ISA vs 일반계좌 세금 비교 계산기(시뮬레이터)

수익률보다 먼저 갈리는 건 '세후 수익'. 내가 아낄 세금을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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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수 이후 세법 개정, 제도 변경 등으로 내용이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수는 아티클 내용에 한하며, 계산기의 산출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별도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수일: | 전문가 검수 면책 조항 보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투자해서 500만원 벌었는데,세금으로 77만원이 그냥 사라졌어요"

만약 ISA 계좌였다면? 47만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총 납입한도 1억원을 20년에 나눠 채우면(연 8% 가정) 이 차이가 약 820만원으로 벌어집니다.

📋 3분만 투자하면 알 수 있는 것

  • ✓ISA vs 일반계좌, 정확히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 예시 포함)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나에게 맞는 ISA 고르는 법
  • ✓국회 심사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 일반 ISA 현행 유지와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청년 소득공제 연 200만원 한도)
  • ✓ISA를 3년 안에 해지·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추징을 피하는 부득이한 사유
  • ✓ISA에 뭘 담아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ISA 계좌 절세 효과, 왜 이렇게 다들 만들라고 할까요?

"ISA 계좌 만들었어?", "만능통장 가입했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재테크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도 ISA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발표(2026년 9월 29일)에 따르면 ISA 가입자는 2026년 8월 말 1,005만 명으로 도입 10년 5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넘었고, 가입금액은 76조 5,000억원에 이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꼴로, 1월 말 800만 명에서 7개월 만에 200만 명이 늘었어요(가입자의 89.3%인 897만 5,000명이 투자중개형). 그런데 막상 ISA(만능통장)가 뭔지, 왜 좋다는 건지 정확히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만능통장)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근거한 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주는 계좌입니다. 손익통산, 비과세, 분리과세 세 가지 혜택이 핵심이에요.

국세청 금융소득 과세 기준에 따르면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15.4%를 떼가는데, ISA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아예 세금이 없고 초과분도 9.9%만 내면 됩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져요.

ISA 비과세 한도와 손익통산, 헷갈리는 부분 정리

"비과세 20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 건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기준)

  • 연간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
  • 그 돈으로 투자해서 생긴 이자·배당 "수익"(손익통산 후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세금 면제
  • 200만원 넘는 수익에 대해서만 9.9%(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서민형이나 농어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2배예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서민형 여부는 가입일(또는 계약 연장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가입 뒤 연봉이 올라도 그 계약기간에는 서민형 한도가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 ISA 정책 Q&A)

※ 비과세 한도 500만원(일반형)·1,000만원(서민형), 납입한도 연 4,000만원·총 2억원 확대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무산됐고 22대 국회 심사에서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과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도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500만원으로 확대 시행"이라는 글이 아직 많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 조문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400만원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대신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아래 섹션 참조).

ISA의 또 다른 강력한 장점이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ISA는 계좌를 해지할 때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매매차익처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익 포함)에서 손실을 빼고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에서 난 매매손실도 빼 주지만(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더하지 않아요. 일반 계좌에서는 상품마다 따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이런 통산이 안 되고, 그래서 ISA가 훨씬 유리합니다.

손익통산 구체적 계산 예시:

A 국내 상장 미국S&P500 ETF 매매차익 +500만원, B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실 -200만원, C 배당 ETF 분배금 +50만원, D 해외주식형 펀드 손실 -100만원

→ ISA 순이익: 500 + 50 - 200 - 100 = 250만원 → 비과세 200만원 제외 후 50만원 × 9.9% = 49,500원만 납부

→ 일반계좌였다면: 과세 대상 이익(A 500만원 + C 50만원) 550만원 × 15.4% = 847,000원 납부 (B·D 손실은 빼 주지 않음)

→ 절세 효과: 약 80만원!

비과세 한도와 손익통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으니, 실제 숫자로 비교해볼게요.

ISA vs 일반계좌 세금 차이, 얼마나 날까요?

숫자로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배당·이자처럼 세금이 붙는 수익이 500만 원 났다고 가정해볼게요(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일반 계좌

500만원 × 15.4% = 77만원 세금

손에 쥐는 돈: 423만원

ISA 계좌 (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 300만원 × 9.9% = 약 30만원 세금

손에 쥐는 돈: 470만원

같은 수익인데 47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1년 차이가 아니에요. 매년 배당받고, 이자받고, 그 돈을 다시 투자하면서 10년, 20년 굴리면 복리로 불어납니다. 세금 아낀 만큼 더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ISA는 계좌를 해지할 때 한 번에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일반 계좌처럼 배당을 받을 때마다 15.4%를 떼이지 않고 세전 금액 그대로 재투자하는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 ISA 종류 비교, 뭘 골라야 할까요?

ISA는 크게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세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중개형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개형 ISA를 추천하는 이유

  • 직접 주식과 ETF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음 (2021년 신규 출시)
  • 수수료가 가장 저렴함 (별도 계좌 수수료 없음)
  • 증권사 앱에서 바로 개설 가능

신탁형은 운용자산의 88.2%가 예·적금일 만큼 예금 위주로 쓰이고, 일임형은 98.8%가 펀드인 '전문가에게 맡기는' 계좌라 신탁보수나 일임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수수료 수준은 금융회사·모델포트폴리오마다 달라 아래 ISA 다모아에서 비교 가능). 투자를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2026년 8월 말 ISA 가입자 1,005만 명 가운데 투자중개형이 897만 5,000명(89.3%), 신탁형 92만 2,000명(9.2%), 일임형 15만 2,000명(1.5%)이고, 투자중개형 계좌의 돈은 ETF(50.8%)와 주식(36.1%)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금융투자협회).

※ ISA 상품 비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ISA 계좌 개설 방법 (5분 완료)

1

증권사 앱 설치 및 회원가입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부분 지원

2

ISA 중개형 계좌 개설 메뉴 선택

앱 내 "ISA" 또는 "만능통장" 검색

3

가입 유형 선택 (일반형/서민형)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내고 서민형으로 (비과세 400만원)

4

본인인증 및 약관 동의

카카오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5

개설 완료 및 입금

연 2,000만원 한도 내 자유 입금, 바로 투자 시작

어느 증권사에서 만들까요?

중개형 ISA 기준으로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수수료 정책(국내주식 거래수수료, ETF 수수료), 이벤트(신규가입 혜택, 캐시백), 앱 사용성에 차이가 있어요.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부분 지원하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증권사별 ISA 상품을 비교해보세요.

나중에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ISA-Net을 통한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면 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사 또는 다른 유형(신탁형↔중개형 등)으로 옮길 수 있어요. 세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금융투자협회 ISA 계좌이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ISA 가입 전 주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ISA가 좋긴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3년은 묶인다고 생각하세요

3년 안에 해지하면(납입원금보다 많이 인출해도 해지로 봐요) 세금 혜택이 모두 사라지고 일반 계좌처럼 15.4% 세금을 내야 해요. 급하게 쓸 돈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나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특별해지로 혜택이 유지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그리고 3년은 "최소 유지 기간"일 뿐이라 3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해지할 필요는 없어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

"ISA에서 주식 사면 세금 안 낸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ISA가 아니어도 세금이 없어요. ISA 혜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매매차익처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익 포함)에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해외 상장 ETF는 ISA 편입 불가

SPY나 QQQ 같은 해외 상장 ETF는 ISA에 편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ISA에는 국내 상장 ETF만 담을 수 있으므로, 해외 지수에 투자하려면 TIGER 미국S&P500 등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활용하세요.

1인 1계좌만 가능

일반 ISA는 1명당 1개 계좌만 보유할 수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여러 증권사에서 동시에 만들 수 없어요. 어느 증권사에서 만들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가능합니다. 국회 심사 중인 생산적금융 ISA는 이 조항 없이 따로 설계돼 있어, 통과되면 기존 ISA와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 뭘 담아야 효율적일까요? (추천 ETF·배당주)

ISA 혜택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적용된다는 걸 알았으니, 전략이 보이시죠?

ISA에 담기 좋은 것들

  • 고배당주 (삼성전자 우선주, KT&G, SK텔레콤 등)
  • 배당 ETF (KODEX 배당성장, TIGER 배당프리미엄액티브 등)
  • 채권형 펀드·예금 (이자소득에 혜택 적용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오른 만큼 이자도 높아져 비과세 한도의 쓸모가 커짐)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TIGER 미국S&P500 등 - 분배금과 매도 차익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ISA 효과가 큼)

ISA에 굳이 안 담아도 되는 것들

  • 성장주 (배당 없으면 혜택 없음)
  • 해외 상장 ETF (ISA 편입 불가)
  • 무배당 성장 ETF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2026~2028)가 생겼는데, ISA가 여전히 유리할까?

2026년부터 배당성향 40%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사의 배당은 신청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2028년 사업연도분까지). 하지만 세율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초과누진, 지방소득세 별도)라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원래 원천징수 세율(14%)과 같아 아낄 세금이 없습니다. 배당 ETF·리츠의 분배금은 이 특례 대상도 아닙니다(매일경제 Q&A). 반면 ISA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아예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도 9.9%만 내니, 일반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ISA를 먼저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분리과세 특례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최고 49.5%)를 걱정해야 하는 고액 배당 투자자에게 의미가 큽니다.

ISA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위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시면 가장 정확한데요, 대략적인 감을 잡아드릴게요.

사례 ① 월 100만원씩 8년 투자 (총 9,600만원, 연 8% 수익률 가정)

총 납입액: 9,600만원 (총 납입한도 1억원 안)

예상 평가액: 약 1억 3,387만원

총 수익: 약 3,787만원

일반 계좌 세금: 약 583만원

ISA 세금(일반형): 약 355만원

절세 효과: 약 228만원 (서민형이면 약 248만원)

사례 ② 1억원 한도를 20년에 나눠 채우기 (월 41만 6,666원, 연 8% 가정)

총 납입액: 약 1억원

예상 평가액: 약 2억 4,542만원

총 수익: 약 1억 4,542만원

일반 계좌 세금: 약 2,240만원

ISA 세금(일반형): 약 1,420만원

절세 효과: 약 820만원

같은 돈이라도 오래 굴릴수록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월 100만원 × 20년(2억 4,000만원)'처럼 총 납입한도 1억원을 넘는 계획은 ISA 하나에 다 넣을 수 없어요. 위 계산기는 기본 설정('ISA 납입한도 제한 적용')에서 이런 입력을 받으면 월 적립액을 41만 6,666원으로 자동 조정하고, 일반 계좌도 같은 금액으로 계산해 공정하게 비교합니다.

계산 방법론

본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ISA 과세특례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반계좌 세금은 이자·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적용하며, ISA 초과분은 9.9%(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 분리과세로 계산합니다.

  • 수익 전체를 세금이 붙는 이자·배당소득(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매매차익 포함)으로 가정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원래 비과세인 수익이 많으면 실제 차이는 이보다 작아집니다.
  • 일반 계좌 세금도 만기에 한 번에 매기는 것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로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돼 복리 효과가 더 줄어들므로, 현실의 ISA 효과는 계산 결과보다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 투자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고 ISA도 15.4%로 계산합니다.
  • '만기 재가입 시뮬레이션'은 3년마다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 비과세 한도를 다시 받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이때 만기 잔액 전체를 새 계좌로 옮긴다고 단순화하는데, 실제 새 ISA에는 첫해 연 2,000만원 납입한도가 적용되므로 결과를 상한선으로 보세요. 마지막 사이클이 3년이 안 되면 그 사이클 수익은 15.4%로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절세 효과를 확인했는데요, ISA 만기가 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ISA 만기 후 연금 전환, 어떻게 할까요?

3년 지나면 해지해서 쓸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혜택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와 별도로 추가 인정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옮기면 추가 한도 300만원 × 16.5% = 49만 5,0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13.2%를 적용해 39만 6,000원). 노후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면 이 방법이 좋습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뒤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시점에 ISA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산 연 900만원 (2023년 개정).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한도가 아니라 공제율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는 생산적금융 ISA 만기 자금도 같은 추가 공제 대상에 넣되 300만원 한도는 기존 ISA 전환분과 합쳐 적용하고, 15~34세 청년이 IRP(퇴직연금계좌)에 넣는 돈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 국회 심사 중).

연금 전환까지 생각하셨다면, 절세 계좌를 어떤 순서로 채울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ISA vs 연금저축 vs IRP, 뭘 먼저 채울까요?

절세 계좌가 여러 개인데 뭘 먼저 채워야 할지 고민되시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알려드릴게요.

여유 자금별 추천 전략

1순위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까지)

900만원 납입하면 최대 148.5만원 환급 - 즉시 수익률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118.8만원·13.2%)

2순위

ISA (2,000만원 한도)

세액공제는 없지만 3년 후 자유롭게 찾을 수 있음

3순위

일반 계좌

절세 한도 채운 후 남은 돈

지금까지 기존 ISA 활용법을 알아봤는데요,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2027년부터는 선택지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생산적금융 ISA, 지금 어디까지 왔나 (10월 4일 기준 국회 심사 중)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초부터 '국민성장 ISA'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신규 계좌의 설계를 공개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생산적금융 ISA입니다.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대신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전용 계좌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헤럴드경제 2026.8.3). 이후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수정·의결됐고(전자신문 2026.9.1), 9월 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의안번호 2221039)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9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로 넘어갔고, 10월 4일 현재 국회 심사 중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보통 연말 예산안 처리 시기(12월)에 본회의에서 확정되니 그때 최종 내용을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가 9월 28일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에서 생산적금융 ISA를 내년 하반기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보도(동아일보)도 있어, 법 적용일(2027년 1월 1일)과 실제로 가입이 열리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ISA 가입자는 일단 안심해도 됩니다: 8월 3일 원안은 기존 일반 ISA의 총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며 2029년 말 일몰을 두는 내용을 담았지만, 장기투자를 해친다는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철회했습니다.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일반 ISA는 현행대로 최소 3년만 채우면 계속 연장할 수 있고, 못 채운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며(비과세 200만원/400만원, 연 2,000만원·총 1억원 유지), 별도 일몰도 없습니다(연합뉴스 2026.9.1).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손질될 가능성은 남아 있으니 정기국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생산적금융 ISA 정부안 · 국회 심사 중

  •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가입·연장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제외)
  • 가입 기한: 별도 일몰 없음(원안의 2029년 말 기한은 9.1 수정안에서 삭제)
  • 계좌 수: 일반 ISA의 '1명당 1개 계좌' 조항 대신,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생산적금융 ISA의 납입한도를 합산해 관리 (기존 ISA와 별도로 가입 가능)
  • 투자처: 국내 상장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ETF, 국민성장펀드, BDC, 예탁금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해외주식형 펀드는 편입 불가 (채권형 펀드는 법안에 열거돼 있지 않고, 세부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함)
  • 혜택: 이자·배당소득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 납입한도: 연 2,000만원(미사용 한도 이월 허용 — 9.1 수정안), 총 2억원 — 기존 ISA(총 1억원)의 2배
  • 계약기간: 최소 3년, 이후 연장 가능하며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원안의 최대 10년 제한은 9.1 수정안에서 삭제)
  • 주의: 3년 안에 해지하거나 납입원금을 넘게 인출하면 비과세 혜택 환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 만기 자금 이전: 일반 ISA·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이 만기되면 잔액을 해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간 한도와 관계없이 넣을 수 있음
  • 연금 전환: 3년이 지난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추가 한도로 인정 (300만원 한도는 기존 ISA 전환분과 합산)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정부안 · 국회 심사 중

  • 대상: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정부 발표 기준 15~34세) 중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혜택: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금의 10%를 연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연 2,000만원을 넣어야 한도를 다 채움)
  • 실제 환급액: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다름 — 지방소득세 포함 16.5% 구간이면 최대 약 33만원, 26.4% 구간이면 약 52만 8,000원
  • 공제 배제: 가입 뒤 총급여 8,5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을 넘는 해, 근로·종합소득이 없는 해, 청년 요건을 벗어난 해
  • 추징: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납입금을 인출하거나 3년 안에 해지하면 해당 금액의 2.4%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
  •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허용(9.1 수정안). 청년미래적금은 1차(6월 22일~7월 3일)에 이어 2차 가입 신청을 10월 7일~16일 받습니다(정책브리핑)

기존 ISA vs 생산적금융 ISA 완전 비교 (9.3 국회 제출 정부안 기준)

구분기존 ISA (일반형)기존 ISA (서민형)생산적금융 ISA (정부안)
가입 대상19세 이상 (15세 이상 근로자)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기존 ISA와 동일 (별도 일몰 없음)
비과세 한도200만원 (초과분 9.9%)400만원 (초과분 9.9%)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납입한도연 2,000만원·총 1억원연 2,000만원·총 1억원연 2,000만원·총 2억원 (이월 허용)
계약기간3년 이상, 계속 연장 가능 (5년 제한안 철회)3년 이상, 계속 연장 가능 (5년 제한안 철회)3년 이상 (최대 제한 없음)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가능가능불가 (국내 자산 전용)
소득공제없음없음청년 납입금 10%, 연 200만원 한도
계좌 수1인 1계좌1인 1계좌기존 ISA와 별도, 여러 계좌 가능 (한도는 합산)

생산적금융 ISA가 생겨도 기존 ISA를 정리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말 투자중개형 ISA 운용자산의 34.0%가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이어서(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미국지수 ETF처럼 해외 자산에 투자해 왔다면 그 돈은 계속 기존 ISA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배당주 비중이 크고 청년 소득공제 대상이라면 생산적금융 ISA를 함께 쓰는 조합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신설, 2026.4.23 국회 통과·5.12 공포·시행)

  • 규모: 회차별 국민 모집 6,000억원 + 정부 재정 1,200억원(후순위) 매칭 (국민참여형 공모펀드)
  • 소득공제: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금액 구간별 40%(3천만원 이하)·20%(3~5천만원)·10%(5~7천만원), 최대 1,800만원 (주택청약·신용카드 등 다른 소득공제 합산 연 종합한도 2,500만원). 거래소에서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는 방식은 공제 대상이 아님
  •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9.9%, 투자일부터 5년 안에 받는 배당, 종합과세 미합산)
  • 납입한도: 1명당 2억원 (전 금융회사 합산, 판매 기준 전용계좌 연 1억원·5년간 최대 2억원) — ISA와는 별개인 전용계좌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
  • 손실 부담: 국민 투자금의 20% 규모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2차는 자펀드 기준 약 18.8~23.3%) — 원금 보장이 아니며 위험등급 1등급, 5년 만기 환매금지형
  • 의무 투자 기간: 3년 — 3년 안에 양도·환매하면 배당 분리과세로 덜 낸 세금을 추징하고, 소득공제분은 양도·환매액의 14%를 추징(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 첨단전략산업 등에 50% 이상 투자
  • 서민 우선 배정: 서민형 ISA 가입 요건과 같은 기준(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으로 1차는 물량의 20%, 2차는 첫 5영업일 동안 50%(3,000억원)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 (금융위원회 2026.9.8, 헤럴드경제 2026.3.25)

※ 1차 펀드는 2026년 5월 22일 판매를 개시해 첫날에만 87%가 팔렸고, 5영업일 만인 5월 29일 6,000억원 전량 완판됐습니다(은행 10곳·증권사 15곳 판매). 2차 펀드(6,000억원)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간 선착순 판매 중으로, 첫날 약 2,140억원(35.7%)이 팔렸고(금융위원회 9.30) 사흘째인 10월 2일까지 누적 2,996억원으로 목표액의 절반가량이 소진됐습니다(이투데이 10.2). 1차에 실제 투자한 사람은 2차에 가입할 수 없고, 10월 6일부터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어납니다.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1차 2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은 8월에 확정됐습니다(금융위원회 2026.8.10). 1차 펀드 자펀드 운용사 10곳: 디에스·미래에셋·라이프·마이다스에셋·타임폴리오·한국투자밸류·더제이·수성·오라이언·KB자산운용 (출처: 금융위원회 판매계획, 정책브리핑, 디지털타임스)

2026년 10월 4일 현재 상황 한눈에 보기

연초 '국민성장 ISA·청년형 ISA'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신규 계좌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ISA'(청년 소득공제 포함)로 이름과 골격이 정해졌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정부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9월 29일부터 조세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는 이미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시행됐고, ISA 가입자는 8월 말 1,005만 명으로 처음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 생산적금융 ISA (정부안):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전용,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연 2,000만원·총 2억원(이월 허용), 계약 최소 3년(최대 제한·일몰 없음 — 9.1 수정). 청년(정부 발표 15~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은 납입금 10% 소득공제(연 200만원 한도) 추가 (정부 제출 법안, 헤럴드경제 2026.8.3)
  • 기존 일반 ISA 개편(철회): 8월 원안의 총 계약기간 최대 5년 제한·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2029년 말 일몰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철회돼, 현행(최소 3년·계속 연장·이월 허용·비과세 200만/400만·연 2,000만·총 1억)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자신문 2026.9.1)
  • 국민성장펀드: 1차 6,000억원은 2026년 5월 22일 판매 개시 → 5월 29일 전량 완판 (재정모펀드 운용사 2월 선정). 2차 6,000억원은 9월 30일~10월 15일 판매 중(첫 5영업일 서민 전용 50%)으로, 7월 6일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시작해 준비됐습니다 (동아일보 2026.7.13)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완료): 국회 본회의 통과 4.23 → 5월 12일 공포·시행.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도 비과세 (한국세정신문)
  • BDC: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는 2026년 3월 17일 시행됐지만(KB의 생각), 10월 초까지 나온 상품은 4월 출시된 전문투자자 중심의 1호 펀드뿐이어서 개인이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상장 BDC는 아직 없습니다(뉴스웨이 10.2). 세제개편 정부안에는 BDC 배당소득을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분리과세하는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30 신설안)도 담겼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성장펀드는 이미 시행 중(2차는 10월 15일까지 판매), 생산적금융 ISA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7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며, 일반 ISA는 개편안 철회로 현행이 유지됩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16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KB의 생각 - 2026년 경제성장전략 참조.

일정 요약 (10월 4일 기준):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0월 15일까지 선착순 판매합니다(조기 마감 가능). 생산적금융 ISA·BDC 과세특례와 일반 ISA 현행 유지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세법 개정안은 보통 연말 예산안 처리 시기(12월)에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ISA 계좌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가입일(또는 계약기간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가입할 수 없고, 계약을 연장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의 생산적금융 ISA도 같은 제외 요건을 두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ISA는 여전히 없습니다.

ISA 3년 지나면 무조건 해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 3년은 최소 유지 기간(의무가입기간)일 뿐이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원안에는 일반 ISA의 총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투자자 반발 끝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됐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현행처럼 최대 계약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안은 9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로 넘어가 심사 중(10월 4일 기준)이므로 최종 내용은 정기국회 의결을 확인하세요.

ISA 손익통산이란?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ISA는 계좌를 해지할 때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에서 손실을 빼고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매매차익(배당소득으로 과세) 300만원과 해외주식형 펀드 손실 100만원이 있다면 순이익 200만원만 과세 대상이고, 일반형 비과세 한도(200만원) 안이라 세금은 0원입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ETF 이익 300만원에 15.4%(46만 2,000원)가 원천징수되고 펀드 손실은 빼 주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손실도 통산 대상이지만(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순이익에 더하지 않습니다. 위 '비과세 한도와 손익통산' 섹션에서 계산 예시를 더 확인하세요.

ISA 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ISA-Net을 통한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면 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회사나 다른 유형(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으로 옮길 수 있고, 이전된 계좌에도 비과세·손익통산 등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금융투자협회 ISA 계좌이전 안내). 위 '개설 방법' 섹션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ISA 증권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중개형 ISA 기준으로 세제 혜택은 어느 증권사나 같습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국내주식·ETF 거래수수료, 신규가입·계좌이전 이벤트, 앱 사용성에 차이가 있으니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와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에서 비교해 보세요. 2026년 8월 말 기준 ISA 가입자의 89.6%(900만 5,000명)가 증권사에서 계좌를 열었습니다(금융투자협회). 위 '개설 방법' 섹션의 증권사 선택 팁도 참고하세요.

ISA 납입한도 이월이 되나요?

현재는 됩니다.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올해 1,000만원만 넣었다면 내년에 최대 3,000만원(기본 2,000만원 + 이월 1,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총 납입한도 1억원).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원안에는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포함됐지만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됐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현행 이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국회 심사(10월 4일 현재 조세소위원회 회부)에서 다시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정기국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ISA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기 전에 그때까지 납입한 원금을 넘는 금액(수익)을 인출하면 그날 계약을 중도해지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므로, 3년 안에는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만 인출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8항). 일부를 인출하면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며(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ISA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입일(또는 계약기간 연장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였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내고 서민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입 다음 해에 요건을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하면 해당 고객을 일괄 전환해 주는 증권사도 있습니다(KB증권 ISA 유형전환 Q&A). 전환하면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서민형 여부는 가입일(연장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가입 후 연봉이 올라도 그 계약기간에는 서민형이 유지되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ISA 비과세 한도 확대(500만원/1000만원)는 언제 시행되나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일반형)·1,000만원(서민형)으로,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는 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무산됐고 22대 국회 심사에서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도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500만원으로 확대 시행"이라는 글이 아직 많지만, 2026년 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대신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나오나요?

정부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에 따르면 법이 통과될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또는 계약기간 연장)분부터 적용되며, 8월 원안에 있던 2029년 말 가입 기한(일몰)은 삭제됐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ETF, 국민성장펀드, BDC 등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대신 이자·배당소득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되고,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총 2억원(미사용 한도 이월 허용), 계약기간은 최소 3년이며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청년(정부 발표 기준 15~34세)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 납입금의 10%를 연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습니다. 이 법안은 9월 2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실제 계좌 출시 시기는 시행령과 금융회사 준비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존 ISA와 생산적금융 ISA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정부안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기존 ISA와 별개의 계좌로, 기존 ISA의 "1명당 1개 계좌" 조항 대신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생산적금융 ISA의 납입한도를 합산(연 2,000만원·총 2억원)해 관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정부 제출 법안 제91조의29). 기존 ISA·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이 만기되면 잔액을 해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간 납입한도와 관계없이 생산적금융 ISA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SA를 3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납입원금을 넘는 금액을 인출한 경우 포함) 그동안 비과세·9% 분리과세로 덜 낸 세금이 추징돼, 결과적으로 일반 계좌처럼 이자·배당소득에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낸 것과 같아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항·제8항).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또는 해지 전 6개월 안에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금융회사 영업정지 등이 생긴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면 추징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제81조).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 기준으로 납입금의 10%를 연 2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정부 제출 법안 제91조의29 제3항). 연 2,000만원을 넣어야 공제 한도를 다 채우며,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지방소득세 포함 16.5% 구간이면 약 33만원, 26.4% 구간이면 약 52만 8,000원). 가입 뒤 총급여가 8,5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을 넘는 해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납입금을 인출하거나 3년 안에 해지하면 해당 금액의 2.4%가 추징됩니다(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 청년의 구체적 나이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며, 국회 심사 중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ISA 계좌 핵심 정리

ISA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 ISA 계좌(만능통장)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근거한 배당·이자소득 절세 계좌
  •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도 확대 미포함, 현행 유지)
  • 초과분도 15.4% 대신 9.9% 분리과세
  • 손익통산으로 손실과 이익을 상계 가능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실 포함)
  • 3년은 묶이니까 여유 자금으로 (사망·퇴직·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 국내 배당주, 배당 ETF,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위주로 담으면 효과적
  • 가입자 1,005만명, 가입금액 76.5조원(2026년 8월 말 기준), 도입 10년 5개월 만에 1,000만명 돌파 (금융투자협회)
  • 국회 심사 중: 생산적금융 ISA — 국내 자산 전용,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 소득공제 연 200만원 한도 (9.3 국회 제출 정부안, 통과 시 2027년 1월 적용)

투자 수익률 몇 퍼센트 더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런데 세금은 계좌만 바꿔도 몇 퍼센트씩 아낄 수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에는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라는 새 선택지도 생깁니다. 아직 만능통장(ISA)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만들어보세요.

본 계산기와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운용하시거나 세부 사항이 궁금하시면 세무사나 금융기관에 문의해주세요.

참고 자료:

법령 및 정책

정부 기관

통계 및 실무

연구 및 학술

금융 인프라

2026년 ISA 개편 관련 공식 발표 및 뉴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된 가정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추정치이며, 시장 변동성, 인플레이션, 세금, 수수료, 기여 능력 변화 등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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