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류분 완벽 가이드: 50년 만의 민법 개정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패륜 상속인 유류분 상실·원물에서 가액반환, 유류분 계산법과 반환청구 1년 시효까지
2026년 6월 5일
아버지를 10년간 모신 막내딸 표은지(가명·49세) 씨에게 연락도 없이 살던 두 오빠가 "유류분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꼼짝없이 증여받은 아파트 지분을 쪼개 줘야 했지만,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상황을 바꿔 놓았습니다. 1977년 도입 후 50년 만의 첫 전면 개편으로 ①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2024.4.25 헌재 위헌) ②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상속권 상실 선고) ③ 부모를 부양한 기여상속인의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 ④ 원물에서 가액(현금)반환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유류분이 무엇인지, 누가 얼마를 받는지(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어떻게 계산하고 1년·10년 시효 안에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헌법재판소·법무부·국가법령정보센터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표성근·표은지·표상혁·표미정·도재훈·도재익 씨는 제도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