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6개월 39만원, 두 달 다니고 그만두니 13만원이라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할인받으셨으니 환불은 원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헬스장에서 흔히 듣는 이 말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은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6개월 39만원 회원권을 두 달 만에 정리하는 사례로 8만 8천원이 갈리는 지점을 계산했습니다. (윤태오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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