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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임대 거주자 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여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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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에 살면서 신생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임대 입주 중 불가' 규정의 정확한 의미와 퇴거→전세→대출실행 타이밍 전략을 공식 자료 기반으로 안내합니다.

"LH 국민임대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넓은 전세집으로 옮기고 싶은데, 신생아 대출이 된다던데요?"

서울 근교 김포시의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사는 박준혁·이수진 부부(32세·30세, 가명)에게 2025년 8월,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전용 39㎡ 국민임대에서 신혼 생활은 괜찮았지만, 아이 짐이 늘면서 공간이 빠듯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신생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금리 1%대야, 넌 소득도 낮으니까 무조건 유리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200만원, 마이홈 포털에서 자격을 조회하니 소득·자산 모두 통과.

그런데 조건표 맨 아래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중 — 불가"

"지금 국민임대에 살고 있으니까… 대출을 못 받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상태로는 신생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를 퇴거하고 일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퇴거 타이밍"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어떻게 맞추느냐입니다.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마이홈 포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최신 정보입니다.


공공임대에서 일반 전세로 옮기면 내 대출 한도는 얼마일까요? 연봉과 기존 대출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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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핵심 조건 — 2026년 3월 기준 요약

신생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정책 전세대출로, 최근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게 시중 금리 대비 크게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항목기준
출산 요건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주택 요건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소득 (외벌이)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소득 (맞벌이)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자산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6년 기준)
대출 한도최대 2.4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임차보증금 상한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
금리1.30%~4.30% (소득·보증금 구간별, 특례 4년 적용)
대출 기간2년 (최대 4회 연장, 최장 12년)
신청 기한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핵심 제한공공임대 입주 중 불가, 주택도시기금 중복대출 불가

*출처: 마이홈 포털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 포털*

금리표, 우대금리(부동산 전자계약 0.1%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등), 필요 서류 전체 목록은 신생아 특례대출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중 불가" — 이 규정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왜 이런 규정이 있는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정책 전세대출은 민간 전세 시장에서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이미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원칙은 신생아 버팀목만이 아니라 일반 버팀목, 청년 버팀목, 신혼부부 버팀목 등 모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입주 중"의 의미 — 대출 신청 시점 기준

"공공임대 입주 중 불가"에서 "입주 중"이란 대출 신청(접수) 시점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공공임대에 살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완료한 뒤라면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상황신생아 버팀목 신청 가능 여부
현재 공공임대 거주 중 (계약 유효)불가
공공임대 계약 해지 완료 + 퇴거 완료가능 (새 전세 계약 필요)
과거 공공임대 거주 이력만 있음가능 (이력 자체는 문제 없음)

공공임대 거주자는 무주택자인가?

네, 무주택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 거주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무주택 요건 충족"과 "공공임대 입주 중 불가"는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전자는 통과하지만 후자에 걸리기 때문에, 공공임대 계약을 해지해야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퇴거 절차와 보증금 반환 일정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마다 관리 주체, 계약 구조, 보증금 수준이 다릅니다. 퇴거 절차와 보증금 반환 기간도 차이가 나므로 본인의 유형에 맞는 일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유형관리 주체보증금 수준계약 해지 방법보증금 반환 시점비고
국민임대LH·SH·지방공사수천만원~1억원대관리사무소에 퇴거 의사 통보 → 계약 해지주택 인도 후 1~3개월최장 30년 거주 가능, 보증금 반환 지연 사례 있음
행복주택LH·SH2,000~4,000만원 + 월세관리사무소에 퇴거 의사 통보 → 계약 해지주택 인도 후 1~2개월청년 6년, 신혼부부 6+4년 거주 한정
매입임대LH수백만원~수천만원관리기관에 퇴거 의사 통보 → 계약 해지주택 인도 후 1~3개월시세의 40~50% 수준, 보증금 소액
전세임대LH전세금의 약 5% 수준전대차 계약 해지 신청 → LH가 원임대인과 정산2~3개월 이상 소요 가능LH→원임대인→입주자 3자 구조로 반환 복잡
영구임대LH·SH·지방공사수십만원~수백만원관리사무소에 퇴거 의사 통보 → 계약 해지주택 인도 후 1~2개월기초생활수급 등 저소득층 대상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마이홈 포털*

퇴거 시 공통 주의사항

  • 퇴거 의사 통보는 가급적 빨리: 대부분의 공공임대는 계약 해지 신청 후 잔여 임대료 정산, 시설물 점검 등을 거칩니다. 최소 1~2개월 전 통보가 권장됩니다.
  • 원상복구 비용: 입주 시 상태와 다르게 변경한 부분이 있으면 원상복구 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는 별도 확인 필수: 전세임대는 LH가 민간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을 기반으로 입주자에게 전대하는 구조입니다. 퇴거 시 LH→원임대인 보증금 정산이 선행되어야 입주자 보증금이 반환되므로, 반환 시점이 다른 유형보다 불확실합니다. 반드시 LH 전세임대 담당부서 또는 콜센터(1600-1004)에 사전 확인하세요.


퇴거→전세 계약→대출 실행: 7단계 타이밍 전략

이 섹션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공공임대 거주자가 신생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아래 7단계를 정확한 순서와 타이밍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대출 자격 사전 확인 (D-90일 이전)

가장 먼저 내가 신생아 버팀목 대출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마이홈 포털 — 신생아 특례 버팀목에서 소득·자산 요건 자가 점검
  •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외벌이 1.3억원, 맞벌이 2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확인 (복지로에서 조회 가능)
  • 출생일 기준 2년 이내인지 확인 (예: 2025년 8월 출생 → 2027년 8월까지 신청 가능)
  • 기금 콜센터(1566-9009) 또는 수탁은행(우리·신한·KB·NH·하나)에 전화 상담으로 자격 재확인

2단계: 전세 매물 탐색 및 예산 설정 (D-90~60일)

자격이 확인되면 이사할 전세 매물을 탐색합니다.

  • 대출 한도를 먼저 파악: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4억원.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전세라면 대출은 최대 2.4억원이므로 자기 자금 6,000만원 이상 필요
  • DSR 대출 한도 계산기에 연봉과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 가능 금액 시뮬레이션
  • 임차보증금 상한: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 이내의 주택만 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택도시기금 포털 조건 참고)

3단계: 공공임대 퇴거 의사 통보 (D-60일)

전세 매물 방향이 잡히면 공공임대 관리사무소(또는 LH·SH 담당부서)에 퇴거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관리사무소에 서면 또는 구두 통보
  • 매입임대: LH 지역본부 담당부서에 통보
  • 전세임대: LH 전세임대 담당에 전대차 계약 해지 신청

이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 예상 일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일정이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4단계: 일반 전세 계약 체결 (D-45~30일)

공공임대 퇴거 일정이 확정되면, 새 전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합니다.

  • 계약서에 잔금일을 명시 (이 날짜가 대출 실행 기준이 됩니다)
  • 잔금일은 공공임대 퇴거 완료 후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
  •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공공임대에서 전출 가능한 날짜 이후로 잔금일 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5단계: 수탁은행에 신생아 버팀목 대출 신청 (전세 계약 후 즉시)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가능한 빨리 대출을 신청합니다.

  • 신청 채널: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신한·KB·NH·하나) 창구 방문
  • 이 시점에서 공공임대 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 접수 시 "공공임대 입주 중"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주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사실 기재),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 심사 기간: 통상 1~2주 소요

6단계: 공공임대 퇴거 완료 + 주택 인도 (잔금일 전)

새 전세 주택 잔금일 전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합니다.

  • 시설물 점검을 받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시작
  • 관리사무소에서 "퇴거 확인서" 또는 "계약 해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대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7단계: 전세 잔금일 — 대출 실행 + 전입신고 (D-day)

  • 대출 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잔금일에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당일 전입신고 완료 (대출 조건)
  • 확정일자 부여 확인

타이밍 요약 다이어그램

시점할 일
D-90일 이전대출 자격 사전 확인, 전세 예산 설정
D-90~60일전세 매물 탐색
D-60일공공임대 퇴거 의사 통보, 보증금 반환 일정 서면 확인
D-45~30일일반 전세 계약 체결
D-30일~대출 신청 (공공임대 계약 해지 완료 상태에서)
D-14일~대출 심사 진행
D-day 전공공임대 퇴거 완료, 주택 인도
D-day대출 실행 + 전세 잔금 + 전입신고

가장 큰 함정: 보증금 반환과 전세 잔금 타이밍 불일치

공공임대 보증금은 주택 인도 후 1~3개월 뒤에 반환됩니다. 그런데 새 전세 잔금은 입주일에 필요합니다. 이 시간차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 공공임대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매입임대·영구임대: 수백만원~수천만원): 자기 자금으로 선충당하고, 반환받은 보증금은 비상자금으로 활용
  • 보증금이 큰 경우 (국민임대: 수천만원~1억원대): 전세 잔금일을 공공임대 보증금 반환 예정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브릿지 자금 마련
  • 전세임대 거주자: 반환이 가장 오래 걸리므로(2~3개월), 충분한 여유를 두고 스케줄 설정
  •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세 계약 후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 미리 계산해보세요

    공공임대에서 일반 전세로 이동하기 전, 내 연봉과 기존 대출 현황으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보다 한도가 낮으면 전세 보증금 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DSR 대출 한도 계산기로 내 전세대출 한도 확인하기 →

    2025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 2026년 신청 시 주의사항

    2025년에 출산한 가구가 2026년에 공공임대를 퇴거하고 신생아 버팀목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 기간

    신생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출생 시기신청 가능 마감
    2025년 1월 출생2027년 1월까지
    2025년 6월 출생2027년 6월까지
    2025년 12월 출생2027년 12월까지

    공공임대 퇴거 절차(2~3개월)와 전세 계약·대출 심사(1~2개월)를 감안하면, 출생 후 약 1년 이내에 이주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생신고 완료 필수

    마이홈 포털에 따르면, 임신 중에는 사전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산 후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사실 기재, 1개월 이내 발급)
    • 임대차계약서 (새 전세 주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재직 증명서 및 소득 확인 서류 (부부 각각)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해당 시) 공공임대 계약 해지 확인서

    전체 서류 목록과 은행별 준비 가이드는 신생아 특례대출 완벽 가이드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유형별 자주 발생하는 특수 상황

    전세임대 거주자 — 3자 구조의 복잡성

    LH 전세임대는 LH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 그 주택을 입주자에게 전대하는 구조입니다. 퇴거 시 입주자→LH→원임대인 순서로 보증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입주자가 퇴거 의사를 밝히면, LH가 원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
    • 원임대인이 LH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LH가 입주자에게 반환
    • 이 과정이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원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임대 거주자에게 주는 팁: 퇴거 의사를 밝힌 후 LH 담당자에게 "원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예상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 잔금일을 충분히 여유 있게(반환 예정일 + 1개월) 설정하세요.

    행복주택 거주자 — 계속 거주 vs 이동 비교

    행복주택 거주 중 출산하면 입주 자격이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전환되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퇴거할 필요 없이 행복주택에 계속 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행복주택 계속 거주퇴거 후 전세 이동
    월 주거비보증금 이자 + 월세(약 10~20만원/월)전세대출 이자(예: 2억원 × 2% = 월 약 33만원)
    주거 안정성최대 10년 보장계약 갱신 불확실성
    공간전용 36~46㎡ (행복주택 평균)선택 가능 (60~85㎡ 등)
    신생아 대출 혜택불가가능 (금리 1.3%~)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자녀 교육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면 이동이 합리적이고, 주거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행복주택 유지가 유리합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영구임대 거주자

    매입임대와 영구임대는 보증금이 매우 낮아(수십만원~수천만원) 반환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타이밍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합니다.

    다만, 매입임대·영구임대 대상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많으므로 신생아 버팀목의 소득 요건(1.3억원/2억원 이하)은 문제없이 통과하지만, 전세 잔금에 필요한 자기 자금(보증금의 20%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전세로 이동하려면, 대출 한도 1.6억원(80%) + 자기 자금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자금 계획을 반드시 먼저 세우세요.


    대안 — 공공임대에 계속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

    공공임대에서 당장 나가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 이동이 부담스럽다면 아래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복지로)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정부24)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영아수당: 가정양육 시 추가 지급

    상세한 지원금 총정리는 출산·육아 정부 지원금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공공임대에 머무르면서 이런 지원을 받아 자금을 모은 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넓은 전세로 이동하는 전략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신생아 버팀목 대출은 출생 후 2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공임대에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공공임대 거주자도 무주택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공공임대 입주권은 주택 소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중 불가"는 무주택 여부와 별개의 조건입니다.

    Q2. 공공임대 계약 해지 전에 전세 계약을 먼저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은 공공임대 퇴거 전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접수) 시점에는 공공임대 계약이 해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전세 계약 체결 → 공공임대 계약 해지 → 대출 신청.

    Q3. 공공임대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는데 전세 잔금을 치를 수 있나요?

    전세 잔금은 대출금으로 치릅니다. 공공임대 보증금 반환은 별도 프로세스이므로, 두 돈의 흐름은 독립적입니다. 다만 대출금으로 보증금의 80%만 충당 가능하므로, 나머지 20% 자기 자금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Q4. 신생아 버팀목과 일반 버팀목, 어떤 게 유리한가요?

    신생아 특례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반 버팀목은 금리 2.5~3.2%(소득 5,000만원 이하), 한도 수도권 1.2억원이지만, 신생아 버팀목은 금리 1.30%~(소득 1.3억원 이하), 한도 2.4억원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신생아 특례를 선택하세요. 두 제도의 전체 비교는 전세자금대출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5. 전세임대 퇴거 시 LH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어떡하나요?

    전세임대는 LH→원임대인→입주자 순으로 정산되어 반환이 느릴 수 있습니다. LH 담당자에게 반환 예상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받고, 전세 잔금일을 충분히 여유 있게 설정하세요. 반환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 자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6. 부부 중 한 명만 공공임대 계약자인데, 다른 배우자 명의로 대출 신청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신생아 버팀목 대출은 세대원 전원의 공공임대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부가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 명의로 신청하든 "공공임대 입주 중"에 해당합니다. 세대 전원이 퇴거해야 합니다.

    Q7. DSR 규제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신생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도 DTI·DSR 규제 대상입니다. 기존에 다른 대출(학자금,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이 있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DSR 대출 한도 계산기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세요.

    Q8. 2025년 5월에 태어난 아이, 2026년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이므로, 2027년 5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퇴거 + 전세 계약 + 대출 심사에 3~4개월이 소요되므로, 늦어도 2027년 1~2월에는 이주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Q9. 공공임대 퇴거 후 나중에 다시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거했다고 영구적으로 공공임대 입주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공공임대 모집 공고가 있을 때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Q10. 임신 중인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대출 자체는 출생 후에만 신청 가능하지만, 사전 준비는 가능합니다. 전세 매물 탐색, 공공임대 퇴거 절차 확인, 소득·자산 서류 미리 준비, 기금e든든 인증서 발급 등을 임신 기간에 해두면 출산 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한눈에 보기

    항목공공임대 거주 중공공임대 퇴거 후
    신생아 버팀목 신청불가가능
    무주택자 여부무주택자 O무주택자 O
    필요 행동공공임대 계약 해지 + 일반 전세 계약 체결
    대출 한도최대 2.4억원 (보증금의 80%)
    금리연 1.30%~4.30% (소득 구간별, 4년 특례)
    핵심 주의점보증금 반환 타이밍, 신청기한 3개월 준수
    예상 소요 기간퇴거 통보~대출 실행까지 약 2~4개월

    주의: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마이홈 포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거나, 기금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대출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및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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