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의 첫 단추, 이자 계산
"연 4% 적금이라더니,
만기 이자는 왜 2%대처럼 느껴질까요?"
광고 금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적금 이자의 계산 구조와 이자소득세 15.4%를 모르면 만기 통장 앞에서 늘 실망하게 돼요.
📋 3분만 투자하면 알 수 있는 것
- ✓적금 이자가 표시 금리의 약 절반으로 계산되는 정확한 이유
- ✓이자소득세 15.4%의 구조와 세금우대(5.9%)·비과세(0%) 받는 조건
- ✓가입 시점에 따라 갈리는 상호금융 예탁금 과세(1.4%·5.9%·9.5%)와 예금자보호 1억원 활용법
- ✓2026년 10월 4일 공시 기준 은행·저축은행 예금 금리, 1년·3년 금리 역전, 청년미래적금 2차 계산법
- ✓예금 vs 적금 선택 기준과 목돈 만들기 실전 전략 3가지
예금·적금 이자, 은행이 계산하는 방식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기준)
재테크의 시작은 화려한 투자가 아니라 내 저축의 만기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만기 통장을 받아들고 "생각보다 적네?"라며 당황해요. 은행이 속인 게 아니라, 적금 이자의 계산 구조와 세금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는 은행이 쓰는 관례 그대로 — 적금은 월초 납입 기준 회차별 이자, 세금은 원 단위 절사 —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공식과 함께 2026년 10월 4일 기준 은행·저축은행 금리 공시, 가입 시점에 따라 갈리는 상호금융 세금, 10월 7일 신청이 시작되는 청년미래적금 2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적금 이자가 표시 금리의 '약 절반'인 이유
월 100만원씩 연 4% 적금에 1년 넣으면 이자가 얼마일까요? 1,200만원의 4%인 48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전 이자는 26만원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연 4%는 '1년 동안 맡긴 돈'에 붙는 금리인데, 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각 회차가 은행에 머무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100만원은 12개월치 이자(4만원)를 다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100만원은 딱 1개월치(약 3,333원)만 받아요. 이걸 전부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적금 세전 이자 공식 (월초 납입 기준)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 ÷ 24 (n = 개월 수)
예: 월 100만원 × 4% × (12×13÷24) = 100만원 × 4% × 6.5 = 26만원. 12개월 적금의 평균 예치 기간이 6.5개월이라, 체감 이자율은 표시 금리의 약 54%(6.5/12)가 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비율은 5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적금 금리 4% = 목돈 4% 수익"이 아니라는 것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나오는 특판 적금들의 높은 표시 금리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위 계산기로 실제 만기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목돈이 있다면 — 예금 vs 적금, 뭐가 유리한가
이미 1,200만원이 있는 사람이 이 돈을 월 100만원씩 쪼개 적금에 넣는 건 손해입니다. 같은 연 4%라면 정기예금은 1,200만원 전체가 12개월 내내 이자를 받아 세전 48만원, 적금으로 나눠 넣으면 26만원이니까요. 나머지 돈이 입출금 통장에서 놀기 때문이죠.
| 상황 | 유리한 선택 | 이유 |
|---|---|---|
| 목돈이 이미 있다 | 정기예금 | 전액이 전 기간 이자를 받음 |
| 매달 월급에서 떼어 모은다 | 정기적금 | 강제 저축 효과 + 그때그때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 목돈 + 매달 여유금 둘 다 | 예금 + 적금 병행 | 목돈은 예금에, 월 여유분은 적금에 각각 배치 |
간혹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으니 적금이 낫다"는 말도 있는데, 위 절반 구조 때문에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의 2배 가까이 높지 않은 한 목돈은 예금이 유리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상품 유형을 토글해 두 만기 금액을 직접 비교해보세요. 모인 목돈을 저축을 넘어 투자로 굴릴 때의 그림은 복리 계산기에서 이어집니다.
단리 vs 월복리 — 실제 차이와 상품 고르는 법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적금 대부분은 단리이고, 일부 저축은행 상품과 파킹통장류가 월복리(또는 매월 이자지급)를 씁니다.
차이는 기간이 짧으면 미미합니다. 1,000만원 연 4% 1년이면 단리 40만원 vs 월복리 40만 7,415원 — 세전 7,415원 차이예요.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3년이면 7만 2,719원, 5년이면 20만 9,966원으로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세전).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 1년 이하 단기: 복리 여부보다 표시 금리 0.1%p가 더 중요 — 금리 높은 곳을 고르세요.
- 2년 이상 장기: 같은 금리면 월복리 상품이 유리 — 위 계산기의 '단리 vs 월복리' 비교로 차이를 확인하세요.
- 이자 지급식 상품(매월 이자를 통장으로 주는 형태)은 받은 이자를 재예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단리와 같습니다.
2026년 10월 예금 금리 현황 — 계산기에 넣을 금리 고르는 법
계산기에 넣는 '연 이자율'은 지금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금리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12개월 정기예금 금리(세전·단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2개월 금리 | 비고 |
|---|---|---|
| 5대 은행 대표 상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 최고 3.50~3.60% | KB·신한·하나는 기본금리 2.30~2.55%에 우대조건을 채워야 최고금리, 우리·NH농협은 조건 없이 3.50~3.56% |
| 인터넷은행 | 3.60~3.71% | 카카오뱅크 3.70%, 케이뱅크 3.61~3.71%, 토스뱅크 3.60%(우대조건 없음) |
| 은행권 최고 | 4.05% |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기본금리 3.85%) |
| 저축은행 평균 (79개사) | 3.77% | 기본금리 4% 이상 상품 30여 개, 최고 연 4.10% |
| 참고: 5대 은행 장기 만기 | 24개월 3.00~3.01% 36개월 2.60~2.71% |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낮은 '역전' 구간(최고금리 기준) |
한국은행이 7월 16일(2.75%)과 8월 27일(3.00%)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리자 은행들이 대표 정기예금 금리를 잇달아 인상한 결과입니다. 7월 초만 해도 2%대 후반(평균 2.91%)이던 5대 은행 1년 금리가 3.5%대로 올라온 반면, 저축은행 평균은 7월 9일 연 3.95%로 정점을 찍은 뒤 3.7%대로 내려와 두 업권의 격차가 0.2%p 안팎까지 좁혀졌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9월 30일 발표)로는 8월 한 달간 예금은행이 새로 받은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가 연 3.14%였습니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22일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예금 금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이렇게 넣어 보세요. 우대조건을 다 채울 자신이 없다면 기본금리로 한 번, 최고금리로 한 번 계산해 차이를 봅니다. 1,000만원을 1년 맡길 때 KB Star 정기예금의 기본금리 2.40%와 최고금리 3.50%는 세후 이자가 203,040원 vs 296,100원으로 9만 3,060원 차이가 납니다. 저축은행 평균 3.77%를 넣으면 세후 318,942원으로 은행 최고금리(3.50%)보다 22,842원 많고, 1억원이면 그 차이가 22만 8,420원(세후)이 됩니다.
표의 마지막 줄도 눈여겨보세요. 지금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낮은 역전 구간입니다(저축은행 평균도 12개월 3.77%, 24개월 2.92%, 36개월 2.97%). 1년짜리를 연 3.55%에 맡기고 2·3년 차에도 1년 예금으로 갈아탄다고 하면, 3년 고정 2.70%가 이기려면 그사이 1년 금리가 연 2.2%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세후 재투자 기준 단순 계산). 금리가 그만큼 급락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1년 단위로 굴리는 쪽이 유리한 셈이며, 손익분기 계산 과정은 정기예금 1년 vs 3년 손익분기 분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시금리의 함정 — '최고 연 6%'의 진짜 의미
특판 적금 광고의 '최고 연 6%'는 대부분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한 최댓값입니다. 기본금리는 2%대인데 급여이체·카드 실적·첫 거래·마케팅 동의·자동이체 같은 조건을 모두 채워야 나머지가 붙는 구조예요.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실제 받는 금리는 기본금리로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우대금리는 납입액 전체가 아니라 한도(예: 월 30만원) 안에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 앞의 '적금 절반 구조'와 겹치면 체감 수익률이 더 낮아집니다.
실제 공시를 보면 격차가 더 극적입니다. 2026년 10월 4일 은행연합회 적금 금리 비교에서 BNK경남은행 '오면우대! 하면우대! 정기적금'(12개월)은 최고 연 7.00%지만 기본금리는 1.90%이고, 지난달 신규 가입자의 평균 금리(전월취급 평균금리)는 2.30%였습니다. 전월취급 평균금리는 가입 시점에 확정된 금리의 평균이라 만기에 붙는 우대금리는 빠진 숫자지만, 광고의 최고금리를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금융위원회도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으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며 우대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고를 때는 표시된 최고금리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 우대조건 기준의 금리로 위 계산기를 돌려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파인)는 상품별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를 나란히 보여주니, 두 숫자의 격차가 크고 우대조건이 까다로운 상품은 가입 전에 한 번 더 따져보세요. 우대조건 하나하나가 실제로 몇 원짜리인지는 예적금 우대금리 조건 함정 분석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자에서 빠지는 15.4% — 이자소득세의 구조
만기 이자에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므로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세전 이자 26만원이면 세금 40,040원(원 단위 절사)이 빠져 실수령 이자는 219,960원이 됩니다.
이 15.4%를 줄이는 합법적인 통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상호금융의 세금우대(저율과세), 다른 하나는 비과세종합저축이에요. 각각 조건이 다르니 차례로 보겠습니다.
세금우대 — 50년 만에 바뀐 상호금융 예탁금 과세, 세율은 '가입 시점'이 정한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에 조합원(또는 준조합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예탁금 1인당 3,000만원까지(모든 조합 합산) 이자 과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50년 가까이 유지되던 이 비과세가 2025년 말 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 과세로 전환됐는데, 많이들 헷갈리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율은 이자가 생긴 해가 아니라 예탁금에 언제 가입했느냐로 정해집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2026년 이후에 붙는 이자도 만기까지 종전처럼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만)이고, 새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가입자 구분 | 2025년까지 가입 | 2026년 가입 | 2027년 이후 가입 |
|---|---|---|---|
| 일반 가입자 (아래 비과세 유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준조합원·회원 등) | 1.4% (비과세 + 농특세, 만기까지) | 5.9% (소득세 5% + 농특세 0.9%) | 9.5% (소득세 9% + 농특세 0.5%) |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저소득 가입자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4% | 1.4% (2028년 가입분까지) | 2028년 가입분까지 1.4% → 2029년 가입 5.9% → 2030년 이후 9.5% |
| 참고: 일반 은행·저축은행 | 15.4% | 15.4% | 15.4% |
세율 표기가 헷갈릴 수 있어 짚고 갑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2026년에 가입한 예탁금의 이자에 이자소득세 5%(2027년 이후 가입분 9%)를 분리과세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매기지 않는 대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일반세율 14%와의 차이)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말하는 "5%"에 농특세 0.9%포인트를 합친 실효세율 5.9%(9% 구간은 9% + 0.5% = 9.5%)가 실제로 떼이는 세금이에요. 위 계산기의 '세금우대 5.9%' 버튼이 바로 2026년 가입분 일반 가입자 기준입니다.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처럼 1.4%만 떼는 경우는 '비과세 0%'로 계산한 이자에서 1.4%만큼을 빼면 됩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후에 가입해도 비과세(1.4%)가 이어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2항이 정한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 제외), 다른 하나는 직전 연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예요. 신협·새마을금고에는 '조합원이라서 비과세'인 길이 없어 소득 요건으로만 인정되고, 소득 요건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조합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3조의3). 또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비과세든 저율과세든 이 특례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줄었다고 해도 15.4% 대비 세후 이자가 확실히 두꺼워지는 건 여전해요. 1,000만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세후 이자가 일반과세 296,100원, 5.9% 적용 시 329,350원으로 33,250원 차이입니다. 게다가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원 기준) 합산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은퇴자·자산가에게는 세율 이상의 방어막이 됩니다(금융소득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보험료 시뮬레이터로 확인해보세요). 다만 주의점이 있어요. 이 혜택은 조합 '예탁금'에만 적용되고, 저축은행은 조합이 아니라서 해당이 없습니다(일반과세 15.4%). 또 출자금 배당 과세특례(1인 2,000만원, 제88조의5)는 별도 제도이고,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꼭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 내용 전체는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비과세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5,000만원까지 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을 완전 비과세로 받는 제도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라 농특세도 붙지 않습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가입한 계좌는 종전 요건대로 유지되며, 하나은행의 특약 개정 공시도 바뀐 요건을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계좌에만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직전 3개 연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으면 가입할 수 없고(제129조의2), 계약기간이 끝난 뒤 붙는 이자는 비과세가 아니라는 점(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도 기억해 두세요. 은행 창구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라고 요청하면 되고, 위 계산기의 '비과세 0%' 버튼으로 효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저율과세와는 별개 제도라 중복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청년미래적금 2차(10월 7~16일 신청) — 이 계산기로 따져보는 법
만 19~34세라면 10월 7일 시작되는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도 계산해 볼 만합니다. 금융위원회 9월 30일 안내에 따르면 가입 신청은 10월 7일(출생연도 끝자리 홀수)·8일(짝수)·12~16일(전체)에 취급기관 앱으로 받고, 심사를 거쳐 11월 16~27일에 계좌를 엽니다. 선착순이 아니어서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심사를 받습니다. 상품은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넣는 자유적립식으로, 금리는 3년 고정(기본 5% + 우대 최대 2~3%p)이고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얹어 주며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이 계산기로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은행 이자만 보려면 월 50만원·36개월·연 7%(기본 5%에 우대 2%p를 모두 받는다고 가정)·단리·'비과세 0%'를 넣으세요. 이자 1,942,500원이 나오며, 정부 기여금(월 3만원씩 36개월이면 108만원)과 기여금에 붙는 이자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따로 더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 적금과 비교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실질 가입효과'를 쓰면 됩니다. 금리·기여금·비과세를 합친 효과가 일반형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단리 적금과 비슷하다는 것인데, 이 금리를 '일반 15.4%'로 넣어 보면 월 50만원·36개월 기준 만기 실수령액이 13.2%일 때 21,098,898원, 18.2%일 때 22,272,723원입니다. 같은 조건에 시중 적금 금리(3%대)를 넣은 결과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가입 자격은 2025년 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 등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회 확정 전이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구조 전반은 청년미래적금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예금자보호 1억원 시대 — 2025년 9월부터 달라진 것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준은 금융회사별·1인당·원금+이자 합산 1억원이에요. 같은 은행에 예금 2개가 있으면 합쳐서 1억원까지, 다른 은행이면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고, 예금보험공사 FAQ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똑같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이 보호돼요.
- 은행·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KDIC)가 보호 — 저축은행도 은행과 동일하게 1억원.
-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 조합: KDIC가 아닌 각 중앙회 자체 기금이 보호 (한도는 동일하게 1억원, 단위조합별).
- 보호 안 되는 것: 조합 출자금,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펀드·주식 같은 투자상품.
위 계산기는 만기 원리금이 1억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경고를 띄웁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3.77%로 1년 맡기면 만기 원리금이 세전 1억 377만원이라 이자 377만원은 보호 한도 밖에 놓입니다. 목돈이 1억원을 넘는다면 금융회사를 나눠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보호 제도의 세부 작동 방식(파산 시 지급 절차, 이자 계산 기준 등)은 예금자보호 1억원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고금리 활용 — 예금자보호 한도로 안전하게 챙기는 법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공시 기준 2026년 10월 4일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77%(79개사)입니다. 7월 9일 연 3.95%로 정점을 찍은 뒤 8월 말부터 3.7%대에 머물러 있고, 기본금리 4% 이상 상품은 30여 개(최고 연 4.10%)입니다. 반면 시중은행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7월 16일 2.75%, 8월 27일 3.00%) 뒤 대표 정기예금 금리를 잇달아 올려 5대 은행 1년 최고금리가 3.50~3.60%가 됐습니다. 그 결과 7월 1%p 안팎이던 두 업권의 격차는 0.2%p 안팎으로 좁혀져, 1억원을 1년 맡겨도 차이는 세전 17만~27만원 수준입니다. 그래도 평균으로는 저축은행이 조금 높은 편이라 같은 목돈이라도 세후 이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금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주 바뀌므로 가입 시점에 최신 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안에서만 예치하면 저축은행의 신용 리스크는 사실상 한도로 방어됩니다.
- 금리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파인)나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서 한 번에.
- 1인당 원금+이자 합산 1억원 이내로 저축은행별 분산 — 초과분은 보호 밖입니다.
- 저축은행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은 예금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 아님 — '특판 채권'에 주의하세요.
- 저축은행은 상호금융 조합이 아니므로 세금우대(5.9%)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과세 15.4%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업권 건전성 지표 읽는 법(BIS 비율, 연체율)과 안전한 저축은행 고르는 기준은 저축은행 고금리 예적금 안전 활용 가이드에 정리해뒀습니다.
중도해지·만기 후 방치 — 계산기 결과가 깨지는 두 순간
계산기의 만기 금액은 '만기까지 유지하고 만기일에 찾는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깨지면 이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상품설명서(2025년 9월 1일 기준)를 예로 들면, 중도해지금리는 1개월 미만 연 0.10%, 1~3개월 0.15%, 3~6개월 0.20%이고, 6개월이 지나면 기본금리 × 차등율(6~9개월 60%, 9~11개월 70%, 11개월 이상 90%) × 경과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합니다. 우대금리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예금(10월 4일 공시 기본 2.30%·최고 3.60%)에 1,000만원을 넣고 183일 만에 깨면 중도해지금리는 2.30% × 60% × 183/365 ≈ 연 0.691%, 이자는 세전 34,644원입니다. 만기까지 뒀다면 받았을 세전 36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만기일에 찾지 않고 두는 것도 손해입니다. 같은 상품설명서는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기본금리의 2분의 1, 1개월이 지나면 4분의 1만 줍니다(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기준). 만기 알림을 받으면 바로 찾거나 재예치하세요.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하기 전에 예·적금 담보대출부터 비교하세요. KB국민은행의 경우 대출금리가 '예금 금리 + 연 1.25%p'(대출 5억원 이하)이고 납입액의 95%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같은 1,000만원 예금에서 500만원이 6개월 필요하다고 할 때 가산금리 1.25%p(연 4.85%)를 가정하면 담보대출 이자는 약 12만원, 해지했을 때 잃는 세후 이자는 약 27만원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고 필요한 돈이 적을수록 담보대출이 유리하며, 손익분기 계산법은 예적금 중도해지 vs 담보대출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이자가 커지면 넘어야 할 문턱 — 금융소득 2,000만원
예·적금 이자와 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연 3.5% 예금이면 원금 약 5억 7,000만원, 연 4%면 5억원 수준부터 해당되니 대부분에게는 먼 얘기지만, 퇴직금·부동산 매각 대금 같은 큰 목돈을 예치할 때는 만기를 분산해 이자가 한 해에 몰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한 번 넘으면 그해 세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그 뒤 3년 동안 새로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비과세종합저축·상호금융 예탁금·청년미래적금 등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금융소득이 커질 때 실제로 더 무서운 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은데, 이 영향은 건강보험료 시뮬레이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목돈 만들기 실전 전략 3가지
- ① 예적금 사다리(만기 분산) — 목돈을 6개월·1년·2년 만기로 나눠 예치하면, 금리가 오르면 짧은 만기 자금으로 갈아타고 금리가 내리면 긴 만기 상품이 방어해줍니다. 금융소득이 한 해에 몰리는 것도 막아줘요. 다만 2026년 10월 4일 현재는 저축은행 평균이 6개월 2.97%·12개월 3.77%·24개월 2.92%로 1년 만기가 가장 높은 구간이라, 긴 칸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1년 만기를 중심에 두고 만기일만 나누는 편이 이자 면에서 유리합니다.
- ② 풍차 돌리기 — 매달 1년 만기 적금(또는 예금)을 새로 하나씩 개설해 12개를 돌리는 방식. 1년 뒤부터 매달 만기가 돌아와 유동성과 강제 저축을 동시에 잡습니다. 금리 최고점을 노리기보다 습관을 만드는 도구예요.
- ③ 선납이연 — 적금 약관상 납입일보다 먼저 내는 것(선납)과 늦게 내는 것(이연)을 조합하면(대표적으로 6-1-5 방식), 목돈을 예금+적금에 동시에 굴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연 일수만큼 선납 일수로 상쇄해야 만기가 밀리지 않으니 가입 전 해당 은행이 허용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국가데이터처 10월 2일 발표)인데, 연 3.50% 예금의 세후 수익률은 2.96%입니다. 예금 이자는 물가를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라는 뜻이죠. 저축으로 시드머니를 만들었다면 그 돈의 실질 구매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인플레이션 계산기로 확인하고, 절세 계좌를 활용한 다음 단계는 ISA 비교 계산기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이어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적금 이자가 왜 광고 금리의 절반 정도인가요?
연 금리는 '12개월 내내 맡긴 돈' 기준인데 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 평균 예치 기간이 절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월초 납입 기준 12개월 적금의 세전 이자는 월납입액 × 연이율 × 6.5로, 표시 금리의 약 54%가 체감 이자율이에요. 은행이 속인 게 아니라 각 회차가 은행에 머무는 기간이 달라서 생기는 계산 구조입니다(월 100만원·연 4%·12개월이면 세전 26만원).
Q. 목돈이 있으면 예금과 적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같은 금리라면 정기예금이 유리합니다. 예금은 전액이 전 기간 이자를 받지만, 목돈을 쪼개 적금에 넣으면 아직 납입하지 않은 돈이 이자 없이 놀기 때문이에요. 적금 금리가 예금의 2배 가까이 높지 않은 한 목돈은 예금에, 매달 월급에서 떼는 저축은 적금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200만원을 연 4%로 1년 두면 예금 세전 48만원, 적금으로 쪼개면 26만원).
Q.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만기 이자를 지급할 때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은 원 단위 절사로 계산되며, 예를 들어 세전 이자 26만원이면 세금 40,040원을 뗀 219,960원을 받습니다.
Q. 세금우대 5.9%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에 조합원이나 준조합원(회원)으로 가입한 뒤 예탁금(모든 조합 합산 1인 3,000만원 한도)에 예치하면 됩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세율을 가입 시점으로 나눕니다.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만기까지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만)가 유지되고, 2026년에 가입한 예탁금은 일반 가입자 기준 이자소득세 5%에 농어촌특별세 0.9%를 더한 5.9%,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0.5%=9.5%로 분리과세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붙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 요건(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을 충족한 가입자는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유지되고 2029년 가입분 5.9%, 2030년 이후 가입분 9.5%로 단계 과세됩니다. 다만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Q. 저축은행 예금도 세금우대가 되나요?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의 저율과세는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 전용이라 조합원 제도가 없는 저축은행 예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 15.4%가 부과됩니다. 저축은행의 장점은 세금 혜택이 아니라 금리인데, 2026년 10월 4일 공시 기준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연 3.77%로 5대 은행 최고금리(3.50~3.60%)와의 차이가 0.2%p 안팎까지 좁혀졌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안에서 예치하면 은행과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Q. 비과세종합저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완전 비과세(농어촌특별세도 없음)로 받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2025년까지 가입한 계좌는 종전 요건 유지).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고, 계약 만기 이후에 붙는 이자는 과세됩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저율과세와 별개 제도라 중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되며, 그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도 똑같이 1억원이 적용됩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여러 계좌는 합산 1억원, 다른 금융회사는 각각 1억원입니다. 은행·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 조합은 각 중앙회 자체 기금이 동일한 한도로 보호합니다. 조합 출자금과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Q.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 금리 대신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우대금리는 사라집니다. 은행·상품마다 산식이 다른데, 예를 들어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상품설명서는 6개월 미만 해지 시 연 0.10~0.20%, 6개월 이상이면 기본금리에 경과기간별 비율(60~90%)과 경과일수/계약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기본금리 2.30% 1년 예금을 183일 만에 깨면 연 0.691%에 그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해지 대신 예·적금 담보대출(KB국민은행 기준 예금 금리에 연 1.25%포인트 가산, 납입액의 95%까지)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두 방법을 비교해보세요.
Q.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뒤 3년 동안 새로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비과세종합저축·상호금융 예탁금·청년미래적금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소득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큰 목돈은 만기를 여러 해로 분산해 이자가 한 해에 몰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Q. 이 계산기 결과와 은행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수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일할 계산(365일 기준) 여부, 원 미만 금액 처리, 납입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단위 관례 공식(적금 월초 납입, 세전 이자 원 단위 반올림, 세금 원 단위 절사)을 사용하며, 중도해지·우대금리 미충족·정책 적금의 정부 기여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입 상품의 설명서 기준이 우선합니다.
Q. 2025년에 가입한 상호금융 예탁금도 2026년부터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이자가 생긴 해가 아니라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2026년 이후에 붙는 이자도 만기까지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만)가 유지되고, 5.9%는 2026년에 새로 가입한 예탁금(일반 가입자), 9.5%는 2027년 이후 가입분에 적용됩니다. 만기 후 다시 가입(재예치)하면 그 시점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조합에 확인하세요.
Q. 지금은 1년 예금과 3년 예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2026년 10월 4일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5대 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1년 3.50~3.60%, 2년 3.00~3.01%, 3년 2.60~2.71%로 만기가 길수록 낮습니다(저축은행 평균도 12개월 3.77%, 36개월 2.97%). 1년 3.55%로 맡긴 뒤 매년 1년 예금으로 갈아탈 때 3년 고정 2.70%가 이기려면 2·3년 차 1년 금리가 연 2.2% 아래로 떨어져야 하므로(세후 재투자 기준 단순 계산), 금리가 그만큼 급락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1년 단위로 굴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Q. 청년미래적금 이자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은행 이자 부분은 가능합니다. 월 납입액(최대 50만원)·36개월·적용 금리·단리·‘비과세 0%’를 넣으면 되고, 연 7%라면 이자는 1,942,500원입니다. 다만 정부 기여금(납입액의 6% 또는 12%)과 기여금에 붙는 이자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따로 더해야 합니다.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7~16일(주말·공휴일 제외) 취급기관 앱에서 받고,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에 계좌를 엽니다.
핵심 정리
- ✅ 적금 세전 이자 = 월납입 × 연이율 × n(n+1)÷24 — 표시 금리의 약 절반이 체감 이자
- ✅ 목돈은 예금, 월급 저축은 적금 — 같은 금리면 목돈 쪼개기는 손해
- ✅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는 은행이 원천징수
- ✅ 상호금융 예탁금 3천만원: 세율은 가입 시점 기준 — 2025년까지 가입분 1.4% 유지, 2026년 가입분 5.9%, 2027년 이후 가입분 9.5% (조합원·저소득은 2028년 가입분까지 1.4%)
- ✅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5,000만원까지 0% (2028년 가입분까지)
- ✅ 예금자보호 1억원(2025.9~, 원금+이자·금융회사별) — 넘으면 나눠서 예치
- ⚠️ 저축은행은 세금우대 대상 아님(15.4%) · 출자금·후순위채는 보호 대상 아님 ·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저축 세제 혜택 불가
본 계산기는 한국 은행권의 월 단위 이자 계산 관례(적금 월초 납입, 세전 이자 원 단위 반올림, 세금 원 단위 절사)와 2026년 세율(일반 15.4%, 상호금융 예탁금 2026년 가입분 5.9%, 비과세 0%)을 반영한 단순화 모델입니다. 은행별 일할 계산·우대금리 조건·중도해지 이율·정책 적금의 정부 기여금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상품의 설명서와 해당 금융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14%)
- 소득세법 제14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세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 — 가입 시점별 저율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비과세 유지 대상 — 조합원·소득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조합등예탁금 요건·소득확인증명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비과세종합저축 요건·만기 후 이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저축특례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감면세액의 10%)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 등)
-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한도)
정부·감독기관
- 국세청 - 금융(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안내
- 금융위원회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예금보호 1억원 시행(2025.9.1) 안내
-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일정·절차(2026.9.30)
- 금융위원회 - 특판 예적금 우대금리 조건 확인 당부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 정기예금 금리 비교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 적금 금리 비교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 제도 FAQ
금리 공시·통계
-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정기예금 금리 공시)
-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정기적금 금리 공시)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은행 정기예금 금리 비교)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은행 적금 금리 비교)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한국은행 - 통화정책방향(2026.8.27, 기준금리 3.00%)
- 한국은행 - 2026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 국가데이터처 -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정책브리핑)
금융회사 상품설명서·약관
정책·개정세법 해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된 가정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추정치이며, 시장 변동성, 인플레이션, 세금, 수수료, 기여 능력 변화 등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등록된 투자 자문업자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 전 반드시 공인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정보는 금융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업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도구와 계산은 어떠한 종류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AS IS)" 제공됩니다.
일부 아티클은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으나, 이는 검수 시점 기준의 의견이며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법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수 이후의 법령 개정, 제도 변경, 개인별 상황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약관 및 면책조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