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새마을금고·농협·신협 예탁금 비과세, 2026년부터 일부는 세금 낸다: 누가 3천만원 비과세를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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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 조합 통장은 50년 가까이 이자에 세금이 거의 붙지 않았습니다.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떼는 강력한 절세 통장이었죠. 그런데 2025년 말 세법개정으로 2026년부터 이 혜택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농어민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그대로 비과세가 유지되지만, 그 기준을 넘는 고소득 준조합원·회원은 2026년 5%, 2027년부터 9%로 분리과세됩니다. 내 통장이 어느 쪽인지, 출자금은 어떻게 다른지, 예금자보호는 되는지를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자료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작년까진 0원이던 예탁금 이자 세금, 2026년부터 5%가 빠졌습니다"

남정호(가명·58세) 씨는 집 근처 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금 3,000만 원을 넣어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그는 몇 해 전 "조합 통장은 이자에 세금을 거의 안 뗀다"는 말을 듣고 목돈을 옮겼습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자가 100만 원 붙으면 세금은 1만 4천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같은 돈을 일반 은행에 넣었다면 15만 원 넘게 떼였을 세금입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만기 문자를 보고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자에서 '5%'가 세금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장도, 금리도 그대로인데 세금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반면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는 형 남정수(가명·62세) 씨의 농협 예탁금은 여전히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호금융인데 형은 비과세, 동생은 과세. 무엇이 둘을 갈랐을까요.

답은 2025년 말에 바뀐 세법에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이어진 '상호금융 비과세'가 처음으로 줄었고, 이제는 '누구냐'에 따라 비과세와 과세가 갈립니다.

이 글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예탁금 비과세가 2026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나는'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를 가려 줍니다. 사례 속 인물과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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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이 뭐길래 — '제2금융권' 5형제

먼저 '상호금융'이 무엇인지부터 짚겠습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우리가 다 아는 곳들입니다.

상호금융은 지역 주민이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입니다. 다섯 곳이 대표적입니다.

  • 농협 (지역 농협·단위조합)
  • 수협 (수산업협동조합)
  • 신협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이들은 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제2금융권'이라고 부릅니다. 동네마다 있는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바로 이 상호금융입니다.

이곳에 돈을 맡기는 상품을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행의 '예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적금처럼 매달 넣는 것도,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것도 모두 예탁금입니다.

왜 5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줬나

상호금융 예탁금은 1970년대부터 오랫동안 이자에 세금을 거의 매기지 않았습니다. 농어민과 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일반 예금은 이자에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뗍니다. 그런데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은 이 15.4%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뗐습니다. 사실상 거의 세금이 없는 셈입니다.

이 혜택의 법적 뿌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입니다. 50년 가까이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하며 유지돼 왔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 '비과세종합저축'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혼동합니다. "65세 넘으면 5,00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말을 들어 봤을 텐데, 그건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근거 법조문도 대상도 한도도 전부 다릅니다.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구분비과세종합저축상호금융 예탁금(이 글)
근거조특법 제88조의2조특법 제89조의3
대상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조합원·준조합원 (나이 무관)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예탁금 3,000만원 + 출자금 2,000만원
세금완전 0원농특세 1.4%, 2026년부터 고소득자 과세
가입처모든 은행·증권사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만

쉽게 말해, 비과세종합저축은 '나이·신분'으로 주는 혜택이고,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는 '조합에 가입했느냐'로 주는 혜택입니다.

둘은 따로 굴러갑니다. 65세 어르신이라면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과세종합저축 완벽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상호금융 예탁금'에 집중합니다. 바로 이 제도가 2026년에 처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 50년 만의 첫 축소

2025년 12월, 국회는 세법을 바꿨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전부개정, 2025. 12. 23. 시행). 핵심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비과세를 없애는 건 아니다. 다만 '돈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소득이 많든 적든 누구나 비과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상호금융 가입자의 상당수는 농어민이 아니라 '준조합원'입니다. 출자금 몇만 원만 내면 누구나 준조합원이 될 수 있어, 도시의 고소득자도 이 비과세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 7월, "총급여 5,000만 원이 넘는 준조합원은 비과세 대신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서울신문).

하지만 국회 논의에서 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예탁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준은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로 올라갔습니다(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정리하면, 비과세 제도 자체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에게만 단계적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그게 남정호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비과세인가, 분리과세인가 —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통장이 어느 쪽인지 가리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법은 '비과세를 계속 받는 사람'을 이렇게 정합니다(조특법 제88조의5 제2항).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1.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 그 지역에 살거나 농어업에 종사해 정식 조합원이 된 사람
  2. 조합원이 아니어도, 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인 경우
- 직전 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 직전 해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2028년까지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형 남정수 씨가 여기 속합니다. 과수원을 하는 정식 조합원이니까요.

반대로,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2026년부터 분리과세됩니다. 동생 남정호 씨가 여기 속합니다. 농어업과 무관한 '준조합원'이고, 대기업 부장이라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2026~2028년비고
정식 조합원(농어민 등)비과세 유지소득과 무관
준조합원·회원 + 총급여 7천만↓(종소 6천만↓)비과세 유지소득 기준 충족
준조합원·회원 + 총급여 7천만 초과분리과세(과세)고소득자
"그럼 나는 조합원일까, 준조합원일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래 중인 금고·조합에 직접 묻는 것입니다. 통장 개설 때 '조합원'으로 가입했는지 '준조합원'으로 가입했는지가 기록돼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즉 지난해 소득으로 따집니다. 올해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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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3,000만 원, 세금이 얼마나 차이날까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예탁금 3,000만 원을 연 3.5% 금리에 1년 맡겨 이자가 105만 원 붙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구분적용 세율떼는 세금손에 쥐는 이자
일반 은행 예금15.4%161,700원888,300원
상호금융 비과세1.4%(농특세)14,700원1,035,300원
분리과세 5% (2026년·고소득)5%52,500원997,500원
분리과세 9% (2027년~·고소득)9%94,500원955,500원

여기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비과세는 정말 강력합니다. 일반 예금보다 한 해 약 14만 7천 원을 더 손에 쥡니다. 자격이 된다면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세금이 붙어도 일반 예금보다는 낫습니다. 분리과세 5%여도 일반 예금보다 약 11만 원, 9%여도 약 6만 7천 원을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세금 붙는다니 통장을 깨야 하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리과세로 바뀌어도 일반 은행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예전만큼의 '꿀혜택'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분리과세된 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고소득자에게는 이 점도 작지 않은 장점입니다.


출자금 2,000만 원 — 예탁금과 '별도'인 또 하나의 비과세

상호금융에는 예탁금 말고 '출자금'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예탁금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출자금은 쉽게 말해 '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는 돈'입니다. 보통 5만~10만 원만 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많이 넣으면, 조합이 한 해 장사를 잘했을 때 '배당'을 줍니다.

이 출자금 배당도 1인당 2,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조특법 제88조의5). 예탁금 3,000만 원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합치면 한 사람이 5,000만 원어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 2,000만 원으로 32년 만에 올랐습니다(컨슈머타임스). 배당 세율 역시 예탁금과 똑같이 2026년부터 고소득자는 5%, 2027년부터 9%로 바뀝니다.

주의 — 출자금은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출자금은 예탁금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만,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이 망하면 출자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출자금은 비과세 한도를 채우려고 무리하게 넣기보다, 조합원 자격을 얻을 최소한만 넣으라"고 조언합니다. 목돈은 예탁금(예·적금)으로 굴리는 게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는 연도별 세율 로드맵

지금까지 내용을 표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줄에 속하는지 찾아보세요.

가입자 유형~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농어민 조합원·총급여 7천만↓비과세비과세비과세비과세5%9%
고소득 준조합원(7천만 초과)비과세5%9%9%9%9%

핵심은 이렇습니다.

  • 대다수 서민·농어민은 2028년까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2029년부터 아주 천천히 세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 고소득 준조합원만 2026년부터 바로 세금이 붙습니다. 그것도 5%에서 시작해 2027년 9%로 오릅니다.

여기서 '세율'은 가입(예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비과세이던 시절에 넣어 둔 예탁금은 그 조건이 유지되고, 2026년 이후 새로 가입·갱신하는 금액부터 새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만기와 재예치 시점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금자보호는 되나요 — 단위조합당 1억 원

세금만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상호금융은 일반 은행과 예금자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하지만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예금보험공사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다행히 보호 한도는 은행과 같습니다. 2025년 9월부터 모든 금융권의 예금자보호 한도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는데, 상호금융도 여기 포함됩니다(금융위원회).

핵심은 '단위조합별로' 1억 원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와 옆 동네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다른 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금고에 나눠 넣으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습니다.

이 구조를 잘 쓰면 높은 금리 + 비과세 + 예금자보호를 한 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완벽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출자금은 이 1억 원 보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호받는 건 예탁금(예·적금)뿐입니다.

조합을 고를 때는 그 조합의 건전성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각 중앙회 공시에서 자기자본비율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4가지만 점검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챙길 건 많지 않습니다.

  1. 내 가입 유형 확인 — 거래 중인 조합에 "나는 조합원인가 준조합원인가"를 물어보세요. 통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2. 지난해 소득 확인 — 총급여 7,0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을 넘는지 보세요. 이 선이 비과세와 과세를 가릅니다.
  3. 예탁금 3,000만 원 한도 관리 — 여러 조합에 나눠 넣어도 비과세 한도는 '한 사람당' 3,000만 원으로 합산됩니다. 초과분은 일반과세됩니다.
  4. 세금 붙어도 해지하지 말 것 — 분리과세(5~9%)도 일반 은행 예금(15.4%)보다 유리합니다. 성급하게 깰 이유가 없습니다.

흔한 오해 3가지

오해 1. "2026년부터 모두 세금을 낸다." → 아닙니다. 농어민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오해 2. "예탁금과 출자금 한도가 같이 계산된다." → 아닙니다. 예탁금 3,000만 원, 출자금 2,000만 원으로 따로입니다. 오해 3.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 → 아닙니다. 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단위조합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출자금은 제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나는 도시에 사는 직장인인데 농협·새마을금고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출자금 몇만 원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 2026년부터 예탁금 이자에 분리과세(5%, 2027년 9%)가 적용됩니다.

Q2. 비과세였다가 분리과세로 바뀌면, 통장을 깨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분리과세 5%나 9%여도 일반 은행 예금의 15.4%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만기까지 두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Q3. 예탁금 3,000만 원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을 모두 합쳐 '한 사람당' 3,000만 원입니다. 여러 곳에 나눠도 합산됩니다.

Q4. 분리과세되는 이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쳐지나요?

아닙니다. 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금융소득이 많은 분께는 이 점도 장점입니다.

Q5. 농어촌특별세 1.4%는 또 뭔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신 내는 작은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대가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합니다. 사실상 거의 없는 세금입니다.

Q6.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므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소득이 적은 분께 특히 유리한 통장입니다. 관련해서 전업주부 저축·절세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Q7. 비과세 한도를 넘는 목돈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3,000만 원을 넘는 단기 자금은 파킹통장·CMA·MMF를 비교해 보세요. 자금 성격에 맞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Q8. 이 제도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현재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습니다. 과거에도 일몰 때마다 연장돼 왔지만, 영구 제도는 아니므로 매년 세법개정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국세청).


참고한 공식 자료

면책 조항: 본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위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교육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한도·소득 기준·적용기한 등은 세법개정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합원·준조합원 자격과 비과세 적용 여부는 거래 중인 금융기관과 국세청·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정호·남정수 씨와 본문의 금액·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작성자와 사이트 운영자는 본 글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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