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고 남는 돈, 어디에 넣어야 할까? 2026년 4월 기준 파킹통장(수시입출금 예금)·CMA(RP형·발행어음형)·MMF·발행어음의 금리·예금자보호·세금·유동성을 한 표로 비교하고, 금액대별 최적 조합과 복리 시뮬레이션까지 총정리합니다.
"500만원 놔둔 곳이 다른데, 왜 이자가 100배 차이 나죠?"
김도연씨(32세, 가명)는 IT 회사에 다니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비상금으로 500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 통장을 확인하니, 이자가 5,000원이었습니다. 세전 금리 0.1%, 거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니 실제 손에 쥔 돈은 4,230원. 커피 한 잔 값이 안 됩니다.
같은 팀 동료 이수진씨는 같은 500만원을 저축은행 파킹통장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1년 뒤 이자가 약 12만원이었습니다. 같은 500만원인데, 놓아둔 장소만 다를 뿐 이자가 28배 차이가 납니다. 입출금도 자유롭고, 예금자보호도 됩니다.
김도연씨처럼 돈을 보통예금에 그냥 놔두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요구불예금(보통예금·당좌예금) 잔액은 700조원을 넘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0.1% 안팎의 금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파킹통장, CMA, MMF, 발행어음.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든 넣고 뺄 수 있으면서, 보통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는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4월 기준 각 상품의 금리, 예금자보호 여부, 세금, 유동성을 정밀하게 비교합니다. 500만원, 3,000만원, 1억원 등 금액대별 최적 조합 전략도 함께 정리합니다.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등 공식 기관의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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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이란 무엇인가 — 개념 정의와 4대 상품 분류
"파킹통장"은 공식 금융 용어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잠깐 주차(parking)해두듯, 돈을 일시적으로 넣어두는 통장이라는 뜻에서 온 별명입니다. 정식 명칭은 상품에 따라 "수시입출금식 예금", "CMA", "MMF" 등으로 다릅니다.
파킹통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22~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기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에서 3.50%까지 올리면서, 은행과 증권사들이 수시입출금 상품의 금리를 경쟁적으로 높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기예금처럼 돈을 묶지 않아도 연 2~4%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2025년 5월 마지막으로 인하한 뒤 7회 연속 동결 중입니다. 금리가 정점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파킹통장의 매력은 유효합니다. 보통예금 0.1%와 파킹통장 2.5~3.5%의 차이는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파킹통장 역할을 하는 상품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각 상품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금리, 예금자보호, 위험, 유동성이 전부 다릅니다. 하나씩 해부합니다.
4대 파킹 상품 완전 해부
1. 수시입출금 예금 (파킹통장) — "가장 익숙하고 가장 안전한 선택"
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시입출금 예금 중 금리를 높인 상품을 통칭 "파킹통장"이라 부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E)에서 은행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파킹통장 (2026년 4월 기준)| 은행 | 상품명 | 최고 금리(세전) | 적용 한도 | 특징 |
|---|---|---|---|---|
| KB저축은행 | 팡팡 미니 통장 | 연 8.0% | 30만원 이하 | 소액 초고금리 |
| OK저축은행 | OK짠테크통장II | 연 7.0% | 50만원 이하 | 50만원 초과 시 0.8~3.0% |
| SBI저축은행 | 사이다 입출금통장 | 연 2.9% | 1억원 이하 | 조건 없이 무제한 |
| 다올저축은행 | Fi 커넥트 II | 연 3.5%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초과 시 금리 하락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각 저축은행 공시
핵심을 짚겠습니다. 저축은행 파킹통장의 "최대 연 7~8%"는 30~50만원 이하 소액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500만원 이상 대액을 넣으면 실질 금리는 연 2.85~3.5% 수준입니다. 고금리 숫자만 보고 가입하면 실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도 초과 시 적용 금리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은행 파킹통장 (2026년 4월 기준)| 은행 | 상품명 | 금리(세전) | 한도 | 특징 |
|---|---|---|---|---|
| 카카오뱅크 | 세이프박스 | 연 1.6% | 1억원 | 이자 바로 받기 기능 |
| 토스뱅크 | 나눠모으기 | 연 1.6% | 30계좌 가능 | 매일 이자 지급(일복리) |
| 케이뱅크 | 플러스박스 | 연 1.7~2.3% | 10억원 | 5천만원 초과 시 2.3% |
출처: 각 인터넷은행 앱 공시
인터넷은행은 금리가 1.6~2.3%로 저축은행보다 낮지만, 앱 사용성이 뛰어나고 이체가 편합니다. 특히 케이뱅크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예치 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독특한 구조여서, 큰 금액을 넣어둘 때 유리합니다.
시중은행(1금융권) 파킹통장| 은행 | 상품명 | 최고 금리(세전) | 한도·조건 |
|---|---|---|---|
| SC제일은행 | Hi통장 | 연 5.0% | 2억원, 첫 거래 우대 |
| KB국민(모니모) | 매일이자통장 | 연 4.0% | 200만원, 급여이체 등 |
| 우리은행 | 우월한 월급 통장 | 연 3.1% | 200만원, 급여이체 조건 |
1금융권은 금리보다는 신뢰와 편의에 초점을 둡니다. SC제일 Hi통장은 첫 거래 고객에게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지만, 일반 고객의 보통예금 금리는 0.1~0.5%에 불과합니다.
수시입출금 예금의 핵심 장점: 예금자보호저축은행, 인터넷은행, 시중은행의 예금은 모두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2025년 9월 시행, 기존 5,000만원에서 상향).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CMA (Cash Management Account) — "증권사의 파킹통장"
CMA는 증권사가 운영하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돈을 넣으면 증권사가 안전자산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별 CMA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A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CMA인데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RP형 (환매조건부채권형)증권사가 국채, 통안채 등 우량 채권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운용합니다. "담보가 있다"는 것이 RP형의 핵심입니다. 증권사가 부도나더라도 담보 채권이 있으므로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 증권사 | 금리(세전) | 특징 |
|---|---|---|
| 미래에셋증권 | 연 약 3.45% | RP형 중 최상위 금리 |
| 신한투자증권 | 연 약 3.0% | 28일 단위 리셋 |
| 일반 RP형 CMA | 연 2.5~3.5% | 증권사별 편차 |
출처: 금융투자협회 공시, 각 증권사 앱
발행어음형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운용합니다. 담보 없이 증권사의 신용만 믿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RP형보다 금리가 높지만, 증권사 부도 시 원금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7조의3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인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 | 수시형 금리(세전) | 특징 |
|---|---|---|
| 한국투자증권 | 연 3.80% | 수시형 최고 수준 |
| NH투자증권 | 연 3.75% | |
| KB증권 | 연 3.70% | |
| 키움증권 | 연 2.45% | 약정형 1년물 3.25% |
| 하나증권 | 연 2.40% | 약정형 1년물 3.20% |
출처: 금융투자협회 공시, 각 증권사 앱
CMA 예금자보호 — 원칙과 예외원칙적으로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종금형(종합금융회사형) CMA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금자보호가 필요하면서도 CMA의 편의성을 원한다면, 이 상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된 현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 제도로 보호됩니다. 증권사 고유재산과 분리 관리되므로,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탁금 자체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MA 운용 수익분에 대한 보장은 아닙니다.
3. MMF (Money Market Fund) — "초단기 채권 펀드"
MMF는 집합투자증권(펀드)입니다.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잔존만기 75일 이내의 초단기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MMF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MMF 수익률: 연 3.0~4.4% (7일 환산 수익률 기준)다른 파킹 상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장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음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연동)
- 환매(출금) 신청 후 다음 영업일(D+1) 입금
- 매일 기준가가 변동하므로, 금리 상승기에 즉시 반영
- 예금자보호 비대상 — 실적배당형이므로 원금 비보장이 원칙
- 실제로 원금 손실이 발생한 적은 극히 드물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일부 MMF에서 기준가가 1,000원 아래로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 펀드이므로 가입 시 투자설명서 확인 필요
- 출금까지 D+1 소요 (수시입출금 예금이나 CMA보다 느림)
대표 상품으로는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 SOL CD금리&머니마켓액티브 ETF 등이 있습니다. ETF 형태의 MMF는 증권 계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4. 발행어음 (만기형) — "정기예금의 대안"
발행어음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수시형은 CMA 발행어음형과 같은 구조이고, 여기서는 만기형을 다룹니다.
만기형 발행어음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정기예금과 비슷하지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대신 금리가 더 높습니다.
| 증권사 | 1년물 금리(세전) | 중도해지 |
|---|---|---|
| 신한투자증권 | 연 3.30% |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 적용 |
| 키움증권 | 연 3.25% | 동일 |
| 하나증권 | 연 3.20% | 동일 |
출처: 금융투자협회 공시
적립식 발행어음도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적금처럼 운영되며, 금리가 연 4.00~4.35%로 높습니다. 은행 적금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역시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발행어음의 핵심 리스크는 발행 증권사의 신용위험입니다. 대형 증권사가 부도날 가능성은 낮지만 0%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증권사는 모두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금리·예금자보호·세금·유동성
| 항목 | 파킹통장(저축은행) | 파킹통장(인터넷은행) | CMA RP형 | CMA 발행어음형 | MMF | 발행어음(만기 1년) |
|---|---|---|---|---|---|---|
| 금리(세전) | 2.85~3.5% | 1.6~2.3% | 2.5~3.5% | 2.4~3.8% | 3.0~4.4% | 3.2~3.3% |
| 예금자보호 | O (1억원) | O (1억원) | X (담보 있음) | X | X | X |
| 원금보장 | O | O | 사실상 O | 증권사 신용 | 사실상 O | 증권사 신용 |
| 이자소득세 | 15.4% | 15.4% | 15.4% | 15.4% | 15.4% | 15.4% |
| 출금 속도 | 즉시 | 즉시 | 즉시 | 즉시 | D+1 | 만기 시 (중도해지 가능) |
| 최소 금액 | 1원 | 1원 | 1원 | 1원 | 1만원~ | 100만원~ |
| 가입 채널 | 은행 앱 | 은행 앱 | 증권사 앱 | 증권사 앱 | 증권사·은행 앱 | 증권사 앱 |
| 적합한 용도 | 비상금·생활비 | 비상금·단기 저축 | 투자 대기 자금 | 고액 단기 운용 | 단기 고수익 | 3개월~1년 확정 수익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협회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예금자보호입니다. 수시입출금 예금(파킹통장)만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CMA, MMF, 발행어음은 전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금리가 높다고 무작정 가입하기 전에,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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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15.4% — 세후 실수령 이렇게 달라진다
파킹통장이든 CMA든 MMF든, 이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4%가 합산됩니다.
세후 실수령 계산 예시| 원금 | 세전 금리 | 세전 이자 | 세금(15.4%) | 세후 이자 |
|---|---|---|---|---|
| 500만원 | 0.1% (보통예금) | 5,000원 | 770원 | 4,230원 |
| 500만원 | 2.8% (파킹통장) | 140,000원 | 21,560원 | 118,440원 |
| 500만원 | 3.5% (CMA 발행어음형) | 175,000원 | 26,950원 | 148,050원 |
| 1,000만원 | 3.0% (저축은행 파킹통장)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 3,000만원 | 3.2% (발행어음 만기형) | 960,000원 | 147,840원 | 812,160원 |
보통예금에 500만원을 놔두면 세후 이자가 연 4,230원이지만, 파킹통장에 넣으면 118,440원입니다. 차이 114,210원. 거의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1년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으로만 2,000만원을 초과하려면 연 3%짜리 상품에 약 6억 7천만원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파킹통장 이용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근접한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세요.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일반형 기준 5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SA 계좌 세제 혜택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예금자보호, 정확히 뭘 보호하는가
예금보험공사(KDIC)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예금자의 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4년 만의 변경입니다. 보호 대상 (O)- 은행 예적금 (시중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 상호금융권 예적금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각각 별도 보호기금)
- 보험 계약
- 증권사 예탁금 (투자자예탁금)
- 우체국 예금 (국가 운영, 전액 보호)
- CMA (RP형·발행어음형)
- MMF, 펀드 전반
- 발행어음
- 주식, 채권, ETF
- RP(환매조건부채권) 직접 투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이자 합산 1억원입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에 분산해도 합산됩니다. 반대로 다른 은행에 나눠 넣으면 각각 1억원씩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에 7,000만원, B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넣었다면 각각 전액 보호됩니다. 하지만 A저축은행에만 1억 5,000만원을 넣었다면, 5,000만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교훈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었습니다. 당시 보호한도(5,000만원)를 초과한 예금자 중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도 내 예금은 전액 지급했지만, 초과분 회수율은 저축은행마다 달랐습니다. 이 사태 이후 예금자보호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고, 결국 2025년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금리와 파킹통장 — 동결기의 전략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겠습니다.| 시점 | 기준금리 | 변동 |
|---|---|---|
| 2023년 1월 | 3.50% | 인상 마감 |
| 2024년 10월 | 3.25% | -0.25%p |
| 2024년 11월 | 3.00% | -0.25%p |
| 2025년 2월 | 2.75% | -0.25%p |
| 2025년 5월 | 2.50% | -0.25%p |
| 2025년 7월~2026년 4월 | 2.50% | 7회 연속 동결 |
출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2026년 4월 현재, 기준금리는 2.50%에서 동결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화되어 있고, 유가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남아있으며, 미국 연준도 금리를 동결하고 있어(한미 금리차 1.25%p) 한국은행이 추가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반기 이후 인하 재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결기 전략: 확정금리 상품 비중을 높이세요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금리를 확정할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합니다.
- 유동성 필요한 자금: 파킹통장·CMA에 유지 (금리 변동에 즉시 노출되지만, 입출금 자유)
- 3~12개월 안 쓸 자금: 만기형 발행어음이나 정기예금으로 현재 금리를 "잠금(lock-in)"
- 중장기 여유자금: 채권 직접투자나 채권형 펀드로 금리 하락 시 자본차익도 노릴 수 있음
반대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파킹통장·CMA 등 변동금리 상품 비중을 높여 금리 상승 효과를 즉시 누리는 게 유리합니다.
비상금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비상금 얼마가 적정할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금액대별 최적 조합 전략: 500만원·3,000만원·1억원
시나리오 1: 비상금 500만원 — 안전과 즉시 인출이 최우선
| 배분 | 금액 | 상품 | 세전 금리 | 연 이자(세전) |
|---|---|---|---|---|
| 10% | 50만원 | OK저축은행 짠테크통장II | 7.0% | 35,000원 |
| 90% | 450만원 | SBI저축은행 사이다 입출금 | 2.9% | 130,500원 |
| 합계 | 500만원 | 가중평균 3.31% | 165,500원 |
세후 실수령 이자: 약 140,033원 (세전 165,500원 - 세금 25,467원)
보통예금(0.1%) 대비: 연 +135,803원 추가 수익. 예금자보호 100% 적용.
소액 초고금리 통장에 50만원을 넣고, 나머지를 조건 없는 파킹통장에 넣는 조합입니다. 두 은행 모두 예금자보호 대상이며, 즉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2: 여유자금 3,000만원 — 안전 + 수익 밸런스
| 배분 | 금액 | 상품 | 세전 금리 | 연 이자(세전) |
|---|---|---|---|---|
| 33% | 1,000만원 | 저축은행 파킹통장 (즉시 인출용) | 2.9% | 290,000원 |
| 34% | 1,000만원 | CMA 발행어음형 | 3.5% | 350,000원 |
| 33% | 1,000만원 | 발행어음 만기형 6개월 | 3.1% | 310,000원 |
| 합계 | 3,000만원 | 가중평균 3.17% | 950,000원 |
세후 실수령 이자: 약 803,700원 (세전 950,000원 - 세금 146,300원)
즉시 인출이 필요한 비상금(1,000만원)은 예금자보호되는 파킹통장에, 투자 대기자금(1,000만원)은 CMA 발행어음형에, 6개월 안 쓸 돈(1,000만원)은 만기형 발행어음에 배분합니다.
시나리오 3: 1억원 — 예금자보호 한도를 고려한 기관 분산
| 배분 | 금액 | 상품 | 세전 금리 | 연 이자(세전) | 예금자보호 |
|---|---|---|---|---|---|
| 30% | 3,000만원 | A저축은행 파킹통장 | 2.9% | 870,000원 | O |
| 25% | 2,500만원 | B저축은행 파킹통장 | 3.0% | 750,000원 | O |
| 25% | 2,500만원 | CMA 발행어음형 | 3.5% | 875,000원 | X |
| 20% | 2,000만원 | 발행어음 만기형 12개월 | 3.25% | 650,000원 | X |
| 합계 | 1억원 | 가중평균 3.15% | 3,145,000원 | 5,500만원 보호 |
세후 실수령 이자: 약 2,660,670원 (세전 3,145,000원 - 세금 484,330원)
1억원은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 한도(1억원)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한 저축은행에 1억원 이상 넣으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위 조합에서는 A저축은행(3,000만원)과 B저축은행(2,500만원)에 분산하여 각각 전액 보호를 받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CMA와 발행어음에도 배분합니다.
"그냥 놔두는 돈"의 기회비용 — 복리 시뮬레이션
500만원을 10년, 20년 놔뒀을 때 보통예금과 파킹통장 조합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세후 기준, 이자가 재투자된다고 가정합니다.
| 기간 | 보통예금 0.1% (세후 0.085%) | 파킹통장 2.9% (세후 2.45%) | CMA 발행어음형 3.5% (세후 2.96%) |
|---|---|---|---|
| 1년 | 5,004,230원 | 5,122,500원 | 5,148,000원 |
| 5년 | 5,021,271원 | 5,643,174원 | 5,787,268원 |
| 10년 | 5,042,632원 | 6,367,789원 | 6,700,271원 |
| 20년 | 5,085,444원 | 8,106,783원 | 8,978,665원 |
20년 후 차이: 보통예금 약 508만원 vs CMA 발행어음형 약 898만원. 같은 500만원인데 390만원 차이가 납니다. 매달 추가 적립까지 한다면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물론 20년 동안 파킹통장 금리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내리면서 실제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을 놔두는 장소가 다를 뿐인데, 시간이 쌓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복리의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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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파킹통장 선택 5단계
참고 출처
정부·공공기관:- 한국은행 — 기준금리·통화정책
- 금융감독원 — 금융 감독·소비자 보호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E) — 예적금·파킹통장·CMA 금리 비교
- 예금보험공사(KDIC) — 예금자보호 제도·보호한도 안내
- 금융위원회 — 금융 정책·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 국세청 — 이자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조회
- 예금자보호법 — 보호한도 1억원(2025.9.1 시행)
- 소득세법 제129조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7조의3 — 발행어음 근거 규정
면책 조항: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각 금융 상품의 금리, 예금자보호 여부, 세금 처리 등은 관련 법령 개정이나 금융기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시에는 금융감독원 파인과 해당 금융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포함된 복리 투자 시뮬레이션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특정 금융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