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주식투자 법인 설립하면 절세될까? 개인 vs 법인 세금 완전 비교 (2026 법인세율 인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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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주식투자하면 세금이 10%'라는 계산이 유튜브와 블로그에 넘친다. 그런데 그 계산은 2026년 기준으로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1인 투자법인 대부분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해 법인세가 10%가 아닌 20% 단일세율로 시작하고,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로 개인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 국내주식 비과세 역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0%,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인출 단계 이중과세, 건강보험료까지 —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주식투자의 세금을 법인세법 원문으로 비교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하면 세금이 10%래."

해외주식으로 돈 좀 벌어본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본 말이다. 개인은 양도차익의 22%를 내는데,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법인세 10%(지방소득세 포함 11%)만 내니 법인을 만들라는 이야기. 유튜브와 블로그에 이 계산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 계산, 2026년 기준으로는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1인 투자법인 대부분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되는데, 이 법인들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10% 구간 없이 과세표준 200억원까지 20%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둘째,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씩 올랐다.

반대로 개인 쪽 세금은 가벼워졌다.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신설돼, 배당 투자자의 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들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해 '법인이 유리하다'는 통념의 근거가 양쪽에서 동시에 흔들린 해가 2026년이다. 이 글은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주식투자의 세금을 버는 단계, 굴리는 단계, 빼는 단계로 나눠 법인세법 원문과 국세청 공식 자료로 비교한다.

이 글의 모든 세율과 요건은 법인세법 제55조(세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법인세법 제18조의2(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과세특례),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등 2026년 6월 12일 기준 법령 원문과 정부 공식 자료로 확인했다. 개별 사례의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길 권한다.

법인 설립을 고민하기 전에, 지금 개인 명의로 내는 해외주식 세금부터 정확히 알아야 비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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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요약: 결론부터

구분개인법인(1인 투자법인 기준)
국내 상장주식 차익비과세 (소액주주 장내)과세 (20%+지방세)
해외주식 차익250만원 공제 후 22%약 22% (20%+지방세 2%)
배당15.4% 원천징수, 2천만 초과 종합과세익금불산입 후 실효 약 15.4%
손실 이월해외주식 이월 불가15년 이월공제
돈을 꺼낼 때추가 세금 없음급여·배당으로 또 과세
유지비없음기장료·성실신고확인 등 연 수백만원

핵심만 다섯 줄로 줄이면 이렇다.

  1. 국내주식 위주 투자자가 법인을 만들면 '비과세'를 버리고 '과세'를 사는 셈이다. 무조건 손해다.
  2. 해외주식도 1인 투자법인은 20% 단일세율이라 개인(22%)과 별 차이가 없다.
  3. 법인의 진짜 무기는 세율이 아니라 '손실 15년 이월'과 '과세 이연 재투자'다.
  4. 대신 법인 통장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꺼내는 순간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또 낸다.
  5. 결론적으로 법인이 유리한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좁다. 글 끝의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자.

1. 2026년, 법인투자 셈법이 바뀐 두 가지 이유

1-1.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 올랐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2025년까지2026년부터
2억원 이하9%10%
2억~200억원19%20%
200억~3,000억원21%22%
3,000억원 초과24%25%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의 10%만큼 따라붙는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법인 11%'는 10%+1%(지방소득세)를 뜻한다.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은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2026년에 번 돈부터 적용된다. 즉 지금 법인을 만들어 올해 수익을 내면 인상된 세율로 낸다.

1-2. 1인 투자법인은 애초에 10% 구간이 없다

더 중요한 변화는 이것이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은 세율표를 두 개로 나눠 놓았다. 일반 법인용 표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용 표다.

후자에 해당하면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전 구간에 2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억원 이하 10% 구간 자체가 없다.

그럼 어떤 법인이 여기 해당할까.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은 세 가지다. 셋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된다.

요건내용1인 투자법인은?
① 지배주주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초과본인 100% — 해당
② 수입 구성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배당·이자가 주 수입 — 대부분 해당
③ 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 5명 미만1인 법인 — 해당

세 요건은 흔히 '가족법인 요건'이라 불린다. 본인과 가족이 지분을 다 갖고, 직원 없이, 임대료나 금융소득으로 굴러가는 법인을 겨냥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빠져나갈 구멍도 거의 없다. ③의 상시근로자를 셀 때 최대주주와 그 친족인 근로자는 제외된다(시행령 제42조 제4항).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해도 숫자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다.

"우리 법인은 배당 없이 매매차익만 노리는데?"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매출액이 아예 없고 이자소득 등만 있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으로 해석한다. 순수 투자법인은 예수금 이자 한 푼이라도 생기기 마련이라, 사실상 대상이라고 보는 게 안전하다. 본업 매출이 따로 있는 법인이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라야 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판단은 세무사 영역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법인 10%' 계산은 본업이 따로 있는 사업법인에나 통하는 이야기다. 주식투자를 위해 만든 1인 법인이라면, 2026년 기준 첫 1원부터 20%(지방세 포함 22%) 로 시작한다고 봐야 한다.

2. 버는 단계: 소득 종류별 개인 vs 법인

이제 소득 종류별로 실제 세금을 비교해 보자.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1인 투자법인(세율 20%+지방세)'을 기준으로 한다.

2-1. 국내 상장주식 차익 — 개인의 압승

개인 소액주주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번 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양도소득세가 없다. 한 종목 50억원 이상을 쥔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다. 자세한 기준은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글에서 다뤘다.

법인은 다르다. 법인이 번 모든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된다. 국내주식 차익도 예외 없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국내주식 차익 1억원세금
개인(소액주주)0원
1인 투자법인2,200만원 (20%+지방세)

국내주식 위주 투자자에게 법인 설립은 절세가 아니라 '증세'다. 이 한 줄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고민이 끝난다.

참고로 매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 0.20%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이 부과된다(증권거래세법). 거래 비용 구조는 증권거래세 글을 참고하자.

2-2. 해외주식 차익 — 사실상 무승부

개인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 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에 따라 매년 5월에 확정신고한다.

법인은 어떨까. 해외주식 차익 1억원이 났다고 하자.

해외주식 차익 1억원계산세금
개인(1억 − 250만) × 22%2,145만원
1인 투자법인(20% 단일세율)1억 × 20% × 1.12,200만원
본업 있는 일반 법인(10% 구간)1억 × 10% × 1.11,100만원

보다시피 1인 투자법인의 세금(2,200만원)은 개인(2,145만원)보다 오히려 55만원 많다. '법인 11%'로 절반이 된다던 계산은 일반 세율표를 적용받는 사업법인의 이야기일 뿐이다.

게다가 이 비교는 법인 단계 세금만 본 것이다. 그 돈을 내 지갑으로 가져오는 순간 세금이 또 붙는다(4장에서 다룬다).

2-3. 배당 — 신기하게도 또 비슷하다

개인이 받는 배당은 15.4%(소득세 14%+지방세)가 원천징수되고(소득세법 제129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된다. 종합과세가 무서워 보이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비교과세 구조 덕에 추가 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 이 구조는 금융소득 2,000만원 글에서 자세히 풀었다.

법인이 받는 배당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라는 장치가 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배당의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제도다. 빼 주는 비율은 지분율에 따라 다르다.

피출자법인 지분율익금불산입률
50% 이상100%
20~50%80%
20% 미만30%

삼성전자, 애플 같은 상장사 주식을 사 모으는 투자법인의 지분율은 당연히 20% 미만이다. 그래서 배당의 30%만 빠지고 70%가 과세된다.

계산해 보면 재미있는 숫자가 나온다. 배당 3,000만원을 받은 1인 투자법인의 세금은 3,000만 × 70% × 20% × 1.1 = 462만원. 실효세율 15.4%다. 개인의 배당 원천징수세율 15.4%와 정확히 같다.

함정도 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산 주식의 배당은 익금불산입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배당락 직전에 사서 배당만 챙기는 매매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 경우 배당 전액이 과세돼 실효세율이 22%로 뛴다. 개인보다 불리해진다.

여기에 2026년부터는 개인 쪽에 새 카드가 생겼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신설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배당성향 40% 이상(또는 25% 이상이면서 배당 10% 이상 증가)인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은, 신청하면 종합과세에서 빼고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등의 세율로 끝낼 수 있다. 2028년까지 한시 적용이며, 고배당 종합과세 대상자일수록 효과가 크다. 자세한 내용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글에서 다뤘다.

요컨대 배당 투자에서도 법인의 세율 우위는 없다. 오히려 개인 쪽 제도가 좋아지는 중이다.

2-4. 이자·ETF 분배금

법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투자신탁(펀드·일부 ETF) 분배금은 법인에게 지급될 때도 14%가 원천징수된다(법인세법 제73조). 다만 이건 먼저 떼어 두는 것일 뿐,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된다. 반면 일반 주식 배당금은 법인에 지급될 때 원천징수가 없다.


개인 명의로 절세할 길(ISA·연금계좌·분리과세)을 다 쓰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법인 설립 검토보다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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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굴리는 단계: 법인이 진짜 유리한 지점

세율 비교에서 무승부라면, 법인의 진짜 장점은 어디 있을까. 두 가지다.

3-1. 손실을 15년 들고 간다

개인 해외주식 투자자의 손실은 같은 해 이익과만 상계된다. 올해 5,000만원 잃고 내년에 5,000만원 벌면, 작년 손실은 증발하고 내년 이익 전체에 세금을 낸다. 이월이 안 되기 때문이다.

법인은 다르다.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어 이후 소득에서 공제된다(법인세법 제13조). 공제 한도는 일반 법인 기준 그 해 소득의 80%(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100%)다.

손익이 크게 출렁이는 공격적 투자자, 특히 레버리지나 집중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이 차이는 세율 1~2%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3-2. 경비 처리와 과세 이연

법인은 투자에 쓴 비용 — 차입금 이자, 정보 단말기·데이터 이용료, 사무실 임차료 등 — 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개인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이런 공제가 사실상 없다.

또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법인 안에서 그대로 재투자하면, 개인으로 가져올 때 낼 세금이 '미뤄진' 상태로 복리를 굴릴 수 있다. 과세 이연 효과다. 다만 이 효과는 한 가지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 그 돈을 오랫동안 꺼내지 않는다는 전제다.

4. 빼는 단계: 이중과세의 벽

여기가 법인투자의 급소다.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내 지갑으로 옮기는 합법적 통로는 사실상 둘뿐이고, 둘 다 세금이 붙는다.

4-1. 급여로 빼면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엔 손금이지만, 받는 나에겐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세 누진세율(6~45%, 지방세 별도)에 더해 4대보험료가 붙는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회사·본인 절반씩), 국민연금은 9.5%(상한 있음)다.

4-2. 배당으로 빼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배당하면, 그 배당에 다시 15.4% 원천징수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같은 돈에 법인세 한 번, 배당소득세 한 번 — 말 그대로 이중과세다.

해외주식 차익 1억원을 법인으로 벌어 전부 가져오는 경우를 따라가 보자.

단계계산남는 돈
법인세(20%+지방세)1억 − 2,200만7,800만원
배당 원천징수 15.4%7,800만 − 1,201만6,599만원

합산 세 부담은 약 3,400만원, 실효세율 약 34%다. 개인으로 냈다면 2,145만원(21.5%)이었다.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니 종합과세로 부담이 더 늘 수도 있다. '벌 때 싸게'의 착시가 '뺄 때 비싸게'로 정산되는 구조다.

4-3. 그냥 꺼내 쓰면 — 가지급금

"배당이고 급여고 복잡하니 그냥 법인카드 쓰고 통장에서 꺼내 쓰면 되지 않나?"

그 돈은 회계상 '가지급금'이 된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대표가 법인에서 빌린 돈으로 보고, 연 4.6%(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이자를 법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매긴다. 실제로 이자를 안 내면 그만큼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세까지 따라온다.

가지급금이 쌓인 법인은 세무조사 단골 대상이기도 하다. '법인 돈 = 내 돈'이라는 감각으로 운영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

5. 숨은 고정비용: 법인은 유지비를 먹는다

개인 투자자의 유지비는 0원이다. 법인은 벌든 잃든 매년 돈이 나간다.

  • 성실신고확인 비용: 1인 투자법인은 매년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는다(국세청 안내). 확인 비용은 통상 수십만~백만원대이고, 일부는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 기장료·세무조정료: 법인 기장료는 월 25~40만원,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료가 별도로 100만원 이상 드는 게 보통이다.
  • 설립·등기 비용: 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등기 대행 수수료가 추가된다.
  • 균등분 주민세: 소규모 법인 기준 매년 최소 5만원 안팎이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부과된다.
  • 외부감사를 받으면 성실신고확인은 면제되지만, 감사보수가 훨씬 비싸 소규모 투자법인에겐 의미가 없다.

연간 수익이 수백만원대라면 유지비가 절세액을 통째로 삼킨다. 법인은 '규모의 게임'이다.

6. 건강보험료: 양쪽 다 계산해야 하는 변수

개인 투자자의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전액 잡히고,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직장인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붙는다. 자세한 내용은 배당 건강보험료 글에서 다뤘다.

법인을 만들면 이 그림이 바뀐다. 법인의 투자수익은 법인 소득이라 내 건강보험료에 직접 잡히지 않는다. 대신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으면 그 보수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낸다. 급여를 낮게 책정해 보험료를 통제하는 전략이 가능해진다.

"그럼 무보수로 하면 보험료가 0원?" 아니다. 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내면 직장가입자에서 빠지는 대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인 재산·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낼 수도 있다.

건보료 관점의 법인 효과는 '내 소득 구성과 재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시뮬레이션 없이 단정하면 안 된다.

7. 시뮬레이션: 그래서 언제 법인이 이기나

세 가지 상황으로 종합해 보자. 모두 1인 투자법인(20% 단일세율) 기준이다.

상황 1 — 해외주식 차익 연 5,000만원, 매년 생활비로 인출.

개인 세금은 약 1,045만원. 법인은 법인세 약 1,100만원에 배당 인출 세금까지 더해 1,700만원 안팎. 유지비는 별도다. 법인 완패.

상황 2 — 배당 연 3,000만원.

개인은 원천징수 462만원에 종합과세 추가분(소득 구성에 따라 0~수십만원), 2026년부터는 분리과세 신청 카드도 있다. 법인도 약 462만원 — 단 꺼낼 때 세금과 유지비가 또 든다. 개인 우세.

상황 3 — 해외주식 중심, 연 차익 1억원 이상, 10년 이상 인출 계획 없음, 손실 변동 큼.

손실 15년 이월, 경비 처리, 과세 이연 재투자가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인출 시점도 은퇴 후 저소득 시기로 설계해 배당 종합과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 좁은 영역에서만 법인이 이긴다.

결국 법인투자는 '세율 게임'이 아니라 '시간 게임'이다. 세율로는 이길 수 없고, 손실 이월과 과세 이연을 10년 이상 굴릴 수 있는 사람만 이긴다.

8.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라면 일곱 문항에 답해 보자.

  1. 투자 대상이 '국내 상장주식' 중심인가? → 그렇다면 법인은 비과세를 버리는 선택이다. 개인 유지.
  2. 연간 실현 차익이 수천만원 미만인가? → 유지비가 절세액을 삼킨다. 개인 유지.
  3. 투자 수익을 매년 생활비로 써야 하는가? → 이중과세 직격. 개인 유지.
  4. ISA·연금저축·IRP 한도를 아직 다 못 채웠는가? → 검증된 절세 통로부터. ISA vs 일반계좌 비교를 먼저 보자. 개인 유지.
  5. 해외주식·파생 중심으로 연 1억원 이상 굴리고, 10년 이상 인출 계획이 없는가? → 법인 검토 가치 있음.
  6. 손실과 이익이 해를 넘나들 만큼 변동이 큰가? → 15년 이월공제의 가치가 큼. 법인 검토 가치 있음.
  7. 기장료·성실신고확인 등 연 300만~500만원의 고정비를 수익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는가? → 아니라면 개인 유지.

5~7번에 모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만 세무사 상담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그 전이라면 결론은 거의 항상 '개인 명의 + 절세 계좌 풀가동'이다. 개인 투자자의 세금 전체 그림은 개인투자자 세금 가이드에 정리해 뒀다.


법인 설립 전, 개인 명의 해외주식 세금이 실제로 얼마인지부터 숫자로 확인하자. 250만원 공제와 손익통산만 잘 써도 세금이 꽤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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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본금 100만원으로도 투자법인을 만들 수 있나?

가능하다.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자본금이 작으면 투자 원금 대부분을 대표가 법인에 빌려주는(가수금) 구조가 되고, 설립비·유지비 대비 실익이 없다. 자본금 크기보다 '유지비를 감당할 수익 규모인가'가 본질이다.

Q2. 법인으로 주식투자하면 금융투자업 등록이 필요한가?

법인이 '자기 돈'을 굴리는 것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남의 돈을 모아 운용하면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 문제가 생긴다. 가족·지인 돈을 법인에 받아 굴리는 구조는 위험하니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거치자.

Q3. 법인 명의 해외 증권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

그렇다. 내국법인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가 크니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이드를 꼭 확인하자.

Q4. 매매차익만 있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인가?

배당·이자가 거의 없고 매매차익 위주라면 요건(이자·배당·임대 수입 ≥ 매출액 50%) 판단이 갈릴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매출액이 없으면서 이자소득 등이 있는 법인도 대상으로 해석하고, 투자법인은 예수금 이자가 늘 발생한다. '우리는 빠진다'고 자체 판단하지 말고 세무사에게 확인받자.

Q5. 법인을 청산하면 그동안 모은 돈은 어떻게 과세되나?

청산 시 잔여재산이 내가 낸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소득세법 제17조). 법인 안에서 미뤄 온 세금이 청산 시점에 정산되는 셈이다. '법인은 과세 이연이지 면세가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서 확인된다.

Q6. 지금 개인 계좌에 있는 주식을 법인으로 옮길 수 있나?

옮기는 행위 자체가 '양도'다. 해외주식이라면 개인 양도소득세가 먼저 정산되고, 법인과는 시가로 거래해야 한다. 싸게 넘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 문제가 생긴다. 자녀 증여와 비교한 주식 이전 전략은 주식 증여 방법 비교 글을 참고하자.


면책 조항: 이 글은 2026년 6월 12일 기준 법인세법 제55조·제60조의2·제18조의2·제13조·제7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97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소득세법 제94조·제17조·제129조, 증권거래세법,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세율 안내, 금융위원회 배당소득 과세특례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보수 확인서 안내, 국회 의결 정보 등 정부·법령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다. 법인 설립·운영·청산과 관련된 세무 판단은 수입 구성, 지분 구조,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의 표와 예시는 일반 원칙의 설명일 뿐 개별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와 상담하길 권한다. 작성자와 사이트 운영자는 이 글을 근거로 한 투자·세무 결정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투자도 세금도, 결국 숫자로 확인한 사람이 이긴다. 법인이라는 큰 결정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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