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2026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금투세 폐지 후 누가 내나? — 대주주 50억 기준·세율 22~27.5%·증권거래세 인상

작성:

서울에서 IT 중견기업에 다니는 천경석(가명·49세) 씨는 우리사주와 스톡옵션으로 모은 자사주 평가액이 코스피 상장 후 60억 원을 넘어섰다. "국내주식은 양도세가 없다"는 말만 믿고 있던 그는 세무사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 한 종목을 연말 기준 5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되어, 이듬해 그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의 22~27.5%(1년 미만 보유는 33%)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12월 폐지됐지만, 그 빈자리에는 폐지가 아니라 "유지"된 대주주 양도세 체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본 글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대주주의 정의), 시장별 지분율·종목당 50억 기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판정, 2023년부터의 가족 합산 폐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2026년 1월 인상된 증권거래세, 반기별 예정신고·5월 확정신고,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 현상까지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정책브리핑 등 1차 출처 20여 곳으로 검증한 2026년 6월 기준 실전 가이드다. 천경석·마현우 씨는 제도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다.

"국내주식은 양도세 없다며?" — 천경석 씨가 마주한 60억의 함정

서울의 한 IT 중견기업에서 14년을 일한 천경석(가명·49세) 씨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매년 자사주를 적립했고, 임원 승진 때 받은 스톡옵션도 행사했다. 회사가 2024년 코스피에 상장하고 주가가 뛰면서, 그가 보유한 자사주 한 종목의 평가액은 어느새 60억 원을 넘어섰다. 일부를 정리해 대출을 갚으려던 천 씨의 머릿속 계산은 단순했다. "국내주식은 양도세가 없다고 들었으니, 60억에 팔든 6억에 팔든 세금 걱정은 없겠지."

세무사 마현우(가명) 씨의 답은 정반대였다. "소액주주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천경석 씨는 한 종목을 50억 원 넘게 갖고 계세요. 세법상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의 22%에서 27.5%, 1년도 안 채우고 팔면 33%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5억이라면 양도세만 약 1억 2,000만 원. '0원'일 줄 알았던 세금이 1억을 훌쩍 넘긴 것이다.

천 씨가 부딪힌 벽은 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가 정한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다. 2025년 도입될 뻔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사라졌지만, 대주주 과세는 폐지가 아니라 '현행 유지'로 남았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는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사주·스톡옵션·창업 지분·집중투자로 한 종목의 평가액이 커진 사람에게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양도차익 대비 세액을 미리 가늠해보기 → 국내 대주주 세율(22~27.5%)은 계산기의 해외주식 세율과 다르지만,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는 같아 세금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원칙은 '비과세' — 그리고 금투세 폐지

먼저 큰 그림부터 정리하자. 한국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코스피·코스닥에서 보통의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나 ETF를 사고팔아 얻은 차익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대신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이 비과세 원칙이 "국내주식은 세금 없다"는 통념의 뿌리다.

이 구조를 바꾸려던 것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였다.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의 소득을 묶어, 국내 상장주식·공모주식형 펀드는 연 5,000만 원,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은 연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0%(3억 초과분 25%)를 과세하려던 제도다. 2023년 시행 예정이 2025년으로 미뤄졌다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금투세는 끝내 폐지됐다(기획재정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핵심은 여기다. 금투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국내주식이 완전 비과세가 된 것은 아니다. 금투세 이전부터 존재하던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살아남았다. 즉 2026년 현재 국내 상장주식 과세 지도는 이렇게 정리된다.

  • 소액주주(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장내 양도차익 비과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만.
  • 대주주: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22~27.5%(1년 미만 33%) + 매도 시 증권거래세.
  • 장외 거래·비상장주식: 소액주주라도 양도세 과세(별도 기준).

과거 금투세를 다룬 글이 궁금하다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계산 시뮬레이션에서 '도입됐다면 어땠을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내·해외·ETF·배당을 아우르는 큰 그림은 개인투자자 세금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누가 내나 — '대주주'의 정의 (지분율 또는 종목당 50억)

그렇다면 결정적인 질문. 나는 대주주인가? 세법은 두 가지 잣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본다. 지분율(회사 발행주식 중 내 비중)이거나, 종목당 보유금액(한 종목의 시가총액 기준 평가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국세청).

시장지분율 기준또는 종목당 보유액
코스피(유가증권)1% 이상50억 원 이상
코스닥2% 이상50억 원 이상
코넥스4% 이상50억 원 이상
비상장4% 이상10억 원 이상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두 가지를 짚는다.

첫째, '50억'은 전체 주식 자산이 아니라 한 종목 기준이다. A·B·C 세 종목에 각각 30억씩, 합계 90억을 가진 사람은 종목당 50억을 넘지 않으므로(지분율도 미달이라면) 대주주가 아니다. 반대로 한 종목만 50억을 넘기면 나머지 자산이 적어도 그 종목에서는 대주주가 된다. 천경석 씨가 딱 이 경우다. 둘째, 판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대부분 회사의 사업연도는 12월 말에 끝나므로, 그해 마지막 거래일(폐장일) 기준 보유 현황으로 이듬해의 대주주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말 기준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했다면, 2026년에 그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로서 양도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국세청).

과거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대주주를 판정했지만, 2023년 양도분부터 이른바 '가족 합산(연좌제)'이 폐지됐다. 이제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따진다(정책브리핑). 단, 본인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가장 큰 주주)인 경우에는 여전히 친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다.

참고로 비상장주식은 기준(4%·10억)도 다르고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라 결이 다르다. 이 부분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에서 따로 다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 22%, 27.5%, 그리고 33%

대주주로 판정되면, 양도차익에 다음 세율이 적용된다. 아래 본세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가산되는 점이 실전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부분이다(소득세법 제104조).

구분본세지방소득세 포함
대주주·1년 미만 보유·중소기업 외 주식30%33%
대주주·그 외(1년 이상 등) 과세표준 3억 이하20%22%
대주주·그 외 과세표준 3억 초과분25%27.5%
중소기업 주식(대주주 여부 무관)10%11%
대주주 아닌 자·중소기업 외 주식20%22%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다.

  • 단기 양도 중과: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0%(지방세 포함 33%) 단일세율이다.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 3억 원 경계의 누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 초과분은 25%로 나뉜다(지방세 포함 22%/27.5%).
  • 기본공제: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국외를 합산해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다(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 주식은 보유기간·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10%(11%) 또는 대주주 누진구조가 완화 적용돼 부담이 가볍다.

계산 예시. 천경석 씨가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중소기업 외)를 팔아 양도차익 5억 원이 났다고 하자.
  • 과세표준 = 5억 − 250만(기본공제) = 4억 9,750만 원
  • 3억 이하분: 3억 × 20% = 6,000만 원
  • 3억 초과분: 1억 9,750만 × 25% = 4,937.5만 원
  • 본세 합계 = 1억 937.5만 원, 지방소득세 10% = 1,093.75만 원
  • 총 양도소득세 ≈ 1억 2,031만 원

'세금 0원'이라던 기대와의 차이가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같은 5억 차익이라도 1년을 못 채웠다면 4억 9,750만 × 30% = 1억 4,925만 원에 지방세까지 더해 약 1억 6,417만 원으로 더 무겁다. 보유기간 1년의 경계가 수천만 원을 가른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내 양도차익 시나리오를 입력해보기 →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20%에서 25%로 뛰는 구간을 직접 확인하면, 매도 시기를 나눠 절세하는 전략이 보인다. (계산기는 해외주식 기준이라 세율은 다르지만, 과세표준×세율 구조는 동일하다.)

2026년 증권거래세 인상 — 양도세와 별개로,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대주주만' 내는 세금이라면, 증권거래세는 소액주주든 대주주든 매도하는 모든 사람이 낸다. 차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매도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떼는 거래세다. 그리고 2026년, 이 세율이 올랐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췄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금투세 폐지에 따라 과세형평을 이유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 것이다.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증권거래세법, 기획재정부).

시장2024년2025년2026년~
코스피(농어촌특별세 0.15% 포함)0.18%0.15%0.20%
코스닥·K-OTC0.18%0.15%0.20%
코넥스0.10%0.10%0.10%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본세가 0%였다가 0.05%로 부활하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20%가 된다. 코스닥·K-OTC는 본세만 0.15%에서 0.20%로 오른다. 숫자만 보면 0.05%포인트지만, 1억 원어치를 매도하면 거래세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라 회전율이 높은 단타 투자자일수록 체감이 크다.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헷갈리지 말자. 양도세는 차익(이익)에, 거래세는 매도금액(거래)에 매긴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면 둘 다 낸다. 수수료까지 포함한 거래비용 전반은 주식 매매 수수료·증권거래세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신고와 납부 — 반기별 예정신고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주주 양도세는 자동으로 떼이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한다(소득세법 제105조, 국세청).

  • 상반기(1월~6월) 양도분 → 그해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
  • 하반기(7월~12월) 양도분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듬해 5월(5월 1일~31일)에는 1년치를 합산하는 확정신고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한 건만 양도해 예정신고로 세액이 확정됐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두 종목 이상을 서로 다른 시기에 양도해 합산 시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로 정산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한다. 국세청은 증권사 거래내역을 활용한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대주주라면 거래 증권사에서 양도차익 자료를 받아 대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로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한다는 점에서 국내 대주주 주식과 절차가 다르다. 해외주식 신고 절차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글을 참고하자.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 — 12월마다 반복되는 풍경

판정 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 점은 매년 연말 증시에 독특한 현상을 만든다. 그해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한 종목을 50억 원 미만으로 줄이면, 이듬해 그 종목을 팔 때 대주주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월 말이 가까워지면 일부 큰손이 보유 종목을 분할 매도해 50억 선 아래로 낮추는 '대주주 회피 매도'가 나타나고, 특정 종목·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연말 수급을 흔드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주의할 점이 둘 있다. 첫째, 결제는 거래 체결일이 아니라 영업일 기준 2일 뒤(T+2)에 이뤄진다. 연말 폐장일 직전에 팔아야 그해 주주명부에서 빠지므로, 매도 가능한 마지막 날짜를 거래소 일정으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한국거래소). 둘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시장 혼란 우려로 종목당 50억 원 기준이 유지됐다(정책브리핑,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연말마다 그해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절세·유의 체크리스트

  • 연말 보유금액 관리: 한 종목이 50억 선에 근접한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폐장일) 기준 평가액을 미리 점검한다. 분산 매도나 분산 보유로 종목당 기준을 넘기지 않으면 애초에 대주주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보유기간 1년의 경계: 중소기업 외 주식은 1년 미만 양도 시 33% 중과다. 가능하면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해 22~27.5% 구간으로 낮춘다.
  • 과세표준 3억 구간 분산: 차익이 크다면 양도 시기를 두 과세연도로 나눠 각각 3억 이하(22%) 구간을 활용하면 27.5% 적용분을 줄일 수 있다.
  • 손익 통산: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이익과 통산해 과세표준을 낮춘다. 기본공제 250만 원(국내·국외 합산)도 빠뜨리지 말 것.
  • 증여 후 양도는 신중히: 가족에게 증여해 분산하려다 오히려 이월과세에 걸리면 취득가액이 증여자 기준으로 되돌아가 양도차익이 커진다.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배당과 혼동 금지: 양도세는 '팔 때 차익', 배당소득세는 '보유 중 배당'에 매긴다.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종합과세 신고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절세 시나리오를 비교해보기 → 양도 시기 분산, 손익 통산,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확인해보자. 정확한 신고세액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국세청 상담(국번 없이 126)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저 같은 개미도 국내주식 양도세를 내나요?

대부분은 아니다. 코스피·코스닥에서 한 종목을 50억 원 미만, 지분율도 기준(코스피 1%·코스닥 2%) 미만으로 보유한 소액주주라면 장내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며 증권거래세만 낸다.

Q. 50억은 전체 주식 합계인가요, 한 종목 기준인가요?

한 종목 기준이다. 여러 종목에 나눠 담아 합계가 50억을 넘어도, 종목당 50억과 지분율 기준을 모두 밑돌면 대주주가 아니다.

Q. 금투세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돼 시행되지 않았다. 대신 기존 대주주 양도세가 유지됐고,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내렸던 증권거래세는 2026년부터 인상(코스피·코스닥 0.20%)됐다.

Q. ETF나 해외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국내 상장 주식형 ETF의 장내 매매차익은 소액주주라면 비과세에 가깝고(보유기간 과세·배당소득 등 별도 쟁점 존재),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 250만 원 초과 양도차익에 22% 양도세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한다. 구체적 비교는 개인투자자 세금 가이드에서 다룬다.

Q. 배우자·자녀 지분과 합산하나요?

2023년 양도분부터 가족 합산은 폐지됐다.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정한다. 단 본인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이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다.

참고 자료(1차 출처)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정보로, 세법·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과 신고는 반드시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보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내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