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미국주식 수익 3,000만원, 8월엔 세금이 198만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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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식을 같은 값에 팔았는데 계좌 하나 차이로 세금이 528만원 벌어집니다. 올해만 열린 RIA(국내시장복귀계좌)의 80% 공제 구간이 7월 31일에 닫히기 때문입니다. 차익 3,000만원 기준 일반계좌 605만원, 7월 RIA 77만원, 8월 275만원 — 7월과 8월의 차이만 198만원입니다. 7월 안에 끝내야 할 것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주말, 5년째 미국주식을 같이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올해 엔비디아를 팔아서 3,000만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말한 뒤,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거 'RIA 계좌'로 팔았어?"

"그게 뭔데?"

그 자리에서 세금을 계산해 보여줬습니다. 친구 얼굴이 굳더군요. 같은 주식을 같은 값에 팔았는데도요. 계좌 하나 차이로 세금이 '528만원' 벌어졌거든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의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세법이 또 바뀌었나?" 싶으실 텐데, 세율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올해만 열린 '세금 할인 창구'가 7월 31일에 한 번 좁아지는 겁니다.

"나도 해당되나?" 싶으시죠. 올해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넘게 벌었다면 전원 해당입니다. 아직 안 팔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 광고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법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이 근거입니다. (법제처 조문 보기)

저도 미국주식 5년 차 월급쟁이 투자자일 뿐입니다. 다만 재작년 12월에 쓴맛을 봤습니다. 날짜 하루 차이로 세금 160만원을 더 냈거든요. 그 뒤로 '세금 달력'을 미리 챙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실수담까지 포함해서 정리했습니다. 7월 안에 끝내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해외주식 세금, 딱 세 줄만 알면 됩니다

먼저 기본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아는 분은 복습이라 생각해 주세요.

첫째, 해외주식은 팔아서 번 돈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름은 '양도소득세'입니다. 1년 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둘째, 1년에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걸 '기본공제'라고 부릅니다.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만 22%가 붙습니다. 양도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숫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제104조)

셋째, 신고는 내년 5월에 합니다. 올해 판 것은 내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가 붙습니다. 165만원입니다. 한 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죠.

여기까지는 매년 똑같은 규칙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저 165만원을 합법적으로 확 줄이는 창구가 열려 있거든요.

왜 하필 올해만일까요?

올해만 열린 '세금 할인 창구', RIA

작년부터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올해는 1,500원대에 굳어졌죠. 다들 달러로 미국주식만 산 영향이 컸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쥔 미국주식만 300조원이 넘거든요. (연합뉴스 보도)

그래서 정부가 올해 3월,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영어로 RIA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구조는 단순합니다. "해외주식 판 돈을 국내로 돌려라. 그럼 양도세를 깎아주겠다." 이런 거래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만듭니다.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그리로 옮깁니다. 거기서 팔면 원화로 자동 환전됩니다. 그 돈을 1년간 국내에서 굴리면 됩니다.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예탁금이 허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그럼 얼마나 깎아줄까요? 여기서 '날짜'가 등장합니다.

5월 31일까지 판 사람은 수익의 100%를 빼줬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80%를 빼줍니다. 8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50%만 빼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눈치채셨나요? 오늘이 7월 17일입니다. '80% 구간'이 딱 2주 남았습니다. (한국경제 보도)

이 창구는 흥행도 검증됐습니다. 출시 석 달 만에 계좌 30만개가 열렸습니다. 매도 자금만 2조원 가까이 들어왔죠. (시사저널 보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7월과 8월, 세금 198만원 차이

말로 하면 감이 안 옵니다. 제 친구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친구는 엔비디아를 2,000만원어치 사뒀었습니다. 올해 5,000만원에 팔았죠. 수익 3,000만원입니다.

친구처럼 일반 계좌에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3,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합니다. 세금은 '605만원'입니다.

7월 31일까지 RIA에서 팔면요? 수익의 80%인 2,400만원이 공제됩니다. 남는 과세 대상은 350만원. 세금은 '77만원'입니다.

똑같은 매도를 8월로 미루면요? 공제가 50%인 1,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은 '275만원'이 됩니다.

7월과 8월의 차이가 198만원. RIA를 아예 모르면 528만원을 더 냅니다. 클릭하게 만든 제목의 정체가 바로 이 계산입니다.

물론 위 숫자는 수익 3,000만원짜리 예시일 뿐입니다. 내 계좌 숫자로 넣어봐야 내 얘기가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매수가와 매도가를 넣어보세요. 예상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1분이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 2025년 12월 23일에 이미 갖고 있던 해외주식만 됩니다. 올해 새로 산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둘,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 1인당 5,000만원입니다.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셋, 판 돈은 1년간 RIA 안에 둬야 합니다. 1년 안에 빼면 깎아준 세금을 이자까지 붙여 다시 냅니다. (정책브리핑 Q&A)

스페이스X 사신 분들, 공제가 깎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6월에 미국주식 좀 사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 6월 12일,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상장 당일에만 1조 2,000억원 넘게 샀습니다. 하루 순매수로는 역대 최대였죠.

문제는 이겁니다. RIA 혜택을 받을 사람이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새로 산다면? 그 순매수 금액만큼 공제가 깎입니다. 순매수는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값입니다. 해외로 돈을 빼면서 혜택만 챙기는 걸 막는 장치죠.

깎이는 비율도 시기마다 다릅니다. 6~7월 순매수는 80%, 8월 이후는 50% 비율로 반영됩니다. 연금계좌나 ISA에서 산 해외주식형 ETF도 포함됩니다.

"RIA로 엔비디아를 팔았다. 그리고 일반 계좌로 스페이스X를 샀다." 이런 분은 어떻게 될까요? 왼손으로 받은 공제를 오른손으로 반납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입니다. RIA를 쓸 거라면 올해 해외주식 신규 매수는 멈추세요. 굴리고 싶은 돈이 있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절세 포트폴리오 최적화 계산기로 큰 그림부터 잡아보세요. 세금 손실 없이 자산을 배치하는 순서가 보입니다.

12월 31일에 팔면, 왜 내년 세금이 될까?

"바쁘니까 연말에 몰아서 하지 뭐."

재작년의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의 가격은 160만원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저는 손실 난 종목을 팔았습니다. 이익 본 종목과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 계획이었죠. 그런데 다음 해 5월, 세금은 한 푼도 줄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세법은 '주문한 날'을 보지 않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간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즉 결제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8조)

미국주식은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됩니다. 12월 31일에 판 제 주식은, 새해 1월 2일에 결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은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 거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12월의 하루 차이가 세금 계산을 1년 통째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연말엔 미국 휴장일까지 껴서 계산이 더 꼬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매년 12월에 '매도 권장일'을 공지하는 겁니다.

RIA의 7월 31일 마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7월 마지막 날 주문하면 결제일이 8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팔 거라면 마감 며칠 전에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연말 벼락치기가 위험한 이유,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세금 정리를 7월에 시작합니다. 남은 5개월 동안 나눠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물린 종목이 '세금 카드'가 되는 이유

"수익은커녕 물려 있는데, 남의 얘기네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물린 종목이야말로 하반기의 카드입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1년 치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매깁니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 손익과도 합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안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테슬라로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하죠. 다른 종목엔 700만원 물려 있고요.

이익만 실현하면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그런데 손실 종목을 올해 안에 정리하면요? 수익은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5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50만원. 세금은 '11만원'이 됩니다.

똑같은 계좌인데 세금이 15분의 1입니다. 손실은 아프지만, 세금 앞에서는 무기가 됩니다.

"그 주식, 다시 사면 되잖아요?" 네, 됩니다. 한국 세법에는 미국의 '워시세일' 같은 재매수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팔았다 다시 사면 취득가가 현재 가격으로 새로 잡힙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취득단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재매수 전에 확인만 해두세요.

문제는 판단입니다. 이 종목을 손절할지, 물타기로 버틸지, 본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감으로 정하면 꼭 후회합니다. 물타기·본전탈출 계산기에 평단가와 수량을 넣어보세요. 본전 탈출에 필요한 상승률이 숫자로 나옵니다. 숫자를 보고 나면 결정이 한결 쉬워집니다.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읽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꼭 계십니다.

"그냥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팔면 세금 0원이라던데?"

몇 년 전까지는 통하던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는 증여 시점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증여 직후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 지름길은 막혔습니다. 2025년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대상입니다.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자가 원래 샀던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월과세'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인터넷에는 아직도 옛날 정보가 수두룩합니다. 작년 글 보고 따라 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번거로움만 남습니다. 절세 정보는 반드시 '올해' 기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RIA도 만능은 아닙니다. 판 돈이 국내 시장에 1년 묶이니까요. "난 미국주식 계속 살 건데?"라는 분께 억지로 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올해 실현할 이익이 있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파는 '장소'와 '날짜'만 바꿔도 세금이 달라지니까요.

게다가 판 돈을 놀릴 필요도 없습니다. RIA 안에서 국내 주식과 펀드 운용은 자유롭습니다. 예탁금으로 둬도 되고요.

마침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반기 시장이 출렁일 재료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어차피 이익 실현을 저울질하고 있었다면요? 세금 감면이 걸린 지금이 유리한 시점입니다.

1년 뒤 그 돈을 어디에 둘지도 미리 그려두면 좋습니다. 국내 계좌끼리도 세금 차이가 꽤 납니다. ISA vs 일반계좌 세후 수익 비교 계산기를 미리 돌려보세요. 같은 수익률이라도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결론: 7월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올해 해외주식 세금의 승부처는 '이번 달'입니다. 12월도, 내년 5월도 아닙니다.

첫째, 올해 실현한 손익부터 확인하세요.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 조회' 메뉴면 됩니다.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인지만 챙기시고요.

둘째, 이익이 250만원을 넘거나 팔 계획이 있나요? 그럼 RIA 80% 공제를 저울에 올려보세요. 마감은 7월 31일입니다. 결제일 여유까지 보면 이번 주가 고민의 마지노선입니다.

셋째, 물린 종목은 하반기 손익통산 카드로 아껴두세요. 연말 벼락치기 말고, 지금부터 나눠서요.

세금은 벌고 나서 생각하면 늦습니다. 팔기 전에 계산해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숫자 세 개만 넣으면 30초면 끝납니다.

내년 5월, 홈택스(hometax.go.kr) 앞에서 한숨 쉬는 나. 커피 들고 여유롭게 신고하는 나. 오늘 30초가 그 갈림길입니다.

참, 이 528만원을 아껴서 어디에 쓰냐고요? 저는 배당주에 재투자해서 월 현금흐름을 만드는 중입니다. 배당금으로 월급 만들기 계산기를 돌려보세요. 그 돈의 10년 뒤가 보입니다. 세금으로 냈다면 없었을 미래죠.

당신의 계좌에도 그 미래가 있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2026년 7월 17일 기준 접속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 과세특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91%EC%A1%B0%EC%9D%9826
  • 소득세법 제97조의2(이월과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97%EC%A1%B0%EC%9D%982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98%EC%A1%B0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03%EC%A1%B0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04%EC%A1%B0
  •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800&mi=12274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9&cntntsId=7708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환율안정 3대 정책·RIA 도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06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IA 계좌 Q&A: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900
  • 재정경제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보도자료: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6561&menuNo=4010100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RIA 세제지원 경제정책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6100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https://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index.xml
  • 한국경제, 서학개미 복귀용 RIA 이달부터 공제율 80%(2026.6.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0716571
  • 연합뉴스, 서학개미 미국주식 보관액 역대 최대(2026.5.30): https://www.yna.co.kr/view/AKR20260530036800008
  • 시사저널, 스페이스X 상장과 RIA(2026.6.28):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387

※ 이 글은 2026년 7월 17일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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