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2026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인 사람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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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설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뉴스만 보면 배당 투자자 모두의 승리 같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읽으면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인 사람'이 셋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 배당 외 소득이 없는 사람, 그리고 ETF·펀드·리츠로 배당받는 사람입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제라는 점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작년 12월, 저는 멀쩡한 배당주를 팔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해 받은 배당금이 1,900만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세금 계산법이 통째로 달라지니까요.

배당 투자자라면 이 답답함, 아실 겁니다. 배당이 느는 건 분명 기쁜 일이죠. 그런데 연말만 되면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됩니다. "올해 얼마 받았더라?" 하면서요.

그런데 올해, 판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름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을 갖춘 기업의 배당이라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낮은 세율로 세금 계산이 끝납니다.

최고 49.5%까지 갔던 세율이 절반 가까이 내려갑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2,000만원 눈치 안 보고 배당주 사도 되겠네?"

그런데 법 조문과 시행령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하면 무조건 이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절세 카드가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신청하는 순간 세금을 '더' 내는 함정이 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왕개미연구소 기사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이 확인해 준 내용이죠. 분리과세를 잘못 선택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마다 문의가 잇따랐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세 가지만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첫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둘째,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인 사람 3가지 유형'은 누구인지. 셋째, 세금보다 무섭다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내년 5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갈리는 선택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딱 3분만 이해하고 갑시다

먼저 배경지식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손해인 사람'이 왜 손해인지 보입니다.

원래 배당금을 받으면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떼고 입금합니다. 세율은 15.4%입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이죠. 여기까지는 편합니다. 따로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연 2,000만원'을 넘는 순간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월급·사업소득에 합산됩니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 49.5%가 되죠.

구조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배당 2,000만원까지는 15.4%로 끝. 넘는 순간, 내 연봉 위에 배당이 얹어집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배당 늘리기가 무서운 구조였던 겁니다.

"그거 부자들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보면, 이 기준에는 예금 이자까지 전부 합산됩니다. 배당으로 월 150만원을 만들면 연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예금 이자가 조금만 붙어도 선을 넘죠. '배당으로 제2의 월급'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딪히는 벽이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았습니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의 주주에게 세금 벽을 낮춰주자는 취지였죠.

이 안은 2025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조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된 상장사의 배당은, 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낮은 세율로 끝납니다.

세율 구간은 네 단계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분부터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부터 50억원까지는 25%. 50억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 22%, 27.5%, 33%가 되죠.

최고 49.5%와 비교하면 확실히 파격적입니다.

다만 하나 기억해두세요. 이 특례는 영구 제도가 아닙니다. 법 조문상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까지입니다. 3년 남짓한 '기회의 창'인 셈입니다.

아무 배당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나옵니다. "배당주면 다 되는 거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고배당기업'의 배당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의 요건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2024년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줄지 않았어야 하죠. 배당을 줄인 기업은 출발선에서 탈락입니다.

그다음,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배당성향 40% 이상'입니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배당으로 돌려준 비율을 뜻합니다. 100억을 벌어 40억 이상을 주주에게 줬다는 얘기죠.

다른 하나는 '배당성향 25% 이상 + 배당 10% 이상 증가'입니다. 전년보다 배당금을 확실히 늘린 기업이죠. 언론에서는 앞의 것을 '배당우수형'이라 부릅니다. 뒤의 것은 '배당노력형'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104조의24는 대상을 좁혀 놨습니다. '금전으로 받은 배당', 즉 현금배당만 됩니다. 투자회사 형태의 법인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배당 ETF, 펀드, 리츠의 분배금은 특례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배당 기업을 100개 담은 ETF라도 안 됩니다. 내가 그 기업 주식을 '직접' 들고 받은 현금배당만 됩니다. 증권사에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죠.

그럼 내 종목이 고배당기업인지 어떻게 알까요?

다행히 친절한 장치가 있습니다. 고배당기업은 요건 충족 사실을 스스로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 공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로 이뤄집니다.

한국거래소 공시채널에는 고배당기업 현황 페이지도 따로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630건이 넘는 공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회사별 배당성향과 배당 증가율도 표로 보여줍니다. 보유 종목 이름을 검색하면 3초 만에 확인이 끝납니다.

참고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의 최초 발표안과 국회 통과 최종안은 세율과 요건이 다릅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옛 정부안 기준의 글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반드시 '통과된 법 조문' 기준의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신청은 자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이자 함정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만 꼽으라면 이겁니다.

"분리과세는 자동이 아니다. 내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시행령 제104조의24에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올해 받는 배당이라면 내년 2027년 5월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면서 선택하게 되죠.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알아서 싼 쪽으로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해서 골라야 합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계산하고 고르는 사람에게는 기회. 소문만 듣고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함정. 제가 글 첫머리부터 "신청 전에 계산부터"라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하면 손해일까요?

유형 1.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외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 이하라고 해봅시다. 이 경우 당신의 배당은 원래부터 15.4%로 끝났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었으니까요. 분리과세 특례 세율도 이 구간은 똑같이 14%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역시 15.4%죠.

즉, 뭘 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특례를 신청해도 세금이 1원도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손해'일 수 있다고 했을까요? 세금이 아니라 '투자 판단' 때문입니다.

분리과세 뉴스만 보고 포트폴리오를 흔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배당기업에 몰아넣어야겠다"면서요. 받지도 못할 혜택을 좇아 종목을 갈아타는 것. 그게 진짜 손해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 배당이 2,000만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월 배당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도요.

배당금으로 월급 만들기 계산기를 열고, 보유 종목과 배당수익률을 넣어 보세요. 연간 배당 총액과 월 환산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세후 실수령액까지요. 내 위치를 알아야 다음 전략이 나옵니다.

유형 2. 배당 외 소득이 없는 사람 — 신청하면 세금을 더 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배당으로 생활하는 분들을 생각해봅시다.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없습니다. 오직 금융소득만 있죠. 이런 분이 "분리과세 나왔다니 당연히 신청해야지"라고 하시면, 저는 잠깐 말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종합과세의 숨은 구조에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6%부터 시작하는 낮은 세율 구간을 차곡차곡 거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낮은 구간이 전부 금융소득 몫이 됩니다. 게다가 국내 배당에는 '배당세액공제'도 붙습니다. 이중과세를 줄여주는 장치죠.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조선일보 왕개미연구소에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이 밝힌 숫자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연 8,100만원 정도까지는 종합과세가 낫습니다. 이미 뗀 14% 말고는 추가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배당세액공제를 온전히 받으면 어떨까요. 약 1억 3,000만원까지도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0만원 초과분에 무조건 20% 세율이 박힙니다. 안 내도 될 세금을, 스스로 신청해서 내는 셈입니다.

"감세 제도를 신청했는데 세금이 늘었다." 농담 같지만 제도 구조상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신청제라서, 가만히 있으면 기존 방식대로 계산됩니다. 은퇴 후 배당 생활자라면 꼭 두 방식을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반대로 이런 분들에게는 분리과세가 축복입니다.

연봉이나 사업소득이 탄탄한 분들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이미 5,000만원을 넘는 경우죠.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뜻합니다. 이 구간부터 종합소득세율은 24%로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20%만 물리는 분리과세가 힘을 발휘합니다.

같은 기사의 사례를 하나 볼까요. 세율 38% 구간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한 해 배당이 1억 2,000만원인데, 그중 6,000만원이 고배당기업 배당입니다. 이 6,000만원만 분리과세로 돌렸습니다. 결과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약 900만원을 아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당 외 소득이 든든한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배당이 거의 전부인 사람'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제도가 사람에 따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니 유불리를 감으로 정하지 마세요. 절세 포트폴리오 최적화 계산기에 소득과 예상 배당을 넣어 보세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후 금액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신고 전에, 딱 10분이면 됩니다.

유형 3. ETF·펀드·리츠로 배당 받는 사람 —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로입니다. 이 특례는 '직접 보유한 주식의 현금배당'에만 적용됩니다.

월배당 ETF, 고배당 펀드, 리츠의 분배금은 전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혜택을 기대하고 이 상품들을 늘리고 있었다면요? 존재하지 않는 혜택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ETF와 리츠가 나쁜 상품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분산투자와 편리함이라는 장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세금 혜택의 지도'가 달라졌습니다. 내 투자 이유를 한 번쯤 점검할 때라는 거죠.

현실적인 기대치는 이 정도입니다. 분리과세를 노린 자금이 고배당 종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담은 ETF도 주가 상승의 간접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세금 혜택이 아니라 '주가'로 오는 수혜입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여기까지 읽고 이렇게 결심하셨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분리과세가 유리한 쪽이네. 이제 배당 늘려야지."

그렇다면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배당 확대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분리과세로 빼면 건보료에는 안 잡히죠?" 기사 댓글에서도 같은 질문을 봤습니다. 그만큼 흔한 오해인데,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잡힙니다.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범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정하죠. 여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했어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상황별로 다릅니다.

가장 조심할 분들은 피부양자입니다. 자녀의 직장보험에 올라가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죠.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입니다. 배당이 이 선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탈락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달 고지서를 받게 되죠. 재산이 있다면 기준은 더 빡빡해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연 소득 1,000만원 초과만으로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기준선이 더 낮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을 보면 소득에 이자·배당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이하일 때만 계산에서 빠지죠.

그럼 1,000만원을 한 푼이라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보험료 계산에 들어갑니다. 999만원과 1,001만원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직장인이라면 한숨 돌려도 됩니다.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 초과분에만 약 8%대 보험료가 추가되죠. 배당이 3,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부담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시차도 알아두세요. 건보료는 소득 자료를 한 박자 늦게 반영합니다. 시행령상 1~10월은 전전년도, 1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올해 받은 배당의 청구서는 내년 11월에 도착한다는 뜻이죠. "분리과세 신청했는데 왜 보험료가 올라?"의 정체가 대부분 이겁니다.

세금은 줄었는데 건보료가 늘어, 전체 이득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한 세트로 계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에 예상 금융소득을 넣어 보세요. 피부양자 탈락 여부와 보험료 변화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당 목표를 세우기 전에 이것부터 돌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물론, 오해는 마세요. 저는 이 제도가 배당 투자자에게 온 근래 최고의 기회라고 봅니다. 최고 49.5%가 33% 이하로 내려온 건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좋다는 것과, '지금 신청해야 한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순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정리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비과세 그릇부터 채웁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정한 ISA 계좌가 그 그릇입니다. 이자·배당 수익이 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서민형이라면 400만원까지죠. 한도를 넘는 수익도 9.9% 분리과세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납입은 연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배당주라도 ISA와 일반계좌의 세후 결과는 다릅니다. 그 차이가 궁금하다면, ISA vs 일반계좌 세후 수익 비교 계산기를 써 보세요. 숫자로 보면 순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둘째, 일반계좌의 배당은 '고배당기업 공시'를 보고 설계합니다.

같은 배당주라도 공시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까요. 거래소의 고배당기업 현황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넣어 두면 편합니다.

셋째, 받은 배당을 안 쓸 거라면 재투자 효율을 계산합니다.

배당을 다시 배당주에 굴리는 전략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세율이 낮아진 지금은 그 효율이 예전보다 좋아졌죠. 배당 재투자(DRIP) 계산기에 배당수익률과 기간을 넣어 보세요. 10년 뒤 배당이 얼마로 불어나는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넷째, 그다음에야 분리과세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에서 본 대로, 유불리는 내 소득 구성이 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청서보다 계산기가 먼저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제도의 성패는 '신청 버튼'이 아니라 '신청 전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의 현금배당은, 14~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단, 2028년 사업연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다.

둘.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 배당 외 소득이 없는 사람, ETF·펀드·리츠 투자자. 이 3가지 유형은 신청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다.

셋.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건강보험료에는 배당이 전액 잡힌다. 세금과 건보료는 반드시 한 세트로 계산해야 한다.

물론 세법 적용은 개인의 소득 구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의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앞서 계신 겁니다. 남은 건 내 숫자를 넣어보는 것뿐이죠.

5월 신고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포트폴리오는 지금 손보는 만큼 연말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오늘 두 가지만 해 보세요. 배당금으로 월급 만들기 계산기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절세 포트폴리오 최적화 계산기로 유불리를 시뮬레이션하는 것. 배당으로 조기 은퇴까지 그리는 분이라면, FIRE(경제적 자유) 계산기도 좋습니다.

계산기는 도구일 뿐, 결정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다만 계산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5월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참고 자료 (2026년 7월 17일 접속 확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104%EC%A1%B0%EC%9D%9827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04%EC%A1%B0%EC%9D%9824
  3.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4%EC%A1%B0
  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91%EC%A1%B0%EC%9D%9818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41%EC%A1%B0
  6.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5.7.31.):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4687
  7. 2025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 재정경제부: https://mofe.go.kr/nw/mosfnw/detailInfograpView.do?searchNttId1=MOSF_000000000074691&menuNo=4040500
  8. 2025년 세제개편안 한눈에 보는 정책 - 재정경제부: https://mofe.go.kr/2025/taxlaw.do
  9.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2.24.): https://www.fsc.go.kr/no010101/86322
  10. 금융(이자·배당)소득 안내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69&cntntsId=7905
  11. 금융소득 과세대상 Q&A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75
  12.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1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1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15.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16. 고배당기업 현황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https://kind.krx.co.kr/valueup/dividend.do?method=valueupHighDividendMain
  17.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18. 배당금 2000만원 넘어도 되나… 분리과세·건보료 궁금증 6가지 - 조선일보 왕개미연구소(2026.1.8.):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1/08/X7SIZUTIH5DR3PUUJF5627NVLY/
  19. 2026년 달라지는 세법 훑어보기 - KB의 생각: https://kbthink.com/tax/expert/gw/251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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