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같은 세금을 돌려받아도, 누구는 이자까지 받고 누구는 원금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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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서에 찍힌 숫자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법은 90일이라는 답장 기한을 주고, 고지서가 오기 전에만 열리는 30일짜리 문을 하나 더 둡니다. 2025년 조세심판 인용률은 23.5%였고, 대리인을 세운 쪽은 22.6%, 혼자 간 쪽은 11.9%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한을 지킨 사람만 돌려받을 때 이자를 받습니다. 기한을 넘겨 고충민원으로 구제받으면 원금만 돌아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나면 보통 둘 중 하나를 합니다. 그냥 내거나, 억울해하면서 그냥 냅니다. 고지서에 찍힌 숫자는 이미 정해진 값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법은 답장할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이 90일입니다.

그리고 이 90일을 지킨 사람과 넘긴 사람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때 받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원금은 똑같이 돌아옵니다. 이자가 갈립니다.

먼저 선을 하나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은 세금을 덜 내는 요령을 알려주는 글이 아닙니다. 계산이 맞으면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세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매년 수천 건이 실제로 뒤집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하나만 다룹니다. 숫자가 틀렸다고 생각될 때,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고지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세금을 더 내라는 통보는 보통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매기기 전에 먼저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고를 '과세예고통지'라고 부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해두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띕니다. 매기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미리 알려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그 결과도 서면으로 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고지서보다 먼저 도착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광고지처럼 넘기는 순간, 가장 유리한 문 하나가 닫힙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만 열리는 문

그 종이를 받은 뒤 30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그 계산이 맞는지 다시 봐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제도가 왜 유리할까요?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는 이렇게 정합니다.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세금 결정을 미뤄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고지서 발부가 멈춥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고지서를 받은 뒤에 다투면 이야기가 정반대가 됩니다. 그때는 다퉈도 징수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열리는 문은 아닙니다. 조세범으로 고발된 경우처럼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도 안 남은 경우도 빠집니다.

항목내용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청구 기한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는 곳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결정 기한청구받은 날부터 30일
특별한 효과결정 전까지 과세 결정을 유보
제외되는 경우조세범 고발, 수시부과 사유, 제척기간 3개월 이하 등

반대 방향의 선택지도 있습니다. 같은 조 8항은 '조기결정 신청'을 두고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 없으니 빨리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올 가산세를 생각하면 이쪽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 열리는 문은 네 개입니다

30일이 지났거나 예고 없이 고지서가 왔다면, 이제 다른 문으로 가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가 그 문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개가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계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문은 건너뛸 수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무서에 다시 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55조 3항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즉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다음이 갈림길입니다. 국세청장에게 가면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가면 심판청구입니다. 제55조 9항은 같은 처분에 대해 둘을 겹쳐 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번째 문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입니다. 이 길을 고르면 국세청 쪽 문은 닫힙니다.

어디에기한근거
이의신청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90일국세기본법 제66조
심사청구국세청장90일국세기본법 제61조
심판청구조세심판원90일국세기본법 제68조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90일 이내이면서 180일 이내감사원법 제44조

기한을 세는 시작점은 모두 같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입니다.

감사원 쪽만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감사원법 제44조는 두 기한을 동시에 겁니다. 안 날부터 90일이면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어야 합니다.

30일이라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잘못 알려진 숫자가 하나 돌아다닙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30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90일입니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6조 7항에 30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30일은 내가 내는 기한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답을 줘야 하는 기한입니다.

조세심판원도 이의신청 안내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내 기한과 상대의 기한을 바꿔 읽으면 두 달을 잃습니다.

이의신청의 기한은 제66조 6항이 제61조 1항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 조항이 90일입니다. 네 개의 문이 모두 90일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 밟으면 법원 문이 닫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위험한 대목입니다. 세금 사건은 일반 행정사건과 규칙이 다릅니다.

보통의 행정처분은 곧바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세금은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2항이 막아두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낼 수 없습니다.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빠진 이름이 보입니다.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이의신청만 하고 결과에 실망해 곧장 법원으로 가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감사원으로 간 사람은 괜찮습니다. 제56조 5항이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소송 기한도 90일입니다. 그리고 제56조 6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못 박습니다. 사정을 봐주는 연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원까지 갈 생각이라면,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봐야 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실제로 이기기는 하나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조세심판원이 낸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답이 있습니다. 2025년 인용률은 23.5%였습니다.

인용률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입니다. 넷 중 하나가 조금 안 됩니다. "무조건 진다"는 말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연도인용률
2019년16.6%
2020년32.6%
2021년27.1%
2022년14.4%
2023년20.9%
2024년27.3%
2025년23.5%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승률로 읽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인용에는 '재조사 결정'이 섞여 있습니다. 재조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다시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고치라는 결정입니다. 2025년 인용 1,824건 중 269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조사를 빼면 20.0%입니다. 둘째, 분모에서 취하한 사건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실제 체감보다 조금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섯 중 넷은 그대로 세금을 냅니다. 그래도 다섯 중 하나는 숫자가 바뀝니다.

결정은 네 가지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방금 나온 '재조사'라는 말을 짚고 가야 합니다. 결과 통지서에 적히는 단어에 따라 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가 결정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세 번째가 둘로 갈립니다.

각하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각은 내용을 봤지만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용은 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처분을 취소하거나 세액을 고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면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다시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고치라는 뜻입니다.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조사해야 합니다.

결정내 상황
각하내용을 보지 않고 반환기한 도과 등 절차 문제
기각내용을 봤으나 이유 없음세금 그대로
인용처분 취소 또는 세액 경정세금이 줄거나 사라짐
재조사 결정다시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처리아직 결론이 아님

재조사 결정을 승소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조문에 있습니다. 제65조 6항입니다.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앞의 통계에서 재조사를 따로 떼어 본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인용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서라면 창구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국세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받아 드는 고지서는 국세가 아닙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다른 법을 씁니다.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절차를 정해두었습니다. 기한은 같은 90일인데, 가야 할 곳이 다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를 보면 이의신청 상대가 세무서가 아닙니다. 시·군·구세라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면 헛걸음을 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다시 만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국세와 똑같이 조세심판원장에게 냅니다.

구분국세지방세
해당 세금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등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이의신청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심사청구국세청장해당 절차 없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기한90일90일

재산세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다면, 재산세 완벽 가이드를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혼자 간 사람과 함께 간 사람

같은 통계연보에 더 눈에 띄는 표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세웠는지로 나눈 표입니다.

2025년 내국세 심판청구를 보겠습니다. 대리인이 있었던 쪽은 22.6%였습니다. 없었던 쪽은 11.9%였습니다.

거의 두 배 차이입니다. 이 격차는 대부분의 해에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구분2025년 인용률
대리인 있음22.6%
대리인 없음11.9%
내국세 전체21.1%

이 표를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대리인을 쓰면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액이 크고 다툴 거리가 분명한 사건일수록 대리인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혼자 서류를 쓰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없어도 대리인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과 같은 발상입니다.

신청하면 변호사나 세무사, 세무 업무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붙여 줍니다.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재결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물론이고 과세전적부심사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요건은 시행령 제48조의2에 있습니다. 숫자로 정해져 있어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건기준
종합소득금액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 가액5억원 이하
청구세액5천만원 이하
제외 세목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은 토지와 건물, 승용차,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골프와 콘도 회원권, 주식을 합해서 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신청은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신청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이 맡습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돌려받을 금액에 붙는 이자를 직접 계산해보기 →

다투는 동안 세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불복하는 동안 그 세금을 내야 할까요?

국세기본법 제57조 1항이 답을 줍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툰다고 징수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결청이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한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외이지 기본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내고 버티면 값이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구조가 두 겹입니다.

먼저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는 순간 세액의 3%가 한 번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매달 이자가 쌓입니다.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한 비율은 월 1만분의 67입니다. 연 8%가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서가 붙습니다. 제47조의4 8항입니다. 고지서별로 세액이 150만원이 안 되면 이 월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즉 소액 고지서는 3%에서 멈추고, 큰 고지서만 매달 불어납니다. 무한정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7항이 기간을 5년으로 자릅니다.

상황붙는 것
고지서 세액 150만원 미만3% 한 번
고지서 세액 150만원 이상3% + 월 0.67%, 최대 5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내 납부 후 평가로 경정일부 가산세 면제

그래서 이자가 갈립니다

이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세금을 냈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밝혀졌다고 해봅시다. 국가는 원금만 돌려줄까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얹어주게 합니다. 쉽게 말해 이자입니다.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43조의3은 세금을 낸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합니다. 결정이 난 날이 아니라 내가 돈을 낸 날부터입니다.

비율은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있습니다. 연 1천분의 31, 즉 연 3.1%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불복으로 이겼는데 국가가 확정일부터 40일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으면, 이율이 1.5배가 됩니다. 연 4.65%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제52조 3항입니다.

경정청구나 정식 불복 없이 '고충민원'으로만 돌려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

고충민원은 기한을 놓친 사람이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문입니다. 세무서에 사정을 설명하고 알아서 고쳐 달라고 청하는 민원입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받으면 이자가 0원입니다. 원금만 돌아옵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갔나돌려받을 때
기한 안에 정식 불복으로 승소원금 + 연 3.1%, 지급이 늦으면 4.65%
기한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원금 + 이자
기한을 넘겨 고충민원으로 구제원금만, 이자 0원

3,000만원을 2년 뒤에 돌려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정식 불복으로 이겼다면 이자가 대략 186만원 붙습니다. 고충민원으로 받았다면 0원입니다.

90일이라는 기한의 값이 여기서 숫자로 드러납니다.

내 환급금에 붙는 이자를 기간별로 계산해보기 →

이미 90일을 넘겼다면

그렇다고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고충민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는 없지만 원금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올해 바뀐 것도 하나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충민원에도 국선대리인을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기한을 놓친 사람에게도 무료 대리인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한 가지 구별해 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낸 경우라면, 이 글의 절차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갑니다. 5년 안에 고칠 수 있고 이자도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정청구 완벽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경정청구는 내 신고를 고치는 것이고, 불복은 국세청의 처분을 다투는 것입니다.

서류 앞에서 기억할 것

윤태석(가명) 씨의 경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세액은 2,400만원이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세 갈래가 있었습니다.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내는 길, 고지서를 기다렸다가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는 길, 그냥 두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을 골랐다면 고지 자체가 유보됩니다. 두 번째를 골랐다면 세금을 일단 내고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세액이 150만원을 넘으니, 안 내면 3%에 매달 0.67%가 붙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고 이겼다면 낸 날부터 연 3.1%가 따라옵니다. 안 내고 버티다 졌다면 훨씬 비싼 값을 치릅니다. 같은 사건인데 순서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마지막 길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이자를 받을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날짜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문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이름은 잊어도 괜찮습니다.

고지서든 통지서든, 종이에 적힌 날짜가 먼저입니다. 예고 단계라면 30일, 고지가 됐다면 90일입니다. 두 숫자면 충분합니다.

다툴지 말지는 나중에 정해도 됩니다. 기한은 나중에 정할 수 없습니다.

서랍에 뜯지 않은 세무서 봉투가 있다면 그 날짜는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나중에 돌려받을 돈에 이자가 붙을지를 정합니다. 아직 90일 안쪽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넘겼다면 손에 남는 것은 원금뿐입니다.

고지서 앞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여덟 가지

이의신청을 꼭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3항은 이의신청을 선택으로 두었습니다.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둘 다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제55조 9항이 같은 처분에 대한 중복 청구를 금지합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이의신청만 하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제56조 2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는 인정됩니다.

90일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 불복은 각하됩니다. 제56조 6항은 소송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남는 길은 고충민원이고, 이 경우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불복하는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제57조 1항에 따라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재결청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안 내고 버티면 얼마가 붙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가 먼저 붙습니다.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월 0.67%가 추가됩니다.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국선대리인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청구세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재산 5억원, 청구세액 5천만원이 각각의 상한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사건은 제외됩니다.

이겼는데 환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불복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40일이 지나 지급되면, 이율이 1.5배가 됩니다. 연 3.1%가 연 4.65%로 올라갑니다.


조문과 통계는 2026년 7월 20일에 시행 중이던 판본으로 확인해 옮겼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청구를 준비하신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 앞서 소개한 국선대리인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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