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6년 주택 재산세 완벽 가이드: 세율표·1주택자 감면·납부 시기

작성:

2026년 주택 재산세 계산 5단계를 공시가격별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세율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자 특례세율,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감면 특례, 종부세와의 관계까지 총정리.

"재산세 고지서가 작년보다 10만원이나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2025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38세,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공시가격 4억 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이모씨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재산세 28만 2천원, 도시지역분 39만 4,800원, 지방교육세 5만 6,400원. 합계 73만 3,200원.

"작년에는 65만원쯤이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지서에 항목이 세 개나 있는데 뭐가 뭔지도 헷갈리고요."

이모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약 2,200만 명.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내는 세금이지만, 정작 "내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위택스 기준으로 2026년 주택 재산세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세율표, 과세표준 계산법, 1주택자 특례세율, 실전 시뮬레이션 5개 케이스, 절감 전략까지 —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내 재산세를 계산해보세요.

이 글은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위택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재산세란? —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내는 세금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4조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크게 두 가지 보유세를 냅니다. 하나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지방세), 다른 하나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만 추가로 내는 종합부동산세(국세). 이 글에서는 재산세에 집중하고, 종부세와의 관계는 뒤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핵심 용어 3가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지방세법 제113조에 따라,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납부합니다. 5월 31일에 집을 팔면 매도자는 재산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에 팔면 매도자가 1년치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의 세금이 갈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세표준: 공시가격의 60%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2026년 현재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이 비율은 2023년부터 60%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60%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3억원입니다. 실거래가가 8억원이더라도 공시가격이 5억원이면 3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6월 1일 기준 소유자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부부 공동명의 등)일 경우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각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3%씩 오른다면, 5년 후 재산세는 지금보다 얼마나 늘어날까요? 인플레이션 계산기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를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인플레이션 계산기로 공시가격 상승 시뮬레이션 →

재산세 계산 5단계 — 과세표준에서 최종 세액까지

주택 재산세는 다음 5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자기 재산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공시가격 확인

재산세 계산의 출발점은 공시가격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약 60~80% 수준인 경우가 많지만, 지역과 시기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약 69% 수준입니다.

2단계: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이 비율은 2022년 한시적으로 45%까지 인하되었다가, 2023년부터 60%로 복원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3단계: 세율 적용 (재산세 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표는 아래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4단계: 부가세 합산

재산세 본세 외에 두 가지 세금이 추가됩니다.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x 0.14% (지방세법 제112조). 도시지역 내 주택에 부과되며,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x 20% (지방교육세법 제5조).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제외)에 대해 20%를 추가 납부합니다.

5단계: 최종 세액 확정 및 납부

최종 납부세액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주택분 재산세는 7월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제115조).

  • 7월 16일 ~ 7월 31일: 연간 세액의 1/2
  •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1/2

다만, 재산세 산출세액이 소액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납부는 위택스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카드 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 세율표

일반 세율 (다주택자 포함)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1%-
6,0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0.15%3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0.25%18만원
3억원 초과0.4%63만원

누진세율이므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x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과세표준 2억원이면: 2억 x 0.25% - 18만원 = 50만원 - 18만원 = 32만원

토지·건축물 참고 세율

주택이 아닌 토지와 건축물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세율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등)0.2% ~ 0.5% (3단계 누진)
별도합산 토지 (사업용)0.2% ~ 0.4% (3단계 누진)
분리과세 토지 (농지 등)0.07% ~ 0.2%
건축물 (일반)0.25%
골프장·고급오락장 건축물4%

이 글에서는 주택 재산세에 집중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 최대 절반 가까이 감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한시적 특례로 도입된 뒤, 2023년 본법에 편입되어 영구적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1주택자 특례세율 테이블

과세표준특례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05%-
6,0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0.1%3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0.2%18만원
3억원 초과0.35%63만원

일반세율 vs 특례세율 비교

과세표준 구간일반세율특례세율차이
6,000만원 이하0.1%0.05%-0.05%p
6,000만원 초과 ~ 1.5억원0.15%0.1%-0.05%p
1.5억원 초과 ~ 3억원0.25%0.2%-0.05%p
3억원 초과0.4%0.35%-0.05%p

각 구간에서 0.05%p씩 낮아집니다. 작아 보이지만,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절감액은 커집니다.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과세표준 3억원)의 경우 연간 약 18만원, 공시가격 15억원(과세표준 9억원)의 경우 연간 약 45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적용 요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입니다.
  • 세대 전원이 주택 1채만 소유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봄)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기준
  •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봄
  •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인정

혼인, 상속, 직계존비속 동거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1주택자로 인정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시뮬레이션 — 내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

이론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구간별로 실제 세액을 5단계 전 과정을 거쳐 계산해보겠습니다. 모든 케이스에서 도시지역 내 주택을 가정합니다.

케이스 1: 공시가격 2억원 (수도권 외곽·지방 소형 아파트)

  • 과세표준: 2억 x 60% = 1억 2,000만원
  • 재산세(일반): 1.2억 x 0.15% - 3만 = 18만 - 3만 = 15만원
  • 재산세(1주택 특례): 1.2억 x 0.1% - 3만 = 12만 - 3만 = 9만원
  • 도시지역분: 1.2억 x 0.14% = 16만 8,000원
  • 지방교육세(일반): 15만 x 20% = 3만원
  • 지방교육세(1주택): 9만 x 20% = 1만 8,000원

항목일반1주택 특례
재산세 본세150,000원90,000원
도시지역분168,000원168,000원
지방교육세30,000원18,000원
합계348,000원276,000원

1주택자는 연간 7만 2,000원 절감됩니다.

케이스 2: 공시가격 5억원 (서울 외곽·경기도 중형 아파트)

  • 과세표준: 5억 x 60% = 3억원
  • 재산세(일반): 3억 x 0.25% - 18만 = 75만 - 18만 = 57만원
  • 재산세(1주택 특례): 3억 x 0.2% - 18만 = 60만 - 18만 = 42만원
  • 도시지역분: 3억 x 0.14% = 42만원
  • 지방교육세(일반): 57만 x 20% = 11만 4,000원
  • 지방교육세(1주택): 42만 x 20% = 8만 4,000원

항목일반1주택 특례
재산세 본세570,000원420,000원
도시지역분420,000원420,000원
지방교육세114,000원84,000원
합계1,104,000원924,000원

1주택자는 연간 18만원 절감. 7월에 약 46만원, 9월에 약 46만원 납부합니다.

케이스 3: 공시가격 9억원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 과세표준: 9억 x 60% = 5억 4,000만원
  • 재산세(일반): 5.4억 x 0.4% - 63만 = 216만 - 63만 = 153만원
  • 재산세(1주택 특례): 5.4억 x 0.35% - 63만 = 189만 - 63만 = 126만원
  • 도시지역분: 5.4억 x 0.14% = 75만 6,000원
  • 지방교육세(일반): 153만 x 20% = 30만 6,000원
  • 지방교육세(1주택): 126만 x 20% = 25만 2,000원

항목일반1주택 특례
재산세 본세1,530,000원1,260,000원
도시지역분756,000원756,000원
지방교육세306,000원252,000원
합계2,592,000원2,268,000원

1주택자는 연간 32만 4,000원 절감. 공시가격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1세대 1주택 12억원)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종부세 부담은 없습니다.

케이스 4: 공시가격 15억원 (서울 강남·마용성 대형 아파트)

  • 과세표준: 15억 x 60% = 9억원
  • 재산세(일반): 9억 x 0.4% - 63만 = 360만 - 63만 = 297만원
  • 재산세(1주택 특례): 9억 x 0.35% - 63만 = 315만 - 63만 = 252만원
  • 도시지역분: 9억 x 0.14% = 126만원
  • 지방교육세(일반): 297만 x 20% = 59만 4,000원
  • 지방교육세(1주택): 252만 x 20% = 50만 4,000원

항목일반1주택 특례
재산세 본세2,970,000원2,520,000원
도시지역분1,260,000원1,260,000원
지방교육세594,000원504,000원
합계4,824,000원4,284,000원

1주택자는 연간 54만원 절감. 이 구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추가 부담됩니다.

케이스 5: 공시가격 25억원 (강남 핵심 입지 고가 아파트)

  • 과세표준: 25억 x 60% = 15억원
  • 재산세(일반): 15억 x 0.4% - 63만 = 600만 - 63만 = 537만원
  • 재산세(1주택 특례): 15억 x 0.35% - 63만 = 525만 - 63만 = 462만원
  • 도시지역분: 15억 x 0.14% = 210만원
  • 지방교육세(일반): 537만 x 20% = 107만 4,000원
  • 지방교육세(1주택): 462만 x 20% = 92만 4,000원

항목일반1주택 특례
재산세 본세5,370,000원4,620,000원
도시지역분2,100,000원2,100,000원
지방교육세1,074,000원924,000원
합계8,544,000원7,644,000원

1주택자는 연간 90만원 절감. 매달 평균 약 64만원의 보유세(재산세)를 내는 셈입니다. 여기에 종부세까지 더하면 연간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5개 케이스 요약 비교

공시가격과세표준일반 합계1주택 합계절감액
2억원1.2억원348,000원276,000원72,000원
5억원3억원1,104,000원924,000원180,000원
9억원5.4억원2,592,000원2,268,000원324,000원
15억원9억원4,824,000원4,284,000원540,000원
25억원15억원8,544,000원7,644,000원900,000원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1주택 특례의 절감액도 커집니다.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는 1주택 특례로 연 18만원을 아끼고, 25억원이면 연 90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시뮬레이션은 세부담 상한 적용 전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라 전년도 대비 재산세 인상 폭이 제한되므로, 실제 고지 세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아래 FAQ에서 설명합니다.)

공시가격이 연 5%씩 오르면, 3년 후 과세표준은 얼마가 될까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추이를 인플레이션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인플레이션 계산기로 재산세 증가 추이 확인 →

재산세 위에 붙는 세금 —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세 가지 항목이 찍혀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이 중 재산세가 "본세"이고, 나머지 둘은 본세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붙는 부가세입니다.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에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별도의 "도시계획세"로 부과되다가 2011년 재산세에 통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므로 도시지역분이 부과됩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택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도시지역분은 세율 구간이나 1주택자 특례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일률적으로 0.14%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도시지역분 비중이 커집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법 제5조에 따라, 재산세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에만 붙습니다. 도시지역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서 구조

위택스(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고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항목계산 기준비고
재산세과세표준 x 누진세율본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 x 0.14%도시지역 한정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x 20%본세 연동
합계위 세 항목의 합실제 납부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차이점과 이중과세 조정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는 둘 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금 성격지방세국세
과세 주체지방자치단체 (시·군·구)국세청
과세 대상모든 부동산 소유자일정 기준 초과 소유자만
주택 과세 기준개별 주택 공시가격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
1주택자 공제없음 (특례세율 적용)공시가격 12억원 공제
세율0.1% ~ 0.4%0.5% ~ 2.7%
납부 시기7월, 9월12월
이중과세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라,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 즉, 같은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먼저 내고 종부세 계산 시 그만큼 빼주는 구조입니다. 실질적 의미: 공시가격 12억원 이하(1세대 1주택 기준)인 주택은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경우에만 종부세가 추가됩니다. 종부세에 대한 상세 내용은 2026년 종합부동산세 완벽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 재산세가 급등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재산세도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22조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세부담 상한
3억원 이하직전 연도 세액의 105%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직전 연도 세액의 110%
6억원 초과직전 연도 세액의 130%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의 작년 재산세가 80만원이었다면, 올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더라도 세부담 상한(110%) 적용으로 실제 고지액은 88만원(80만 x 110%)으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12만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공시가격이 한 해에 30% 이상 뛰어도 재산세는 최대 5~30%만 오릅니다. 다만, 상한이 매년 누적 적용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산출세액에 수렴하게 됩니다.


재산세 감면 및 비과세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는 재산세 감면 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요 감면 대상

  •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장기일반 민간임대 등록 주택은 면적·가격 요건 충족 시 재산세 25%~100% 감면
  • 사원용 주택: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은 50% 감면
  • 문화재 주택: 지정 문화재인 주택은 비과세
  • 농어촌 주택: 읍·면 지역 소재 일정 가액 이하 주택은 감면 가능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에 소재한 일정 가액 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감면(2026년 현재)이 있지만, 재산세에는 별도의 생애최초 감면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절감을 위한 5가지 전략

전략 1: 6월 1일 과세기준일 활용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소유권 이전일)을 6월 1일 전으로 설정하면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수하려는 경우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첫해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계약 조건과 대출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략 2: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위 시뮬레이션에서 보았듯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절감 효과가 큽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 양도세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략 3: 공시가격 이의신청 활용

매년 4월 말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변 유사 단지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낮출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재산세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략 4: 감면 대상 여부 확인

임대주택 등록, 인구감소지역 특례, 사원용 주택 등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인지 모르고 감면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 5: 종부세 과세 경계선 인식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입니다. 공시가격이 11억~13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종부세 납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통해 12억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 종부세를 아예 피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세는 정확히 언제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납부 고지서는 각 납부월 초에 발송되며, 위택스에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분실 걱정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택스에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Q2. 재산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분을 분납하고,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Q3.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아파트·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단독주택은 1월(표준)과 4월(개별)에 공시됩니다.

Q4.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종부세가 추가됩니다. 12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만 냅니다. 종부세를 낼 때 재산세 납부액은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5. 전세·월세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Q6. 재산세 카드 납부 시 혜택이 있나요?

지방세 카드 납부는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2~3개월),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카드사별 혜택은 매년 달라지므로, 납부 전 카드사 홈페이지나 위택스 카드 납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Q7. 세부담 상한이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세액 대비 인상 폭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3~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오를 수 있습니다. 신규 취득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음 주택을 취득한 해에는 산출세액 전액이 부과됩니다.
매년 오르는 공시가격과 함께 재산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5년 후, 10년 후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인플레이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인플레이션 계산기로 미래 재산세 시뮬레이션 →

참고 자료 및 공식 출처

이 글에서 인용한 법령 및 공식 자료 목록입니다.

법령

정부 기관 및 공공 포털


면책 조항: 본 글은 2026년 3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납세자의 세무 상담이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감면 요건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주택 유형, 소유 형태, 감면 자격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보세요

인플레이션 계산기로 내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인플레이션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