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 중고거래도 세금 내나요? 당근·번개장터·리셀 과세 기준 완벽 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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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씨(가명·35세)는 이사하며 안 쓰는 살림을 당근마켓에 팔았고, 남준혁 씨(가명·28세)는 인기 운동화를 사 모아 매달 되팝니다. 둘 다 "중고거래도 세금 낸다던데 나도?"를 걱정했지만, 처지는 정반대입니다. 안 쓰던 물건을 가끔 파는 단순 처분은 세금이 없고, 반복해서 이익을 남기는 리셀러만 세금을 냅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로 그 경계선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당근에 중고 팔았더니, 국세청이 자료를 받는다고요?"

진서연(가명·35세) 씨는 이사를 하며 집을 정리했습니다. 안 쓰는 가전, 입지 않는 옷, 다 본 책을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한 달 동안 30만 원쯤 벌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겁을 줬습니다. "요즘 중고거래도 국세청이 다 본대. 세금 나올 수도 있어."

진 씨는 덜컥 걱정됐습니다. "내가 쓰던 물건 판 건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

남준혁(가명·28세) 씨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는 인기 운동화를 사 모았다가 비싸게 되팝니다. 이른바 '리셀'입니다. 매달 수십 켤레를 사고팔아 쏠쏠하게 법니다.

남 씨도 같은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진 씨와 달리, 그는 '진짜로' 걱정해야 하는 쪽입니다.

같은 중고거래인데 왜 둘의 처지가 다를까요? 답은 한 단어로 갈립니다. 바로 '사업성'입니다.

바쁘면 이 3줄만 — 핵심 요약

  • 안 쓰던 내 물건을 가끔 파는 '단순 처분'은 세금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심해도 됩니다.
  • '반복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파는 리셀러는 세금을 냅니다. 사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 2023년부터 당근·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은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냅니다. 하지만 '자료를 낸다'와 '세금을 매긴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단순 처분 (대부분의 사람)리셀러·반복 판매
예시이사하며 헌 가전·옷 정리신상·한정판 반복 매입 후 마진 판매
세금없음 (비과세)있음 (과세)
소득 구분해당 없음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야 할 일없음사업자등록·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중고거래로 번 돈, 그냥 통장에 두면 물가에 녹습니다. 복리·J커브 계산기로 그 돈을 꾸준히 굴리면 몇 년 뒤 얼마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론부터: 안 쓰던 물건 가끔 파는 건 세금이 없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풀어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던 헌 옷, 안 쓰는 가전, 다 본 책을 중고로 파는 일. 이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은 '새로 만들어 낸 이익'에 붙습니다. 그런데 쓰던 물건을 싸게 내놓는 건 새 이익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산 값보다 싸게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청도 이렇게 봅니다. 개인이 안 쓰는 물건을 어쩌다 한 번씩 파는 것은 '부가가치(새로 더해진 가치)'를 만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서연 씨처럼 이사하며 살림을 정리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가끔 몇 번 파는 정도라면 세금과는 거리가 멉니다.

문제는 '다른 종류'의 거래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다들 불안할까요? — 2023년부터 국세청이 자료를 받습니다

요즘 "중고거래도 세금 낸다"는 말이 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크림(KREAM) 같은 중고·리셀 플랫폼이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내게 됐습니다.

근거는 국세청 고시 제2023-14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입니다. 이 고시에 따라 플랫폼은 3개월(분기)마다 자료를 제출합니다.

내는 자료에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 판매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판매한 건수와 판매한 금액
  • 거래한 날짜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쓰는 경우, 결제를 대신 처리한 회사도 자료를 냅니다. (택스워치 보도)

여기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자료를 낸다'는 것과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로 '사업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아봅니다. 한 달에 수백 건씩 팔거나 금액이 아주 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평범한 정리 판매자까지 일일이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23년 약 26조 원에서 2025년 43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근·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의 앱 설치만 3,5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지경제) 이 많은 사람을 모두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과세의 갈림길은 '사업성'입니다

그럼 세금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은 무엇으로 갈릴까요? 핵심 단어는 '사업성'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돈을 벌려고', '계속 반복해서' 물건을 사고파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을 이렇게 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 쉽게 말해, 이익을 노리고 반복하면 사업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몇 번 팔면, 얼마 벌면 사업자예요?"

국세청의 답은 명확합니다. "과세 대상으로 정한 일정한 거래 횟수나 금액은 없습니다." (시사위크 이슈&팩트)

한때 '50회 이상' 또는 '4,800만 원 이상'이면 과세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런 숫자 기준을 분명히 부인했습니다. "연 500만 원 넘으면 과세", "몇 건 넘으면 과세" 같은 딱 떨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이런 숫자들은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대신 국세청은 거래의 규모, 횟수, 의도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한 세무 전문가도 법률방송 인터뷰에서 "세법에 '월 몇 번부터가 반복'이라는 정확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라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쓰던 물건 정리는 비과세, 팔려고 사 모아 반복 판매하면 과세. 이 선을 기억하세요.

리셀로 번 돈이든, 절약해 모은 돈이든, 굴리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복리·J커브 계산기로 매달 모으는 돈의 10년 뒤 모습을 그려 보세요.

단순 처분 vs 리셀러 — 이렇게 갈립니다

말로만 들으면 헷갈립니다. 구체적인 예로 보겠습니다.

상황사업성세금
이사하며 쓰던 냉장고·옷장 판매없음없음
아이가 큰 뒤 유아용품 한 번에 정리없음없음
취미로 모은 물건 몇 개 처분대체로 없음대체로 없음
한정판 운동화를 사서 웃돈 받고 되팔기(반복)있음있음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꾸준히 판매있음있음
매달 수십~수백 건을 사고팔기있음있음

핵심은 '의도'와 '반복'입니다. 쓰려고 샀다가 처분하면 비과세입니다. 팔려고 샀다가 마진을 남기면, 그것도 반복하면 과세입니다.

앞에서 본 남준혁 씨가 바로 후자입니다. 그는 운동화를 '신으려고' 산 게 아니라 '팔려고' 샀습니다. 그것도 매달 반복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사람을 사업자로 봅니다.

세금이 붙는다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사업성이 인정되면 소득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기타소득이거나 사업소득입니다.

① 일시적이라면 — 기타소득

어쩌다 한 번 생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비교적 가볍게 끝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은, 1년치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더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란 그 소득만 따로 떼어 세금을 내고 끝내는 것입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 ② 계속·반복이라면 — 사업소득

반면 꾸준히 반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이쪽이 진짜 챙길 게 많습니다.

사업소득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안 했더라도 계속·반복해서 팔면 이미 '사업자'입니다.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도 있습니다. "등록 안 했으니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리셀러라면 꼭 챙길 것

내가 리셀러에 가깝다면, 미루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크게 물립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정한 기한입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물건을 팔 때 받은 값에는 부가세 10%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모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7월·다음 해 1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1년 동안 번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가산세를 조심하세요

가장 아픈 건 가산세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게 낼수록 납부지연 가산세도 쌓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매입세액)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번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 전체'에 10%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이게 리셀러가 가장 크게 물리는 함정입니다.

2025~2026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나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초, 한 40대 직장인의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그는 운동화 수집을 취미로 시작했다가 리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약 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그를 사업자로 봤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었기에 매입세액 공제도 막혔습니다. 결국 판 금액 전체에 10%가 적용돼, 가산세까지 더해 약 7,000만 원의 부가세를 고지받았습니다. 실제로 손에 쥔 이익은 월 100만 원 수준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한국일보)

"이미 세금 낸 물건을 다시 파는 건데 이중과세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택스워치) 하지만 과세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사업으로 번 이익'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조세심판원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취미가 사업이 되는 순간, 세금도 따라옵니다. 규모가 커지기 전에 등록하고 신고하는 게 가장 싸게 막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쓰던 물건을 손해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단순 처분은 비과세입니다. 산 값보다 싸게 파는 정리 판매라면 더더욱 세금과 무관합니다.

Q2. 플랫폼이 내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냈다는데, 그럼 세금이 나오나요?

자료 제출과 과세는 다릅니다. 국세청은 자료로 '사업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추려 볼 뿐입니다. 평범한 정리 판매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그래서 1년에 얼마, 몇 번 팔면 사업자인가요?

국세청은 "정해진 횟수나 금액 기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액·횟수·의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팔려고 사서 반복 판매'하면 금액이 작아도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Q4. 취미로 모은 굿즈를 한꺼번에 정리하면요?

보통은 단순 처분입니다. 다만 되팔 목적으로 계속 사 모아 반복 판매했다면 사업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Q5. 부업으로 가끔 만든 물건을 팔면요?

규모가 작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반복되면 사업소득입니다. 관련 내용은 직장인 부업·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연 5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세금이다."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정해진 금액·횟수 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작아도 반복·영리면 과세, 커도 단순 처분이면 비과세입니다.

오해 2: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세금이 나온다."

가입이나 자료 제출만으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과세합니다.

오해 3: "중고는 무조건 세금 없다."

이것도 틀립니다. 반복적인 리셀은 엄연한 사업입니다. '중고'라서 봐주는 게 아니라, '단순 처분'이라서 봐주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N잡러 다중소득 종합소득세 가이드도 함께 보세요.

마무리 — 선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세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선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쓰던 물건을 가끔 정리하는 사람은 세금이 없습니다. 팔려고 사서 반복하는 사람은 세금을 냅니다. 그 사이가 헷갈린다면, 내 거래가 '반복'되고 '이익'을 노리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리셀러에 가깝다면, 규모가 커지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미루다 가산세까지 물면 번 돈보다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홈택스 상담을 이용하세요.

세금을 정리했다면, 이제 '번 돈을 어떻게 키울지'가 남습니다. 복리·J커브 계산기로 작은 돈이 시간과 만나 얼마나 불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정부·공식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금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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