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전에 꼭 확인할 숫자
"연봉 5,000만원이면,
통장에는 매달 얼마가 들어올까요?"
정답은 약 357만원입니다. 세전 월급 417만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으로 약 60만원이 먼저 빠져나가요. 2026년은 국민연금 인상까지 겹쳐 작년보다 공제가 더 커졌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 3분만 투자하면 알 수 있는 것
- ✓2026년에 달라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개정 간이세액표
- ✓월급에서 빠지는 6가지 공제의 정확한 계산 순서
- ✓연봉 3,000만~1억원 구간별 실수령액 표
- ✓"식대 30만원 확대" 같은 잘못 퍼진 정보의 진위
2026년, 같은 연봉인데 월급에서 더 빠지는 이유
2026년은 월급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세 군데나 바뀐 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으로 1998년 이후 27년간 9%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 1월 1일부터 9.5%가 됐고,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몫은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랐고(근로자 부담 3.595%), 건강보험료에 곱해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95%에서 13.14%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라, 월급 64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은 연금 보험료가 한 번 더 늘었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비고 |
|---|---|---|---|
| 국민연금 (총) | 9% | 9.5% | 근로자 4.75% — 2033년까지 13%로 단계 인상 |
| 건강보험 (총) | 7.09% | 7.19% | 근로자 3.595% |
| 장기요양 (건보료 대비) | 12.95% |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산출 |
| 고용보험 (근로자) | 0.9% | 0.9% | 변동 없음 |
| 간이세액표 | 2024.2 개정판 | 2026.2.27 개정 | 3.1 지급분부터 — 자녀공제 20,830원으로 인상 |
| 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 637만원 | 659만원 | 2026.7.1~2027.6.30 |
반가운 변화도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8~20세 자녀가 있는 집의 원천징수 세금이 줄었습니다. 자녀 1명이면 매달 12,500원 빼주던 것이 20,830원으로, 2명이면 29,160원에서 45,830원으로 커졌어요. 2025년 세법 개정에서 자녀세액공제 연액이 올랐던 것(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부터 40만원)이 월 단위 표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전 월급이 실수령액이 되기까지 — 계산 순서
월급명세서의 공제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① 비과세 분리 — 세전 월급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뺍니다. 남은 금액이 4대보험과 소득세의 공통 기준이 됩니다.
② 4대보험 계산 — 국민연금 4.75%(상·하한 있음),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보료×13.14%), 고용보험 0.9%를 각각 계산합니다.
③ 소득세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구간·가족 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찾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공제를 뺍니다.
④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가 따라붙습니다.
⑤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비과세 없음, 1인 가구)이라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4대보험이 291,520원, 여기에 소득세 74,350원과 지방소득세 7,430원을 더해 총 373,300원이 빠집니다. 실수령액은 2,626,700원입니다.
4대보험, 각각 얼마나 떼일까
국민연금 — 4.75%, 그런데 상한이 있다
보수의 4.75%를 내지만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과 하한(41만원)이 있어서,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말하면 월급 659만원까지는 월급이 오를 때마다 연금 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 — 사실상 한 세트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를 회사와 반씩 나눠 근로자가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딸려 나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122,020원. 고령화로 두 요율 모두 해마다 오르는 추세입니다.
고용보험 0.9% — 산재보험은 왜 없을까
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내는 것은 실업급여 몫 0.9%뿐입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회사 부담). 그리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명세서 공제 항목에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왜 "간이세액표"로 뗄까
소득세는 원래 1년 소득이 확정돼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을 줄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라는 표에서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찾아 임시로 미리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합니다. 매달 뜯기는 소득세가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금인 이유입니다.
표의 세액은 연봉으로 환산한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가족 수×150만원)·연금보험료공제와 표준적인 특별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만들어집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월급이 낮을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1인 가구라면 월급이 약 99만원 아래일 때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 80% / 100% / 120% 선택제 —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로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총 세금은 같고 내는 시점만 달라지는 선택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인 100%를 가정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 간이세액표의 내부 계산에는 국민연금 공제가 표가 만들어지던 시기의 기준으로 고정돼 있는 등, 최신 법과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전부 실제 값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명세서의 소득세가 "정확한 내 세금"이라기보다 표준화된 어림값이라는 건 기억해둘 만합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1인 가구, 비과세 월 20만원(식대), 퇴직금 별도(연봉÷12) 조건으로 이 계산기가 산출한 값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은 이보다 늘어납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세금 |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50만원 | 223,490원 | 32,070원 | 2,244,440원 |
| 3,600만원 | 300만원 | 272,080원 | 62,480원 | 2,665,440원 |
| 4,000만원 | 약 333만원 | 304,440원 | 93,080원 | 2,935,813원 |
| 4,500만원 | 375만원 | 344,950원 | 145,320원 | 3,259,730원 |
| 5,000만원 | 약 417만원 | 385,400원 | 209,680원 | 3,571,586원 |
| 6,000만원 | 500만원 | 466,430원 | 338,160원 | 4,195,410원 |
| 7,000만원 | 약 583만원 | 547,360원 | 464,660원 | 4,821,313원 |
| 8,000만원 | 약 667만원 | 628,330원 | 671,250원 | 5,367,086원 |
| 9,000만원 | 750만원 | 675,630원 | 880,810원 | 5,943,560원 |
| 1억원 | 약 833만원 | 717,020원 | 1,085,390원 | 6,530,923원 |
표를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연봉 8,000만원부터는 세금이 4대보험을 추월합니다 — 국민연금이 상한(월 313,020원)에 걸려 멈추는 동안 소득세는 누진 구조로 계속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봉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가 될 때 월 실수령액은 357만원에서 653만원으로 약 1.83배에 그칩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① 비과세 항목부터 챙기기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 월 20만원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명시돼 있어야 인정됩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면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2026년부터는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이 자녀 1명당 월 20만원(기존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총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2026년부터 식대 비과세 30만원"은 아직 사실이 아닙니다. 한도를 3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맞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목록에도 식대 인상은 없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확정 시행"처럼 퍼진 잘못된 정보이니, 현행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계산하세요.
② 소득·세액공제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기
매달의 원천징수는 표준값이라 줄일 여지가 거의 없지만,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은 공제를 챙기는 만큼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입니다.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에서 직접 빼주므로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가 있다면 가족 수·자녀 수를 정확히 신고하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정보가 곧 간이세액표의 가족 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500만원에 혼자면 소득세가 335,470원이지만, 배우자와 자녀 둘(그중 1명이 8~20세)을 등록한 4인 가족은 훨씬 줄어듭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매달 세금을 더 내고 이듬해에 돌려받는 셈이 되니, 무이자로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왜 올랐나요?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으로,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본인 부담 6.5%)에 도달합니다.
Q.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 요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총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Q. 간이세액표란 무엇이고 2026년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쓰는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입니다.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세액이 정해져 있고, 2026년 2월 27일 개정돼 3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빼주는 금액이 1명 12,500원에서 20,830원으로, 2명 29,160원에서 45,830원으로 커졌습니다.
Q.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1명으로 세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더한 수입니다. 혼자라면 1명, 외벌이 부부라면 2명, 자녀 둘이 있는 외벌이 4인 가족이라면 4명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제외합니다.
Q. 8세에서 20세 사이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월 45,830원, 3명째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빠집니다. 빼고 나서 음수가 되면 그 달 소득세는 0원입니다. 자녀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 포함해 세고, 자녀 수 칸에 또 입력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Q.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실수령액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 식대 비과세가 30만원으로 확대됐다는 글이 많은데, 이는 국회에 발의만 된 법안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한도는 여전히 월 20만원입니다.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13분할) 계약이라면 계약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세전 월급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포함(÷13)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900만원 퇴직금 포함이면 세전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는데, 2026년 7월부터 상한이 659만원입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하한은 41만원입니다.
Q. 월급 1,000만원이 넘으면 세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간이세액표는 월 1,000만원까지만 구간표로 수록돼 있고, 초과분은 별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구간은 1,000만원일 때의 세액에 초과액의 98%에 대한 35% 상당액과 25,000원을 더합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산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Q.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명세서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입사 시 신고액이나 전년도 보수 기준일 수 있음)으로 부과된 뒤 매년 정산하고, 소득세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 선택한 비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월급 기준, 100% 징수를 가정한 표준값입니다.
Q. 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에 딸려 붙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의 10%가 함께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91,46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9,140원(10원 미만 절사)입니다.
Q. 연말정산을 하면 매달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환급이 커집니다.
Q. 산재보험료는 왜 공제 내역에 없나요?
산재보험은 4대보험 가운데 유일하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업종별 요율이 다름). 그래서 월급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Q.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19%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각 3.595%)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입니다.
Q. 연봉이 올라도 실수령액이 그만큼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 연봉이 오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 기준으로 연봉 5,000만원(1인 가구, 비과세 월 20만원)의 월 공제 합계는 약 59만 5,000원으로 공제율이 약 14.3%지만, 연봉 1억원은 약 180만원으로 21.6%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어 월급 659만원부터는 더 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4.75%(상한 월 313,020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보료×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는 2026.2.27 개정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 자녀공제가 1명 20,830원으로 커졌고,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
- ✅연봉 5,000만원(1인)의 월 실수령은 약 357만원, 1억원은 약 653만원 — 누진세로 연봉 2배 ≠ 실수령 2배
- ✅"식대 30만원 확대"는 미통과 법안 — 현행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 ✅실수령을 늘리는 왕도는 비과세 구성 확인 + 연말정산 공제(연금저축·IRP 등) 챙기기
글 작성에 참고한 자료들
법령·공식 산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개정 2026.2.27)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55조(기본세율)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12조(비과세소득 · 식대·보육수당)
- 국민연금법 — 2025년 개정(보험료율 9→13% 단계 인상)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80/100/120% 선택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요율·상하한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안내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율 9.5%·기준소득월액 상하한(659만/41만원, 2026.7~) 안내
- 국민연금공단 — 연금개혁 자주 묻는 질문(FAQ)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안내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고용보험 안내
- 고용보험 —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근로자 0.9%)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최저임금 심의·의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료 모의계산
세제·정책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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