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일시금 vs 연금 수령 비교)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질까요? 근속연수공제부터 2026년 연금 수령 감면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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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에 꼭 확인할 숫자

"퇴직금 2억이면,통장에는 얼마가 찍힐까요?"

20년 근속 기준 세금은 772만원(실효 3.9%)입니다. 그런데 받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 세금의 30~40%를 더 줄일 수 있어요. 2026년에 새로 생긴 감면 구간까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 3분만 투자하면 알 수 있는 것

  • 퇴직소득세가 연봉 세금보다 훨씬 싼 이유 — 연분연승 구조와 두 번의 공제
  • 2026년 신설된 연금 수령 21년차부터 50% 감면 활용법
  • 일시금으로 이미 받았어도 60일 안에 되돌리는 방법(세금 환급)
  • "연금으로 받으면 건보료 폭탄"이라는 오해의 진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

퇴직은 수억 원 단위의 돈이 한 번에 움직이는, 인생에서 손에 꼽는 재무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직금 총액만 알고 퇴직할 때까지 세금과 실수령액은 모릅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 구조가 독특해서 어림짐작이 잘 통하지 않고, 받는 방식(일시금 vs 연금)에 따라 같은 퇴직금에서 나가는 세금이 수백만 원씩 달라져요. 위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48조의 공제와 제55조 기본세율,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금 수령 감면(제129조)까지 현행 기준 그대로 반영합니다.

퇴직금은 얼마 받나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세금 전에 원금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라,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도 포함돼요.

퇴직금 산정 공식 (법정 최저 기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대략 월급 1개월치 × 근속연수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월급으로 추정' 모드가 이 단순식을 씁니다. 상여·수당이 많다면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커지니, DC형·IRP 계좌 평가액이나 회사가 안내한 DB형 예상액을 '직접 입력' 모드에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퇴직소득세의 6단계 — 왜 '연봉 세금'과 전혀 다른가

2억원을 연봉으로 받으면 세금이 5,000만원을 넘지만, 20년 근속 퇴직금 2억원의 세금은 772만 7,500원(실효세율 3.9%)에 그칩니다.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퇴직금은 수십 년 근무의 대가가 한 해에 몰려 들어온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해 소득으로 통째로 과세하면 누진세율의 최고 구간을 두들겨 맞으니, 세법은 "N년치 소득이면 1년치로 쪼개서 세율을 매기고, 세금을 다시 N배" 하는 연분연승(年分年乘) 방식을 씁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6단계 (소득세법 §48·§55)

  1.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오래 다닐수록 커짐)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1년치 환산)를 만든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또 뺀다 (두 번째 공제)
  4. 남은 환산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5.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를 확정한다
  6.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낮은 세율 구간에서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계산기의 결과 표가 이 6단계를 단계별 금액으로 그대로 보여줘요.

또 하나,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요. "퇴직금 받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폭탄"이라는 걱정은 구조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공제 표 — 2026년 현행 기준

소득세법 제48조의 두 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아래 표가 적용됩니다(현행). 먼저 근속연수공제 — 근속이 길수록 1년당 공제액 자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예시 (N년)
5년 이하100만원 × N5년 → 500만원
6~10년500만원 + 200만원 × (N−5)10년 → 1,500만원
11~20년1,500만원 + 250만원 × (N−10)20년 → 4,00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N−20)30년 → 7,000만원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림합니다(§48①·시행령 §105). 9년 11개월에 퇴직하면 10년으로 계산돼 공제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요. 퇴직 시점을 정할 여지가 있다면 해가 바뀌는 경계보다 근속 1년 경계를 챙기는 편이 세금에는 이득입니다.

두 번째 공제인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1년치로 쪼갠 금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전액 공제 (세금 0원)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라 세금이 아예 0원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 12년에 퇴직급여 2,800만원이면 환산급여가 정확히 800만원이라 세금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퇴직금 상당수가 이 구간 언저리에 있어요.

같은 2억,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9배 차이

연분연승 구조의 결과,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극단적으로 민감합니다. 같은 퇴직급여 2억원이라도 근속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달라져요(지방소득세 포함, 위 계산기 검산값).

퇴직급여 2억원총 세금실효세율
근속 5년3,570만 8,750원17.9%
근속 10년1,966만 2,500원9.8%
근속 20년772만 7,500원3.9%
근속 30년379만 5,000원1.9%

근속 5년과 30년의 세금이 9.4배 차이납니다. 이직이 잦아 근속이 짧게 끊기면 같은 생애 퇴직급여라도 세금 면에서 불리해지는 구조예요. 반대로 임원 승진 등으로 퇴직급여가 커진 장기근속자는 생각보다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내 조건의 정확한 값은 위 계산기에서 근속 슬라이더를 움직여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6년에 달라진 것 — 연금 수령 감면이 3단계로

퇴직금을 IRP·연금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 세액의 일부만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가 2025년 12월 개정되면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감면이 3단계로 확대됐어요.

실제 수령 연차부과되는 세금감면율
1~10년차퇴직소득세의 70%30%
11~20년차퇴직소득세의 60%40%
21년차부터퇴직소득세의 50%50% (2026년 신설)

기존에는 10년 초과 구간의 60%가 끝이었는데, 21년차부터 50%만 부과하는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감면율은 '그 해에 빠져나가는 금액'에 그 해의 연차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수령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낮은 부과율 구간을 더 많이 쓰게 돼요. 2억·20년 근속 기준으로 20년 수령이면 세금이 77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30년 수령이면 46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개정에서 종신연금 계약의 연금소득세율도 4%에서 3%(지방세 포함 3.3%)로 내려갔어요. 수령 기간별 총 세금 곡선은 위 계산기의 차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IRP로 받는다 — 그리고 60일의 되돌리기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받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해야 일반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어요.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이 들어가며(과세이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위 감면된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미 세금을 떼고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의2에 따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입금 비율만큼). 퇴직 직후 "일단 통장으로 받았는데 어쩌지" 하는 상황이라면, 이 60일 시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알아야 할 두 가지 규칙

첫째, 연금수령한도입니다. 연금 개시 후 매년 무제한으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 제40조의2의 한도(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꺼내야 감면 세율이 적용돼요. 1년차 한도는 평가액의 12%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사라집니다. 한도를 초과해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니, 목돈이 필요하면 초과 인출의 세금 손실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균등분할이라면 연 인출률이 최대 10%라 한도(12%~)에 항상 들어옵니다. 참고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해 한도가 더 여유로워요.

둘째, 인출 순서입니다.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돈이 나갈 때는 ①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②퇴직금 원천(이연퇴직소득) → ③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순서로 빠져나갑니다(이 세 원천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정의). 즉 초반 연차의 인출은 대부분 퇴직금 원천이라 위 70/60/50% 감면 세율이 적용되고, 운용수익 부분은 나중에 연금소득세(3.3~5.5%)로 따로 과세돼요.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1일부터 연금계좌 안에서 해외펀드 등에 간접투자해 외국에 낸 세금을 연금 수령(인출)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2025년 개정, 2025년 1월 이후 발생분 소급). 그동안 지적돼 온 연금계좌 해외투자의 이중과세 부담이 줄어, 해외자산으로 굴리는 IRP·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유리해진 부분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건보료·종합과세 폭탄"은 오해입니다

연금 수령을 망설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를 짚습니다. 하나, "사적연금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된다던데?" — 그 1,500만원 기준은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 원천의 연금 수령분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로 종결돼요(소득세법 §14③). 퇴직금 3억을 연금으로 받아도 이 한도와는 무관합니다.

둘,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뿐입니다. IRP·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2026년 현재 건보료 부과 대상도, 피부양자 소득 산정 대상도 아니에요. 은퇴 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는 건강보험료 시뮬레이터에서 금융소득·재산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라면 — 퇴직소득 한도부터 확인

법인 임원의 퇴직급여는 전액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의 한도 —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배수(2020년 이후 근무분 2배, 2012~2019년분 3배) — 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위의 유리한 퇴직소득세 구조를 적용받지 못해요. IRP 과세이연·연금 감면도 한도 내 금액만 해당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지급 규정상 배수와 세법상 한도 배수가 다르다는 점(지급은 가능하되 초과분은 근로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한도 계산 방식은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받고 있나 — 금액 기준으로는 연금이 첫 과반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수급을 개시한 57만여 계좌 중 연금 수령을 택한 비율은 계좌 수 기준 13.0%에 그칩니다. 그런데 금액 기준으로는 57%로 처음 절반을 넘었어요. 연금 선택 계좌의 평균 적립금이 1억 4,694만원으로 일시금 계좌(1,654만원)의 9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클수록 연금을 택한다는 뜻이에요.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 말 기준 501조원을 넘어섰고(수익률도 역대 최고인 6.5%), 감면 확대(§129)도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에 정부와 노사는 2026년 2월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고(구체적 시행 시기·입법은 논의 중),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기능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퇴직금이 클수록 일시금 대 연금의 세금 차이를 숫자로 확인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다음 단계도 이어서 설계해보세요. 재직 중 연말정산 혜택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은퇴 자금 전체 그림은 FIRE 계산기에서, 일시금으로 받은 목돈의 예치 전략은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소득세는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회사(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과세가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실제 뗀 세금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계산기의 단계별 표와 항목이 같아 대조하기 쉽습니다.

Q. 근속연수에 1년 미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시행령 제105조). 9년 1개월이면 10년으로 계산돼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 분모도 늘어나 세금이 줄어들어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올림입니다. 다만 퇴직금 원금 산정은 실제 재직일수 기준이라 서로 다릅니다.

Q. 퇴직금 2억원, 20년 근속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일시금 기준 총 772만 7,500원(퇴직소득세 702만 5,000원 + 지방소득세 70만 2,500원)으로 실효세율 약 3.9%입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빼고 환산급여 9,600만원을 만든 뒤 환산급여공제 5,950만원을 다시 빼면 과세표준이 3,650만원까지 내려가 15% 구간에서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Q. 같은 금액인데 연봉보다 퇴직금 세금이 훨씬 적은 이유는 뭔가요?

연분연승 구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환산급여)로 만든 뒤 세율을 정하고, 나온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요. 수십 년치 소득이 한 해에 몰렸다고 최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이중으로 과세표준을 깎아줘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Q.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아끼나요?

실제 수령연차 1~10년차는 일시금 세액의 70%,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만 원천징수됩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균등하게 나누면 10년 수령 시 30%, 20년 수령 시 평균 35%, 30년 수령 시 평균 40%가 절약돼요. 수령 기간별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의 비교 카드와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IRP 의무이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소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대출 상환 목적 등 법정 예외라면 일반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어요. IRP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이 이전되고(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감면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등)에 입금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입금 비율만큼 환급받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의2). 60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일시금 수령 직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남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2026년 현재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이고, IRP·연금저축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도 피부양자 소득 산정 대상도 아니에요. 또 퇴직금 원천의 연금 수령분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사적연금 1,500만원 종합과세 판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연금수령한도가 뭔가요? 넘겨서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 세율로 꺼낼 수 있는 연간 상한입니다.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하며 1년차에는 평가액의 12%,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져요. 한도를 초과한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10년 이상 균등분할 수령이면 항상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Q. 이 계산기 결과와 회사에서 뗀 세금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공제·세율의 기본 구조만 반영하며, 2012년 이전 근속분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퇴직 시 정산특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근로소득 과세), 비과세 퇴직소득은 반영하지 않아요. 실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모의계산이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 ✅ 퇴직소득세 = 연분연승 구조 — 근속연수공제 → ×12÷N → 환산급여공제 → 세율 → ÷12×N
  • ✅ 2억·20년 근속이면 세금 772만원(3.9%) — 같은 돈 연봉 과세보다 압도적으로 유리
  • ✅ 근속 1년 미만은 올림 — 9년 11개월 퇴직보다 10년 경계를 넘기는 게 이득
  • ✅ 연금 수령 시 70%(1~10년차) / 60%(11~20년차) / 50%(21년차~, 2026 신설)만 부과
  • ✅ 일시금으로 받았어도 60일 내 연금계좌 입금 시 세금 환급(§146조의2)
  • ✅ 퇴직금 원천 연금은 1,500만원 한도 제외 + 건보료 미부과(2026년 현재)
  • ⚠️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은 감면 0 · 임원은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 과세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와 제55조(기본세율), 제129조(연금수령 시 70/60/50% 원천징수, 2026.1.1 시행)를 반영한 단순화 모델입니다. 연금 비교는 균등분할·연금수령한도 내 수령을 가정하며, 2012년 이전 근속분 경과규정·중간정산 정산특례·임원 한도·비과세 퇴직소득·운용수익 과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감독기관

통계·정책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3일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된 가정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추정치이며, 시장 변동성, 인플레이션, 세금, 수수료, 기여 능력 변화 등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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