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2026년 비과세종합저축 완벽 가이드: 65세·장애인 5천만원 이자·배당 비과세, 기초연금 수급자 가입대상 개편·일몰 2028·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요건·ISA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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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전 금융기관을 합쳐 원금 5,000만원까지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붙는 15.4% 세금이 0원이 되는 절세 계좌입니다. 2025년 세법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이 좁아졌고, 제도 자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빠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가입대상 7종, 제외요건, 한도 계산, 가입 절차와 절세 시뮬레이션, ISA·세금우대 비교까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기획재정부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엄마 정기예금 이자에서 세금만 27만 원이 빠졌더라고요"

2026년 봄, 직장인 서동현(가명·41세) 씨는 어머니 정해숙(가명·68세) 씨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만기 안내 문자를 함께 확인하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5,000만 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넣어 이자가 175만 원 붙었는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약 148만 원이었습니다.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 즉 26만 9,500원이 원천징수된 것이었습니다.

서 씨는 "1년에 27만 원이면 10년이면 270만 원인데, 이걸 안 낼 방법이 없을까" 검색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처럼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5,000만 원까지는 이 27만 원이 통째로 0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2026년부터 가입 문턱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만 65세만 넘으면 누구나 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매년 수십만 원을 그냥 세금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아는 사람만 챙기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입니다. 이자·배당에 붙는 15.4% 세금이 완전히 사라질 뿐 아니라, 그 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되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손에 쥘 수 있는 이자를 매년 그냥 깎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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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종합저축이란? — 15.4% 세금이 0원이 되는 계좌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근거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입한 예금·적금·펀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과거 '생계형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 옛 세금우대종합저축과 통합되면서 지금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어르신들은 "생계형저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 예금과 무엇이 다른지, 5,000만 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1년간 넣었다고 가정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일반과세 예금비과세종합저축
세전 이자175만 원175만 원
이자소득세(14%)24만 5,000원0원
지방소득세(1.4%)2만 4,500원0원
농어촌특별세0원0원
세후 수령 이자약 148만 원175만 원
적용 세율15.4%0%

핵심은 '저율과세'가 아니라 완전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일반 예금은 이자를 줄 때 은행이 15.4%를 먼저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주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소득세(14%)·지방소득세(1.4%)는 물론 농어촌특별세까지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자체가 없으니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예금 금리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절세 효과는 커집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는 오르내리지만, 세금이 0%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 가입대상 개편이 핵심

2025년 말 세법개정으로 비과세종합저축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6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 일몰(가입 가능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가입 요건이 2026년 1월 1일부터 좁아졌습니다.
  • 구분2025년까지2026년부터 (현행)
    만 65세 이상 가입요건만 65세 이상 거주자 누구나만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가입 가능 기한(연장 전)2028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한도원금 5,000만 원원금 5,000만 원 (동일)
    비과세 대상 소득이자·배당이자·배당 (동일)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만 65세 이상의 가입 자격입니다. 과거에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65세만 넘으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약 70%인 분에게 지급되므로, 사실상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층은 신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그대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은 불가능하고, 감액만 가능합니다. 2025년 말 비수급 고령층의 '막판 가입'이 몰렸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개편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려는 취지로,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른 대상자의 요건은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3. 2026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 7종 총정리

    2026년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7가지입니다. ②~⑦은 나이와 무관하며, 이번 개편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핵심 요건근거 법령
    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법
    ②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③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독립유공자예우법상 등록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④ 국가유공 상이자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판정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⑤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⑥ 고엽제후유의증환자보훈 관련 법령상 환자국가보훈부
    ⑦ 5·18민주화운동부상자관련 법령상 부상자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고엽제·5·18 관련 자격은 국가보훈부에서, 장애·기초생활 관련 자격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비과세 한도 5,000만 원 — 어떻게 계산하나

    비과세 혜택의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1인당 저축 원금 5,000만 원입니다. 몇 가지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 '이자'가 아니라 '원금' 기준입니다. 5,000만 원 원금에서 이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이자·배당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한도는 어디까지나 넣는 원금 5,000만 원입니다.
    • 전 금융기관 합산입니다. A은행 3,000만 원 + B증권사 2,000만 원처럼 나눠 가입해도 합쳐서 5,0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옛 세금우대종합저축 잔액이 있으면 차감됩니다. 과거 세금우대로 가입한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가입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가능가입 불가
    정기예금·정기적금양도성예금증서(CD)
    펀드·신탁표지어음
    채권·RP(환매조건부채권)당좌예금
    일부 저축성 상품외화예금

    특히 배당주·고배당 ETF·리츠(REITs)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담으면 배당소득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이자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품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므로, 배당 투자를 하는 어르신이라면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가입 가능한 구체적 상품은 거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파인'이나 전국은행연합회 예금금리 비교를 참고해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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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입하면 안 되는(=가입할 수 없는) 사람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요건

    대상자(7종)에 해당하더라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입하려는 해의 직전 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긴 적이 있다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액 금융소득자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에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소득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과 건강보험료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6. 비과세종합저축 vs ISA vs 일반계좌 — 무엇부터 채울까

    비과세종합저축은 자격이 까다로운 대신 혜택이 가장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ISA, 그리고 일반계좌와 비교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구분비과세종합저축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반계좌
    가입 대상65세+기초연금·장애인·유공자 등19세 이상 거주자(15~19세 근로자 포함)누구나
    한도원금 5,000만 원연간 납입한도 내무제한
    세제이자·배당 전액 비과세(0%)일정액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15.4% 과세
    종합과세 합산제외제외(분리과세)합산
    건강보험료 산정제외제외반영
    가입 기한2028.12.31까지상시상시

    결론적으로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0순위로 채우고, 그 다음 ISA, 마지막으로 일반계좌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5,0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다 채운 뒤 추가 자금은 ISA로 넘기는 식입니다. ISA의 2026년 비과세 한도·납입한도 등 구체적 조건은 2026년 ISA 세제 개편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실전 가입 방법 & 절세 시뮬레이션

    가입 절차

  • 자격 증빙 준비 — 대상별로 서류가 다릅니다.
  •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안내문 또는 수급자 증명서(복지로·정부24 발급)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금융기관 방문 — 은행·증권사 창구(일부 비대면)에서 예금·펀드 등을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해 달라고 지정합니다.
  • 한도 관리 — 여러 기관에 나눠 가입할 경우 합산 5,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 절세 시뮬레이션

    5,000만 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단리·세율 단순 가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아끼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일반과세 시 세금비과세종합저축절세액
    1년26만 9,500원0원26만 9,500원
    5년약 134만 7,500원0원약 134만 7,500원
    10년약 269만 5,000원0원약 269만 5,000원

    만약 같은 5,000만 원으로 연 배당수익률 5%인 배당주·ETF를 담았다면, 연 배당 250만 원에 대한 세금 38만 5,000원이 매년 0원이 됩니다. 이자·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나온 이자·배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잡히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에게는 세금 절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건보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 시뮬레이터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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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가입해도 되나요?
    계좌는 자격을 갖춘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금을 대신 넣어드릴 수는 있으나, 그 자금이 사실상 증여라면 별도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2025년에 만 65세로 이미 가입했는데 2026년에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연장과 한도 증액은 불가능하고 감액만 가능합니다.
    Q3. 5,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원금 5,000만 원)를 초과한 금액은 일반과세(15.4%) 됩니다. 한도 내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만 비과세입니다.
    Q4. 만기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도 5,000만 원 범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5. 비과세종합저축 이자가 건강보험료나 종합과세에 잡히나요?
    아니요. 비과세 소득이라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일반 예금 대비 가장 큰 장점입니다.
    Q6. 예금자보호는 되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세제 혜택'일 뿐 별도의 상품이 아닙니다. 담은 상품(예금 등)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이면 보호받습니다.

    마무리 — 자격이 된다면 '0순위'로 채워야 할 절세 계좌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원금 5,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을 완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강력한 계좌입니다. 2026년부터 65세 이상 가입 요건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아졌지만, 제도 자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므로 자격이 되는 분은 서둘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비과세 소득이라 종합과세·건강보험료에서도 빠진다는 점에서, 은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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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청, 홈택스,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국가보훈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2026년 6월 1일 현행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금리·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거래 금융기관과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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