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서(가명·43세) 씨는 2월에 뉴스를 봤습니다. "압류를 막아 주는 통장이 생겼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생계비계좌를 만들고 250만 원을 꽉 채웠습니다. 일반통장에는 2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 씨는 계산했습니다. 생계비계좌 250만 원은 압류가 안 되고, 일반통장도 250만 원까지는 보호된다니까 450만 원 전부 안전하다고. 5월에 카드사가 압류를 걸었습니다. 생계비계좌 250만 원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통장 200만 원은 한 푼도 못 찾았습니다. 정 씨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50만 원이 '계좌마다' 붙는 숫자가 아니라 '전부 합쳐' 하나라는 걸 몰랐을 뿐입니다. (정민서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250만 원은 지켰는데 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정민서(가명·43세) 씨는 낮에는 물류창고, 밤에는 배달을 합니다.
카드빚 3,800만 원이 2년째 밀려 있습니다.
2월 어느 날 정 씨는 뉴스를 봤습니다.
"2월 1일부터 압류를 막아 주는 통장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정 씨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신분증 한 장으로 '생계비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을 그리로 옮겼습니다. 250만 원을 꽉 채웠습니다.
일반통장에는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달 월세와 보험료가 거기서 나갈 돈이었습니다.
정 씨는 계산했습니다.
생계비계좌 250만 원은 압류가 안 된다. 일반통장도 250만 원까지는 법이 지켜 준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450만 원 전부 안전하다.
5월에 카드사가 압류를 걸었습니다.
생계비계좌 250만 원은 멀쩡했습니다. 그날도 돈을 뽑아 썼습니다.
그런데 일반통장 200만 원은 한 푼도 못 찾았습니다.
정 씨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다만 250만 원이 '계좌마다' 붙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몰랐을 뿐입니다.
(정민서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250만 원은 계좌마다 붙는 게 아닙니다 — 전부 합쳐 하나입니다
이 제도를 만든 법무부가 직접 설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법무부 카드뉴스를 그대로 옮깁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 예금은 전액 압류로부터 우선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 예금도 나머지 금액만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금액만큼"입니다.
250만 원짜리 그릇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생계비계좌가 그 그릇을 먼저 차지합니다. 그것도 전액, 1순위로 차지합니다.
정 씨는 그릇을 250만 원으로 꽉 채웠습니다.
그러니 일반통장 몫으로 남은 자리는 0원이었습니다.
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일반계좌 예금을 250만 원까지 지켜 줍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류가 금지된 현금, 다른 하나는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입니다.
250만 - 250만 = 0. 정 씨의 일반통장이 그래서 전부 묶인 겁니다.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시행령 제2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을 250만 원으로 정하면서, 역시 생계비계좌와 일반예금을 빼도록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깎는 구조입니다.현금이든, 생계비계좌든, 일반통장이든, 다 합쳐서 250만 원이 천장입니다.
| 무엇 | 얼마 | 근거 | 250만 원 그릇에 들어가나 |
|---|---|---|---|
| 생계비계좌 예금 | 250만 원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 | 들어감 — 1순위로 전액 |
| 한 달 생계비 현금 | 250만 원 | 시행령 제2조 | 들어감 |
| 일반계좌 예금 | 250만 원 | 시행령 제7조 | 들어감 — 남은 만큼만 |
| 급여 | 절반, 최저 250만 원 | 법 제246조 제1항 4호·시행령 제3조 | 별도 |
| 사망보험금 | 1,500만 원 | 시행령 제6조 | 별도 |
| 해약·만기환급금 | 250만 원 | 시행령 제6조 | 별도 |
오른쪽 끝 칸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 세 줄은 한 그릇을 나눠 씁니다. 아래 세 줄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일반계좌 예금 25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모임통장 글에서 '개인별 잔액' 개념으로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둬도 합쳐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이자는 250만 원을 넘어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 제도에서 250만 원이라는 천장을 넘을 수 있는 건 이자 하나뿐입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250만 원의 1년 이자 확인하기 → 금리 칸에 0.1%를 넣어 보고, 그다음 2%로 바꿔 보세요. 같은 250만 원인데 은행에 따라 결과가 스무 배 차이 납니다.
뺐다고 다시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 씨가 겪은 두 번째 벽이 있습니다.
6월에 250만 원을 다 썼습니다. 월세 내고, 카드 최소금액 막고, 아이 학원비 보내니 바닥이 났습니다.
배달로 번 돈 150만 원을 생계비계좌에 넣으려 했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은행이 관리해야 하는 금액이 두 가지입니다.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둘 다 25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함정입니다. 250만 원을 넣었다가 전부 빼도, 그달에는 더 못 넣습니다.
잔액이 0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달 입금 한도 250만 원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 장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복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제한하기 위해 1월간 누적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 막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매일 쓰는 생활비 통장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는 금고에 가깝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250만 원만 여기 넣고, 나머지 50만 원은 다른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1월 31일에 접수된 압류는 아직 185만 원입니다
여기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뀐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그전에는 18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50만 원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렇게 정합니다."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법률 쪽 부칙도 같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기준은 압류가 '접수된 날'입니다.2026년 1월 31일에 접수된 압류라면, 지금도 185만 원 기준입니다. 오늘 통장을 열어 봐도 그렇습니다.
하루 차이로 65만 원이 갈립니다.
| 항목 | 2026년 1월 31일까지 | 2026년 2월 1일부터 |
|---|---|---|
| 압류 못 하는 현금 | 185만 원 | 250만 원 |
| 급여 압류금지 최저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압류 못 하는 예금 | 185만 원 | 250만 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 해약·만기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그럼 1월에 압류당한 사람은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생활 형편을 따져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못 쓴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입니다.
그럼 왜 만드나 — 늘어나는 건 금액이 아니라 '실효성'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만들어도 250만 원, 안 만들어도 250만 원이면 왜 만드나?"
정확한 질문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든 경우: 생계비계좌 250만 원 + 일반통장 200만 원 → 지켜지는 돈 250만 원 안 만든 경우: 일반통장에 450만 원 → 지켜지는 돈 250만 원 결과가 같습니다.생계비계좌를 만들어도 지켜지는 돈은 1원도 늘지 않습니다.
이 통장의 값어치는 금액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법제처가 밝힌 개정이유를 보면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더 많이'가 아니라 '실효성 있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법무부 카드뉴스가 바뀐 점을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기존] 급여 등 생활비 입금 계좌도 압류 가능 / 생계비 인출 위해 번거로운 법정 다툼 필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더 직설적입니다.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 사용을 허용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전에도 185만 원은 법이 지켜 줬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그랬습니다.문제는 은행이 압류명령을 받으면 일단 통장을 막는다는 겁니다. 법이 지켜 준다는 그 돈까지 같이 막힙니다.
그 돈을 꺼내려면 법원에 신청하고, 기다리고, 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월세는 밀리고 아이 급식비는 못 냅니다.
생계비계좌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이 계좌의 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가 아예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못 박았습니다.
압류가 안 되니 막힐 일도 없습니다. 법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압류가 걸린 그날도 카드로 밥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지켜지는 돈이 느는 게 아니라, 지켜지던 돈을 바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가 예금 185만 원을 지켜 준다"는 설명이 아주 많습니다.
2월 1일부터 틀린 말이 됐습니다.개정문을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제24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 자리는 생계비계좌가 차지했습니다. 예금 조항은 9호로 밀려났습니다.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번호가 바뀐 것이지만, 조문을 인용하는 글이라면 이제 9호라고 써야 맞습니다.
세금 압류는 다른 법을 봅니다 — 2월 1일, 2월 5일, 6월 2일
곽태원(가명·52세) 씨는 식당을 합니다. 부가세 1,200만 원이 밀렸습니다.
3월에 생계비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 "압류 걱정 없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하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을 보지 않습니다.카드사나 대부업체가 거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을 따릅니다. 법원을 거치니까요.
하지만 세무서나 지자체는 법원을 거치지 않습니다. 자기들 법으로 바로 압류합니다. 이걸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 법이 셋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생계비계좌라는 이름이 각 법에 들어간 시점이 다릅니다.
| 어떤 압류인가 | 근거 법 | 생계비계좌가 명시된 날 |
|---|---|---|
| 카드사·대부업체·개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 | 2026년 2월 1일 |
|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 지방세징수법 제40조 18호 | 2026년 2월 5일 |
| 소득세·부가세 등 국세 | 국세징수법 제41조 18호 | 2026년 6월 2일 |
국세가 넉 달이나 늦었습니다. 지방세가 국세보다 빨랐다는 점도 뜻밖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어 분명히 해 둡니다.
6월 2일 전에는 세금 압류에서 생계비가 보호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법제처가 밝힌 국세징수법 개정이유를 그대로 보겠습니다.
"현행법은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하여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의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보호 규정은 원래 있었습니다. 다만 '생계비계좌'라는 이름이 없어서 현장이 헷갈렸던 겁니다.
바뀐 건 딱 한 줄입니다. 제41조 18호의 "체납자의" 앞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을 끼워 넣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떨까요. 은퇴자와 자영업자에게 가장 흔한 압류 원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이 답을 줍니다. 건보공단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즉 건보료 압류도 국세징수법을 따릅니다. 생계비계좌 이야기가 여기에도 6월 2일에 들어온 셈입니다.
같은 조문 제4항에는 반가운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공단은 압류하기 전에 체납 내역과 함께 "국세징수법 제41조 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을 알리는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압류 통보서가 오면 뒷면을 꼭 읽어 보라는 뜻입니다.
'미만'과 '이하' — 딱 250만 원에서 갈립니다
세금 쪽에서 뜻밖의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이 민사보다 2년 빨랐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는 이미 2024년 2월 29일부터 예금 250만 원, 사망보험금 1,500만 원, 해약·만기환급금 250만 원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민사집행법 쪽이 185만 원에 머물러 있던 2년 동안, 세금 쪽은 이미 250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법의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글자 하나가 다릅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합니다. '미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딱 250만 원이 있으면 결론이 갈립니다.
| 계좌 잔액 | 카드사 압류 (민사집행법) | 세금 체납 압류 (국세징수법) |
|---|---|---|
| 249만 9,999원 | 보호 | 보호 |
| 250만 원 정각 | 보호 | 보호 안 됨 |
| 250만 1원 | 보호 안 됨 | 보호 안 됨 |
세금 체납이 있다면 통장에 250만 원을 딱 맞춰 두는 것보다 1,000원쯤 덜 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만들 때 맞춘 글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문언은 그렇습니다.
누가·어디서·몇 개 — 자연인 하나뿐, 은행이 먼저 조회합니다
이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은 대상을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로 못 박았습니다.법인은 못 만듭니다. 사업자라도 개인 자격으로 만드는 겁니다.
개수는 딱 하나입니다. 은행 한 곳당 하나가 아니라, 전국 통틀어 하나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은행에 의무를 지웠습니다. 계좌를 만들어 주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없는 사람에게만 하나를 열어 줍니다.
시행령 제8조는 이 조회를 신용정보원 같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하도록 했습니다. 만들 때도 해지할 때도 즉시 통보됩니다.두 곳에서 몰래 만드는 건 구조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까요.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10종을 나열합니다.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상호저축은행
- 농협·수협 조합과 농협은행·수협은행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우체국
동네에 있는 금융기관은 사실상 다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무 기준은 이렇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신용 상태를 묻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이든 개인회생 중이든 상관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에 가야 하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은행별 이자 비교하기 → 계좌는 평생 하나뿐이니 은행을 고르기 전에 금리부터 넣어 보세요. 이자는 250만 원 한도를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들려고 갔는데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 20영업일의 벽
여기가 블로그 글에는 거의 안 나오는 대목입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면 누구나 바로 만든다"고들 씁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공식 안내를 보겠습니다."금융회사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20영업일내 계좌개설 이력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입출금계좌의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이라고 부릅니다.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을 막으려고 만든 장치입니다.
영업일은 평일만 셉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20영업일은 대략 한 달입니다.
최근 한 달 안에 어디서든 입출금 통장을 만들었다면, 생계비계좌를 만들러 가도 거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안내에 더 조심스러운 문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좌 개설을 위해 기존 계좌를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 단기간 다수 계좌정보가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외를 안 주는 걸까요. 여기서 이 제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예외를 받아 온 계좌들이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 나라사랑계좌, 행복지킴이 계좌입니다.
공통점은 "특정 출처에서만 입금되는 계좌"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만, 군 급여만, 기초생활급여만 들어오는 통장이라 대포통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다릅니다. 아무 돈이나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출금 통장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같은 보도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막상 계좌를 만들려 해도 20일 제한에 걸려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생계비계좌를 예외로 다룰 수 있는지 은행권에 의견을 물었다는 보도가 6월에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7월 현재까지 확정됐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이 규제는 법이 아니라 은행들이 자율로 운영하는 규범이라, 방향이 정해지면 비교적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하다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최근 한 달 안에 통장을 만든 적이 있는지 먼저 떠올려 보고, 있다면 은행에 전화해서 되는지 물어본 뒤 가는 게 헛걸음을 줄입니다.
안심통장과는 다릅니다 — '특정 자금'이 아니라 '아무 돈이나'
압류를 막아 주는 통장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나 못 만들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 통장 | 근거 법 | 넣을 수 있는 돈 | 압류금지 | 누가 만드나 |
|---|---|---|---|---|
| 생계비계좌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아무 돈 | 250만 원 | 누구나 |
|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제35조 | 기초생활급여만 | 전액 | 수급자 |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법 제54조의2·제58조 | 국민연금만 | 전액 | 연금 수급자 |
| 주택연금지킴이통장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3 | 주택연금만 | 전액 | 주택연금 가입자 |
| 농지연금지키미통장 | 한국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6 | 농지연금만 | 전액 | 농지연금 가입자 |
| 노란우산 전용계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 공제금만 | 전액 | 소기업·소상공인 |
표를 세로로 읽으면 규칙이 보입니다.
기존 통장들은 한도가 없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와도 전액 압류가 안 됩니다.
대신 그 돈만 받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3항은 "급여만이" 입금되도록 은행이 관리하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도, 주택금융공사법도, 농어촌공사법도 토씨만 다르지 같은 문장입니다.
월급은 못 넣습니다. 배달로 번 돈도 못 넣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정반대입니다. 한도는 250만 원이지만 아무 돈이나 받습니다.
월급, 배달비, 부모님이 보내 준 돈, 중고거래로 판 돈. 출처를 안 따집니다.
그래서 정민서 씨 같은 사람에게 처음 생긴 선택지입니다.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연금 수급자도 아닌, 그냥 빚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점이 앞에서 본 20영업일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아무 돈이나 받기 때문에 아무 돈이나 받는 통장으로 취급됩니다.행복지킴이통장은 "그 돈만" 받아서 예외를 얻었고, 생계비계좌는 "아무 돈이나" 받아서 예외를 못 얻었습니다.
장점과 약점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셈입니다.
한도 없는 보호가 필요하고 자격이 된다면 기존 전용통장이 낫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농지를 가진 분이라면 농지연금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은 한 글자도 안 바뀌었는데 안심통장 한도가 올랐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눈에 잘 안 띄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에는 아무 금액이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만 넣도록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를 펼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숫자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농지연금도 같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15가 똑같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한 단계 더 짧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3 제1항이 법률에서 곧장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95조 3호의 금액을 정하는 곳이 바로 시행령 제2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행령 제2조의 숫자 하나가 185만에서 250만으로 바뀌자, 국민연금·농지연금·주택연금 전용통장의 입금 한도가 전부 따라 올랐습니다.국민연금법도, 농어촌공사법도, 주택금융공사법도 한 글자도 안 고쳤는데 말입니다.
법이 숫자를 직접 쓰지 않고 다른 법을 가리켜 둔 덕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주택연금지킴이통장은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고 적힌 자료는 전부 옛날 숫자입니다. 지금은 250만 원입니다.
부끄럽지만 이 사이트의 주택연금 가이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 글의 185만 원은 250만 원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압류 관련 글 상당수가 2월 이전에 쓰였습니다. 숫자가 185만 원이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넉 달 성적표 — 16만 6,144계좌, 그리고 금리 0.1%
제도가 굴러가고는 있을까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12일 기준, 5대 시중은행에서 열린 생계비계좌는 16만 6,144건입니다. 출시 넉 달 만입니다.
시중은행으로 시작해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우체국이 뒤따라 상품을 냈습니다. 케이뱅크와 SBI저축은행도 연내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5월 중순에 늦게 합류했는데, 열흘 만에 5만 계좌를 넘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입니다.
같은 보도 기준으로 대부분 은행의 생계비계좌 금리는 연 0.1%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연 2%를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50만 원을 1년 넣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연 0.1%면 이자가 2,500원입니다. 세금 15.4%를 떼면 2,115원입니다. 커피 한 잔이 안 됩니다.
연 2%면 5만 원입니다. 세후 4만 2,300원입니다.
스무 배 차이입니다. 같은 돈, 같은 보호, 다른 은행일 뿐인데 말입니다.계좌는 평생 하나만 만들 수 있으니 이 선택이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물론 이벤트 금리는 바뀝니다. 위 숫자는 2026년 6월 언론 보도 기준이니, 만들기 전에 각 은행 금리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를 하나 더 놓고 보겠습니다.
국내 채무 불이행자는 약 1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만 6,144명은 그중 6분의 1입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을 더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법무부 카드뉴스는 조회수가 8만에 가깝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100만 명에 비하면 여전히 작습니다.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 이 상황을 정확히 요약합니다.
"아직 생계비 통장의 존재를 모르는 채무자들이 적지 않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통장이 압류될 걱정이 있다면 생계비계좌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압류가 걸린 뒤에는 이미 묶인 돈을 옮길 수 없습니다. 둘. 만들기 전에 최근 한 달 안에 다른 통장을 만든 적이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있다면 은행에 전화부터 합니다. 셋. 은행을 고를 때 금리를 봅니다. 계좌는 평생 하나입니다. 넷. 250만 원을 꽉 채울지 다시 생각합니다. 꽉 채우면 다른 통장 보호분이 0원이 됩니다. 어차피 총액은 250만 원입니다. 다섯.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돈도 250만 원입니다. 월급이 그보다 많으면 나눠 받습니다. 여섯. 세금이나 건보료가 밀려 있다면 250만 원을 딱 맞추지 않습니다. 국세 쪽 문언은 '250만 원 미만'입니다. 일곱. 2026년 2월 1일 전에 압류가 접수됐다면 아직 185만 원입니다. 범위변경 신청을 알아봅니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계비계좌는 방어막이지 출구가 아닙니다.이 통장은 250만 원을 지켜 줄 뿐, 빚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압류는 계속되고 이자도 계속 붙습니다.
빚 자체를 정리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이 그것입니다. 채무조정 비교 가이드에 자격과 절차를 정리해 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국번 없이 1600-5500입니다.
생계비계좌로 숨을 쉬고, 그 사이에 출구를 찾는 게 순서입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확인하기 → 250만 원을 어느 은행에 둘지 정했다면 1년 뒤 세후 이자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이자는 250만 원 한도를 넘어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250만 원이 더 보호되나요?아닙니다. 전부 합쳐 250만 원이 천장입니다. 만들어도 지켜지는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정 다툼 없이 바로 쓸 수 있게 됩니다.
Q2. 그럼 일반통장 250만 원은요?생계비계좌가 250만 원을 다 채웠다면 일반통장 몫은 0원입니다. 시행령 제7조가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Q3. 250만 원을 넣었다가 다 쓰면 다시 넣을 수 있나요?그달에는 못 넣습니다. 잔액과 별개로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Q4. 이자가 붙어서 25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괜찮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이자는 한도를 넘어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Q5.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막아 주나요?세금 압류는 국세징수법을 봅니다. 그 법에 생계비계좌가 이름으로 들어간 건 2026년 6월 2일입니다. 그전에도 소액 예금 보호 규정 자체는 있었습니다.
Q6. 통장에 딱 250만 원이 있으면요?민사집행법은 '250만원 이하'라 보호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250만원 미만'이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다면 조금 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7. 두 개 만들 수 있나요?없습니다. 전국에서 하나입니다. 은행이 만들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지 조회합니다.
Q8. 신용불량이거나 개인회생 중인데 만들 수 있나요?언론 보도 기준으로 소득·신용 상태를 묻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됩니다.
Q9. 은행에 갔는데 안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최근 20영업일 안에 다른 입출금 통장을 만들었다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은행 자율 규범이라 사정에 따라 다르니 창구에 사유를 물어보세요. 금융당국이 생계비계좌를 예외로 둘지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10.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있는데 생계비계좌도 필요한가요?성격이 다릅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만 받는 대신 전액을 지켜 줍니다. 생계비계좌는 아무 돈이나 받는 대신 25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Q11. 작년에 압류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250만 원으로 올라가나요?부칙이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2월 1일 전에 접수된 압류라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결과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글의 법령·수치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압류 보호 금액과 적용 여부는 압류가 접수된 시점, 채권의 종류, 계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별 금리와 개설 조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거래 은행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 민사집행법 시행령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 재산)
- 지방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
-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급여의 지급방법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3 (주택연금전용계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6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 법무부 —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압류금지채권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단기간 다수계좌개설제한
-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