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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말고 공상으로 하자"는 회사 — 그 말에 숨은 4가지 거짓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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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경(가명·47세) 씨는 폭염 속 물류센터에서 쓰러졌습니다. 회사는 "병원비는 낼 테니 산재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백서린(가명·33세) 씨는 출근길 계단에서 발목이 부러졌는데 "그건 산재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공상처리를 권하는 말에 숨은 4가지 거짓말을, 법 조문과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로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산재요? 그거 올리면 회사가 시끄러워져요"

문태경(가명·47세) 씨는 경북의 한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합니다.

7월 12일,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컨테이너 안 온도계는 40도를 넘겼습니다.

오후 3시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열탈진이었습니다.

이틀 뒤 관리자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병원비는 회사가 다 낼게요. 산재는 하지 맙시다. 그거 올리면 보험료도 오르고, 감독 나오고, 시끄러워져요."

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미안했습니다.


백서린(가명·33세) 씨는 사정이 다릅니다.

출근길 지하철역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이 부러졌고 수술까지 했습니다.

"출근하다 다친 것도 산재가 되나요?"

팀장의 답은 짧았습니다. "회사 안에서 다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산재예요."


두 사람이 들은 말은 전부 사실과 다릅니다.

문 씨의 열탈진도, 백 씨의 출근길 골절도 산재입니다. 그리고 "산재 하면 회사 보험료 오른다"는 말은, 두 사람이 다닌 것과 같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말들을 하나씩 뜯어봅니다. 법 조문과 정부 공식 자료로만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2026년 7월 12일 오전 10시, 기상청과 행정안전부가 경북 포항시와 경산시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생긴 뒤 18년 만에 신설된 최상위 단계입니다. 올해 6월 1일 운영을 시작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실제로 발령됐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틀 연속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고, 여기에 체감온도 38도(또는 기온 39도)까지 예상될 때입니다.

이런 날 밖에서, 또는 컨테이너 안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감온도 33도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은 법적 의무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폭염 속 휴식은 사장님의 배려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2025년 7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체감온도사업주가 해야 하는 일근거 조문
31도 이상'폭염작업'에 해당. 냉방·통풍장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 중 하나 이상 조치규칙 제559조·제560조제2항
33도 이상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규칙 제560조제3항
모든 폭염작업온·습도계 비치, 사전 교육, 체감온도 기록·보관규칙 제562조
옥외작업휴식할 그늘 제공규칙 제567조제2항
땀 많이 흘리는 곳소금과 음료수 비치규칙 제571조

뿌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제167조).

헷갈리기 쉬운 지점 하나. "35도 넘으면 작업 중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고용노동부의 지침·권고이지 규칙 조문이 아닙니다. 법으로 못 박힌 숫자는 31도와 33도입니다.

온열질환 산재는 5년 새 6배로 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흐름이 뚜렷합니다.

연도온열질환 산재 승인그중 사망
2020년13건2명
2022년23건5명
2024년51건2명
2025년77건5명
2026년 (5월까지)12건4명

5년 만에 약 6배입니다. 2026년은 5월까지 승인이 12건뿐인데 사망만 벌써 4명입니다. 작년 한 해 전체(5명)에 육박합니다.

질병관리청 집계로도 2025년 온열질환자는 4,460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이었습니다. 2026년은 7월 10일까지 벌써 535명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에 업무상 질병으로 적혀 있습니다.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입니다.

문 씨의 열탈진은 산재입니다. 회사가 병원비를 대신 내 줄 일이 아닙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버틸 수 있는 기간' 계산하기 → 산재로 쉬면 뒤에서 볼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 나옵니다. 사라지는 30%를 몇 달 버티려면 비상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목표금액을 넣고 매달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역산해 보세요.

"공상으로 하자"는 말에 숨은 4가지 거짓말

'공상처리'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 없이 치료비를 자기 돈으로 주고 사건을 덮는 관행을 부르는 말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끼리의 합의입니다.

회사가 이걸 권할 때 흔히 하는 말이 넷 있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거짓말 1 — "산재 처리하면 회사 보험료 올라"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사실과 먼 말입니다.

회사 산재보험료가 실제로 오르내리는 제도를 개별실적요율제라고 합니다. 3년치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비율을 따져 요율을 최대 20%까지 올리거나 내립니다.

문제는 적용 대상입니다.

구분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대상 아님 (요율이 아예 안 움직임)
상시근로자 30명 이상대상
건설업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 원 이상만 대상
30명 미만 회사는 산재를 몇 건 처리하든 요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0명이 넘어도 빠지는 게 또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 — 2019년 1월 1일부터 요율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 통상의 출퇴근재해보험료징수법 법률 본문에 제외가 명시돼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예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산업재해 잠정치를 보면, 사고로 숨진 노동자 872명 중 686명(78.6%)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354명(40.5%)은 5인 미만이었습니다.

산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장일수록, "보험료 오른다"는 말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왜 싫어할까요. 진짜 이유는 보험료가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과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공공입찰에서 재해율 감점, 산업재해 공표 명단 등재.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회사의 사정이지, 다친 사람이 대신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거짓말 2 — "사장님이 도장 안 찍어주면 신청 못 해"

산재 신청서를 규정한 조문은 산재보험법 제41조입니다.

읽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 날인이나 확인을 요구하는 문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청은 다친 사람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병원이 대신 내 줄 수도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이 두 장이 기본입니다.

접수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회사가 도장을 찍어 주는 절차는 2018년 1월 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물론 공단은 회사에도 연락합니다. 하지만 그건 의견을 듣는 것이지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그건 산재 아니다"라고 해도 공단은 자체 조사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27조).

거짓말 3 — "공상이 더 이득이야"

당장은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병원비를 내주고, 서류도 안 쓰고, 빨리 끝나니까요.

문제는 나중입니다.

잃는 것왜 잃나
재요양산재로 인정된 적이 없으니 재발해도 다시 치료받을 권리가 없음
장해급여후유증·장해가 남아도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음
요양 중 해고 금지 보호근로기준법상 보호는 '업무상' 부상일 때만 작동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유족급여전부 산재 승인이 전제

특히 세 번째가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 해고하지 못한다."

이걸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에 속합니다.

그런데 공상처리를 하면 '업무상 부상'이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방패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회사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도,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거짓말 4 — "산재 안 올려도 아무 일 없어"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이 아닙니다.

위반처벌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70조)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거짓 보고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175조)

산업재해조사표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1개월 안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 산재 보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즉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했다고 회사의 보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규모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적발된 산재 은폐·미신고가 23만 6,512건이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나간 돈이 약 328억 원입니다.

연평균 4만 3천 건꼴입니다. 적발된 것만 세어서 그렇습니다.


2026년 7월 1일, 힘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에서 가장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산재 신청에서 가장 흔한 벽은 "회사가 서류를 안 준다"였습니다.

과로로 쓰러졌는데 회사가 출퇴근 기록을 안 주면 근무시간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화학물질로 병을 얻었는데 회사가 물질 자료를 안 주면 무엇에 노출됐는지 쓸 수가 없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나 — 회사는 이제 자료를 내줘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16조가 2026년 2월 19일 개정돼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사업주는 (…)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시행령 제115조의22026년 6월 30일 새로 만들어져 못 박았습니다.

회사가 내줘야 하는 자료이걸로 무엇을 증명하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자료어떤 일을 어떤 조건에서 했는지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과로사·뇌심혈관 질환의 핵심 증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직업병의 핵심 증거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건강이 언제부터 어떻게 나빠졌는지

과로사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출퇴근 기록부'입니다. 직업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회사가 내줘야 합니다.

둘 — 다친 사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산재보험법 제117조에 항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 참여시켜야 한다."

공단이 회사에 나와 재해 경위를 조사할 때, 다친 사람이 "나도 들어가겠다"고 하면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조사가 회사 쪽 이야기만 듣고 끝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겨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여기서 솔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제116조를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은 "따라야 한다"고만 정했고, 어겼을 때 바로 물리는 과태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 회사가 계속 버티면 공단이 제117조에 따라 직접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 그 조사에 다친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 줘서 못 냈다'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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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입니다 (2018년부터)

이제 백서린 씨 차례입니다.

출근길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산재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에 '출퇴근 재해'를 넣고 두 종류로 나눕니다.
  • 회사가 준 통근버스 등을 타고 가다 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지하철, 버스, 자가용, 자전거, 걸어서. 평소 다니던 길로 가다 다치면 산재입니다.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회사 차로 출근한 사람만 보호하는 건 평등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 뒤 법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딴 데 들르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이걸 '일탈·중단'이라고 부릅니다. 원칙은 보호에서 빠집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7가지입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마트, 편의점 등)
  2.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수강
  3.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4. 아동이나 장애인을 어린이집·학교 등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5. 병원·보건소에서 진료
  6.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요양 지원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퇴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다 다쳤다면 산재입니다.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고 나오다 넘어져도 산재입니다.

반대로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갔다가 다치면 안 됩니다.

통계에도 안 잡히는 재해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내는 '산업재해현황' 통계에는 통상의 출퇴근재해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e-나라지표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즉 "2024년 재해자 14만 2,771명"이라는 숫자는 출퇴근 재해를 뺀 숫자입니다. 실제로 다친 사람은 그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출퇴근 재해는 회사 보험료에도, 재해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싫어할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백 씨는 팀장 말을 믿고 그냥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안 해도 될 손해를 본 셈입니다.


산재보험이 주는 8가지 돈

산재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까요. 크게 8가지입니다.

급여내용근거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제40조
휴업급여못 일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제52조
장해급여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등급별 연금 또는 일시금제57조
간병급여치료 후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제61조
유족급여사망 시 연금 또는 일시금제62조
상병보상연금2년 넘게 치료했는데 중증이 계속될 때제66조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제71조
직업재활급여훈련비·훈련수당·직장복귀 지원제72조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냅니다. 근로자 월급에서는 산재보험료가 단 1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유일합니다(자세한 부담 구조는 4대보험료 계산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회사가 낸 돈으로 만든 보험입니다. 안 쓰면 손해입니다.

휴업급여의 함정 — 평균임금의 70%, 나머지 30%는?

가장 많이 받는 급여가 휴업급여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제52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70%입니다. 치료비는 전액 나오지만 월급은 30%가 사라집니다. 3개월을 쉬면 월급 한 달치가 그냥 없어지는 셈입니다. 둘째, 3일 이내면 못 받습니다. 4일 이상 쉬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2026년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1일 82,560원
휴업급여 절대 하한 (최저임금액)1일 82,560원

최저임금액 82,560원은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에 8을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한 휴업급여가 이보다 적으면 이 금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가 정의합니다. 사고 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습니다.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날짜 수(보통 89~92일)입니다. 상여금과 수당도 임금이라면 들어갑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장·야간·연차수당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헷갈리는 3형제: 휴업급여 · 휴업수당 · 휴업보상

이름이 비슷해서 아주 많이 헷갈립니다.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언제 받나금액누가 주나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치료하느라 못 일할 때평균임금의 70%근로복지공단
휴업수당회사 잘못으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재해와 무관)평균임금의 70% 이상회사
휴업보상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평균임금의 60%회사

산재로 쉬는데 회사가 "휴업수당 줬잖아"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제도입니다.

장해가 남으면 — 1급부터 14급까지

치료가 끝났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장해등급을 받습니다. 1급이 가장 무겁고 14급이 가장 가볍습니다.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1급329일분1,474일분
3급257일분1,155일분
5급193일분869일분
7급138일분616일분
9급없음385일분
12급없음154일분
14급없음55일분
  • 1~3급은 연금만 받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8~14급은 일시금만 있습니다.

'일분'은 평균임금 하루치를 뜻합니다. 평균임금이 15만 원이고 12급이라면, 15만 원 곱하기 154일 = 2,310만 원입니다.

사망하면 — 유족급여와 장례비

유족연금은 급여기초연액의 47%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유족이 한 명 늘 때마다 5%씩 더해지고, 최대 20%까지 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67%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인데, 2026년에는 최고 19,279,760원, 최저 13,943,000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간병급여는 2026년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간병인 종류상시 간병 (1일)수시 간병 (1일)
전문 간병인53,060원35,370원
가족·기타 간병인46,250원30,830원

신청부터 결정까지 — 사고는 96%, 질병은 57%에 227일

산재 신청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가 종류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24년 근로복지공단 통계입니다.

구분신청승인승인율
전체173,603건151,753건87.4%
업무상 사고 (출퇴근 포함)135,384건129,926건96.0%
업무상 질병38,219건21,827건57.1%
사고는 내면 거의 됩니다. 96%입니다.

문 씨나 백 씨처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가 분명한 경우라면, 망설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질병은 다릅니다.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227.7일입니다. 약 7개월입니다. 최장 4년이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붙으면 평균 600일이 더 걸립니다.

법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라"고 정해 놨습니다. 하지만 조사·심의·진찰에 쓴 기간은 그 7일에서 빼기 때문에, 사실상 껍데기입니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최근 5년간 149명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승인되면 — 질병은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1.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103조)
  2. 공단은 60일 이내에 결정 (제105조)
  3.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제106조)
  4.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

여기 대부분의 글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6조 제1항 단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미 7개월을 기다린 사람에게, 단계 하나를 줄이는 건 큰 차이입니다.

참고로 산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60시간을 못 채워도 과로사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과로사(뇌·심혈관 질환)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있습니다.

발병 전 근무시간판단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 초과)업무 관련성이 강하다
12주 동안 주 평균 52시간 초과시간이 길수록 관련성 증가
52시간 이하가중요인이 겹치면 관련성 증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의 30%를 더해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야간 10시간은 13시간으로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고시가 '행정규칙'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두47391, 2023년 4월 13일 선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 60시간을 못 채웠다고 자동으로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교대제, 예측 어려운 일정, 정신적 긴장 같은 가중요인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0시간 안 되니까 안 되겠네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곧 결론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산재 숫자, 5개는 틀렸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검색 상위 블로그들을 확인했습니다. 틀린 숫자가 반복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고시 원문과 법 조문으로 바로잡습니다.

인터넷에 흔한 값실제 공식 값
최저 보상기준금액 74,527원82,560원
간병급여 41,170원 / 27,450원전문 53,060·35,370원 / 가족 46,250·30,830원
상병수당 47,560원 / 48,150원49,540원
장례비 소멸시효 3년5년
상병보상연금 소멸시효 5년3년

74,527원이 왜 도는지 알아봤습니다. 법이 정한 산식(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절반)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74,527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은 "그 값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정해 놨습니다. 82,560원이 더 크니 74,527원은 소멸합니다. 산식의 중간값을 최종값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소멸시효도 짚어야 합니다. 제112조 원문은 이렇습니다.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5년짜리는 조문에 열거된 다섯 개뿐입니다. 여기 없는 것(요양·휴업·간병·상병보상연금·직업재활)은 전부 3년입니다. 장례비가 5년이고 상병보상연금이 3년입니다. 반대로 적힌 글이 많습니다.

산재·건강보험·실손보험은 어떻게 겹치나

산재와 건강보험은 같이 못 씁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업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산재로 다쳤는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나중에 그 돈을 돌려내야 합니다.

앞서 본 '건보공단 적발 23만 건'이 바로 이겁니다. 공상처리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산재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2조). 나중에 산재가 승인되면 두 공단끼리 정산합니다.

실손보험은 어떨까요.

원리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낸 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산재로 공단이 치료비를 전액 냈다면 내가 낸 돈이 없으니 받을 게 없습니다. 반대로 상급병실료 차액처럼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비율은 가입한 세대(1~4세대)마다 다르고, 2026년 현재 5세대 개편이 진행 중이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약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차이는 실손의료보험 1~5세대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아파서 쉬는 경우는 산재가 아닙니다. 그때는 '상병수당'이라는 다른 제도를 봐야 합니다. 상병수당 완벽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산재 신청하면 해고한다"고 합니다.

그 말 자체가 범죄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요양으로 쉬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아예 해고를 못 하게 막습니다. 이걸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녹음이나 문자 등 기록을 남겨 두세요.

Q2. 이미 공상처리로 합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한 합의는 사인끼리의 약속일 뿐입니다. 산재보험 청구권은 법이 준 권리라서 그 합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효는 요양급여·휴업급여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가 5년입니다. 그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미 받은 돈은 나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4일 미만으로 쉬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휴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급여(치료비)는 다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실제로 며칠 쉬었는지와 무관하게 치료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3일 이내 휴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재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Q4. 프리랜서·배달라이더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이 들어갑니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근로자는 한 푼도 안 내지만, 노무제공자는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특고 고용보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5. 회사가 5인 미만인데 산재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를 안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법이 정한 사업장이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나면 근로자는 보상을 받고, 회사가 그 비용의 일부를 물어냅니다.

"우리는 작아서 산재 안 돼요"는 틀린 말입니다.

Q6.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알려집니다. 공단이 회사에 통지하고 의견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절차일 뿐 허락이 아닙니다. 회사가 반대해도 공단은 자체 조사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그 조사에 내가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7. 휴업급여만으로 생활이 안 됩니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평균임금의 70%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요양이 2년을 넘고 중증(1~3급)이 계속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 금액이 올라갑니다.
  • 치료 중에도 일부 일을 하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 후 복귀가 어려우면 직업재활급여로 훈련비와 훈련수당(1일 82,56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근로소득이 끊겼을 때 버틸 비상금이 있느냐가 갈립니다. 비상금은 얼마가 필요할까에서 다뤘습니다.


핵심 정리

  1.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다치면 산재입니다. 마트, 병원, 자녀 등하원 같은 일상 행위로 잠시 들러도 인정됩니다.
  2. 폭염 속 휴식은 법적 의무입니다. 체감온도 33도가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안 지키면 5년 이하 징역, 사람이 죽으면 7년 이하 징역입니다.
  3. "산재 하면 회사 보험료 오른다"는 대부분 거짓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그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재해는 30인 이상이어도 요율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사고사망자의 78.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옵니다.
  4. 회사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다친 사람이 직접 신청합니다. 병원이 대신 내줄 수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입니다.
  5. 공상처리하면 재요양·장해급여·해고 금지 보호를 통째로 잃습니다. 당장 편해 보여도 후유증이 남으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6. 2026년 7월 1일부터 회사는 자료를 내줘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 물질안전보건자료, 건강진단 결과. 다친 사람은 공단 조사에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7. 사고는 96% 승인됩니다. 질병은 57%, 평균 227일 걸립니다. 불승인돼도 90일 안에 다투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8.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나머지 30%는 스스로 메워야 합니다. 그게 비상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태경 씨는 결국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회사가 출퇴근 기록을 내주지 않으려 했지만, 7월 1일부터 바뀐 법을 근거로 요구했습니다. 요양급여로 치료비가 나왔고,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았습니다.

보험료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직원 22명인 그 회사는 애초에 개별실적요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백서린 씨도 뒤늦게 신청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회사 보험료와 재해율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안내문을 팀장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잃을 뻔한 건 치료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 장해가 남았을 때 보상받을 권리, 그리고 쉬는 동안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였습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냅니다. 내 월급에서는 1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만든 보험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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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에서 인용한 공식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 법령 (폭염·산재 은폐)

관련 법률

근로복지공단·정부 기관

면책 조항: 이 글은 2026년 7월 14일 기준으로 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고시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문태경 씨와 백서린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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