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소득

야근·휴일수당 1.5배,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연장·야간·연차수당 계산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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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혁(가명·31세) 씨는 밤샘·휴일 근무를 몰아서 했는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서다인(가명·28세) 씨는 못 쓴 연차 5일이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2배, 안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로 달라진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까지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자료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야근은 밤새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배준혁(가명·31세) 씨는 공장에서 교대근무를 합니다. 지난달에는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두둑하겠지.' 그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장을 보니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수당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물어봐도, 회사는 "포괄임금이라 다 포함된 거예요"라는 말만 했습니다. 배 씨는 손해 본 기분이 들었지만, 따질 근거를 몰랐습니다.

서다인(가명·28세) 씨의 고민은 다릅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일합니다. 올해 너무 바빠서 연차를 5일이나 못 썼습니다.

연말이 되자 팀장이 말했습니다. "못 쓴 연차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서 씨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의 억울함은 사실 '몰라서' 생긴 것입니다. 야근·특근 수당도, 안 쓴 연차도, 법이 정한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바쁜 분을 위한 3줄 요약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기본입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배'가 됩니다.
  • 안 쓴 연차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치 = 통상시급 × 8시간입니다.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과 연차가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내 회사 규모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배율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근로 유형가산지급 배율
연장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50%통상시급 × 1.5
야간근로 (밤 10시~새벽 6시)+50%통상시급 × 1.5
연장 + 야간이 겹칠 때+100%통상시급 × 2.0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통상시급 ×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100%통상시급 × 2.0
이렇게 챙긴 수당, 통장에 그냥 두면 물가에 녹습니다. 복리·J커브 계산기로 매달 모은 수당이 몇 년 뒤 얼마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먼저 '통상임금'부터 — 모든 수당의 출발점

수당 이야기를 하려면 '통상임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를 하면 정기적으로, 그리고 똑같이 받기로 한 임금'입니다. 기본급이 대표적입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여러 수당도 여기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이 통상임금으로 시간당 임금, 즉 '통상시급'을 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시급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 통상시급 = 한 달 통상임금 ÷ 209시간

여기서 '209시간'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한 달 유급 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뒤,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통상임금이 313만 5,000원인 사람의 통상시급은 1만 5,000원입니다. (313만 5,000원 ÷ 209시간)

2024년, 통상임금의 기준이 크게 바뀌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2020다247190, 2023다302838)

과거에는 '고정성'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고정성' 요건을 없앴습니다. 그 결과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통상임금이 커지면,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모든 수당'이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도,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나온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수당 계산부터 적용됩니다. 과거에 받은 수당까지 무조건 소급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2025년 2월에 고쳤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기면 1.5배

이제 본격적으로 수당을 살펴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법으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도록 정합니다. 즉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앞의 예로 계산해 봅시다. 통상시급이 1만 5,000원인 사람이 연장근로를 2시간 하면 이렇게 됩니다.

  • 1만 5,000원 × 1.5 × 2시간 = 4만 5,000원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도 똑같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만 320원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1시간은 1만 320원 × 1.5 = 1만 5,480원입니다.

야간근로수당 — 밤 10시부터 새벽 6시는 0.5배 더

밤늦게 일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챙겨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겹칠 때'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라면, 두 가산이 모두 붙습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하는 연장근로 1시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즉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통상시급이 1만 5,000원이라면 그 1시간은 3만 원이 됩니다.

밤 11시 연장근로 1시간계산금액
기본임금15,000 × 1.015,000원
연장 가산15,000 × 0.57,500원
야간 가산15,000 × 0.57,500원
합계15,000 × 2.030,000원

회사가 '포괄임금제'라며 이런 야근수당을 뭉뚱그려 넘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이 월급에 다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차액은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4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는 지도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 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

쉬는 날 나와서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이나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관공서 공휴일(이른바 '빨간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가산율은 시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 휴일근로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50% 가산 (×1.5)
  • 8시간을 넘는 시간: 통상임금의 100% 가산 (×2.0)

통상시급 1만 5,000원인 사람이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 8시간분 = 1만 5,000원 × 1.5 × 8 = 18만 원
  • 2시간분(초과) = 1만 5,000원 × 2.0 × 2 = 6만 원
  • 합계 = 24만 원

만약 이 휴일근로가 밤 10시를 넘겼다면, 그 시간에는 야간 가산 50%가 또 붙습니다.

특근을 몰아서 한 달 수당이 쏠쏠하게 들어왔나요? 그 목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몇 년 뒤가 달라집니다. 복리·J커브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 — 안 쓴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제 서다인 씨의 고민, 연차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이렇게 정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전년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연차는 '유급'입니다. 그래서 쓰지 못한 연차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바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못 쓴 하루당 '통상시급 × 하루 근무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서 씨가 통상시급 1만 5,000원이고 연차 5일을 못 썼다면 이렇게 됩니다.

  • 1만 5,000원 × 8시간 × 5일 = 60만 원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은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미리 알렸는데도 근로자가 안 썼다면, 회사는 그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는 안내가 오면 흘려듣지 말고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발생 요건이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의 연차 관련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연차 설명도 참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 규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설명한 '가산수당'과 '연차'가 여기 빠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적용 안 됨
연차 유급휴가적용 안 됨
부당해고 구제신청적용 안 됨
최저임금적용됨
주휴수당적용됨
퇴직금적용됨
해고예고수당적용됨
4대보험적용됨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밤새 야근을 해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는 2027년, 가산수당은 2028년을 '목표'로 한 계획일 뿐, 2026년 7월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공짜 야근'은 없다

'포괄임금제'라는 말 때문에 수당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매달 받을 수당을 미리 정해 월급에 포함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미리 정한 수당보다 '실제로 더 많이' 일했다면, 그 차액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6년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해,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제대로 줬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2026년부터 포괄임금이 전면 금지됐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화된 것은 '오남용에 대한 감독'입니다.

수당을 못 받았다면 — 이렇게 대응하세요

계산해 보니 내 수당이 부족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가 핵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메모나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계산 근거를 정리해 정중히 요청하면, 단순한 실수는 바로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나라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 생활법령 설명)

수당을 안 주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되찾은 수당, 이번엔 새는 돈이 되지 않게 하세요. 복리·J커브 계산기로 이 돈을 꾸준히 모으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회사인데 야근수당을 못 받았어요. 방법이 없나요?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반드시 받아야 하니, 이 부분이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미리 정한 수당보다 실제로 더 많이 일했다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보통 연차가 소멸한 다음 달 임금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Q.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각종 수당도 함께 늘어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연장·야간수당을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함께 받습니다.

이 글의 법령·판례·수치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인정 범위나 개별 수당 계산은 회사 규정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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