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문해력

모임 회비 1,000만 원의 1년 이자는 8,460원입니다 — 모임통장 금리 0.10%와 단체 이름 계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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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연(가명·38세) 씨는 대학 동창회 총무 3년 차입니다. 모임통장에 회비 1,000만 원이 쌓였습니다. 1년 동안 붙은 이자는 8,460원이었습니다. 커피 두 잔 값입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금리는 연 0.10%. 같은 돈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세후 33만 원을 받습니다. 39배 차이입니다. 게다가 그 이자는 회원 모두의 것이 아니라 총무 개인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통장을 모임 이름으로 여는 방법까지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하도연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3년을 모았는데 이자가 커피 두 잔 값이었습니다"

하도연(가명·38세) 씨는 대학 동창회 총무입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회비는 1년에 한 번, 1인당 10만 원씩 걷습니다. 동기가 100명쯤 되니 한 해 1,000만 원 안팎이 모입니다.

돈은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에 넣어 둡니다. 회원 누구나 잔액을 볼 수 있어 편합니다. 총무가 돈을 빼돌린다는 오해도 없습니다.

지난달, 하 씨는 처음으로 이자 내역을 눌러 봤습니다.

8,460원.

1,000만 원을 1년 동안 맡겼는데, 붙은 이자가 8,460원이었습니다. 커피 두 잔 값입니다.

"통장이 고장 난 줄 알았어요."

고장이 아닙니다. 모임통장의 금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1,250만 명이 쓰는 통장, 금리는 연 0.10%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상품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금리 : 연 0.10% (2026.07.13기준, 세금공제 전)

연 0.1%입니다. 1,000만 원을 넣어도 1년 이자가 세전 1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금 15.4%를 떼면 8,460원이 남습니다.

작은 통장이 아닙니다. 카카오뱅크가 공시한 2025년 4분기 실적 자료를 보면, 모임통장 이용자는 1,250만 명, 잔액은 10조 7,000억 원입니다. 카카오뱅크 요구불예금 잔액의 27.4%를 차지합니다.

다른 은행도 비슷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기준으로 각 은행 공식 페이지에 나온 금리를 모았습니다.

은행상품금리(세전)
카카오뱅크모임통장연 0.10%
토스뱅크모임통장연 0.1%
신한은행SOL모임통장연 0.1%
케이뱅크모임통장300만 원 이하 연 2.00% / 초과분 연 0.10%

케이뱅크만 조금 다릅니다. 조건을 채우면 300만 원까지만 연 2%를 줍니다. 그 위로는 다시 0.1%입니다.

참고로 케이뱅크가 예전에 팔던 '모임비 플러스'는 최대 연 10%로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31일에 판매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임통장은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도구"이지, "돈을 불리는 통장"이 아닙니다. 은행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만기 실수령액 계산하기 → 금리 칸에 0.1%를 넣어 보세요. 그다음 3%로 바꿔 보세요.

8,460원과 33만 원 — 회비를 어디 두느냐의 차이

회비 1,000만 원을 1년 동안 어디에 두느냐로 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세금은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뗀 기준입니다.

보관처금리(세전)1년 세전 이자세금 15.4%세후 이자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모임통장0.10%10,000원1,540원8,460원
토스뱅크 모임금고1.40%140,000원21,560원118,440원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1.60%160,000원24,640원135,360원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2.90%290,000원44,660원245,340원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3.61%361,000원55,594원305,406원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3.93%393,000원60,522원332,478원

맨 위와 맨 아래의 차이는 324,018원입니다. 배수로는 39.3배입니다.

같은 돈, 같은 1년입니다. 통장을 어디에 두느냐만 달랐습니다.

금리 출처를 밝힙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기준입니다. 12개월 정기예금 기본금리가 신한 쏠편한 2.05%, 하나의정기예금 2.05%, KB Star 2.15%, 우리 WON플러스 2.90%, NH올원e 2.95%였습니다. 저축은행 평균은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서 2026년 7월 13일 조회한 12개월 평균 3.93%입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5월 29일부터 2.50%입니다.

10.7조 원이 0.1%에 잠겨 있다는 뜻

모임통장 잔액 10조 7,000억 원 전부가 연 0.10%라면, 1년 이자는 약 107억 원입니다.

같은 돈이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평균 3.93%)에 있었다면 약 4,205억 원입니다. 차이가 4,000억 원을 넘습니다.

물론 이 돈을 전부 1년씩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회비는 회식비로, 경조사비로, 체육대회 비용으로 수시로 나가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돈을 1년 안에 쓸 일이 있는가?"

  • 곧 쓸 돈이라면 모임통장에 두는 게 맞습니다. 이자보다 편의가 중요합니다.
  • 당분간 안 건드릴 돈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파킹 통장으로만 옮겨도 이자가 16배가 됩니다.

파킹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아무 때나 뺄 수 있습니다. 세이프박스·모임금고가 그런 상품입니다. 종류별 차이는 파킹통장·CMA·MMF 비교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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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기 전에 — 그 이자는 '총무 개인'의 소득입니다

여기서 총무가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모임통장은 모임 이름으로 된 통장이 아닙니다. 총무 개인 명의의 통장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상품 안내에 이렇게 못 박아 뒀습니다.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멤버들이 납입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권한은 모임주에게 있으며, 압류 등 모임주의 상태에 따라 모임회비 및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토스뱅크는 더 직접적으로 씁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약관의 문장입니다.

모임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는 모임장에게 귀속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회비에서 나온 이자는 회원 100명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총무 한 사람의 이자소득으로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3호의 이자소득입니다. 은행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뗍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1호 라목의 14%,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입니다.

그 15.4%가 떼일 때 이름표가 붙는 사람이 총무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이자가 8,460원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회비가 커지고, 총무가 그 돈을 예금으로 굴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첫째, 예금자보호 1억 원 한도를 총무 개인과 나눠 씁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와 시행령에 따라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카카오뱅크도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라고 안내합니다.

총무가 그 은행에 개인 예금 9,000만 원을 갖고 있고 모임 회비 3,000만 원이 같은 은행에 있다면, 합쳐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2,000만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손실이 모임 돈에서 날지 총무 돈에서 날지는 아무도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가이드를 보세요.

둘째, 총무 개인의 금융소득 장부에 남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6호). 건강보험료도 걸립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모임은 이 문턱과 상관이 없습니다. 회비 이자로 2,000만 원을 만들려면 예금이 5억 원쯤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총무 본인이 이미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의 돈에서 나온 이자가 내 문턱을 넘기는 데 쓰이는 셈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금융소득 2,000만 원과 건강보험료에 있습니다.

총무가 빚을 지면 회비는 어떻게 되나

카카오뱅크가 스스로 밝힌 그 문장, "압류 등 모임주의 상태에 따라 모임회비 및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이 이 이야기입니다.

법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돈을 명의자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총무의 채권자가 그 통장을 압류하면, 회원들이 "사실 우리 돈"이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법리는 가족 명의 주식계좌의 3중 리스크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그쪽을 참고하세요.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압류를 당해도 통장의 돈이 전부 묶이는 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9호와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250만 원이 총무의 생계비로 남는 돈이라는 겁니다. 회비 1,000만 원 중 750만 원은 그대로 묶입니다. 회원들이 다툴 통로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 명의자 추정을 깨야 해서 실제로는 매우 불리합니다.

미리 말해 둡니다. 친목 모임 회비를 총무 이름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감수를 거친 금융권 공식 안내가 이를 허용되는 거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겁먹을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합법"이라는 말이 "안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장이 총무 개인의 인생과 묶여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진짜 해법 — 통장을 '모임 이름'으로 여세요

한국 세법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단계 — 모임에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산악회 같은 모임은 법인이 아닙니다. 사업자도 아닙니다. 그래도 세무서에서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고유번호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이 근거입니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제4항이 이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정부24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또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 기간은 기본 2일입니다.

2단계 — 그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엽니다

고유번호증이 나오면 은행 창구에서 모임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SC제일은행 안내를 보면 임의단체 계좌 개설에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단체의 규약이나 회칙을 요구합니다. 동창회·경로당은 "규약, 회칙 중 하나"면 됩니다.

미리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모임통장은 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두 상품 모두 가입 대상이 '개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체 이름 계좌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단계 — 이자가 총무 장부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4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읽기 어려우니 쉽게 풀겠습니다.

모임 이름으로 계좌를 트고, 그 돈을 회원들에게 나눠 주지 않는 모임이라면, 거기서 나온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같은 조항 6호(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와 달리, 4호에는 금액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이자가 1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법이 이를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고 부릅니다(같은 조 제5항).

이런 단체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한 명의 거주자처럼 취급됩니다. 즉 모임 자체가 하나의 납세자가 되는 셈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설명을 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입니다.

종중의 예금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하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총무 개인 명의 모임통장모임 이름 계좌(고유번호)
이자소득 귀속총무 개인모임 자체
원천징수 15.4%뗍니다뗍니다
총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합산됩니다합산 안 됩니다
총무의 건강보험료영향 있음영향 없음
총무 채무로 압류가능모임 재산이라 방어 가능
예금자보호 1억총무 개인과 합산단체 앞으로 별도
정기예금 가입총무 이름으로모임 이름으로
총무 교체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함대표자만 변경

15.4%를 떼는 건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그 세금 영수증에 누구 이름이 찍히느냐입니다.


단, 계모임은 안 됩니다 — 헷갈리기 쉬운 것 세 가지

여기서 잘못 알기 쉬운 부분을 짚습니다.

하나 — 돈을 나눠 갖는 모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항을 다시 보세요.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요건입니다.

곗돈처럼 모은 돈을 회원들이 나눠 갖는 계모임은 이 요건을 못 채웁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서는 한발 더 나갑니다.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사실상 나눠 갖는 것으로 확인되면 구성원 각자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정합니다.

회비를 모아 함께 쓰는 모임(동창회 회식비, 동호회 장비, 부녀회 행사비)은 되고, 돈을 되돌려 받는 모임(계, 곗돈)은 안 됩니다.

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은 다른 길입니다

인터넷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이라는 절차가 자주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제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 3항 4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만 적용됩니다. 승인을 받아 버리면 오히려 이 혜택에서 빠집니다.

게다가 한 번 승인받으면 3년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동창회에 필요한 건 승인이 아니라 고유번호 하나입니다.

셋 —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분리과세는 '면세'가 아닙니다. 이자를 받을 때 15.4%는 똑같이 뗍니다. 다만 그것으로 끝나고, 총무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다시 계산하지 않을 뿐입니다.


총무를 위한 금액대별 체크리스트

회비 규모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회비 100만 원 이하 — 그냥 두세요

100만 원을 3.93% 예금에 넣어도 세후 이자는 33,248원입니다. 모임통장에 두면 846원입니다.

3만 원을 더 벌자고 세무서에 가고 은행 창구에 갈 이유는 없습니다. 편의가 이깁니다.

회비 100만~1,000만 원 — 파킹 통장만 연결하세요

세무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파킹 통장을 붙이세요.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연 1.60%), 토스뱅크 모임금고(연 1.40%), 케이뱅크 플러스박스(연 1.70%)가 그런 상품입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필요할 때 바로 뺄 수 있습니다.

회비 1,000만 원 기준으로 모임통장 8,460원이 135,360원이 됩니다. 버튼 몇 번의 값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회비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안 건드릴 돈 — 모임 이름 계좌로 옮기세요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1. 회칙(또는 규약)을 문서로 만들고, 총회에서 대표자를 뽑아 회의록을 남깁니다.
  2.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수수료 없음, 2일).
  3. 은행 창구에서 모임 이름 계좌를 엽니다.
  4. 당장 안 쓸 돈은 1년 정기예금에, 수시로 쓸 돈은 파킹 통장에 나눠 담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를 고를 때는 우대금리 조건의 실체를 먼저 보세요. '최고 연 7%' 같은 광고의 기본금리가 1.90%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모임 돈은 조건 없는 금리로 고르는 게 안전합니다.

만기를 1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고민된다면 정기예금 만기 손익분기 계산법이 도움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 기록을 남기세요

회칙, 회비 입금 내역, 지출 영수증, 총회 회의록. 이 네 가지를 모아 두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회비가 총무 개인 재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회비는 증여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6호가 정의하는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인데, 회비는 공동 목적을 위해 맡긴 돈이지 총무에게 거저 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소명 자료가 바로 위의 네 가지입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우리 모임 회비의 만기 실수령액 확인하기 → 예치금액에 회비를, 금리에 0.1%와 3.9%를 번갈아 넣어 보세요. 세후 이자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모임통장 이자를 총무가 연말정산 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자를 줄 때 은행이 이미 15.4%를 떼고 줬습니다(원천징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따로 신고할 일도, 연말정산에 넣을 일도 없습니다.

다만 총무 본인의 이자·배당을 모두 합쳐 2,000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계산에 모임 회비 이자도 포함됩니다. 이 점이 문제입니다.

Q2.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을 모임 이름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모임통장은 가입 대상이 개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임 이름 계좌를 원한다면 고유번호증을 받아 시중은행 창구에서 새로 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3. 우리는 계모임인데, 고유번호를 받으면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3항 4호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만 대상으로 합니다.

곗돈을 나눠 갖는 모임은 이 요건을 못 채웁니다. 소득세법 제2조 3항 단서에 따라 회원 각자의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모임 돈은 세금보다 기록과 신뢰의 문제로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Q4. 총무가 바뀌면 통장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 명의 모임통장이라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 주인이 바뀌는 셈이니까요.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큰 금액이 개인 계좌 사이를 오가면 설명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임 이름 계좌라면 대표자 정보만 바꾸면 됩니다.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총무가 자주 바뀌는 모임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Q5. 모임 이름 계좌로 바꾸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15.4%는 똑같이 뗍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이자가 총무 개인의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지고, 총무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율이 아니라 '누구 소득이냐'가 바뀌는 것입니다.

Q6. 모임통장이 압류되면 회원들은 돈을 못 받나요?

법적으로 다툴 통로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

하지만 법은 실명 계좌의 돈을 명의자 것으로 추정하므로, 회원들이 이기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압류를 당하면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만 남고 나머지는 묶입니다. 그마저도 총무의 생계비 몫입니다.

이것이 회비가 커질수록 모임 이름 계좌를 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핵심 정리

  1. 모임통장 금리는 연 0.10%입니다. 회비 1,000만 원의 1년 세후 이자는 8,460원입니다. 이용자 1,250만 명, 잔액 10.7조 원인 통장의 이야기입니다.
  2. 같은 돈을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 세후 33만 원입니다. 39배 차이, 금액으로는 32만 원입니다.
  3. 당장 안 쓸 돈만 옮기세요. 파킹 통장(1.4~1.7%)만 붙여도 이자가 16배가 됩니다.
  4. 모임통장은 총무 개인 명의입니다. 이자는 총무의 금융소득이 되고, 예금자보호 1억 한도도 총무 개인과 나눠 씁니다. 총무가 빚을 지면 압류도 가능합니다.
  5. 회비를 총무 이름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6. 해법은 고유번호입니다. 모임 이름으로 계좌를 열면 소득세법 제14조 3항 4호에 따라 이자가 금액 상관없이 분리과세되어 총무 장부에서 빠집니다.
  7. 계모임은 예외입니다. 돈을 나눠 갖는 모임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8. 회칙·입금내역·영수증·회의록은 어느 경우든 남기세요. 세법이 계좌의 돈을 명의자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도연 씨는 결국 고유번호를 받았습니다. 회칙을 한 장 만들고, 세무서에 다녀오는 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동창회 이름으로 연 3.61% 정기예금에 700만 원을 넣고, 나머지 300만 원은 연 1.60% 파킹 통장에 뒀습니다.

내년 이맘때 손에 쥘 세후 이자는 254,393원입니다. 작년의 8,460원과 비교하면 30배입니다.

같은 회비, 같은 1년입니다. 통장의 이름만 바꿨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공식 자료

은행 상품 공시 (2026년 7월 13일 조회)

금리 공시

세법

금융·집행 관련 법령

행정 절차

면책 조항: 이 글은 2026년 7월 13일 기준 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금리와 상품 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 각 은행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별 모임의 세무 처리는 모임의 성격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도연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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