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윤(가명·28세) 씨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5분이 걸렸고, 등본에는 '세대주 강태윤'이 찍혔습니다. 어머니가 20년 산 아파트를 팔기 전에 세대를 나눠 둔 겁니다. 그런데 세무사는 서류를 한 번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세대분리가 아닙니다." 강 씨에게는 배당 소득이 연 1,200만 원 있었습니다. 소득 요건은 채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그 '소득' 목록에 배당은 없습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원고료·강연료는 있는데, 이자와 배당은 없습니다. 법은 '스스로 일해서 버는가'를 봤던 겁니다. 같은 '1세대'라는 말이 양도세·취득세·청약·건강보험에서 각각 다른 뜻이라는 것까지, 소득세법 제88조와 시행규칙 제70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강태윤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배당이 월 100만 원인데, 세대분리가 안 된다고요?"
강태윤(가명·28세) 씨는 지난달 주민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전입신고서를 냈습니다. 5분 걸렸습니다. 직원이 등본을 뽑아 줬습니다. 세대주 칸에 '강태윤'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강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은주(가명·56세) 씨가 20년 산 아파트를 팔기로 했거든요. 1주택이니 양도세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강 씨가 재작년에 오피스텔을 하나 샀습니다. 살림집으로 쓰고 있으니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어머니와 강 씨가 '같은 세대'라면, 그 세대는 2주택입니다.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세대를 나눈 겁니다. 등본도 따로 나왔습니다.
세무사는 서류를 한 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세대분리가 아닙니다."
강 씨가 물었습니다. "등본이 따로 나왔는데요?"
"등본은 주민등록법 이야기입니다. 양도세는 다른 법을 봅니다."
강 씨는 그래도 자신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과 ETF에서 배당이 나옵니다. 작년에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로 치면 100만 원입니다.
"저 소득 있는데요. 월 100만 원씩요."
세무사가 답했습니다.
"배당은 그 소득에 안 들어갑니다."
(강태윤 씨와 배은주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세대분리 서류는 5분이면 끝납니다 —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세대분리'라는 이름의 신청서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 전입신고이거나 세대주 변경 신고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쉽습니다.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소득도 묻지 않습니다. 재산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법에는 그런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은 "누가 어디 사는지"를 기록하는 법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30세가 넘어야 세대를 나눌 수 있다" 같은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여기서 착각이 시작됩니다.
서류가 5분 만에 나오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등본에 내 이름이 세대주로 찍혀 있으니 증거도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등본을 인정해 주는 법이 있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법이 있습니다.
강 씨가 걸린 게 바로 그겁니다. 등본은 나왔는데, 양도세를 매기는 법은 그 등본을 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시뮬레이터로 '세대를 나누면 내가 낼 돈'부터 보기 → 세대를 나누면 보험료 고지서도 나뉩니다. 분리한 뒤 내 소득만 넣어 보세요.
한 장으로 보는 '세대' — 법마다 다른 다섯 개의 정의
이 글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 표입니다.
같은 '세대'라는 말인데, 법마다 뜻이 다릅니다. 심지어 서로 반대입니다.
| 무엇을 묻나 | 양도세 (소득세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청약 (주택공급규칙) | 건강보험료 | 주민등록법 |
|---|---|---|---|---|---|
| 근거 조문 | 법 §88 6호, 영 §152조의3, 규칙 §70 | 영 §28조의3 | 규칙 §2 2의3호 | 법 §69⑤ | 법 §37①3의2 |
| 무엇을 보나 | 생계를 같이 하는지 | 세대별 주민등록표 |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 | 세대 단위로 부과 | 실제 거주 사실 |
| 주민등록만 옮기면 갈라지나 | 아니오 (생계가 기준) | 대체로 예, 예외가 큼 | 예 (배우자는 제외) | 예 | 예 |
| 배우자는 | 사실상 이혼 아니면 같은 세대 | 위장이혼 포함 같은 세대 | 무조건 세대원 | 분리하면 별도 세대 | 분리 가능 |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 소득 요건 채우면 별도 세대 | 따로 살아도 부모와 한 세대 | 등재 여부로 판정 | — | 나이 무관 분리 |
| 나이 요건 | 30세 이상 (영 §152조의3 1호) | 30세 미만이 쟁점 | 성년자여야 세대주 | 없음 | 없음 |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40% 이상 | 중위소득 40% 이상 | 없음 | 없음 | 없음 |
| 그 소득 목록을 정하는 곳 | 재정경제부령 (규칙 §70) | 행정안전부장관 | — | — | — |
| 이자·배당이 소득에 들어가나 | 아니오. 목록에 없음 | 행안부 기준에 따름 | — | (부과 대상으로는 예) | — |
가로로 읽으면 같은 질문에 다섯 개의 답이 나옵니다. 세로로 읽으면 그 법 하나의 속셈이 보입니다.
맨 아랫줄을 보세요. 배당은 세대를 나눌 때는 소득이 아닌데, 보험료를 매길 때는 소득입니다.
같은 배당인데 말입니다.
양도세의 '1세대'는 주민등록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1세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주민등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거소와 생계입니다.
'거소'는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실제로 머무는 곳입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한 살림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법은 종이가 아니라 사는 모습을 봅니다.
국세청도 같은 말을 합니다.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질의회신에서 밝혔습니다.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말은 무섭습니다. 정해진 서류를 갖추면 통과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따져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잠깐 나가 산 사람은 여전히 한 세대입니다
같은 조문에 이런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게 함정입니다.
대학 때문에 지방에 가서 자취하는 아들. 발령 나서 혼자 내려간 아버지. 요양 때문에 병원 근처에 방을 얻은 어머니.
주민등록을 옮겼어도 여전히 같은 세대입니다. 법이 "포함한다"고 못 박아 놨습니다.
주소가 갈렸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 갈렸는지, 살림이 정말 갈렸는지를 봅니다.
배우자는 아예 나눌 수 없습니다
같은 조문에 이런 괄호도 있습니다.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읽고 넘어가기 쉽지만, 대단한 문장입니다.
도장 찍고 이혼을 해도 같이 살면서 한 살림을 하면 여전히 배우자로 봅니다. 즉 같은 세대입니다.주소를 나누는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혼으로도 안 됩니다.
부부의 주택 수 계산이 궁금하시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세금 가이드에 세금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자체(2년 보유·12억 기준 등)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앞 단계, '누가 한 세대인가'만 봅니다.
그 '소득'에 배당은 없습니다 — 시행규칙 제70조
이제 강 씨가 걸린 지점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혼자 1세대가 될 수 있는 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이 열어 뒀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강 씨는 28세입니다. 1번과 2번은 안 됩니다.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1,2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3번 조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
'소득'이라고만 안 하고 굳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득인지 따로 정해 놨다는 뜻입니다.
그 목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있습니다. 2024년 3월 22일에 새로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 인정되는 소득 | 근거 |
|---|---|
| 사업소득 | 법 §19① |
| 근로소득 | 법 §20① |
| 기타소득 중 저작권료 | 법 §21① 5호 |
| 기타소득 중 원고료·인세 | 법 §21① 15호 |
| 기타소득 중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등) | 법 §21① 19호 |
| 위에 준하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규칙 §70 4호 |
목록을 다 읽어 보세요. 없는 게 보이십니까.
이자와 배당이 없습니다. 연금소득도 없습니다. 양도소득도 없습니다.목록에 없으면 0원입니다. 강 씨의 배당 1,200만 원은, 이 조문 앞에서는 없는 돈입니다.
법은 '일해서 버는가'를 물은 겁니다
목록을 다시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원고료, 강연료, 저작권료. 전부 스스로 일해서 번 돈입니다.
반면 이자·배당·연금은 자산이 벌어다 준 돈입니다.
조문의 취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인 걸 생각하면 말이 됩니다. 법은 '혼자 벌어먹고 살 능력이 있는가'를 물었지, '가진 게 있는가'를 물은 게 아닙니다.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목록에는 조건이 두 개 더 붙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빼고 셉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매출이 아니라 남은 돈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건강보험료 시뮬레이터 →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 칸에 1,200만 원을 넣어 보세요. 세대분리 요건에서는 0원이던 그 배당이, 여기서는 전액 잡힙니다.
같은 배당인데 한쪽에서는 없는 돈이고, 한쪽에서는 있는 돈입니다. 금융소득이 얼마부터 문제가 되는지는 금융소득 2천만 원과 건강보험료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2026년의 문턱 — 연 1,230만 원
그럼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조문은 이렇게 씁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정해 고시하는 값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값입니다.
2026년 값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에 담겼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이렇습니다.
월 256만 4,238원.2025년(239만 2,013원)보다 7.20% 올랐습니다. 1인 가구 인상률로는 역대급입니다.
이제 조문대로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 — | 2,564,238원 |
| 12개월로 환산 | × 12 | 30,770,856원 |
| 100분의 40 | × 0.4 | 12,308,342원 |
이게 2026년의 문턱입니다. 월로 나누면 약 102만 6,000원입니다.
여기서 짚을 게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건 연 단위 기준선입니다. "월 102만 원"은 그걸 12로 나눠 본 값일 뿐, 조문에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참고로 조문은 '몇 인 가구'인지 못 박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대분리는 혼자 별도 세대를 이루는 일이라, 실무에서는 1인 가구 기준을 씁니다.
작년(2025년) 기준선은 1,148만 1,662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82만 6,680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넘겼다면 올해는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강 씨의 배당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설령 배당이 인정되는 소득이었다 해도, 기준선 1,230만 8,342원에 30만 8,342원이 모자랍니다.
인정도 안 되고, 금액도 모자랍니다. 두 번 걸린 셈입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안 됩니다
같은 조문 3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성년 자녀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별도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했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입니다.
"아이 명의로 소득을 만들어 세대를 나눈다"는 발상은 여기서 막힙니다.
취득세는 정반대입니다 —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한 세대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립니다.
양도세는 등본을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취득세도 그럴까요.
정반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를 따질 때 1세대를 이렇게 정합니다.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
등본을 봅니다. 양도세와 반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이어서 말합니다.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 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등본이 갈라져 있어도,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한 세대로 봅니다.양도세에서는 '등본은 의미 없고 생계를 본다'고 하더니, 취득세에서는 '등본을 보되 30세 미만 자녀는 등본과 무관하게 묶는다'고 합니다.
방향은 반대인데 결론은 비슷합니다. 어느 쪽이든 주민등록만으로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강 씨 같은 28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등본을 나눈 뒤 집을 사면, 취득세에서는 여전히 부모 세대의 주택 수가 따라붙습니다. 1주택 세율(1~3%)이 아니라 중과세율(8% 등)을 맞을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는 300만 원이지만 8%는 2,400만 원입니다. 세율표와 감면은 부동산 취득세 완벽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취득자 본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부모도 그 세대에 묶입니다. 자녀 쪽에서만 묶는 게 아닙니다.
같은 40%인데, 기준을 정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중위소득 40%'라는 같은 숫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안을 열어 보면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양도세 (소득세법) | 취득세 (지방세법) |
|---|---|---|
| 소득 목록을 정하는 사람 | 재정경제부령 (시행규칙 §70)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
| 소득을 재는 기간 | 조문에 명시 없음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
| 기준선 | 중위소득 12개월 환산액의 40% | 중위소득 12개월 환산액의 40% |
| 미성년자 | 제외 | 제외 |
숫자는 같은데 정하는 부처가 다르고, 재는 기간도 한쪽만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는 "직전 12개월"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양도세 조문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같은 40%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 제도에서 통과했다고 다른 제도에서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취득세에만 있는 구제 조항 셋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해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양도세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 동거봉양 합가: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려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부모를 모시려다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을 막으려는 조항입니다.
- 90일 이상 출국: 취학이나 근무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거주지를 다른 가족 주소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 60일 룰: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나누려고 그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마지막 60일 룰은 실무에서 꽤 요긴합니다. 집을 산 다음에 이사하는 게 보통이니까요. 다만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이고 소득 요건도 못 채우면 이 조항도 소용없습니다.
청약에서 배우자는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청약에서 쓰는 '세대'를 정합니다. 기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입니다.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입니다.
조문을 보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즉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갈라져 있어도 무조건 세대원입니다. 이른바 '배우자 분리세대'라도 배우자가 가진 집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청약에서 자주 쓰는 말 몇 개도 이 조문에 정의돼 있습니다.
-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독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보세요. 나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집이 있으면 그 세대의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가점 계산과 특별공급 요건은 주택청약 완벽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실제 자격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를 나누면, 건강보험 고지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네 번째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이렇게 말합니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에 매깁니다. 그래서 세대를 나누면 고지서도 나뉩니다.
세대를 합쳐 하나였던 고지서가 둘이 됩니다. 합계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배은주 씨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거의 없지만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들 강 씨는 재산은 적지만 배당이 있습니다.
세대를 합치면 재산과 소득이 한 세대에 모입니다. 나누면 각자 자기 것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세대가 둘이 되면 보험료 하한도 두 번 적용됩니다.
부과 체계와 재산 점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세대분리와 피부양자 탈락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부모가 세대를 나눈다고 곧바로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시뮬레이터로 두 세대 보험료를 각각 계산해 더해보기 → 어머니 세대와 내 세대를 따로 계산해 합쳐 보세요. 합친 세대 하나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옮겨놓고 보자"의 값 — 경우를 나눠 봅시다
여기까지 읽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걸리면 그만 아닌가."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경우 ①: 실제로 이사하지 않고 주소만 옮긴 경우
이건 거짓 신고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입니다. 흔히 '위장전입'이라고 부르는 게 이겁니다.
게다가 세금 효과도 없습니다. 양도세는 애초에 등본을 안 보니까요.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얻는 건 없습니다.
경우 ②: 실제로 이사했지만 살림은 함께인 경우
이건 거짓 신고가 아닙니다.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도세에서는 여전히 같은 세대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생활비를 부모가 대주고, 밥도 같이 먹고, 카드도 같이 쓰면 주소가 달라도 한 살림입니다.
이 경우는 처벌은 없지만 비과세도 없습니다.
두 경우를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하나는 범죄고, 하나는 세법상 인정을 못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목적에 따라 봐야 할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목적부터 적으세요. 양도세 비과세인지, 취득세인지, 청약인지, 보험료인지. 목적이 정해져야 볼 법이 정해집니다.
- 그 법의 정의를 확인하세요. 위의 표로 돌아가 해당 열만 읽으시면 됩니다. 양도세라면 등본은 잊고 생계를 보세요. 취득세라면 나이를 보세요.
- 실제와 서류를 일치시키세요. 등본만 옮기는 건 최악입니다. 아무 효과 없이 위험만 커집니다.
- 살림이 갈렸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양도세는 '사실판단'입니다. 판단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 본인 계좌에서 나간 생활비·월세 이체 내역
- 본인 명의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납부 내역
- 통신비·카드 사용 내역
- 시점을 맞추세요. 양도세의 세대 판정은 양도일(대체로 잔금청산일) 현재 상황으로 합니다. 집을 판 뒤에 세대를 나눠 봐야 소용없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기준입니다.
- 금액이 크면 미리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물으세요. 비과세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강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방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강 씨는 28세이고, 배당은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인정됩니다. 취업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연 1,230만 8,342원을 넘고, 실제로 따로 살림을 차리면 별도 세대가 됩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파는 시점을 강 씨가 30세가 되는 해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30세가 되면 소득 요건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강 씨는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머니의 20년 비과세를 지키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등본을 옮기는 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등본이 따로 나왔는데 왜 세대분리가 아닌가요?
등본은 주민등록법상의 기록입니다. 양도세의 '1세대'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정하는데, 여기서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봅니다. 등본은 여러 재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질문 2. 대학 때문에 자취 중인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겨도 같은 세대입니다.
질문 3. 배당이 연 3,000만 원이면 세대분리가 되나요?
30세 미만이라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가 정한 소득 목록에 이자·배당이 없습니다. 금액과 무관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4. 30세가 넘으면 그냥 세대분리가 되나요?
소득 요건은 없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호). 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는 그대로입니다. 30세가 넘어도 부모와 한 살림을 하면 같은 세대입니다.
질문 5. 소득 요건은 몇 인 가구 기준인가요?
조문에는 가구원 수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분리는 혼자 별도 세대를 이루는 일이라 실무에서는 1인 가구 기준을 씁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1,230만 8,342원입니다.
질문 6. 양도세에서 세대분리가 인정되면 취득세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을 따르는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등본이 갈라져 있어도 부모와 한 세대로 봅니다. 소득을 재는 기간도 '직전 12개월'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7.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쳤는데 세금이 늘어나나요?
취득세에는 동거봉양 예외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하면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2호). 양도세에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별도로 있으니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이드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질문 8. 세대를 나누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기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소득·재산이 나뉘면 줄 수 있지만, 세대가 둘이 되면서 합계가 늘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보수 기준이라 영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첫째, 세대분리라는 신청서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 전입신고입니다. 주민등록법에는 나이·소득 요건이 아예 없어서 5분이면 끝납니다. 그 등본을 인정할지 말지는 각 법이 따로 정합니다.
둘째, 양도세는 등본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봅니다. 취학·질병·근무로 잠깐 나가 사는 사람은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고, 이혼을 해도 한 살림이면 배우자입니다.
셋째, 30세 미만의 소득 요건에 배당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70조가 인정하는 건 사업소득·근로소득과 원고료·강연료·저작권료뿐입니다. 전부 '일해서 번 돈'입니다. 이자·배당·연금 같은 '자산이 벌어준 돈'은 목록에 없습니다. 2026년 기준선은 연 1,230만 8,342원입니다.
넷째, 취득세는 정반대로 등본을 보는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등본이 갈라져도 부모와 한 세대입니다. 같은 40% 기준인데 정하는 부처가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로 다르고, 소득을 재는 기간도 한쪽만 '직전 1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째, 주소만 옮기는 건 최악입니다. 실제로 이사하지 않았다면 거짓 신고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사했더라도 살림이 같으면 양도세에서는 여전히 한 세대입니다. 얻는 것 없이 위험만 커집니다.
강 씨는 결국 등본을 되돌리고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세대를 나누는 대신, 세대의 주택 수를 줄인 겁니다.
'세대'라는 두 글자는 어디서나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뜻은 법마다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나누려는지부터 정하면, 봐야 할 법도 하나로 좁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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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공식 출처)
세법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8조 — 6호 '1세대'의 정의·일시 퇴거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 1세대의 범위(30세·사망/이혼·소득 요건, 미성년자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 소득 요건에 인정되는 소득 목록(2024.3.22. 신설)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5호 저작권료·15호 원고료·19호 인적용역)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지방세법 제13조의2 — 법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 세대의 기준(주민등록표·30세 미만 자녀·동거봉양·60일 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세대주·단독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지역가입자 보험료 세대 단위 산정
-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세대·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37조 — 거짓 신고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1인 가구 256만 4,238원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국세청 — 양도소득세
- 국세청 — 1세대1주택 비과세 안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세대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5(2006년 생산분이라 옛 조문 번호로 인용돼 있습니다. 현행 근거는 시행령 제152조의3입니다.)
- 국세상담센터(126) — 세법 상담
- 정부24 —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 청약홈 — 청약 자격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보험료(1577-1000)
- 위택스 — 취득세 신고·납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민등록·건강보험
면책 조항: 본 글은 2026년 7월 16일 기준, 국세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위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교육 콘텐츠입니다. 특정 거래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1세대 해당 여부는 국세청이 밝힌 대로 '사실판단 사항'이어서, 실제 생활관계·생계의 독립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고, 세율·요건·특례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계산은 2026년 1인 가구 기준을 전제로 한 예시이며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법령 원문과 국세청·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시고, 금액이 큰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윤 씨·배은주 씨와 본문의 인물·금액·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작성자와 사이트 운영자는 본 글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