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2026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이드: 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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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요건, 양도세 세율표(6~45%),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일시적 2주택 특례,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국세청 공식 자료로 총정리합니다.

"아파트 팔았는데, 양도세가 8천만원이라고요?" — 2026년 5월 9일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2025년 말,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모씨(52세)는 세무사 상담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월 9일 넘기면, 지금 기본세율로 내는 양도세가 중과세율로 바뀝니다. 세금이 수천만원 더 나올 수 있어요."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2일 "연장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도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시 양도세가 부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모르면 수천만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세율표,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절세 전략, 신고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의 모든 것

양도소득세의 정의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올랐다면, 그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자산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토지: 모든 토지 (농지, 임야, 대지 등)
  • 건물: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 주식: 대주주 양도 주식, 비상장주식 등
  • 기타: 영업권, 골프·콘도 회원권 등

양도차익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양도차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항목설명예시
양도가액실제 매도한 가격10억원
취득가액실제 매수한 가격6억원
필요경비취득·양도 시 부대비용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취득세, 인테리어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자본적 지출(인테리어·확장 공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세청 세액계산요령을 참고하세요.

2026년 양도소득세 세율: 보유기간별·주택 수별 세율표 완벽 정리

기본 세율표 (2023년 이후 적용)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에 따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45%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과세표준이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금액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단기양도 세율

부동산을 짧은 기간 보유 후 매도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주택 세율비고
1년 미만70%단기 투기 방지
1년 이상 ~ 2년 미만60%단기 투기 방지
2년 이상기본세율(6~45%)정상 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2026년 5월 10일 이후 적용 예정)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주택 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기본세율 + 20%p적용 불가
3주택 이상기본세율 + 30%p적용 불가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인 다주택자(3주택)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38% + 중과 30%p = 68%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 유예 기간으로, 다주택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예가 곧 종료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보유기간세율
1년 미만70%
1년 이상60%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양권 전매 시 세금 부담이 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이하 완전 비과세, 초과분 계산법

비과세 3대 요건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세부 조건
1세대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는 별도 세대 불가,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같은 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보유 2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보유 중 거주 2년 추가 요건

실거래가 12억원 기준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세금 0원)
  • 양도가액이 12억원 초과: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12억 초과 시 과세 양도차익 계산법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의 과세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예를 들어:

  • 취득가액: 8억원
  • 양도가액: 15억원
  • 전체 양도차익: 15억 - 8억 = 7억원
  • 과세 양도차익: 7억 × (15억 - 12억) ÷ 15억 = 7억 × 3/15 = 1억 4천만원

12억 이하 부분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한 차익만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거주 요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 2년 외에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 서울특별시 전역 (25개 자치구)
  •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수원 영통·팔달·장안, 용인 수지·기흥 등 12곳

2025년 10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주택 수 판단: 무엇이 '주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특례 주택이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인정
  • 상속 주택: 상속 후 5년 이내이거나 일정 조건의 저가 상속 주택
  • 지방 저가 주택: 수도권 밖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 인구감소지역 주택: 2024~2026년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 미분양 주택: 비수도권 6억원 이하,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 (2024.1.10~2025.12.31 취득)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긴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

중과 유예란?

2022년 5월 10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원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30%p를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예 기간에는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정부 공식 입장: "연장 없다"

유예 종료 후 무엇이 달라지나?

항목유예 기간 (현재)2026.5.10 이후 (예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기본세율(6~45%)기본세율 + 20%p
조정대상지역 3주택+기본세율(6~45%)기본세율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가능적용 불가

잔금·등기 경과조치 (2026년 2월 발표)

정부가 발표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조건잔금·등기 기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2026.5.9까지 매매계약 체결계약일로부터 3개월 (최대 2026.8.9까지)
신규 조정대상지역 (2025.10.15 지정)2026.5.9까지 매매계약 체결계약일로부터 6개월 (최대 2026.11.9까지)
양도 시점 판단 기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일'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또는 등기일이 5월 9일 이전이어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가 적용되면 이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검토해야 할 사항

  • 보유 주택 현황 정리: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조정대상지역 소재인지 확인
  • 매도 우선순위 결정: 양도차익이 큰 주택 vs 작은 주택, 보유기간이 긴 주택 vs 짧은 주택
  • 잔금 일정 역산: 5월 9일(또는 경과조치 기한) 전에 잔금·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일정인지 확인
  • 세무사 상담: 개인 상황에 따라 매도 시기·순서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전문가 상담 권장
  • 삼일PwC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여부는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양도 시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로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서 상세 공제율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다주택자의 주택, 토지, 상가 등)에 적용되는 공제율: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6%
    4년 이상8%
    5년 이상10%
    6년 이상12%
    7년 이상14%
    8년 이상16%
    9년 이상18%
    10년 이상20%
    11년 이상22%
    12년 이상24%
    13년 이상26%
    14년 이상28%
    15년 이상30% (최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공제거주기간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보유 공제율거주기간거주 공제율
    3년 이상12%2년 이상8%
    4년 이상16%3년 이상12%
    5년 이상20%4년 이상16%
    6년 이상24%5년 이상20%
    7년 이상28%6년 이상24%
    8년 이상32%7년 이상28%
    9년 이상36%8년 이상32%
    10년 이상40% (최대)9년 이상36%
    10년 이상40% (최대)
    보유 40% + 거주 40% = 최대 80% 공제

    계산 예시: 10년 보유 + 10년 거주

    • 양도가액: 15억원 / 취득가액: 7억원
    • 양도차익: 8억원
    • 고가주택 과세 양도차익: 8억 × (15억-12억)/15억 = 1억 6천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80%): 1억 6천만원 × 80% = 1억 2,800만원
    • 공제 후 양도소득금액: 1억 6천만원 - 1억 2,800만원 = 3,200만원
    • 기본공제(2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2,950만원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적용: 2,950만원 × 15% - 126만원 = 316만 5천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계산하면 세금이 수천만원이 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뮬레이션: 5가지 실전 사례

    사례 1: 1세대 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 상황: 서울 성북구 아파트, 7년 보유·거주, 취득가 5억, 양도가 11억
    • 결과: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보유·거주 + 양도가 12억 이하 → 비과세 (세금 0원)

    사례 2: 1세대 1주택, 15억 매도 (12억 초과분 과세)

    • 상황: 서울 강남구 아파트, 12년 보유·12년 거주, 취득가 7억, 양도가 15억
    • 양도차익: 15억 - 7억 = 8억
    • 과세 양도차익: 8억 × (15억-12억)/15억 = 1억 6천만원
    • 장특공제(80%): 1억 6천만원 × 80% = 1억 2,800만원
    • 과세표준: 1억 6천만원 - 1억 2,800만원 - 250만원 = 2,950만원
    • 납부 세금: 약 317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사례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상황: 기존 아파트(5년 보유·거주, 양도가 10억) + 신규 아파트 취득
    • 조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 결과: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주택 비과세 적용 → 비과세 (세금 0원)

    사례 4: 다주택자(2주택), 중과 유예 기간 중 매도 (2026.5.9 이전)

    • 상황: 서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2채 보유, 취득가 6억, 양도가 12억, 8년 보유
    • 양도차익: 12억 - 6억 = 6억
    • 장특공제(일반 16%): 6억 × 16% = 9,600만원
    • 과세표준: 6억 - 9,600만원 - 250만원 = 4억 9,750만원
    • 기본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 적용
    • 납부 세금: 약 1억 7,306만원

    사례 5: 다주택자(2주택), 2026.5.10 이후 매도 (중과 적용)

    • 상황: 위 사례 4와 동일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 양도차익: 6억
    • 장특공제: 적용 불가 (중과 대상)
    • 과세표준: 6억 - 250만원 = 5억 9,750만원
    • 중과세율: 기본세율 42% + 20%p = 62%
    • 납부 세금: 약 3억 3,451만원

    같은 아파트를 2주일 차이로 파는 것만으로 세금이 약 1억 6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양도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이사할 때 세금 아끼는 법

    일시적 2주택 특례란?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대 요건

    요건세부 내용
    종전 주택 요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신규 주택 취득 시기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종전 주택 양도 기한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분양권으로 신규 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

    분양권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분양 계약일이 기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거주 2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상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과 건강보험료: 부동산 매도 후 건보료 폭탄 주의

    양도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만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 직장가입자: 양도소득은 보수 외 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추가 부과
    • 지역가입자: 양도소득이 소득 점수에 반영되어 보험료 인상
    • 피부양자: 양도소득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직접 납부

    피부양자 자격 탈락 사례

    은퇴한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부동산 매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탈락 시 월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 전 건강보험료 영향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세요. 건강보험료 시뮬레이터로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

    신고 기한

    국세청에 따르면:
    구분신고 기한비고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부동산은 반드시 예정신고
    확정신고양도한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31일2건 이상 양도 시 합산 신고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에 아파트를 양도(잔금 수령)했다면, 2026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무신고 시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세액 × 0.022% × 경과일수
    • 고의로 은닉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매매계약서 (취득 시 + 양도 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중개수수료 영수증
    •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 인테리어·확장 공사 계약서 및 영수증 (자본적 지출 입증)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거주기간 증명)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 선택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선택
  • 양도 부동산 정보 입력 (소재지, 면적, 양도일, 취득일)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입력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선택 (시스템이 자동 계산)
  • 세액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 납부서 출력 → 은행 또는 전자납부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양도세 간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정식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2026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7가지

    전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맞추기

    가장 확실한 절세는 비과세입니다.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면 12억 이하 주택은 세금이 0원입니다.

    전략 2: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10년 + 거주 10년 이상이면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를 서두르기보다 공제율이 올라가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략 3: 필요경비 증빙 철저히 챙기기

    양도차익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인정되는 필요경비:

    • 취득세, 등록면허세
    • 중개수수료 (취득·양도 시 모두)
    • 법무사 수수료
    • 자본적 지출: 베란다 확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 보일러 교체 등
    • 소송비용, 화해비용

    수리비 주의: 단순 수선비(도배, 장판 교체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만 인정됩니다.

    전략 4: 다주택자는 중과 유예 기한 내 매도 검토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본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략 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활용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하세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 6: 매도 시기 분산 (과세표준 구간 관리)

    같은 해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합산되어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기를 다른 연도로 분산하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 7: 증여 후 양도 전략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시가로 재설정됩니다. 단,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에는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포함됩니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용이나 임대용(주거 외)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Q2.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인가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 이전 취득 분양권은 양도 시점에 주택이 완성된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Q3.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전부터 동일 세대원이었고 함께 거주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부정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료, 등기 자료를 자동 대조하므로 미신고가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5. 해외 부동산 매도 시에도 양도세를 내나요?

    네, 대한민국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6.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Q7.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세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는 부동산(주택)으로, 인가 후에는 입주권으로 분류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Q8.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지방세이고(위택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국세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다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공개된 법령, 정부 발표, 국세청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 공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매도 전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세무 판단에 대해 필자 및 사이트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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