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연 5% 적금인데, 만기 이자가 기대의 절반인 9만 원대였어요." 직장인 윤서림(가명·29세) 씨의 당황은 흔한 오해에서 옵니다. 적금의 표면 금리는 같은 돈을 한 번에 넣는 정기예금과 같은 수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금 이자가 왜 절반인지(날짜별 단리·×6.5), 표면금리별 실효수익률 환산표, 이자소득세 15.4%와 물가까지 뺀 진짜 수익률을 2026년 6월 기준 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세청 자료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윤서림 씨는 가상 인물입니다.)
"5% 적금 들었는데, 이자가 절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윤서림(가명·29세) 씨는 첫 직장 2년 차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30만 원씩 떼어 '연 5%' 적금에 넣었습니다.
1년을 꼬박 채웠습니다. 만기 날, 윤서림 씨는 이자를 18만 원쯤 기대했습니다. 360만 원의 5%니까요.
그런데 통장에 찍힌 세전 이자는 9만 7,500원이었습니다. 기대의 딱 절반이었습니다.
"분명히 5% 적금이라고 했는데, 왜 절반밖에 안 들어왔지?"
윤서림 씨가 속은 걸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약속한 5%를 정확히 줬습니다. 다만 '적금 5%'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을 뿐입니다.
이 글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적금 5%'와 '예금 5%'는 같은 5%가 아닙니다.
적금의 표면 금리는, 같은 돈을 한 번에 넣는 정기예금과 똑같은 수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정확히 풀어 보겠습니다.
이 글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6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복리·단리 시뮬레이터로 내 적금·예금 이자를 직접 계산해 보기 →적금 이자는 어떻게 붙을까 — '날짜별'로 따로 계산된다
먼저 정기예금부터 봅시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상품입니다.
360만 원을 연 5% 정기예금에 1년 넣으면, 360만 원 전체가 1년 내내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는 18만 원입니다. 계산도 단순합니다.
적금은 다릅니다. 적금은 '매달 조금씩' 넣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달 넣은 돈은, 통장에 '머문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첫 달 돈은 12개월, 마지막 달 돈은 1개월
윤서림 씨의 적금을 다시 봅시다. 매달 30만 원씩, 12번 넣었습니다.
- 1월에 넣은 30만 원은 만기까지 '12개월' 통장에 머뭅니다.
- 2월에 넣은 30만 원은 '11개월'만 머뭅니다.
- 12월에 넣은 30만 원은 딱 '1개월'만 머뭅니다.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밖에 못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제 막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적금 이자는 회차마다 다릅니다. 표로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 납입 회차 | 통장에 머문 기간 | 그 달 납입금(30만 원) 이자 |
|---|---|---|
| 1회차 (1월) | 12개월 | 15,000원 |
| 2회차 (2월) | 11개월 | 13,750원 |
| 3회차 (3월) | 10개월 | 12,500원 |
| 4회차 (4월) | 9개월 | 11,250원 |
| 5회차 (5월) | 8개월 | 10,000원 |
| 6회차 (6월) | 7개월 | 8,750원 |
| 7회차 (7월) | 6개월 | 7,500원 |
| 8회차 (8월) | 5개월 | 6,250원 |
| 9회차 (9월) | 4개월 | 5,000원 |
| 10회차 (10월) | 3개월 | 3,750원 |
| 11회차 (11월) | 2개월 | 2,500원 |
| 12회차 (12월) | 1개월 | 1,250원 |
| 합계 | — | 97,500원 |
세전 이자를 모두 더하면 9만 7,500원입니다. 윤서림 씨가 받은 바로 그 금액입니다.
왜 '절반'일까 — 숨은 공식 '×6.5'
머문 기간을 다 더해 봅시다. 12 + 11 + 10 + … + 1 = 78개월입니다.
이걸 12로 나누면 6.5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각 회차의 돈은 '6.5개월'씩만 이자를 받은 셈입니다.
1년 만기 적금의 세전 이자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월 납입액 × 연이율 × 6.5
윤서림 씨의 경우: 30만 원 × 0.05 × 6.5 = 9만 7,500원. 딱 맞습니다.
반면 같은 360만 원을 한 번에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이자는 18만 원입니다.
9만 7,500원을 18만 원으로 나누면 약 54%입니다. 적금 이자는 같은 금액 예금 이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은행이 속인 게 아닙니다. 돈이 통장에 머문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적금은 '목돈을 굴리는' 상품이 아니라 '목돈을 만드는' 상품입니다.
'표면 금리'의 함정 — 적금 금리는 절반으로 깎아서 보라
은행 광고에 크게 적힌 '연 5%'를 '표면 금리'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손에 쥐는 건 '실효 수익률'입니다. 내가 넣은 원금 대비 진짜로 받은 이자의 비율이지요.
1년 만기 월적립 적금은 표면 금리가 얼마든, 실효 수익률이 그 절반 수준(약 54%)으로 내려갑니다.
| 적금 표면 금리 | 원금 대비 실효 수익률(세전) | 세후 실효 수익률 | 같은 수익을 내는 정기예금 금리 |
|---|---|---|---|
| 연 3% | 약 1.63% | 약 1.38% | 약 1.63% |
| 연 4% | 약 2.17% | 약 1.83% | 약 2.17% |
| 연 5% | 약 2.71% | 약 2.29% | 약 2.71% |
| 연 6% | 약 3.25% | 약 2.75% | 약 3.25% |
표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적금 6%'는 '정기예금 3.25%'와 비슷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적금 금리와 예금 금리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적금 금리는 머릿속에서 '절반'으로 깎은 뒤 예금과 비교해야 공평합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 비율은 50%에 더 가까워집니다. 2년, 3년 적금일수록 표면 금리와 실효 수익률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단리와 복리, 내 적금의 실효 수익률을 시뮬레이터로 확인하기 →그래서 예금이냐, 적금이냐 — 내 상황에 맞게
여기까지 읽고 "그럼 적금은 손해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적금이 나쁜 게 아니라 '쓰임'이 다릅니다.
핵심은 '지금 목돈이 있느냐'입니다.
- 이미 목돈이 있다면 → 정기예금. 360만 원이 지금 통장에 있다면, 적금에 12개월 나눠 넣지 말고 정기예금에 한 번에 넣으세요. 그래야 전액이 1년 내내 이자를 받습니다.
- 목돈이 없고 매달 모은다면 → 적금. 종잣돈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적금이 훌륭한 강제 저축 도구입니다.
| 구분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
| 돈 넣는 방식 | 목돈을 한 번에 | 매달 조금씩 |
| 이자 붙는 기간 | 전액이 만기까지 | 회차별 머문 기간만 |
| 같은 표면 금리일 때 총이자 | 많다 | 적다 (약 절반) |
| 어울리는 상황 | 목돈을 굴릴 때 | 목돈을 모을 때 |
비교할 때 꼭 기억하세요. 적금 표면 금리는 절반으로 깎아서 예금과 견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목돈을 잠깐 어디에 둘지 고민이라면 파킹통장·CMA·예금 비교 글이 도움이 됩니다.
단리와 복리, '월복리 적금'의 또 다른 함정
지금까지 본 계산은 모두 '단리'였습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정기예금·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월복리 적금'이라는 상품이 보입니다. 매달 이자를 원금에 더해, 그 합에 다시 이자를 주는 구조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월복리 적금은 표면 금리 자체를 단리 적금보다 낮게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손에 쥐는 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 있습니다.
복리의 원리와 '72의 법칙'이 궁금하다면 복리의 마법과 72의 법칙 완벽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복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예적금보다는 장기 투자가 더 어울립니다. 이건 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금 — 적금 이자에서도 15.4%가 빠진다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적금이든 예금이든 똑같습니다.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이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이자·배당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알아서 떼고 줍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품 | 세전 이자 | 세금(15.4%) | 실수령 이자 |
|---|---|---|---|
| 윤서림 씨 적금 (월 30만·연 5%) | 97,500원 | 15,015원 | 82,485원 |
| 정기예금 1,000만 원 (연 3%)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윤서림 씨가 실제로 손에 쥔 이자는 8만 2,485원이었습니다. 기대했던 18만 원과는 한참 차이가 납니다.
이자 세금을 줄이는 방법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줄이는 길도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해진 대상이면 원금 5,000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다만 가입 기한(일몰)이 정해져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돼 왔으니, 가입 전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대상과 한도는 비과세종합저축 완벽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이자·배당이 비과세입니다. 넘는 부분도 9.9%로 낮게 떼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자가 많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쳐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더 높은 세율(6~45%)로 세금을 매깁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적금만으로 이자 2,000만 원을 넘기려면 원금이 수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내 예금은 안전할까 — 예금자보호 1억 원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를 위한 제도가 '예금자보호'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24년 만의 인상입니다. 근거는 예금자보호법이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 금융회사 '한 곳당', '한 사람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저축은행 특판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금리만 높다고 한 곳에 몰지 말고, 1억 원을 넘으면 여러 곳에 나누세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실전 — 적금 실효 수익을 끌어올리는 3가지
적금의 구조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똑똑하게 쓰는 방법은 있습니다.
1. 특판 적금·예금 찾기
은행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같은 1년 적금도 0.5%p 넘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저축은행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0.3~0.5%p 높은 편입니다. 예금자보호 1억 원 안에서라면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2. 풍차돌리기
매달 1년짜리 적금을 새로 하나씩 만드는 방법입니다. 1년 뒤부터는 매달 적금 하나가 만기를 맞습니다.
목돈이 매달 돌아오니 급할 때 한 통장만 깨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니 이자 손해도 줄어듭니다. 강제 저축 효과는 덤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통장이 많아져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3. 선납이연
자유적립식 적금에서 쓰는 기법입니다. 일부 회차를 미리 내고(선납), 일부는 늦게 내(이연) 평균 납입일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6-1-5' 방식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맞추면 목돈을 따로 굴리면서도 적금 이자를 거의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규칙이 다르고, 잘못하면 우대 금리나 이자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약관과 중도해지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진짜 수익률 — 물가를 빼고 나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자를 받아도 '물가'가 더 오르면 실제로는 손해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은행 정기예금(신규 취급) 평균 금리는 약 2.82%였습니다(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기준). 참고로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입니다.
여기서 세금 15.4%를 떼면 세후 약 2.39%가 남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정책브리핑).
세후 이자 2.39%에서 물가 3.1%를 빼면 약 -0.7%입니다. 예금에 넣어 둔 돈의 '실제 가치'는 1년 사이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 5% 적금이라도 실효·세금·물가를 모두 빼면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예적금은 '잃지 않기 위한' 자산입니다. '불리기 위한' 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의 역할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 당장 쓸 돈과 비상금은 예적금·파킹통장에 둡니다. (비상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 오래 묻어 둘 돈은 물가를 이길 수 있는 자산에 나눠 담는 걸 고민해 보세요. (적금만 할까, 투자도 할까 · 물가를 뺀 진짜 수익률)
물가까지 반영한 내 돈의 진짜 가치는 직접 계산해 보는 게 가장 와닿습니다.
인플레이션 계산기로 물가를 뺀 내 예적금의 실질 가치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적금 연 5%면 360만 원에 18만 원 이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매달 30만 원씩 12번 넣은 1년 적금의 세전 이자는 약 9만 7,500원입니다. 표면 금리는 5%지만, 원금 대비 실효 수익률은 약 2.7%입니다. 돈이 통장에 머문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Q2. 목돈이 있는데 예금이 좋나요, 적금이 좋나요?
이미 목돈이 있다면 정기예금이 유리합니다. 전액이 만기까지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매달 모으는 단계라면 적금이 강제 저축 도구로 좋습니다.
Q3. 적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나요?
네. 이자소득세 15.4%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은행이 떼고 주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등 대상이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5,00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Q4. 풍차돌리기와 선납이연, 꼭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관리가 번거롭고 상품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금리 좋은 적금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금융상품한눈에에서 금리부터 비교하세요.
Q5. 그럼 예적금은 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적금은 원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비상금과 단기 자금은 예적금이 정답입니다. 다만 모든 돈을 예적금에만 두면 물가를 못 이깁니다. 쓸 시점에 맞춰 안전 자산과 투자 자산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참고 자료 및 공식 출처
- 한국은행 — 통화정책·기준금리(현재 연 2.50%)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정기예금 금리 통계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수신금리 통계
- 금융감독원 · 금융상품한눈에 — 예적금 금리 비교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은행 예적금 금리 공시
- 저축은행중앙회 — 저축은행 예금 금리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1억 원)
-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안내
- 국세청 · 이자·배당소득 안내
- 홈택스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이자소득세
- 예금자보호법
- 조세특례제한법 — 비과세종합저축
- 금융위원회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보도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소비자물가지수
- 정책브리핑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면책 조항: 본 글은 2026년 6월 22일 기준 위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교육 콘텐츠입니다. 윤서림 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금리·세법·물가·예금자보호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가입 전에는 반드시 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공식 출처와 해당 금융회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