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2026년 해외주식(미국주식) 상속·증여세 완벽 가이드: 비거주자 유산세 6만 달러 함정·한국 상속세 이중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증권사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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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아버지가 미국 주식 7억 원을 남기고 갑자기 별세하자, 딸 정나경(가명) 씨는 증권사에서 "미국 국세청 서류부터 받아오라"는 말을 들었다. 미국 비거주자 유산세 6만 달러 함정과 한국 상속세 이중과세, 그리고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이유를 사례로 풀었다.

"아버지 미국 주식 7억, 증권사가 '미국 국세청 서류부터'라네요" — 정나경 씨가 마주친 벽

2026년 5월, 직장인 정나경(가명·38세) 씨는 갑작스레 아버지 정해창(가명·향년 67세) 씨를 떠나보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다.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엔비디아·애플·S&P500 ETF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해 왔고, 한 증권사 계좌에만 약 7억 원(약 50만 달러)이 들어 있었다.

"계좌만 제 명의로 옮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정 씨는 증권사 상속 창구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 "미국 주식은 한국 상속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국세청(IRS)의 유산세 정리 서류(Transfer Certificate)가 필요할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다음이었다. 미국 시민도 영주권자도 아닌 아버지 같은 '비거주외국인'은 미국 주식에 대해 고작 6만 달러까지만 면세되고, 그 초과분에는 최대 40%의 미국 유산세가 매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미국 시민이라면 2026년 기준 1,500만 달러(약 21억 원)까지 면세인데, 한국에 사는 서학개미는 그 250분의 1인 6만 달러만 면세라니. 같은 미국 주식인데 보유자의 신분에 따라 면세 한도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글은 정나경 씨처럼 해외주식을 상속받거나,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미 양국의 세금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것이다.

3분 요약: 해외주식 상속·증여, 핵심부터

  • 미국 주식 = '미국 소재 자산': 한국 증권사를 통해 샀더라도 미국 법인 주식은 미국 세법상 '미국 내 재산(US-situs)'이다. 비거주외국인이 사망하면 6만 달러 초과분에 미국 유산세(최대 40%)가 부과되고 Form 706-NA를 신고해야 한다.
  • 한국 상속세도 또 매긴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면 미국 주식을 포함한 전 세계 자산에 한국 상속세(10~50%)가 부과된다. 미국에 낸 유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로 일부만 돌려받는다. 한·미 간 상속세 조세조약이 없어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 증여는 미국 세금 0: 똑같은 미국 주식을 '살아 있을 때 증여'하면 무형자산이라 미국 증여세가 0원이다(IRC §2501(a)(2)). 사후 상속은 최대 40%, 생전 증여는 0 — 이 비대칭이 절세의 핵심이다.
  • 물려받은 뒤 팔면 또 양도세: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평가액'으로 올라가고(step-up), 이후 매도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2%)가 따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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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각 단계를 하나씩 짚어 보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환율 1달러=1,400원)이며, 실제는 환율·공제·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주식은 '미국 소재 자산'이다 — 비거주자 유산세 6만 달러 함정

가장 먼저 깨야 할 착각은 "한국 증권사 앱에서 샀으니 한국 자산"이라는 생각이다. 미국 세법은 자산의 소재지(situs)로 과세를 판단하는데, 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어디서 보유하든 '미국 내 재산'으로 본다. IRS는 명문으로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비거주자가 그 증권을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미국 소재 재산"이라고 규정한다(IRS Some nonresidents must file estate tax returns).

따라서 미국 시민도 거주자도 아닌 한국의 서학개미(미국 세법상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Alien)가 사망하면, 그가 남긴 미국 주식·미국 상장 ETF·미국 부동산은 미국 연방 유산세(Estate Tax)의 과세 대상이 된다. 문제는 면세 한도다.

구분미국 시민·거주자한국 서학개미(비거주외국인)
미국 유산세 과세 대상전 세계 자산미국 소재 자산(미국 주식·ETF·부동산 등)
면제액(2026년)1,500만 달러(약 21억 원)6만 달러(약 8,400만 원)
적용 세율18~40% 누진18~40% 누진
신고 서식Form 706Form 706-NA
신고 기한사망일+9개월(6개월 연장 가능)사망일+9개월(6개월 연장 가능)

미국 시민·거주자의 면제액은 2025년 1,399만 달러에서 2026년 1,500만 달러로 올라 사실상 웬만한 자산가는 유산세가 없다(2025년 'One Big Beautiful Bill'로 영구화, IRS What's new — Estate and gift tax). 그러나 비거주외국인은 통합세액공제가 단 1만 3,000달러뿐이라, 면세 효과가 6만 달러에서 끝난다(IRS Estate tax for nonresidents not citizens).

정해창 씨 사례로 계산해 보자. 미국 주식 평가액이 약 50만 달러(7억 원)라면, 6만 달러를 뺀 나머지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통합세율표(IRC §2001)로 50만 달러의 잠정세액은 약 15만 5,800달러, 여기서 통합세액공제 1만 3,000달러를 빼면 약 14만 2,800달러 — 원화로 약 2억 원의 미국 유산세가 나온다. 단순히 "계좌 명의만 바꾸면 되는" 일이 아닌 것이다.

참고: 미국 소재 자산이 6만 달러를 넘으면 유언집행인은 Form 706-NA(United States Estate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Return)를 사망일로부터 9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IRS About Form 706-NA). 신고 대상 판정 시에는 사망 전 증여액(adjusted taxable gifts)까지 합산한다.

다만 현실에서 한 가지 회색지대가 있다. 한국 증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 등 중개 경로로 보유한 미국 주식의 경우, 미국 유산세 신고·징수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보유 경로와 증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법적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실제 집행 양상은 구분해서 보아야 하며, 자산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미국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똑같은 7억인데 증여는 0, 상속은 2억 — 결정적 비대칭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절세의 핵심이 등장한다. 미국 세법은 상속(사후)증여(생전)를 정반대로 취급한다.

비거주외국인의 미국 주식은 유산세에서는 '미국 소재 재산'이지만, 증여세에서는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아니다. IRS는 "미국 소재 무형자산의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 예로 미국 법인의 주식이 있다"고 명시한다(IRS Gift tax for nonresidents not citizens, IRC §2501(a)(2)).

구분사망 후 상속생전 증여
미국 과세 여부유산세 대상(6만 달러 초과분 최대 40%)비과세(미국 주식=무형자산)
미국 세금(7억 예시)약 14만 달러(약 2억 원)0원
한국 과세상속세(전 세계 자산 합산, 10~50%)증여세(수증자 기준, 10~50%)
근거IRC §2101·§2103IRC §2501(a)(2)

즉 정해창 씨가 살아생전 같은 미국 주식 7억 원을 딸에게 증여했다면 미국 증여세는 0원이고, 한국 증여세만 부담하면 됐다. 반면 사후 상속은 미국 유산세 약 2억 원이 먼저 빠져나간 뒤 한국 상속세까지 얽힌다. "미국 주식이 많은 부모일수록 생전 증여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다. (단, 미국 부동산이나 미국 내 현금 같은 '유형자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니 자산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구체적 절차와 한국 증여세 계산은 자녀 주식 증여 완벽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한국 상속세: 전 세계 자산에 '또' 매긴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세금만 끝이 아니다. 피상속인(정해창 씨)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한국은 그의 전 세계 모든 자산에 상속세를 매긴다. 미국 주식 7억 원도 당연히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한국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구조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5억 원20%1,000만 원
5억~10억 원30%6,000만 원
10억~30억 원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그렇다면 미국 유산세와 한국 상속세를 둘 다 온전히 내야 할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한국은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둔다. 미국에 낸 유산세를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 × (미국에서 과세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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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제액 = min(미국에 실제 납부한 유산세, 위 한도)

문제는 한·미 간에는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이 없다는 점이다. 소득세 분야의 한미조세협약은 있지만 상속세는 적용되지 않아, 두 나라의 거주지 판정과 재산평가 방식이 충돌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만으로는 이중과세가 깔끔히 해소되지 않는다. 미국에 낸 세금이 한국 공제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한다.

한국 상속세의 전체 구조(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 5억 원·신고세액공제 3% 등)는 상속세 완벽 가이드에서 정리했으니 함께 보면 좋다. 참고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라면 인적공제가 제한되고 기초공제 2억 원 수준만 적용되는 등 거주자보다 불리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상속·증여받은 미국 주식의 매도 시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보기 →

한국과 미국은 '주가 평가일'도 다르다

미국 유산세와 한국 상속세는 같은 주식을 서로 다른 날짜·방식으로 평가한다. 이 차이 때문에 양국의 과세표준이 어긋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도 복잡해진다.

구분한국 상속세·증여세미국 연방 유산세
평가 기준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총 4개월)의 매일 종가 평균액사망일 당일 종가(고가·저가 평균), 또는 6개월 후 대체평가일 선택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IRC §2031·§2032

예컨대 한국은 사망일을 전후로 4개월간의 평균을 쓰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한 시기에는 '사망일 당일 가격'만 보는 미국 평가액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평가기준일의 기준환율을, 미국은 달러 기준 그대로를 적용하므로 두 번의 환산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더 벌어진다. 결국 어느 한쪽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실제 세금과 어긋나므로, 거액이라면 한·미 양쪽 평가서를 모두 받아 대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증권사 명의이전, 무엇부터 해야 하나

세금 못지않게 까다로운 것이 실제 명의이전 절차다. 미국 주식 상속은 보유 형태에 따라 길이 갈린다.

  • TOD(Transfer on Death) 지정 여부 확인: 고인이 미국 증권계좌에 '사망 시 수령인(TOD)'을 미리 지정해 두었다면, 법원 절차 없이 지정인에게 바로 이전되어 가장 빠르다.
  • 유언장·프로베이트(Probate): TOD가 없으면 유언장 유무를 확인한다. 유언장이 없으면 미국 법원의 프로베이트(상속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6개월~1년 이상 걸린다.
  • Transfer Certificate(IRS 양식 5173): 비거주외국인의 미국 자산이 6만 달러를 넘으면, 증권사·은행은 IRS가 "유산세가 정리되었다"고 확인해 주는 Transfer Certificate 없이는 명의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증서는 Form 706-NA 신고와 세금 납부(또는 비과세 확인)가 끝나야 발급된다(IRS Transfer certificate filing requirements). 다만 미국 내에서 선임·활동하는 유언집행인이 관리하는 재산은 예외다.
  •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은 영문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다. 미국 증권사는 서명 진위를 보증하는 메달리언 서명보증(Medallion Signature Guarantee)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 거주자가 직접 받기 어려워 현지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다.
  • 여기에 한국 쪽 절차(증권사 상속 신청 → 상속인 계좌 이전 → 한국 상속세 신고)가 병행된다. 한국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이다(상증세법 제67조).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어기면 20% 안팎의 무신고가산세가 붙는다.

    물려받은 주식을 팔 때 — 양도소득세와 취득가액 'step-up'

    상속·증여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또 발생한다. 다행히 좋은 점이 하나 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의 평가액으로 새로 설정된다(step-up). 고인이 1억 원에 산 주식이 7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에서 상속됐다면,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1억이 아니라 7억이 된다. 즉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쌓인 평가차익에는 양도세가 매겨지지 않고, 상속 후 추가로 오른 부분에만 과세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세율: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신고: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
    • 환율: 취득·양도 시점의 기준환율로 각각 환산(이동평균법) → 환차익도 과세에 반영

    한 가지 주의할 함정이 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 step-up 효과가 부인되고 증여자(고인)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2025년부터 주식에도 1년 이월과세 도입). 이 함정은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가이드에서 상세히 다룬다. 홈택스 실전 신고법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상속받은 미국 주식 매도 시 실제 세금 시뮬레이션하기 →

    세금을 줄이는 5가지 실전 전략

  • 생전 분산증여를 적극 활용한다. 미국 주식 증여는 미국 증여세가 0원이므로, 한국 증여공제(성년 자녀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10년 합산)를 10년 단위로 나눠 쓰면 사후 미국 유산세 2억 원짜리 폭탄을 통째로 피할 수 있다. 같은 7억도 상속이면 미국 14만 달러+한국 상속세, 증여면 미국 0+한국 증여세다.
  • 유산세가 없는 ETF를 고른다. 모든 해외주식이 미국 소재 자산인 것은 아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됐어도 아일랜드 등에 설정된(domicile) ETF(예: CSPX 등 'UCITS' ETF)는 미국 소재 자산이 아니어서 유산세 대상에서 빠진다. 장기·거액 투자자라면 유산세 노출을 줄이는 ETF 선택지를 검토할 만하다.
  • TOD(사망 시 수령인)를 미리 지정한다. 미국 증권사 계좌에 TOD를 설정해 두면 프로베이트(법원 절차)를 건너뛰어 명의이전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인다.
  • 평가 시점과 환율을 함께 관리한다. 한국은 사망 전후 4개월 평균으로 평가하므로, 주가가 급락한 구간이 평가기간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거액이라면 평가서를 한·미 양쪽으로 받아 대조한다.
  • 전문가 자문은 '미국+한국'을 동시에. 한쪽 세무사만 보면 반대쪽 세금을 놓친다. 미국 유산세(706-NA)와 한국 상속세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저렴하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국 증권사(키움·미래에셋 등) 앱으로 산 미국 주식도 미국 유산세 대상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다. 미국 세법은 보유 경로가 아니라 발행 법인의 국적으로 판단하므로, 미국 법인 주식이면 미국 소재 자산이다. 다만 중개 보유분의 실제 신고·징수 집행은 경로와 증권사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거액이라면 미국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Q2. 미국 주식 6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아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미국 유산세 신고(706-NA)는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한국 상속세는 전 세계 자산을 합산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별개로 챙겨야 한다.

    Q3. 미국 주식을 증여하면 정말 미국 세금이 0인가요?

    비거주외국인이 미국 법인 주식(무형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IRC §2501(a)(2)). 단 미국 부동산이나 미국 내 현금 등 '유형자산'을 증여하면 과세 대상이고,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면 한국 증여세는 별도로 발생한다.

    Q4. 미국에 낸 유산세는 한국에서 전액 돌려받나요?

    아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세법 제29조)는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 × 미국 과세표준 비중'을 한도로 하며, 미국에 낸 세금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한·미 상속세 조세조약이 없어 이중과세가 일부 남을 수 있다.

    Q5. 손주에게 미국 주식을 바로 물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상속에 30%(미성년+20억 초과는 40%) 할증이 붙고, 미국 유산세에도 세대생략이전세(GST)가 얽힐 수 있다. 구조가 복잡하니 세대생략 증여·상속 할증과세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자.

    Q6. 일본·중국·홍콩 주식도 똑같나요?

    '미국 소재 자산'에만 미국 유산세가 적용된다. 다른 나라 주식은 그 나라의 상속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면 어느 나라 주식이든 한국 상속세의 전 세계 과세 대상에는 모두 포함된다.

    결론 — '명의이전'이 아니라 '두 나라 세금'의 문제다

    해외주식 상속은 단순한 계좌 명의 변경이 아니다. 미국 유산세(6만 달러 함정·최대 40%·706-NA·Transfer Certificate)한국 상속세(전 세계 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조약 부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구조다. 정나경 씨처럼 갑작스러운 상속을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면 선택지가 거의 없다.

    핵심은 세 가지다. ① 미국 주식은 신분에 따라 면세 한도가 6만 달러로 쪼그라든다. ② 사후 상속(최대 40%)보다 생전 증여(미국 0)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③ 물려받은 뒤 팔면 양도세가 또 붙되, 취득가액 step-up과 1년 이월과세를 함께 따져야 한다. 미리 알면 증여·ETF 선택·TOD 지정으로 수억 원을 아낄 수 있고, 모르면 그대로 세금이 된다. 세금 계산을 마쳤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매도 단계의 세금까지 더해 전체 그림을 그려 보기 바란다.

    면책 및 출처

    본 글은 2026년 6월 5일 기준 미국 IRS Estate tax for nonresidents not citizens·Some nonresidents must file estate tax returns·Gift tax for nonresidents not citizens·FAQ on estate taxes for nonresidents·FAQ on gift taxes for nonresidents·Transfer certificate filing requirements·About Form 706-NA·What's new — Estate and gift tax·About Form 3520, 미국 법령 Cornell LII IRC §2101·§2104·§2501, 그리고 한국 국세청·홈택스·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상담센터 126·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기획재정부·한국예탁결제원·금융감독원·법제처 등 20여 곳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교육 콘텐츠입니다.

    미국 유산세·증여세의 면제액·세율과 한국 상속세·증여세의 공제·세율은 양국의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환율·재산평가·거주지 판정에 따라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미국 주식 7억 원·환율 1,400원·미국 유산세 약 14만 달러 등)는 통합세율표 기준 개략치로 다른 공제·가산세·주(州) 세금을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해창·정나경 씨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이며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외주식 상속·증여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미국·한국 양국의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와 사이트 운영자는 본 글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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