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부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연봉별 퇴직금 시뮬레이션, 중간정산 사유, 퇴직소득세 절세, IRP 이체 전략까지. 고용노동부·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완벽 가이드.
"10년 다녔는데, 퇴직금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2025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IT 기업에서 10년을 근무한 박지현씨(가명, 38세)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연봉 5,400만원. 세후 월급은 약 375만원. 10년이면 꽤 쌓였겠지 싶어 기대에 차 인사팀에 퇴직금을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약 4,500만원.
"잠깐, 연봉 5,400만원이면 월급이 450만원이고 10년이면 4,500만원... 맞긴 한데, 매년 받은 설·추석 상여금이랑 미사용 연차수당은요?"
확인해보니 박지현씨의 회사는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포괄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회사였다면 퇴직금이 500만~1,000만원 이상 더 나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에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같은 10년 근무라도 퇴직금이 수백만원씩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 관련 노동 상담 건수는 연간 수십만 건에 달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내 퇴직금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다"는 문의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하는 법정 권리인데도, 정확한 계산법을 아는 직장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산정법, 중간정산, 세금, IRP 절세 전략, 미지급 시 대응법까지 — 퇴직금의 모든 것을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공식 자료만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득세법, 고용노동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정책브리핑, 법제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 재투자하면 은퇴 자금이 얼마나 불어날까요? FIRE 계산기에 퇴직금 금액을 입력하면 은퇴 시뮬레이션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FIRE 계산기로 퇴직금 재투자 시뮬레이션 →
퇴직금이란? —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정 권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등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법령 | 조항 | 내용 |
|---|---|---|
| 근로기준법 | 제34조 | 퇴직급여 제도 설정 의무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조 | 퇴직금 산정 기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조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내) |
| 근로기준법 | 제2조 | 평균임금의 정의 |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수습기간과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적용 대상 사업장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가 의무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핵심 3단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이를 단계별로 풀면:
| 단계 | 계산 내용 | 설명 |
|---|---|---|
| 1단계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산출 |
| 2단계 | 1일 평균임금 x 30일 | 1개월분 평균임금 산출 |
| 3단계 | 2단계 결과 x (총 재직일수 / 365일) | 최종 퇴직금 |
간이 계산법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된 포괄연봉제이고 별도 수당이 없다면, 가장 간단한 근사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퇴직 직전 월급(세전) x 재직 년수세전 월급 300만원으로 5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약 1,50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근사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아래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역일(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포함 항목 | 설명 |
|---|---|
| 기본급 |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기본 급여 |
| 고정 수당 |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 정기 상여금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진 상여금 (연간 총액의 3/12)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연간 총액의 3/12)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발생한 시간외 근로 수당 |
| 식대 (현금 지급)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제외 항목 | 설명 |
|---|---|
| 경조금 | 결혼축의금, 조의금 등 은혜적이고 임시적인 급여 |
| 실비변상적 급여 | 출장비, 교통비 실비, 작업용품대 등 실제 비용 보전 |
| 임시적 보너스 | 지급 조건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특별 성과급이나 일시적 인센티브 |
| 해고예고수당 | 해고 시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 |
| 복리후생비 | 경조사 지원, 학자금, 의료비 보조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 |
핵심 포인트: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가 퇴직금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사용자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른 퇴직금 차이 예시
김과장의 임금 내역을 살펴봅시다.
- 기본급: 월 350만원
- 직책수당: 월 20만원
- 정기 상여금: 연 600만원 (연 4회, 설·추석·하계·연말)
- 미사용 연차수당: 연 150만원 (10일 미사용 기준)
- 3개월 기본급: 350만 x 3 = 1,050만원
- 3개월 직책수당: 20만 x 3 = 60만원
- 3개월분 상여금: 600만 x 3/12 = 150만원
- 3개월분 연차수당: 150만 x 3/12 = 37.5만원
- 3개월 임금 총액: 1,297.5만원
- 1일 평균임금: 1,297.5만 / 92일 = 141,033원
- 1년당 퇴직금: 141,033 x 30 = 4,230,989원 (약 423만원)
만약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수당만으로 계산하면:
- 3개월 임금: 1,110만원
- 1일 평균임금: 120,652원
- 1년당 퇴직금: 3,619,565원 (약 362만원)
내 퇴직금이 정확한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연봉별 퇴직금 시뮬레이션
아래 표는 별도 상여금 없이 연봉만으로 계산한 기본 퇴직금 추정치입니다.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된다면 아래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 연봉 | 월급(세전) | 3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
| 3,000만원 | 250만원 | 750만 | 1,250만 | 2,500만 | 3,750만 | 5,000만 |
| 3,500만원 | 292만원 | 875만 | 1,458만 | 2,917만 | 4,375만 | 5,833만 |
| 4,000만원 | 333만원 | 1,000만 | 1,667만 | 3,333만 | 5,000만 | 6,667만 |
| 5,000만원 | 417만원 | 1,250만 | 2,083만 | 4,167만 | 6,250만 | 8,333만 |
| 6,000만원 | 500만원 | 1,500만 | 2,500만 | 5,000만 | 7,500만 | 1억 |
| 7,000만원 | 583만원 | 1,750만 | 2,917만 | 5,833만 | 8,750만 | 1억 1,667만 |
| 8,000만원 | 667만원 | 2,000만 | 3,333만 | 6,667만 | 1억 | 1억 3,333만 |
| 1억원 | 833만원 | 2,500만 | 4,167만 | 8,333만 | 1억 2,500만 | 1억 6,667만 |
주의: 위 표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된 포괄연봉제 기준이며, 임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승진이나 임금 인상이 있었다면 위 금액보다 높아집니다.
퇴직금 3,000만원을 연 7% 수익률로 재투자하면 10년 뒤 5,900만원, 20년 뒤 1억 1,60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복리 시뮬레이터에 금액을 입력해 직접 확인해보세요.복리·J커브 시뮬레이터로 퇴직금 투자 시뮬레이션 →
퇴직금 중간정산 — 2026년 허용 사유와 절차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그때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아래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 사유 | 상세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전세금 부담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1회 한정) |
| 6개월 이상 요양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파산 선고 |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 개인회생 개시 결정 |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임금피크제 적용 |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자연재해 피해 | 태풍, 홍수, 지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중간정산 신청 절차
중간정산의 세금 영향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간정산은 근속연수를 분할하므로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어, 경우에 따라 세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모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 단계 | 계산 내용 |
|---|---|
| 1단계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퇴직소득 |
| 2단계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 3단계 | 환산급여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12 / 근속연수 |
| 4단계 | 환산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x 기본세율 |
| 5단계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x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 |
실전 계산 예시: 10년 근무, 퇴직금 3,000만원
-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x 5 = 1,500만원
- 퇴직소득 과세표준: 3,000만 - 1,500만 = 1,500만원
- 환산급여: 1,500만 x 12/10 = 1,8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1,800만 - 800만) x 60% = 1,400만원
- 환산과세표준: 1,800만 - 1,400만 = 400만원
- 환산산출세액: 400만 x 6% = 24만원
- 퇴직소득세: 24만 x 10/12 = 약 20만원
- 실효세율: 20만 / 3,000만 = 0.67%
연봉 3,600만원으로 10년 일한 직장인의 퇴직금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고작 20만원입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연봉 3,600만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약 3~4%인 것과 비교하면, 퇴직소득세는 매우 낮습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시뮬레이션
| 근속연수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실효세율 |
|---|---|---|---|
| 5년 | 1,250만원 | 약 10만원 | 0.8% |
| 10년 | 3,000만원 | 약 20만원 | 0.67% |
| 15년 | 5,000만원 | 약 30만원 | 0.6% |
| 20년 | 1억원 | 약 112만원 | 1.12% |
위 금액은 퇴직소득세 본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세금 계산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체로 세금 절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의2).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합니다.
| 수령 방법 | 세금 부담 | 절세 효과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100% 즉시 납부 | - |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10년 이내) | 퇴직소득세의 70% | 30% 절감 |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 40% 절감 |
퇴직금이 클수록 IRP 이체의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1억원 퇴직금 기준, IRP 연금 수령(10년 초과) 시 약 4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RP 수령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미지급·지연 시 대응 방법
법정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위법입니다.지연이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예시: 퇴직금 3,000만원이 30일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 = 3,000만 x 20% x 30/365 = 약 49만원
미지급 시 단계별 대응
| 절차 | 기관 | 방법 |
|---|---|---|
| 1단계 | 회사 인사팀 |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발송 권장) |
| 2단계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전화 1350) |
| 3단계 | 법원 |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 |
| 사업주 파산 시 |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미지급 임금 대신 지급)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면 퇴직금 미지급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퇴직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미수령 퇴직금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퇴직금, 받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다: 재투자 전략
퇴직금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노후 자산을 결정합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받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3,000만원 재투자 시뮬레이션
10년 근무 후 퇴직금 3,000만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30년 후 자산 규모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 투자 방법 | 연 수익률 | 10년 후 | 20년 후 | 30년 후 |
|---|---|---|---|---|
| 보통예금 | 연 0.5% | 3,152만원 | 3,314만원 | 3,485만원 |
| 정기예금 | 연 3.0% | 4,032만원 | 5,418만원 | 7,282만원 |
| 채권 ETF | 연 4.5% | 4,659만원 | 7,235만원 | 1억 1,236만원 |
| S&P500 ETF | 연 7.0% | 5,902만원 | 1억 1,609만원 | 2억 2,837만원 |
| 적극 투자 | 연 10.0% | 7,781만원 | 2억 183만원 | 5억 2,348만원 |
같은 3,000만원이라도 연 7% 수익률로 30년을 운용하면 2억 2,837만원으로 불어납니다. 보통예금에 넣어두면 같은 기간 3,485만원에 그칩니다. 그 차이는 1억 9,352만원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재투자에 관해서는 퇴직연금 DC vs DB 비교 가이드와 3층 연금 설계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1개월 29일과 같이 1년에 하루 이틀 모자라는 경우,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일용직 등 모두 해당됩니다.
Q3.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4.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합의 없는 일방적 분할 지급은 위법입니다.
Q5. 회사가 퇴직연금(DC/DB)에 가입되어 있으면 별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DB형은 퇴직 시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고, DC형은 근로기간 중 회사가 매년 적립한 부담금과 그 운용 수익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퇴직연금 DC vs DB 비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대출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불 원칙).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합니다.
Q7.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둘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를 파악했다면, 이제 그 돈이 은퇴 후 생활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FIRE 계산기에서 현재 자산과 예상 지출을 입력해보세요.FIRE 계산기로 은퇴 자금 시뮬레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