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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계산법 완벽 가이드: 근속연수공제부터 IRP 절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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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행법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를 실제 숫자로 완전 해설합니다. 퇴직금 5천만~3억 구간별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테이블, 4가지 시뮬레이션, IRP 이체로 세금 30~40% 줄이는 절세 전략까지 총정리.

퇴직금, 받기만 하면 끝이 아니다 — 퇴직소득세의 구조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한 김부장(52세, 가명). 2026년 초 희망퇴직을 앞두고 인사팀에서 "예상 퇴직금 2억원"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억이면 당분간 걱정 없겠네."

그런데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 든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실수령액이 2억이 아니라 1억 9,227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빠진 773만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0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완전히 다른 구조로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일반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 부담이 과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라는 이중 공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연 환산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3월 현행법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의 전 과정을 5단계로 분해하여, 중간 계산값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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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퇴직소득세는 다음 5단계를 순서대로 거쳐 계산합니다. 각 단계의 근거 법령을 함께 표시합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산정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총액 - 비과세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퇴직급여 전액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한 비과세 항목(산재보험 급여 등)이 있으면 이를 차감합니다.

2단계: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제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되는 현행 기준이며, 2026년까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14년 8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5년입니다.

3단계: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장기간 쌓인 퇴직금을 1년치로 나눈 뒤, 이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 원리입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에서도 이 공식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단계: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환산급여공제 테이블입니다.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5단계로 나뉘며,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어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100%)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즉,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단계: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최종 퇴직소득세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35%1,544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한 금액이 실제 원천징수되는 퇴직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48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근속연수·퇴직금별 세금 비교

이론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4가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5단계 전 과정의 숫자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케이스 1: 10년 근속 · 퇴직금 5,000만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5,000만원
  • 2단계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 5 = 1,500만원
  • 3단계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원
  • 4단계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 5단계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 세율 6%
  •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 = 81.6만원
  • 산출세액: 81.6만 ÷ 12 × 10 = 68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74.8만원 (실효세율 1.50%)

케이스 2: 15년 근속 · 퇴직금 1억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1억원
  • 2단계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 × 5 = 2,750만원
  • 3단계 환산급여: (1억 - 2,750만) × 12 ÷ 15 = 5,800만원
  • 4단계 환산급여공제: 800만 + (5,800만 - 800만) × 60% = 3,800만원
  • 5단계 과세표준: 5,800만 - 3,800만 = 2,000만원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 환산산출세액: 2,000만 × 15% - 126만 = 174만원
  • 산출세액: 174만 ÷ 12 × 15 = 217.5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239.3만원 (실효세율 2.39%)

케이스 3: 20년 근속 · 퇴직금 2억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2억원
  • 2단계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 × 10 = 4,000만원
  • 3단계 환산급여: (2억 - 4,000만) × 12 ÷ 20 = 9,600만원
  • 4단계 환산급여공제: 4,520만 + (9,600만 - 7,000만) × 55% = 5,950만원
  • 5단계 과세표준: 9,600만 - 5,950만 = 3,650만원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 환산산출세액: 3,650만 × 15% - 126만 = 421.5만원
  • 산출세액: 421.5만 ÷ 12 × 20 = 702.5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772.8만원 (실효세율 3.86%)

글 서두의 김부장 사례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퇴직금 2억원 중 773만원이 세금으로 빠져 실수령액은 1억 9,227만원이 됩니다.

케이스 4: 30년 근속 · 퇴직금 3억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3억원
  • 2단계 근속연수공제: 4,000만 + 300만 × 10 = 7,000만원
  • 3단계 환산급여: (3억 - 7,000만) × 12 ÷ 30 = 9,200만원
  • 4단계 환산급여공제: 4,520만 + (9,200만 - 7,000만) × 55% = 5,730만원
  • 5단계 과세표준: 9,200만 - 5,730만 = 3,470만원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 환산산출세액: 3,470만 × 15% - 126만 = 394.5만원
  • 산출세액: 394.5만 ÷ 12 × 30 = 986.3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1,084.9만원 (실효세율 3.62%)

시뮬레이션 요약

근속연수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실수령액실효세율
10년5,000만원74.8만원4,925.2만원1.50%
15년1억원239.3만원9,760.7만원2.39%
20년2억원772.8만원1억 9,227만원3.86%
30년3억원1,084.9만원2억 8,915만원3.62%

주목할 점은 30년 근속의 실효세율(3.62%)이 20년 근속(3.86%)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분산 효과로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된 것이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의 핵심입니다.

이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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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이체로 퇴직소득세 "0원" 만들기

위 시뮬레이션에서 보듯, 퇴직소득세 자체는 실효세율이 1~4% 수준으로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클수록 절대 금액은 상당합니다.

핵심은,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유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 이연의 원리

소득세법 제146조의2국세청 퇴직소득세 이연 안내에 따르면:
  •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IRP에서 인출할 때 비로소 과세됩니다
  •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해야 연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 2026년 연금수령 시 감면율 (개정 반영)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129조 개정안에 따라,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금수령 연차원천징수 세율감면율
    1 ~ 10년차이연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
    11 ~ 20년차이연퇴직소득세의 60%40% 감면
    20년 초과 (2026 신설)이연퇴직소득세의 50%50% 감면

    기존에는 11년차 이후 일괄 60%였으나, 20년 이상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이체 절차

  • 퇴직 시 회사에 IRP 계좌번호 통지 (퇴직 전 미리 개설 권장)
  • 회사가 퇴직금을 IRP로 직접 이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 이미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14일 이내 IRP에 입금하면 이연 가능
  • IRP 운용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개시
  • 자세한 절차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vs 연금: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케이스 3(20년 근속, 퇴직금 2억원)을 기준으로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를 비교합니다. 균등 수령을 가정합니다.
    수령 방식세금 계산총 납부 세금절세액
    일시금 수령산출세액 + 지방세 전액772.8만원-
    IRP 연금 10년 수령이연세액 전액 × 70% + 지방세540.9만원231.9만원
    IRP 연금 20년 수령10년분 70% + 10년분 60% + 지방세502.3만원270.5만원
    IRP 연금 25년 수령10년분 70% + 10년분 60% + 5년분 50% + 지방세479.1만원293.7만원

    10년만 연금으로 수령해도 232만원, 20년 이상이면 270만원 이상 절세됩니다. 여기에 IRP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복리 효과)까지 더하면 실제 절세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주의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납부,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

  • 중간정산 시점에 퇴직소득세 납부: 중간정산 금액에 대해 해당 시점의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최종 퇴직 시 정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 따라,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분과 나머지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되므로 이중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속연수 분리 계산: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연수와 중간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직까지의 근속연수를 각각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정산방법 합리화로, 이연퇴직소득세액이 정산 시점의 산출세액에 맞춰 재계산됩니다
  •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리셋되므로, 근속연수공제의 누적 이점을 잃게 됩니다. 급하지 않다면 중간정산보다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2026년 세법 개정 핵심 변경사항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중 퇴직소득세 관련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일간NTN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1.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 50% 신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 내용: 기존 2단계(30%, 40%) 감면 체계에 3단계(50%) 추가
    • 효과: 퇴직금을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인센티브 강화
    •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개정

    2. 종신계약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 내용: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을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4% → 3%로 인하
    • 대상: IRP·연금저축에서 종신계약(생명보험사)으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경우

    3.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

    참고: 근속연수공제 금액, 환산급여공제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2026년에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현행(2023년 개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금 세금 최소화 실전 체크리스트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을 앞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를 정리합니다.

  • 근속연수를 정확히 확인하라 — 1년 미만은 올림 처리됩니다. 11년 1개월과 11년 11개월은 같은 12년.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라 — 퇴직 후 60일 이내 이체해야 과세 이연이 됩니다. 미리 만들어두면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 퇴직금은 IRP로 이체하라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IRP 이체 시 퇴직 시점 세금은 0원입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라 — 이연퇴직소득세의 30~50% 감면. 20년 이상 수령하면 2026년 신설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라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수령한도(이연퇴직소득 잔액 ÷ (11 - 연금수령연차)) 이내로 인출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일시금으로 과세됩니다
  • 중간정산은 가급적 피하라 — 근속연수 리셋으로 공제 이점을 상실합니다. 정말 불가피한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퇴직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라 — 1월 초에 퇴직하면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올림). 12월 31일 퇴직 vs 1월 1일 퇴직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운용 수익까지 포함된다 — DB형은 확정급여이지만, DC형은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수익이 클수록 퇴직소득금액도 커지므로 세금 계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종신형 연금 전환을 검토하라 — 2026년부터 종신계약 원천징수세율이 3%로 인하됩니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라 — 국세청이 제공하는 공식 모의계산기로 내 예상 퇴직소득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도 함께 산출하세요

  • 퇴직 후 IRP·연금저축을 활용한 절세 포트폴리오를 직접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연금 수령 기간별 세금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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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이 글에서 인용한 법령 및 공식 자료 목록입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 상담이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퇴직소득세는 비과세 퇴직소득, 중간정산 이력, 퇴직연금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3월 현행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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