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행법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를 실제 숫자로 완전 해설합니다. 퇴직금 5천만~3억 구간별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테이블, 4가지 시뮬레이션, IRP 이체로 세금 30~40% 줄이는 절세 전략까지 총정리.
퇴직금, 받기만 하면 끝이 아니다 — 퇴직소득세의 구조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한 김부장(52세, 가명). 2026년 초 희망퇴직을 앞두고 인사팀에서 "예상 퇴직금 2억원"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억이면 당분간 걱정 없겠네."그런데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 든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실수령액이 2억이 아니라 1억 9,227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빠진 773만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0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완전히 다른 구조로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일반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 부담이 과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48조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이중 공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연 환산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3월 현행법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의 전 과정을 5단계로 분해하여, 중간 계산값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세후 실수령액과 IRP 이체 시 절세 효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싶다면, 절세 포트폴리오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절세 포트폴리오 계산기 바로가기 →
2026년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퇴직소득세는 다음 5단계를 순서대로 거쳐 계산합니다. 각 단계의 근거 법령을 함께 표시합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산정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총액 - 비과세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퇴직급여 전액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한 비과세 항목(산재보험 급여 등)이 있으면 이를 차감합니다.2단계: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제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되는 현행 기준이며, 2026년까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14년 8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5년입니다.
3단계: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환산급여는 퇴직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장기간 쌓인 퇴직금을 1년치로 나눈 뒤, 이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 원리입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에서도 이 공식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단계: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환산급여공제 테이블입니다.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5단계로 나뉘며,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어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100%)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즉,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단계: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최종 퇴직소득세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한 금액이 실제 원천징수되는 퇴직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48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근속연수·퇴직금별 세금 비교
이론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4가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5단계 전 과정의 숫자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케이스 1: 10년 근속 · 퇴직금 5,000만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5,000만원
- 2단계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 5 = 1,500만원
- 3단계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원
- 4단계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 5단계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 세율 6%
-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 = 81.6만원
- 산출세액: 81.6만 ÷ 12 × 10 = 68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74.8만원 (실효세율 1.50%)
케이스 2: 15년 근속 · 퇴직금 1억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1억원
- 2단계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 × 5 = 2,750만원
- 3단계 환산급여: (1억 - 2,750만) × 12 ÷ 15 = 5,800만원
- 4단계 환산급여공제: 800만 + (5,800만 - 800만) × 60% = 3,800만원
- 5단계 과세표준: 5,800만 - 3,800만 = 2,000만원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 환산산출세액: 2,000만 × 15% - 126만 = 174만원
- 산출세액: 174만 ÷ 12 × 15 = 217.5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239.3만원 (실효세율 2.39%)
케이스 3: 20년 근속 · 퇴직금 2억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2억원
- 2단계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 × 10 = 4,000만원
- 3단계 환산급여: (2억 - 4,000만) × 12 ÷ 20 = 9,600만원
- 4단계 환산급여공제: 4,520만 + (9,600만 - 7,000만) × 55% = 5,950만원
- 5단계 과세표준: 9,600만 - 5,950만 = 3,650만원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 환산산출세액: 3,650만 × 15% - 126만 = 421.5만원
- 산출세액: 421.5만 ÷ 12 × 20 = 702.5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772.8만원 (실효세율 3.86%)
글 서두의 김부장 사례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퇴직금 2억원 중 773만원이 세금으로 빠져 실수령액은 1억 9,227만원이 됩니다.
케이스 4: 30년 근속 · 퇴직금 3억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3억원
- 2단계 근속연수공제: 4,000만 + 300만 × 10 = 7,000만원
- 3단계 환산급여: (3억 - 7,000만) × 12 ÷ 30 = 9,200만원
- 4단계 환산급여공제: 4,520만 + (9,200만 - 7,000만) × 55% = 5,730만원
- 5단계 과세표준: 9,200만 - 5,730만 = 3,470만원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 환산산출세액: 3,470만 × 15% - 126만 = 394.5만원
- 산출세액: 394.5만 ÷ 12 × 30 = 986.3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1,084.9만원 (실효세율 3.62%)
시뮬레이션 요약
| 근속연수 | 퇴직금 |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10년 | 5,000만원 | 74.8만원 | 4,925.2만원 | 1.50% |
| 15년 | 1억원 | 239.3만원 | 9,760.7만원 | 2.39% |
| 20년 | 2억원 | 772.8만원 | 1억 9,227만원 | 3.86% |
| 30년 | 3억원 | 1,084.9만원 | 2억 8,915만원 | 3.62% |
주목할 점은 30년 근속의 실효세율(3.62%)이 20년 근속(3.86%)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분산 효과로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된 것이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의 핵심입니다.
이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과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내 근속연수와 예상 퇴직금으로 IRP·연금저축 최적 배분 전략을 미리 설계하고 싶다면, 절세 포트폴리오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해보세요.절세 포트폴리오 계산기 바로가기 →
IRP 이체로 퇴직소득세 "0원" 만들기
위 시뮬레이션에서 보듯, 퇴직소득세 자체는 실효세율이 1~4% 수준으로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클수록 절대 금액은 상당합니다.
핵심은,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유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과세 이연의 원리
소득세법 제146조의2와 국세청 퇴직소득세 이연 안내에 따르면:2026년 연금수령 시 감면율 (개정 반영)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129조 개정안에 따라,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 연금수령 연차 | 원천징수 세율 | 감면율 |
|---|---|---|
| 1 ~ 10년차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 30% 감면 |
| 11 ~ 20년차 | 이연퇴직소득세의 60% | 40% 감면 |
| 20년 초과 (2026 신설) | 이연퇴직소득세의 50% | 50% 감면 |
기존에는 11년차 이후 일괄 60%였으나, 20년 이상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이체 절차
자세한 절차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vs 연금: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케이스 3(20년 근속, 퇴직금 2억원)을 기준으로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를 비교합니다. 균등 수령을 가정합니다.| 수령 방식 | 세금 계산 | 총 납부 세금 | 절세액 |
|---|---|---|---|
| 일시금 수령 | 산출세액 + 지방세 전액 | 772.8만원 | - |
| IRP 연금 10년 수령 | 이연세액 전액 × 70% + 지방세 | 540.9만원 | 231.9만원 |
| IRP 연금 20년 수령 | 10년분 70% + 10년분 60% + 지방세 | 502.3만원 | 270.5만원 |
| IRP 연금 25년 수령 | 10년분 70% + 10년분 60% + 5년분 50% + 지방세 | 479.1만원 | 293.7만원 |
10년만 연금으로 수령해도 232만원, 20년 이상이면 270만원 이상 절세됩니다. 여기에 IRP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복리 효과)까지 더하면 실제 절세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주의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납부,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리셋되므로, 근속연수공제의 누적 이점을 잃게 됩니다. 급하지 않다면 중간정산보다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2026년 세법 개정 핵심 변경사항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중 퇴직소득세 관련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일간NTN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1.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 50% 신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 내용: 기존 2단계(30%, 40%) 감면 체계에 3단계(50%) 추가
- 효과: 퇴직금을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인센티브 강화
-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개정
2. 종신계약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 내용: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을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4% → 3%로 인하
- 대상: IRP·연금저축에서 종신계약(생명보험사)으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경우
3.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지급분부터
- 내용: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간 이전 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최종 산출세액에 맞춰 재계산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03조 개정 — 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안
참고: 근속연수공제 금액, 환산급여공제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2026년에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현행(2023년 개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금 세금 최소화 실전 체크리스트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을 앞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를 정리합니다.
퇴직 후 IRP·연금저축을 활용한 절세 포트폴리오를 직접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연금 수령 기간별 세금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절세 포트폴리오 계산기 바로가기 →
참고 자료
이 글에서 인용한 법령 및 공식 자료 목록입니다.
- 소득세법 제22조·제48조·제129조·제146조의2·제14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2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 국세청 퇴직소득세 이연 안내
-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안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금융감독원 연금상품 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 — 퇴직급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 — 퇴직연금
- 삼일PwC 퇴직연금 절세 가이드
- iM뱅크 퇴직연금 과세체계
- 일간NTN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파이낸셜뉴스 퇴직급여 장기 연금수령 세금 감면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 상담이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퇴직소득세는 비과세 퇴직소득, 중간정산 이력, 퇴직연금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3월 현행법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