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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계산법 완벽 가이드: 근속연수공제부터 IRP 절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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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행법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를 실제 숫자로 완전 해설합니다. 퇴직금 5천만~3억 구간별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테이블, 4가지 시뮬레이션, IRP 이체로 세금 30~40% 줄이는 절세 전략까지 총정리.

퇴직금, 받기만 하면 끝이 아니다 — 퇴직소득세의 구조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한 김부장(52세, 가명). 2026년 초 희망퇴직을 앞두고 인사팀에서 "예상 퇴직금 2억원"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억이면 당분간 걱정 없겠네."

그런데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 든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실수령액이 2억이 아니라 1억 9,227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빠진 773만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0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완전히 다른 구조로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일반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 부담이 과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라는 이중 공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연 환산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3월 현행법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의 전 과정을 5단계로 분해하여, 중간 계산값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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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퇴직소득세는 다음 5단계를 순서대로 거쳐 계산합니다. 각 단계의 근거 법령을 함께 표시합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산정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총액 - 비과세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퇴직급여 전액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한 비과세 항목(산재보험 급여 등)이 있으면 이를 차감합니다.

2단계: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제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되는 현행 기준이며, 2026년까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14년 8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5년입니다.

3단계: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장기간 쌓인 퇴직금을 1년치로 나눈 뒤, 이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 원리입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에서도 이 공식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단계: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환산급여공제 테이블입니다.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5단계로 나뉘며,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어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100%)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즉,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단계: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최종 퇴직소득세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35%1,544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한 금액이 실제 원천징수되는 퇴직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48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근속연수·퇴직금별 세금 비교

이론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4가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5단계 전 과정의 숫자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케이스 1: 10년 근속 · 퇴직금 5,000만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5,000만원
  • 2단계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 5 = 1,500만원
  • 3단계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원
  • 4단계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 5단계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 세율 6%
  •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 = 81.6만원
  • 산출세액: 81.6만 ÷ 12 × 10 = 68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74.8만원 (실효세율 1.50%)

케이스 2: 15년 근속 · 퇴직금 1억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1억원
  • 2단계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 × 5 = 2,750만원
  • 3단계 환산급여: (1억 - 2,750만) × 12 ÷ 15 = 5,800만원
  • 4단계 환산급여공제: 800만 + (5,800만 - 800만) × 60% = 3,800만원
  • 5단계 과세표준: 5,800만 - 3,800만 = 2,000만원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 환산산출세액: 2,000만 × 15% - 126만 = 174만원
  • 산출세액: 174만 ÷ 12 × 15 = 217.5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239.3만원 (실효세율 2.39%)

케이스 3: 20년 근속 · 퇴직금 2억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2억원
  • 2단계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 × 10 = 4,000만원
  • 3단계 환산급여: (2억 - 4,000만) × 12 ÷ 20 = 9,600만원
  • 4단계 환산급여공제: 4,520만 + (9,600만 - 7,000만) × 55% = 5,950만원
  • 5단계 과세표준: 9,600만 - 5,950만 = 3,650만원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 환산산출세액: 3,650만 × 15% - 126만 = 421.5만원
  • 산출세액: 421.5만 ÷ 12 × 20 = 702.5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772.8만원 (실효세율 3.86%)

글 서두의 김부장 사례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퇴직금 2억원 중 773만원이 세금으로 빠져 실수령액은 1억 9,227만원이 됩니다.

케이스 4: 30년 근속 · 퇴직금 3억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3억원
  • 2단계 근속연수공제: 4,000만 + 300만 × 10 = 7,000만원
  • 3단계 환산급여: (3억 - 7,000만) × 12 ÷ 30 = 9,200만원
  • 4단계 환산급여공제: 4,520만 + (9,200만 - 7,000만) × 55% = 5,730만원
  • 5단계 과세표준: 9,200만 - 5,730만 = 3,470만원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 환산산출세액: 3,470만 × 15% - 126만 = 394.5만원
  • 산출세액: 394.5만 ÷ 12 × 30 = 986.3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1,084.9만원 (실효세율 3.62%)

시뮬레이션 요약

근속연수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실수령액실효세율
10년5,000만원74.8만원4,925.2만원1.50%
15년1억원239.3만원9,760.7만원2.39%
20년2억원772.8만원1억 9,227만원3.86%
30년3억원1,084.9만원2억 8,915만원3.62%

주목할 점은 30년 근속의 실효세율(3.62%)이 20년 근속(3.86%)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분산 효과로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된 것이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의 핵심입니다.

이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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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이체로 퇴직소득세 "0원" 만들기

위 시뮬레이션에서 보듯, 퇴직소득세 자체는 실효세율이 1~4% 수준으로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클수록 절대 금액은 상당합니다.

핵심은,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유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 이연의 원리

소득세법 제146조의2국세청 퇴직소득세 이연 안내에 따르면:
  1.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2.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IRP에서 인출할 때 비로소 과세됩니다
  3.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4.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해야 연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2026년 연금수령 시 감면율 (개정 반영)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129조 개정안에 따라,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금수령 연차원천징수 세율감면율
1 ~ 10년차이연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
11 ~ 20년차이연퇴직소득세의 60%40% 감면
20년 초과 (2026 신설)이연퇴직소득세의 50%50% 감면

기존에는 11년차 이후 일괄 60%였으나, 20년 이상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이체 절차

  1. 퇴직 시 회사에 IRP 계좌번호 통지 (퇴직 전 미리 개설 권장)
  2. 회사가 퇴직금을 IRP로 직접 이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3. 이미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14일 이내 IRP에 입금하면 이연 가능
  4. IRP 운용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개시

자세한 절차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vs 연금: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케이스 3(20년 근속, 퇴직금 2억원)을 기준으로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를 비교합니다. 균등 수령을 가정합니다.
수령 방식세금 계산총 납부 세금절세액
일시금 수령산출세액 + 지방세 전액772.8만원-
IRP 연금 10년 수령이연세액 전액 × 70% + 지방세540.9만원231.9만원
IRP 연금 20년 수령10년분 70% + 10년분 60% + 지방세502.3만원270.5만원
IRP 연금 25년 수령10년분 70% + 10년분 60% + 5년분 50% + 지방세479.1만원293.7만원

10년만 연금으로 수령해도 232만원, 20년 이상이면 270만원 이상 절세됩니다. 여기에 IRP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복리 효과)까지 더하면 실제 절세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주의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납부,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

  1. 중간정산 시점에 퇴직소득세 납부: 중간정산 금액에 대해 해당 시점의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1. 최종 퇴직 시 정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 따라,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분과 나머지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되므로 이중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근속연수 분리 계산: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연수와 중간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직까지의 근속연수를 각각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정산방법 합리화로, 이연퇴직소득세액이 정산 시점의 산출세액에 맞춰 재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리셋되므로, 근속연수공제의 누적 이점을 잃게 됩니다. 급하지 않다면 중간정산보다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2026년 세법 개정 핵심 변경사항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중 퇴직소득세 관련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일간NTN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1.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 50% 신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 내용: 기존 2단계(30%, 40%) 감면 체계에 3단계(50%) 추가
  • 효과: 퇴직금을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인센티브 강화
  •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개정

2. 종신계약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 내용: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을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4% → 3%로 인하
  • 대상: IRP·연금저축에서 종신계약(생명보험사)으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경우

3.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

참고: 근속연수공제 금액, 환산급여공제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2026년에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현행(2023년 개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금 세금 최소화 실전 체크리스트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을 앞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를 정리합니다.

  1. 근속연수를 정확히 확인하라 — 1년 미만은 올림 처리됩니다. 11년 1개월과 11년 11개월은 같은 12년.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라 — 퇴직 후 60일 이내 이체해야 과세 이연이 됩니다. 미리 만들어두면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1. 퇴직금은 IRP로 이체하라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IRP 이체 시 퇴직 시점 세금은 0원입니다

  1.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라 — 이연퇴직소득세의 30~50% 감면. 20년 이상 수령하면 2026년 신설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1.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라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수령한도(이연퇴직소득 잔액 ÷ (11 - 연금수령연차)) 이내로 인출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일시금으로 과세됩니다

  1. 중간정산은 가급적 피하라 — 근속연수 리셋으로 공제 이점을 상실합니다. 정말 불가피한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퇴직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라 — 1월 초에 퇴직하면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올림). 12월 31일 퇴직 vs 1월 1일 퇴직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1.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운용 수익까지 포함된다 — DB형은 확정급여이지만, DC형은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수익이 클수록 퇴직소득금액도 커지므로 세금 계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1. 종신형 연금 전환을 검토하라 — 2026년부터 종신계약 원천징수세율이 3%로 인하됩니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라 — 국세청이 제공하는 공식 모의계산기로 내 예상 퇴직소득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도 함께 산출하세요


퇴직 후 IRP·연금저축을 활용한 절세 포트폴리오를 직접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연금 수령 기간별 세금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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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에서 인용한 법령 및 공식 자료 목록입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 상담이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퇴직소득세는 비과세 퇴직소득, 중간정산 이력, 퇴직연금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3월 현행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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