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초

소수점(소수단위)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2026): 1주 미만 거래의 구조·세금·배당·의결권과 소액 적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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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정세아(가명·27세) 씨는 한 주에 90만 원이 넘는 미국 빅테크와 9만 원짜리 국내 우량주를 보고 '월 10만 원으론 1주도 못 산다'며 포기했다. 그런데 증권사 앱의 '소수점 매수'를 누르자 5,000원어치, 0.0071주가 담겼다. 1주 미만 주식은 누가 소유하고, 배당과 의결권은 어떻게 되며, 팔면 세금은 붙을까? 이 글은 소수단위 거래의 법적 구조(예탁결제원 신탁·수익증권), 국내 비과세와 해외 양도세 22%라는 결정적 차이, 배당권·의결권, 증권사별 제공현황과 실시간 매매 불가 같은 함정, 소액 적립·복리 전략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정세아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다.

"월 10만 원으론 1주도 못 산다더니"

사회초년생 정세아(가명·27세) 씨는 첫 월급을 받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다 곧 벽에 부딪혔다. 평소 눈여겨보던 미국 빅테크 한 주가 600달러, 우리 돈으로 90만 원에 가까웠다. 국내 우량주도 한 주에 9만 원. "매달 10만 원씩 모아 투자하고 싶은데, 이걸론 비싼 주식은 한 주도 못 사네."

그러다 증권사 앱에서 낯선 버튼을 발견했다. '소수점 매수.' 금액을 5,000원으로 입력하자 화면에 0.0071주라는 숫자가 떴다. 한 주의 140분의 1쯤 되는 양이다. 정 씨는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론 찜찜했다. "이 0.0071주는 진짜 내 주식일까?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갈까? 배당은 받을 수 있나? 나중에 팔면 세금은?"

소수점 주식, 정확히는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이렇게 1주를 잘게 쪼개 사고파는 제도다. 비싼 주식의 진입장벽을 허물어 '커피 한 잔 값'으로도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준 혁신이지만, 그 뒤에는 일반 주식과는 전혀 다른 소유 구조와 세금 규칙이 숨어 있다. 특히 같은 소수점이라도 국내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에 따라 세금이 정반대로 갈린다는 사실은 많은 투자자가 모르고 지나친다.

이 글은 정세아 씨의 네 가지 질문 — 누가 소유하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 배당과 의결권은, 어떻게 활용하나 — 을 2026년 현행 제도와 정부·법령 1차 자료로 차근차근 풀어낸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세아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며, 구체적인 투자·세무 판단은 증권사·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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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주식이란? 1주를 쪼개 사는 소수단위 거래의 등장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말 그대로 1주(온주)보다 작은 단위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다. 한 주에 90만 원인 주식을 5,000원어치(약 0.0056주)만 사거나,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0.01주씩 모아 갈 수 있다. 미국에서는 '프랙셔널 셰어(Fractional Share)'로 익숙한 방식이지만,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야 제도가 자리 잡았다.

출발점은 해외주식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 두 증권사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처음 허용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금융위가 2021년 9월 발표한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방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두 증권사의 누적 거래 인원만 65만 명에 달했다.

문제는 국내주식이었다. 우리 상법주식불가분의 원칙(1주를 더 쪼갤 수 없다)을 따르고, 증권 거래·예탁결제 인프라도 온주 단위로 설계돼 있어 소수단위 거래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 충돌을 신탁 방식으로 풀었다. 온주를 신탁에 맡겨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구조다(자세한 원리는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그 결과 해외주식은 2021년, 국내주식은 2022년 9월부터 예탁결제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소수단위 거래가 본격 시작됐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대상으로 개시됐다.

시기구분주요 내용
2019년해외주식혁신금융서비스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최초 허용(2개 증권사)
2021.9통합 방안금융위, 예탁결제원 인프라 기반 국내·해외 소수단위 거래 허용방안 발표
2021년해외주식예탁결제원 인프라 기반 해외주식 소수단위 서비스 확대 개시
2022.9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 소수단위 거래 개시
2026년제도화 추진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영구 제도화 진행

여기서 2026년 시점의 핵심을 짚어야 한다. 소수단위 거래는 아직도 '혁신금융서비스'라는 한시적 규제특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가 2021년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이 방식을 영구 제도로 만들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6년 현재 관련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제도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즉 소수점 거래는 "임시로 허용된 서비스"에서 "정식 제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는 뜻이다. 제도 자체의 근거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한시 지정이라는 점은, 증권사별 서비스 지속 여부를 확인할 때 알아두면 좋다.

1주 미만은 누가 소유할까: 예탁결제원 신탁과 '수익증권'의 정체

정세아 씨의 첫 번째 질문, "이 0.0071주는 진짜 내 주식일까?"에 답할 차례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주식 소수점의 경우, 당신은 그 주식의 직접 주주가 아니다. 대신 '수익증권'이라는 형태로 권리를 갖는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소수점 주식의 세금·권리를 모두 푸는 열쇠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설명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의 작동 방식은 이렇다.
  • 주문 취합과 온주화: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 주문을 모은다. 예를 들어 A는 0.3주, B는 0.5주, C는 0.2주를 주문하면 합쳐서 1주(온주)가 된다. 부족분은 증권사가 자기 물량으로 채워 온주를 만든다.
  • 거래소 호가 제출: 증권사는 이 온주를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내어 체결한다.
  • 신탁과 수익증권 발행: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이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이를 잘게 나눈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이것이 바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다.
  • 수익증권 취득: 투자자는 자신이 주문한 수량(0.3주, 0.5주…)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 정리하면, 국내주식 소수점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 자체를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을 담은 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다. 주주명부에 오르는 이름은 예탁결제원이고, 투자자는 그 신탁이 주는 경제적 이익(배당 등)을 누리는 구조다. 이 신탁·수익증권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제도 해설이 비교적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해외주식은 방식이 조금 다르다. 해외주식 소수점은 신탁이 아니라, 투자자의 소수지분을 증권사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을 쓴다.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은 투자자·예탁자 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의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하고, 전용계좌 수량과 증권사 보유잔고가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예탁·결제 인프라는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국내주식 소수점해외주식 소수점
    발행 구조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증권사 계좌부 직접 기재
    투자자 보유 형태수익증권(신탁 수익자)소수단위 지분
    관리 기관예탁결제원이 온주 신탁·수익증권 발행예탁결제원 소수단위 전용계좌 별도 관리
    법적 근거자본시장법 제110조(수익증권) 등자본시장법 제311조①(점유 간주)

    왜 이 구조가 중요할까. 바로 이 '수익증권'이라는 법적 성격이 뒤에서 볼 세금 문제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권리부터 짚고 넘어가자.

    배당은 받고 의결권은 없다: 소수점 주주의 권리

    소수점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배당은 받을 수 있나?"와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나?"다. 답은 명확하다. 배당은 받지만, 의결권은 없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이렇게 명시한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 배당금: 보유 비율만큼 비례해서 받는다. 0.5주를 가졌다면 1주 배당금의 절반을 받는다. 다만 1좌(0.000001주) 미만에서 발생하는 소액은 현금으로 정산된다.
    • 의결권: 1주 미만에는 의결권이 없다. 신탁받은 주식의 의결권은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행사한다. 따라서 소수점만 보유한 투자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에 투표할 수 없다.
    • 온주 전환 시: 소수점이 쌓여 1주 이상의 온주로 전환되면, 그 온주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와 같은 권리(의결권 포함)를 갖게 된다.

    권리소수점 보유분비고
    배당금받음 (보유 비율만큼 비례)1좌 미만 소액은 현금 정산
    의결권없음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행사
    주주총회 참석·투표없음온주 전환분만 가능
    신주인수권·무상증자증권사·종목별 처리약관·공지 확인 필요

    배당이 비례해서 들어온다는 점은 소수점 투자의 큰 장점이다. 특히 배당을 다시 소수점으로 재투자하면, 1주를 채울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배당금 전액을 한 푼도 남김없이 재투자할 수 있다. 온주 단위 투자에서는 배당금이 1주 가격에 못 미치면 현금으로 남지만, 소수점에서는 그 잔돈까지 모두 굴러간다. 배당 재투자의 복리 효과가 궁금하다면 배당 재투자(DRIP) 완벽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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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갈린다: 국내 소수점은 왜 비과세이고, 해외는 왜 과세인가

    이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같은 소수점 주식인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이 정반대로 갈린다. 정세아 씨가 "팔면 세금은?"이라고 물었을 때, 정답은 "무엇을 샀느냐에 따라 다르다"이다.

    국내 소수점: 매도차익이 사실상 비과세

    먼저 결론. 국내주식 소수점을 팔아 생긴 차익은 사실상 과세되지 않는다. 그 근거가 흥미롭다. 앞서 본 것처럼 국내 소수점은 '주식'이 아니라 '수익증권'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 세금 논리가 아니라, 수익증권에 대한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는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금융위원회가 소수단위 수익증권을 바로 이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그렇다면 배당소득은 어떨까? 기획재정부는 2022년 9월 15일 유권해석에서, 수익증권을 매도해 얻은 소득은 양도차익의 성격이므로 수익 분배의 성격을 가진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즉 국내 소수점 매도차익은 양도소득세도, 배당소득세도 물지 않는다. 이는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 때 양도차익이 비과세인 것과 결과적으로 균형을 맞춘 셈이다.

    단, 한 가지 함정이 있다. 매도차익은 비과세지만, 보유 중에 실제로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기재부도 "소수단위 주주에 대한 법인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분명히 했다. 배당소득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수점이 온주로 전환된 뒤 보유 규모가 대주주 기준에 이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국내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룬다).

    해외 소수점: 일반 해외주식과 똑같이 22% 과세

    해외주식 소수점은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해외주식 소수점은 신탁·수익증권이 아니라 투자자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조이므로, 일반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소액주주도 전면 과세 대상이다. 1년간(1월 1일~12월 31일) 실현한 해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해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세율로 과세한다(양도소득세 세율 안내 참고). 신고·납부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직접 해야 한다. 배당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15.4%(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15% 원천징수)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절차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가이드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다.
    구분국내주식 소수점해외주식 소수점
    매도차익사실상 비과세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공제)
    배당금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5.4% (미국 원천 15%)
    핵심 근거소득세법 §94①6호·자본시장법 §110(수익증권 제외)일반 해외주식과 동일 과세
    신고 방식별도 양도세 신고 없음다음 해 5월 자진신고

    이 비대칭은 실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같은 5,000원이라도 국내 우량주 소수점에 넣으면 매도차익에 세금이 없고, 미국 빅테크 소수점에 넣으면 연 250만 원을 넘는 차익부터 22%가 붙는다. 물론 세금만으로 투자처를 정할 일은 아니지만, 세후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이 차이를 넣어야 한다.

    해외 소수점을 팔 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 싶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보자.

    실시간 매매가 안 된다: 소수점 거래의 5가지 함정

    소수점 거래는 편리하지만, 일반 주식 거래와 다른 제약이 많다. 이를 모르면 "왜 내가 누른 가격에 안 사졌지?" 하고 당황하게 된다. 핵심 함정 다섯 가지를 짚어 둔다.

    ① 실시간 매매가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차이다. 소수점 주문은 즉시 체결되지 않는다.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해 온주로 만든 뒤 거래소에 호가를 내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의 소수점 투자 안내도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집행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가격 또는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국내주식 소수점은 장 마감 기준가 등 정해진 방식으로 체결되며,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한 특성상 데이트레이딩이나 공매도에는 활용할 수 없다. ② 최소 단위와 절사 규칙이 있다. 소수점 거래는 통상 소수점 이하 여섯째 자리(0.000001주, 1좌)까지 지원한다. 금융위 보도자료도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좌 미만에서 발생하는 잔량은 절사되며, 절사된 부분은 현금배당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된다. ③ 1주가 차면 온주로 자동 전환된다. 소수점 잔고가 모여 1주 이상이 되면, 증권사가 이를 온주로 자동 전환·합산한다. 증권사 안내에 따르면 보통 결제일 새벽에 1주 단위로 전환된다. 온주로 바뀌면 그 부분은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의결권도 생긴다. ④ 증권사·종목마다 제공 범위가 다르다. 모든 종목을 소수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권사별로 국내주식 소수점만 제공하는 곳, 해외주식 소수점만 제공하는 곳, 둘 다 제공하는 곳이 다르고, 대상 종목도 제한된다. ⑤ 거래시간·시장 제약이 있다. 소수점 거래는 정규장 외 시간외 거래나 대체거래소(NXT) 거래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매매 전 증권사 약관과 금융감독원·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 투자자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어디서 살까: 2026년 증권사별 소수단위 거래 제공현황

    2026년 현재 다수의 증권사가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지만, 국내·해외 제공 여부와 방식은 제각각이다. 대표적으로 토스증권·키움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KB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등이 소수점 서비스를 운영한다.

    증권사를 고를 때 확인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국내/해외 제공 여부: 해외주식 소수점만 되는지, 국내주식 소수점도 되는지. 예컨대 키움증권의 소수점매매 서비스미래에셋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매매거래 설명서처럼, 증권사마다 공식 안내 페이지에 대상 시장과 종목을 명시한다.
    • 최소 투자금액: 1,000원 단위인지, 더 작은 금액도 되는지.
    • 체결 방식과 시점: 주문 취합 후 언제 체결되는지, 장중인지 장 마감 기준인지.
    • 수수료와 거래세: 소수점도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국내주식 기준). 수수료율은 증권사·이벤트·시점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반드시 해당 증권사 공식 안내에서 최신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특정 수수료 수치를 단정하지 않는다.
    • 자동 적립(정기구매) 지원: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소수점 매수해 주는 '정기구매' 기능이 있는지. 적립식 투자라면 이 기능이 핵심이다.

    수수료·종목·이벤트는 수시로 바뀌므로, 증권사 공식 페이지와 금융투자협회의 비교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수점 주식의 진짜 쓸모: 소액·정기 적립과 복리 전략

    소수점 주식의 가장 큰 가치는 '비싼 주식을 조금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소액으로도 분산·정기·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금융위 보도자료조차 기대효과의 첫 줄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듯 우량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보도자료의 예시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담으려면 미국 S&P500은 약 10만 달러, 코스피200은 약 3,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0.01주 단위 거래가 가능하면 각각 1,000달러·30만 원으로 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소액 투자자에게 분산투자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소수점 적립 투자의 강점을 정리하면:

    • 정액분할매수(코스트 애버리징): 매달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면 비쌀 때 적게, 쌀 때 많이 사게 돼 평균 매입단가가 평탄해진다. 1주 가격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어떤 고가주에도 정확히 같은 금액을 넣을 수 있다.
    • 배당의 완전 재투자: 앞서 봤듯 배당금 전액을 소수점으로 즉시 재투자할 수 있어, 잔돈 없이 복리가 굴러간다.
    • 조기 학습과 습관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투자 습관을 들이기 좋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금융감독원도 소액·분산·장기 투자를 초보 투자자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한다.

    물론 한계도 분명하다. 해외주식 소수점은 환전 비용과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고, 실시간 매매가 안 되므로 원하는 가격을 정확히 잡기 어렵다. 수수료도 금액 대비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수점 적립은 단타가 아니라 장기·우량주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정석이다.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넣었을 때의 복리 결과는 머릿속으로 가늠하기 어려우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다.

    소수점 주식 vs 인접 선택지: ETF·공모주·온주 직접매수와 무엇이 다른가

    소수점 주식은 비슷해 보이는 다른 투자 방식과 자주 혼동된다. 차이를 명확히 알아 두면 선택이 쉬워진다.

    • 소수점 주식 vs ETF: ETF는 여러 종목을 담은 '펀드'를 1주 단위로 사는 것이고, 소수점은 '개별 주식'을 조각내 사는 것이다. 둘 다 소액 분산이 가능하지만, ETF는 운용보수가 있고 소수점 개별주는 종목 집중도가 높다. 어떤 ETF를 고를지는 ETF 잘 고르는 법에서, 국내상장 ETF와 해외 직접투자 ETF의 차이는 TIGER S&P500 vs VOO 비교에서 별도로 다룬다.
    • 소수점 주식 vs 공모주(IPO): 공모주 청약은 신규 상장 주식을 온주 단위로 균등·비례 배정받는 것이라 소수점과는 무관하다. 청약 방식이 궁금하다면 공모주 청약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자.
    • 소수점 주식 vs 온주 직접매수: 같은 종목이라도 온주로 직접 사면 의결권이 있고 실시간 매매가 되며 국내주식 매도차익도 (소액주주는) 비과세다. 소수점은 의결권이 없고 실시간 매매가 안 되는 대신, 소액·정밀 적립이 가능하다.
    • 소수점 주식 vs 조각투자(STO):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잘게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토큰증권)는, 상장주식을 쪼개는 소수점과는 대상 자산도 법적 구조도 다르다.

    핵심은, 소수점은 '개별 주식을 금액 단위로 정밀하게 적립'하고 싶을 때 빛난다는 점이다.

    시작하기 전 체크리스트: 소수점 투자 5단계

    마지막으로 소수점 투자를 실제로 시작하는 순서를 정리한다.

  • 증권사·종목 확인: 내가 쓰는 증권사가 국내/해외 소수점을 제공하는지, 사고 싶은 종목이 대상인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다.
  • 세금 차이 인지: 국내 소수점 매도차익은 비과세, 해외 소수점은 250만 원 공제 후 22%. 배당은 둘 다 15.4%. 이 차이를 세후 수익률에 반영한다.
  • 최소금액·체결방식 확인: 최소 주문금액, 체결 시점(실시간 불가), 절사·온주 전환 규칙을 미리 숙지한다.
  • 정기적립 자동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 매수하는 정기구매를 설정해 코스트 애버리징을 실천한다.
  • 온주·배당 점검: 소수점이 온주로 전환됐는지, 배당이 제대로 비례 지급·재투자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소액이라도 분산·장기·자동화라는 원칙을 지키면, 소수점은 1주 가격의 벽에 막혀 있던 투자자에게 강력한 도구가 된다.

    매달 소수점으로 적립할 내 계획이 30년 뒤 어떤 결과를 만들지 숫자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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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요약

    • 소수점(소수단위) 주식은 1주를 쪼개 금액 단위로 사고파는 제도다. 해외주식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국내주식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됐고, 2026년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영구 제도화가 추진 중이다.
    • 국내 소수점은 직접 주주가 아니라 '수익증권' 보유자다. 증권사가 온주를 만들어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이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 배당은 비례해서 받지만 의결권은 없다. 의결권은 예탁결제원이 행사하고, 온주로 전환된 분만 일반 주주 권리를 갖는다.
    • 세금이 국내·해외로 갈린다. 국내 소수점 매도차익은 사실상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①6호·자본시장법 제110조), 해외 소수점은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배당은 둘 다 15.4%.
    • 실시간 매매가 안 된다. 주문을 취합해 체결하므로 가격·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데이트레이딩·공매도에는 못 쓴다.
    • 진짜 쓸모는 소액·정기 적립이다. 잔돈까지 배당 재투자가 되고, 비싼 우량주도 금액 단위로 정확히 분산 매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수점으로 산 주식은 진짜 제 소유인가요?

    국내주식 소수점은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수익자로서 권리를 갖고, 해외주식 소수점은 증권사 계좌부에 지분이 기재됩니다. 주주명부에 직접 이름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배당 등 경제적 권리는 보장됩니다.

    Q. 소수점 주식도 세금을 내나요?

    국내주식 소수점의 매도차익은 사실상 비과세입니다(수익증권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①6호에서 제외). 단 보유 중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소수점은 일반 해외주식과 같이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양도세와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Q. 주주총회에서 투표(의결권 행사)할 수 있나요?

    1주 미만 소수점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신탁받은 주식의 의결권은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행사합니다. 소수점이 쌓여 1주 이상 온주로 전환되면 그 온주분은 의결권을 가집니다.

    Q. 원하는 가격에 즉시 살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실시간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취합해 온주로 만든 뒤 체결하므로, 주문 시점과 체결 시점의 차이로 가격이나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수점 잔고가 1주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온주로 자동 전환·합산됩니다. 증권사 안내에 따르면 잔고가 1주 이상이 되면 결제일 새벽에 1주 단위로 전환되며, 전환된 온주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면책 및 출처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의 제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종목·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소수단위 거래 제도는 혁신금융서비스 한시 지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증권사별 서비스 내용·수수료·대상 종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법 해석과 과세 실무 역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최소금액 등 구체적 수치는 각 증권사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세금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하며, 개인의 구체적 상황(대주주 여부, 금융소득 합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세무 판단은 증권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은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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