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략

P2P 투자(온투업), 예금보다 나을까? — 수익률·세금·원금손실 위험 완벽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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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는 너무 적고, 주식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연 8% P2P에 넣었습니다." 사회초년생 조민혁(가명·30세) 씨처럼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온투업)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P2P는 예금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투자입니다. 예금자보호가 안 되고 원금을 잃을 수도 있죠. 등록 업체만 받는 이자소득세 15.4%(미등록 27.5%), 투자 한도, 연체·부도 위험까지 2026년 6월 기준 법령과 금융당국 자료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조민혁 씨는 가상 인물입니다.)

"예금은 답답하고 주식은 무서워서… 연 8% P2P에 넣었습니다"

조민혁(가명·30세) 씨는 3년 차 직장인입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은행 예금은 답답했습니다. 금리가 연 3% 남짓이라, 1년 넣어도 이자가 3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은 무서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씩 출렁이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광고를 봤습니다. "연 8~10%, 부동산 담보라 안전합니다." P2P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조민혁 씨는 솔깃했습니다. 예금의 두세 배 수익에, '담보'라는 말이 안심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한 상품에 넣었습니다.

6개월 뒤, 문자가 왔습니다. "투자하신 상품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체였습니다.

조민혁 씨는 그제야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P2P 원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예금자보호 되나?"

답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P2P는 예금이 아닙니다.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가 안 되고,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민혁 씨의 실수는 하나였습니다. '예금처럼' 생각하고, '한 곳에 몰빵'한 것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6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P2P가 무엇인지, 수익률·세금·위험을 하나씩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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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온투업)가 대체 뭘까

P2P는 영어 'Peer to Peer'의 줄임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싶은 사람을 '온라인 플랫폼'이 연결해 줍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갚는 이자를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예금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은행이라는 중간 단계가 빠졌으니까요.

대신 위험도 내가 직접 집니다. 빌려 간 사람이 안 갚으면, 그 손해는 내 몫입니다. 은행 예금처럼 '무조건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한때는 '무법지대'였습니다

P2P는 2015년쯤 한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제대로 된 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사고가 터졌습니다. 가짜 상품을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업체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2018~2020년 사이 부실·사기 업체가 속출했고, 수많은 투자자가 원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온투업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2019년 11월에 만들어져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P2P를 정식 금융업으로 다룬 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P2P 업체의 정식 이름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줄여서 '온투업체'입니다.

핵심은 '원리금수취권'이라는 단어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리금수취권'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말입니다.

P2P에 투자하면, 나는 차입자(돈 빌린 사람)의 대출 채권을 직접 갖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갚을 때 받을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온투업법 제2조(정의)에 정식 용어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담보가 있어도, 그 담보에 내가 직접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 상품'이라고 해서, 그 부동산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차입자가 안 갚으면 온투업체가 담보를 처분해 회수를 시도하고, 나는 그 결과만 나눠 받습니다. 회수가 안 되면 손실입니다.

"담보가 있으니 안전하다"는 말이 함정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 8%라는 숫자의 함정

P2P 광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수익률'입니다. 연 8%, 10%, 때로는 그 이상도 보입니다.

은행 예금이 연 3% 안팎인 걸 생각하면 두세 배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표면 금리'는 세금을 빼기 전입니다

광고에 적힌 8%는 세금을 떼기 전 숫자입니다. P2P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합니다).

8%에서 세금을 빼면 약 6.77%가 됩니다. 벌써 1%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둘째, '연체와 부도'가 수익을 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체입니다. 빌려 간 사람이 제때 안 갚거나, 아예 못 갚는 경우입니다.

표면 금리가 10%라도, 투자한 상품 중 일부가 부도나면 실제 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상품에서 번 이자보다, 다른 상품에서 잃은 원금이 더 클 수 있으니까요.

특히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부동산 담보·개발 상품의 연체가 늘어납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상품에서 상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셋째, '예금 금리'와 단순 비교가 위험합니다

예금 3%와 P2P 8%를 나란히 놓으면 P2P가 무조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둘은 '위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안전한 3%'입니다. 원금이 보장됩니다.

P2P 8%는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8%'입니다. 같은 8%라도 위험을 감수한 대가입니다.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 뒤에 숨은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높은 금리는 공짜가 아닙니다.
구분표면 수익(연)세금예금자보호원금 손실 가능성
은행 정기예금3% 안팎15.4%O (1억 원까지)없음
저축은행 예금3~4%15.4%O (1억 원까지)없음
P2P(온투업) 투자5~10%15.4%*X (보호 안 됨)있음(연체·부도 시)

*등록 온투업체 기준. 미등록 사채는 27.5%(아래 참고).

여윳돈을 잠깐 둘 곳을 찾는 거라면, 파킹통장·CMA 비교채권 투자 글도 함께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세금: '비영업대금 이익'의 두 얼굴

P2P 세금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 업체를 써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P2P 이자는 '이자소득'이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P2P로 받은 이자는 세법상 '이자소득'입니다. 그런데 예금 이자와는 종류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6조를 보면, 예금 이자는 제3호이고 P2P 같은 이자는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쉽게 말해 '사업이 아닌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셈이니,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P2P인데 세율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원천징수 세율을 정합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금융위에 등록한 온투업체를 통해 받은 이자: 14% (지방소득세 1.4%를 더하면 15.4%)
  • 미등록 업체나 개인 간 사채로 받은 이자: 25%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7.5%)

차이가 큽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등록 업체면 15만 4천 원, 미등록이면 27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정식 등록 업체를 써야 하는 이유'가 세금에도 있는 셈입니다. 등록 여부 하나로 세금이 12%포인트 넘게 차이 납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도 따라옵니다

P2P 이자도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2P에 큰돈을 넣어 이자가 많다면, 이 부분을 꼭 챙겨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점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함정: 손실이 나도 세금은 냅니다

P2P 세금에서 꼭 기억할 함정이 있습니다.

원금에서 손실이 나도, 내가 '받은 이자'에는 세금이 먼저 붙습니다.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이자 50만 원을 받고, B 상품에서 원금 100만 원을 떼였다고 합시다. 전체로 보면 50만 원 손해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받은 이자 50만 원에 대해 그대로 매겨집니다. 개인 투자자는 'A의 이익'과 'B의 손실'을 합쳐서 계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는, 이상하지만 현실인 상황입니다. 자세한 과세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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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예금'이 아니다 — 예금자보호의 진실

조민혁 씨가 가장 놀란 부분이 여기입니다. P2P는 예금자보호가 안 됩니다.

예금자보호가 뭔지부터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예금하면, 예금보험공사가 한 사람당 1억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은행이 망해도 이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금은 '원금을 잃지 않는 돈'입니다.

P2P는 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P2P 투자는 예금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빌려 간 사람이 안 갚으면, 그 손실은 100% 내가 떠안습니다.

"그래도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던데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온투업법은 투자자 돈을 업체가 함부로 쓰지 못하게, 은행 같은 곳에 따로 맡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P2P 업체가 망했을 때'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차입자가 돈을 안 갚는 위험'은 막아 주지 못합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위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업체(플랫폼)가 망하는 위험 → 별도 보관으로 어느 정도 대비
  • 차입자가 안 갚는 위험 → 아무도 막아 주지 못함, 내 손실

P2P의 진짜 위험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금자보호로도, 별도 보관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투자 한도와 분산이 정해져 있는 이유

P2P에는 법으로 정한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온투업법 제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나옵니다.

왜 한도를 정해 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한 곳에, 너무 많은 돈을 넣지 못하게 막으려고입니다. 조민혁 씨처럼 '몰빵'하다 크게 잃는 걸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투자자 구분한 업체당 총 한도같은 차입자(상품)당 한도
일반 개인투자자5,000만 원 이내500만 원
소득적격투자자1억 원 이내2,000만 원
개인 전문투자자한도 없음한도 없음

여기서 '소득적격투자자'란, 이자·배당 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근로 소득이 한 해 1억 원을 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많아 위험을 감당할 여력이 크다고 보고 한도를 높여 줍니다.

표를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차입자에게는 일반 투자자가 5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강제로 '분산'을 시키는 셈입니다.

조민혁 씨는 사실 한 상품에 1,000만 원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한도를 넘었으니까요. 한도를 지켜 여러 상품에 나눠 담았다면, 한 곳이 연체돼도 충격이 훨씬 작았을 것입니다.

한 번 넣으면 중간에 빼기 어렵습니다

P2P는 예금처럼 아무 때나 깰 수 없습니다. 보통 만기까지 돈이 묶입니다.

내 '원리금수취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2차 시장'이 있긴 합니다(온투업법 제34조). 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못 팝니다. 특히 연체된 상품은 더 안 팔립니다.

그래서 P2P는 '당장 쓸 돈'이 아니라, '한동안 안 써도 되는 여윳돈'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한다면 — 사고 안 나는 6가지 체크리스트

P2P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위험을 알고, 규칙을 지키면 분산투자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조민혁 씨 같은 실수를 피하려면, 다음 6가지를 꼭 지키세요.

  1. 금융위 '등록'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영업은 온투업법 제4조·제5조로 금지돼 있고, 미등록 업체를 통하면 세금(27.5%)도 더 뗍니다.

  1. '내 투자내역'은 중앙기록관리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온투업 거래는 온투업법 제33조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 포털(금융결제원 운영)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본인 인증 후 내 투자 현황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1. '원금 보장'·'고수익 확정'을 말하면 거르세요. 온투업법 제12조상 손실 보전 약속은 금지돼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부동산 PF 같은 고위험 상품은 특히 조심하세요. 부동산 개발(PF) 상품은 수익률이 높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연체가 급증합니다. 상품 설명을 꼼꼼히 읽으세요.

  1. 여윳돈으로, 소액을 여러 곳에 나누세요. 한 상품에 몰지 말고,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잘게 쪼개세요. 한 곳이 부도나도 전체는 버틸 수 있게요.

  1. 업계가 '구조조정 중'이라는 현실을 아세요. 등록 업체 수는 한때 50개를 넘었지만, 최근 몇 년간 폐업하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별 경영 상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경영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만 지켜도, P2P를 '도박'이 아니라 '관리되는 투자'로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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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P2P 투자, 중간에 깰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만기까지 돈이 묶입니다. 내 권리를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2차 시장이 있지만, 사는 사람이 없으면 못 팝니다. '당장 쓸 돈'으로는 하지 마세요.

Q2. 예금보다 정말 유리한가요?

표면 금리만 보면 높습니다. 하지만 세금(15.4%), 연체·부도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따지면 '무조건 유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목돈은 예금에, 여윳돈 일부만 P2P에 나누는 식이 안전합니다.

Q3.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보통은 업체가 이자를 줄 때 15.4%를 미리 떼고 줍니다(원천징수). 그래서 따로 신고할 일이 적습니다. 단, 한 해 모든 이자·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업체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금은 은행 등에 따로 보관돼, 업체가 망해도 회사가 함부로 못 씁니다. 하지만 이건 '플랫폼 파산'에 대한 대비일 뿐입니다. '차입자가 안 갚는 손실'은 막아 주지 못합니다. 둘은 다른 위험입니다.

Q5. 얼마부터 투자할 수 있나요?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만 원 같은 소액부터 가능합니다. 핵심은 '얼마부터'가 아니라 '얼마나 잘게 나누느냐'입니다.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여러 상품에 분산하세요.


마무리: P2P는 '예금'이 아니라 '고위험 투자'입니다

조민혁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의 실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P2P를 '이자 높은 예금'으로 착각했습니다. 둘째, 한 상품에 1,000만 원을 몰았습니다.

P2P는 예금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투자입니다. 예금자보호가 안 되고,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금융위 등록 업체에서, 여윳돈을, 잘게 나눠서.'

P2P는 잘 쓰면 분산투자의 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예금 대용'은 결코 아닙니다. 높은 금리에는 그만한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투자 전에 꼭 새겨 두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상품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투자 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앙기록관리기관의 공식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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