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임도현(가명·47세) 씨는 IRP를 3년째 디폴트옵션 TDF로 굴려 왔다. 평가이익이 900만 원을 넘자 덜컥 겁이 났다. 지금 팔면 세금을 얼마나 떼는 걸까. 증권사 앱의 매도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을 파는 행위 자체에는 세금이 단 1원도 붙지 않는다. 세금은 오직 돈을 계좌 밖으로 꺼내는 인출 시점에만 따라온다. 매도와 인출을 구분하는 순간 갈아타기가 두렵지 않게 된다. 소득세법 원문으로 확인한 과세이연의 구조, 인출 시나리오별 세율, 매도 후 빠지기 쉬운 함정 3가지를 정리했다.
"디폴트옵션 TDF가 900만 원 수익인데, 팔면 세금 얼마예요?"
직장인 임도현(가명·47세) 씨는 3년 전 IRP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두고 잊고 지냈다. 어느 날 계좌를 열어 보니 TDF 평가이익이 900만 원을 넘어 있었다.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다. 일반 계좌에서 펀드를 팔면 차익에 세금이 붙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팔면 세금으로 얼마나 떼이지?" 매도 버튼 앞에서 손이 멈췄다.
결론부터 말한다.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을 파는 행위에는 세금이 단 1원도 붙지 않는다. 900만 원 수익을 확정해도, 그 돈으로 다른 상품을 사도 마찬가지다.
세금은 오직 한 곳에서만 발생한다. 돈을 계좌 밖으로 꺼내는 '인출'의 순간이다. 매도와 인출, 이 두 단어를 구분하는 것이 이 글의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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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1분 복습: 내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이유
디폴트옵션의 정식 이름은 '사전지정운용제도'다.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 둔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장치다.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제21조의3이다. 2022년 1월 11일 법에 신설되어 2022년 7월 12일 시행됐고, 1년의 유예를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전면 적용됐다.
적용 대상은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DB형(확정급여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 운용이 시작되는 경로는 법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제21조의3 제3항·제4항).
- 새로 DC에 가입했을 때: 운용지시 없이 있으면 사업자가 통지하고, 통지 후 2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 기존 상품의 만기가 지났을 때: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나면 통지, 통지 후 2주가 더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합계 약 6주)
상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만 디폴트옵션이 될 수 있다.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TDF(타깃데이트펀드), 밸런스드펀드(BF), 단기금융상품 투자 유형,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유형, 그리고 이들을 섞은 포트폴리오다(제21조의2 제1항).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2025년 4월부터는 이름이 '위험'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안정형(구 초저위험), 안정투자형(구 저위험), 중립투자형(구 중위험), 적극투자형(구 고위험)이다.
규모는 이미 거대하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조 원, 지정 가입자는 734만 명이다. 다만 적립금의 85%가 안정형(원리금보장)에 몰려 있다.
왜 팔아도 세금이 없을까 — '과세이연'의 법적 구조
비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있다. 이 조문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의 소득을 이렇게 정의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다목: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쉽게 풀면 이렇다. 계좌 안에서 TDF를 팔아 차익이 나든, 분배금이 들어오든, 예금 이자가 붙든, 그 시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모든 수익은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으로 계좌 안에 쌓일 뿐이다.
세금은 그 돈이 계좌 밖으로 인출될 때 처음 계산된다. 이것이 '과세이연'이다. 세금 낼 시점을 뒤로 미뤄 주는 것이다.
일반 증권계좌와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하다.
| 구분 | 일반 증권계좌 | 퇴직연금 계좌(DC·IRP) |
|---|---|---|
|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 배당소득세 15.4% 즉시 | 0원 (인출 때 정산) |
| TDF·펀드 환매차익 | 배당소득세 15.4% 즉시 | 0원 (인출 때 정산) |
| 예금 이자·ETF 분배금 | 15.4% 원천징수 | 0원 (인출 때 정산) |
|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 원 초과) | 합산 대상 | 해당 없음 |
| 과세 시점 | 소득이 생길 때마다 | 계좌 밖으로 인출할 때 한 번 |
참고로 일반계좌에서도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하지만 해외지수형 ETF, TDF, 채권형 펀드처럼 퇴직연금에서 주로 쓰는 상품은 일반계좌라면 팔 때마다 15.4%를 뗀다.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는 이 모든 과세가 멈춰 있다.
세금을 떼이지 않은 돈이 그대로 재투자되니, 복리 효과도 커진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시간이 갈수록 일반계좌와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다.
"디폴트옵션은 언제든 팔 수 있다" — 법에 적힌 권리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되기 시작하면 묶이는 것 아닌가요?" 자주 나오는 오해다. 법은 정반대로 말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5항
'언제든지'라는 단어가 법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TDF를 오늘 팔고, 내일 다른 ETF나 예금을 사도 아무 제약이 없다.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정리하자. 둘은 다른 행위지만, 세금이 없다는 점은 같다.
- 상품 매도: 디폴트옵션으로 편입된 TDF·펀드 등을 파는 것. 매도 대금은 계좌 안에 현금성 자산으로 남는다. 세금 0원.
- 디폴트옵션 지정 변경·해제: 앞으로 방치될 때 적용될 '기본값 상품'을 바꾸거나 없애는 것. 금융회사 앱의 퇴직연금 메뉴에서 처리한다. 역시 세금 0원.
리밸런싱도 마찬가지다. 1년에 몇 번을 사고팔아도 세법상 횟수 제한이나 거래세가 없다. 연금저축계좌도 같은 원리인데,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 ETF 포트폴리오 가이드에서 다뤘다.
시나리오별 세금 총정리: 세금은 '인출'에서만 갈린다
그렇다면 세금은 정확히 언제, 얼마나 낼까.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했다.
| 시나리오 | 세금 | 근거 |
|---|---|---|
| ① 계좌 안에서 매도 후 다른 상품 매수 | 0원 | 소득세법 제20조의3 |
| ② 디폴트옵션 지정 변경·해제 | 0원 | 근퇴법 제21조의3 제5항 |
| ③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운용수익·공제분 5.5~3.3% + 퇴직금 원본은 퇴직소득세의 70~50% | 소득세법 제129조 |
| ④ 일시금 수령·중도해지 | 운용수익·공제분 16.5% + 퇴직금 원본은 퇴직소득세 100% | 소득세법 제129조 |
| 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 연금소득세율(5.5~3.3%) 분리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③ 연금 수령: 나이 들수록 내려가는 세율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율이 가장 낮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나이별 연금소득세가 붙는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 포함).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퇴직금 원본(이연퇴직소득)은 따로 계산한다.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깎아 주는 방식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감면 구간이 3단계로 바뀌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1~10년: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30% 감면)
- 10년 초과~20년: 60% (40% 감면)
- 20년 초과: 50% (절반 감면) — 2026년 신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깎아 주는 폭이 커진다. 20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절반만 내는 셈이다. 아직 일부 안내 자료에는 70%·60% 두 단계만 적혀 있으니, 최신 법령 기준으로 기억해 두자.
④ 일시금: 가장 비싼 출구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비용이 커진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로 부과된다. 그동안 미뤄 온 세금을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이다.
퇴직금 원본은 감면 없는 퇴직소득세 전액을 낸다. 금액별 실제 세금이 궁금하다면 IRP 일시수령 세금 계산 가이드에서 퇴직금 3,000만~5억 원 구간별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연 1,500만 원: 사적연금의 보이지 않는 선
연금으로 받더라도 금액 관리가 필요하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연금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제64조의4).
흔한 오해 두 가지를 바로잡자.
- "초과분만 과세된다" → 틀렸다.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대상이다.
- "퇴직금 연금도 1,500만 원에 포함된다" → 아니다. 퇴직금 원본의 연금수령분과 부득이한 사유 인출분은 이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한도를 채우는 건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뿐이다.
연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위의 3.3~5.5% 저율 분리과세로 끝난다. 인출 금액 설계가 중요한 이유다. 자세한 전략은 은퇴 후 자산 인출 순서 최적화 가이드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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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빠지기 쉬운 함정 3가지
매도 자체는 자유롭고 세금도 없다. 하지만 판 다음이 문제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함정 세 가지를 짚는다.
함정 1: 팔고 방치하면, 디폴트옵션이 다시 작동한다
TDF를 팔면 매도 대금은 계좌 안에 현금성 자산으로 남는다. 이 돈을 운용지시 없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법은 운용지시 없는 적립금을 디폴트옵션으로 돌려보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기 상품 기준으로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나면 사업자가 통지하고, 통지 후 2주가 더 지나면 디폴트옵션 운용이 시작된다(근퇴법 제21조의3 제3항·제4항).
즉 '내가 판 상품'이 몇 주 뒤 '내가 고른 적 없는 기본값 상품'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 다시 사들이는 것 자체는 과세 행위가 아니므로 세금 문제는 없지만, 의도하지 않은 포트폴리오가 되는 게 문제다. 매도했다면 갈아탈 상품 매수까지 한 번에 끝내자.
함정 2: 실물이전 때 디폴트옵션 상품은 '그대로' 못 가져간다
2024년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보유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실물이전'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공동 보도자료의 제외 목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실물이전 제외 대상 — (상품 특성)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등
디폴트옵션 상품은 각 사업자가 자체 구성해 승인받은 포트폴리오라서, 다른 회사로 그대로 이전할 수 없다. 매도(현금화)한 뒤 현금으로 옮겨야 한다. DC와 개인형 IRP는 적립금 전부 이전만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자.
이때도 매도 자체에 세금은 없다. 다만 원리금보장형 디폴트옵션이라면 만기 전 해지로 약정금리 대신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이전 절차와 상품별 가능 여부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완벽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정리했다.
함정 3: 과세이연은 '면세'가 아니다
계좌 안에서 아무리 사고팔아도 세금이 없다는 말은, 세금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인출할 때 한 번에 정산된다.
다만 출구를 잘 고르면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일반계좌라면 매년 15.4%씩 떼였을 수익을, 연금 수령으로 가져가면 3.3~5.5%로 끝낼 수 있다. 과세이연의 본질은 면제가 아니라 "세금을 가장 싸게 낼 시점을 고를 권리"다.
급전이 필요할 때: '부득이한 사유'면 깨도 저율
피치 못할 사정으로 55세 전에 돈을 빼야 한다면, 16.5%를 무조건 감수해야 할까.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인출해도 연금수령으로 간주되어 연금소득세율(3.3~5.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 한도 내)
-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가취소 등
주의할 점이 있다. 세법상 요양 요건은 '3개월 이상'이다. 뒤에 나올 DC형 중도인출의 요양 요건(6개월 이상)과 기간이 다르니 혼동하지 말자. 그리고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저율과세를 받는다.
사유별 세금 차이와 실제 사례는 IRP 중도해지·긴급인출 세금 가이드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
DC와 IRP, 중도인출 문턱이 다르다
'계좌를 유지한 채 일부만 빼는'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DC형)와 제18조(IRP)가 사유를 정한다.
| 구분 | DC형 | IRP |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가능 | 가능 |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 가능 | 가능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 가능 | 가능 |
| 재난으로 인한 피해 | 가능 | 가능 |
|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 가능 | 가능 |
|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가능 | 가능 |
| 법정 사유가 없을 때 | 인출 불가 | 55세 미만은 전액 해지만 가능 |
핵심 차이는 마지막 줄이다. IRP는 법정 사유가 없으면 일부 인출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 1,000만 원이 필요해도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고, 그 순간 전체 운용수익·세액공제분에 16.5%가 부과된다. 2026년 6월 현재 이를 완화하는 법 개정은 시행된 것이 없다.
반면 55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IRP는 55세 이상이면 연금(5년 이상 나눠 수령)이든 일시금이든 자유롭게 수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인출에도 순서가 있다 — 세금 안 낸 돈부터 나간다
인출 시 세금이 두렵다면 한 가지 더 알아 두자.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이 정한 순서대로 빠져나간다.
-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내 돈. 인출해도 세금 0원
-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 원본. 퇴직소득세(연금 수령 시 70~50%로 감면)
-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3.3~5.5%) 또는 기타소득세(16.5%)
세금이 없는 돈부터 먼저 나가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중도에 빼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운용 손실이 났을 때는 원금이 이 순서의 반대로 차감된 것으로 본다.
계좌별·연령별로 무엇부터 꺼내야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최소화되는지는 은퇴 후 자산 인출 순서 최적화 가이드에서 깊이 다뤘다.
2026년, 디폴트옵션 제도는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
이 글의 주제인 '매도 시 세금'과 직접 닿아 있는 2026년 제도 동향 세 가지만 짚는다.
첫째, 수익률 나쁜 디폴트옵션 상품의 퇴출 평가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승인 3년이 지난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첫 정기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성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승인취소(퇴출)될 수 있다. 내 상품이 평가를 통과하는지 금융감독원 디폴트옵션 비교공시에서 수익률·보수를 확인해 두자. 만약 내 상품이 승인취소되더라도 적립금 이전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 과정의 상품 교체 역시 계좌 내 매매이므로 세금은 없다. 둘째, 수익률 격차가 공시로 확인되고 있다. 2025년 한 해 디폴트옵션 수익률은 적극투자형 14.9%, 중립투자형 10.8%, 안정투자형 7.5%, 안정형 2.6%였다(전체 평균 3.7%). 2025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4조 원, 연간 수익률은 6.5%로 역대 최고였다. 매도가 자유롭고 세금도 없는 만큼, 등급 갈아타기를 고민할 근거는 충분한 셈이다. 셋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큰 개편은 아직 '논의 중'이다. 확정·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 가입자가 당장 움직일 일은 아니다. 한편 퇴직연금·IRP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2026년 6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공적연금 소득만 반영). 다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기준'이라는 단서는 달아 둔다.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디폴트옵션으로 산 TDF를 팔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떼나요?
아니다. 매도 시점에는 세금이 전혀 없다. 차익은 계좌 안에 쌓이고, 과세는 나중에 계좌 밖으로 인출할 때 한 번만 이뤄진다(소득세법 제20조의3).
Q2. 갈아타기 횟수 제한이나 매매 세금은 없나요?
세법상 횟수 제한도, 거래세도 없다. 다만 펀드·TDF는 환매에 며칠이 걸리고 상품별 보수가 다르므로, 잦은 매매보다는 등급·빈티지를 점검하는 연 1~2회 리밸런싱이 현실적이다.
Q3. 디폴트옵션을 팔고 그냥 정기예금만 사도 되나요?
된다. 근퇴법 제21조의3 제5항이 보장하는 '언제든지' 선정 권리에는 일반 정기예금 매수도 포함된다. 다만 2025년 안정형(원리금보장)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2.6%에 그쳤다는 점은 참고하자. 장기 적립금이라면 물가를 이기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Q4. 연금으로 받다가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액이 연 1,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그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퇴직금 원본 연금수령분은 이 한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수령액을 나눠 설계하면 한도 관리가 가능하다.
Q5. 수익률 나쁜 디폴트옵션 상품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2026년부터 승인 3년 경과 상품에 대한 정기평가가 시행되어, 기준 미달 상품은 승인취소될 수 있다. 평가는 진행 중이며, 승인취소 시에도 가입자 적립금은 통지 절차를 거쳐 이전된다. 이 교체 과정에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매도는 자유, 세금은 '인출'의 문제
디폴트옵션 매도 앞에서 망설였던 임도현 씨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세 줄로 정리한다.
-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의 매도·갈아타기·리밸런싱은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 0원이다.
- 세금은 계좌 밖으로 나갈 때만 발생하며, 연금 수령(3.3~5.5%, 퇴직금 원본은 70~50%로 감면)이 일시금(16.5%+퇴직소득세 전액)보다 압도적으로 싸다.
- 매도 후에는 ①현금 방치로 인한 디폴트옵션 재적용 ②실물이전 시 현금화 필요 ③연 1,500만 원 한도, 이 세 가지만 관리하면 된다.
수익이 난 디폴트옵션을 파는 것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문제다. 두려워할 것은 매도 버튼이 아니라, 출구 전략 없이 맞이하는 인출의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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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6월 10일 기준, 아래 법령 원문과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제14조(분리과세연금소득·연 1,500만 원 기준), 제20조의3(연금소득·과세이연 구조), 제64조의4(1,500만 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 선택), 제129조(연금소득세율 5·4·3%, 이연퇴직소득 70·60·50%, 기타소득세 15%)
- 소득세법 시행령 —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 인출), 제40조의2(연금수령 요건·한도), 제40조의3(인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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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위원회
면책 조항: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의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권유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의 과세는 납입·인출 이력,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매도·인출·해지 전에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수익률 통계는 과거 실적으로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