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목 세력 붙었다', '내부 정보인데 곧 호재 터진다'. 주식 단톡방에서 흔히 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휩쓸리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당합니다. 작전 세력이 만든 가짜 상승에 물리거나, 나도 모르게 '불공정거래'라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처벌받는지, 형량·과징금·신고 포상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발되는지를 국세청이 아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에 근거해 2026년 6월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종목, 세력 붙었으니 같이 가시죠"
회사원 남기현씨(가명, 36세)는 어느 날 주식 단체 채팅방에서 솔깃한 글을 봤습니다.
"내부 정보인데, 다음 주에 이 회사 큰 호재가 터진다. 지금 다 같이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방장은 "세력이 붙었다"며 종목 하나를 콕 집었습니다. 실제로 그 주식은 며칠째 쭉쭉 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씨는 '나만 빠지면 손해'라는 마음에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바로 다음 날, 주가는 거짓말처럼 무너졌습니다.
남씨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하나는 '작전 세력'이 만든 가짜 상승에 올라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불공정거래'라는 범죄에 발을 담글 뻔한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작전주', '세력', '내부 정보' 같은 말이 일상처럼 떠다닙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줄여서 '자본시장법')이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은 작전주에 당하지 않는 법과, 나도 모르게 가담하지 않는 법을 함께 다룹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2026년 6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전 탈출·물타기 시뮬레이터로 추격매수 전 손익 따져보기 →불공정거래란 무엇인가 — 큰 그림부터
'불공정거래'는 말 그대로 '공정하지 않은 거래'입니다.
주식시장은 모두가 같은 정보를 보고,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정해진다는 약속 위에 굴러갑니다. 누군가 이 약속을 몰래 깨고 자기만 유리하게 만들면, 나머지 모든 투자자가 피해를 봅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런 반칙을 크게 '3대 불공정거래'로 묶어 형사처벌합니다. 여기에 한 단계 낮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더해 과징금으로 다스립니다.
| 유형 | 쉽게 말하면 | 근거 조항 | 기본 제재 |
|---|---|---|---|
| 미공개정보 이용 | 남보다 먼저 안 '회사 비밀'로 사고팖 | 제174조 | 형사처벌 |
| 시세조종 |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거나 누름 | 제176조 | 형사처벌 |
| 부정거래 | 속임수·거짓말로 돈을 챙김 | 제178조 | 형사처벌 |
| 시장질서 교란행위 | 위 3가지에 살짝 못 미치는 '회색지대' | 제178조의2 | 과징금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불공정거래는 '큰손'만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회사 동료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을 사거나, 단톡방에서 "다 같이 사자"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① 미공개정보 이용 — '내부자거래'의 진짜 범위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제약이 신약 임상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내일 나온다고 합시다. 이걸 미리 안 사람이 오늘 A제약 주식을 사면, 발표 뒤 오를 게 뻔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사이에 혼자 이익을 챙기는 셈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이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합니다.처벌받는 '내부자'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많은 분이 "임원이나 대주주만 내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금융감독원 생활법령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그 회사(계열사 포함)와 임직원·대리인
- 그 회사의 주요주주
- 인허가·감독 권한으로 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 등
- 그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맺는 중인 사람(이른바 '준내부자')
- 위 사람들의 대리인·사용인·직원
- 위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건네받은 사람('1차 정보수령자')
특히 마지막 항목이 함정입니다. 회사 직원이 아니어도, 회사 직원에게서 '아직 공개 안 된 정보'를 듣고 그걸로 매매하면 처벌받습니다.
게다가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위 지위에서 벗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내부자로 봅니다.
'미공개'는 언제 풀릴까
그럼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막연히 "뉴스 떴으니 됐다"가 아닙니다. 법은 시간 기준을 정해뒀습니다.
- 금융위·거래소에 신고된 서류에 적힌 정보: 비치된 날부터 1일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등 전자공시: 공개된 때부터 3시간
- 전국 신문 게재: 게재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 지상파 방송·연합뉴스: 방송·제공된 때부터 6시간
즉 공시가 떴어도 3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정보로 매매하면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대주주의 '6개월 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내부자에게는 또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입니다.
상장사 임원·직원·주요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6개월 안에 팔아(또는 팔고 6개월 안에 사서) 이익을 냈다면, 그 이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정보를 이용했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6개월 안 단기 차익'이라는 사실만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내부자가 짧게 치고 빠지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또 임원·주요주주는 자기 주식 보유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5일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73조).
② 시세조종 — '작전'과 '주가조작'의 실체
시세조종이 바로 흔히 말하는 '작전', '주가조작'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표 수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위장거래 —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가장 고전적인 작전 수법입니다.
통정매매는 미리 짜고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내가 1만 원에 1,000주 팔 테니, 너는 같은 시각에 1만 원에 1,000주 사라"고 약속한 뒤 실제로 매매합니다. 거래량이 많아 보이게 만들어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가장매매는 아예 주인이 바뀌지 않는 '가짜 매매'입니다. 자기가 가진 여러 계좌끼리 사고팔아, 마치 활발히 거래되는 것처럼 꾸밉니다.둘 다 '거래가 활발하다'는 착시를 만들어 개미를 유인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실거래 시세조종과 풍문 유포
실제 매매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매수 주문을 몰아넣어 '성황을 이루는 듯'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반복합니다.
"이 종목은 누가 작전한다더라" 같은 말을 퍼뜨리는 것도, "곧 큰 계약 터진다" 같은 거짓·과장 표시를 하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시세 고정·안정, 연계 시세조종
주가를 일정 수준에 묶어두는 '시세 고정·안정'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주식) 사이를 오가며 한쪽을 움직여 다른 쪽에서 이익을 보는 '연계 시세조종'도 처벌 대상입니다.
남기현씨가 단톡방에서 본 '세력 붙은 종목'이 바로 이 시세조종의 결과물일 때가 많습니다. 가짜 거래량과 가짜 호재로 띄운 주가는, 세력이 빠져나가는 순간 무너집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위험은 급등주 추격매수의 함정에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③ 부정거래 — 모든 속임수를 잡는 그물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는 일종의 '포괄 조항'입니다.앞의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속임수로 돈을 챙기는 행위를 폭넓게 잡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이렇습니다.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는 행위
- 중요한 사실에 거짓을 적거나, 꼭 알려야 할 사실을 빼서 남을 속여 이익을 얻는 행위
- 거래를 유인하려고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거래나 시세 변동을 노리고 풍문을 퍼뜨리거나, 위계(속임수)·폭행·협박을 하는 행위
신종·변종 수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조항이 '마지막 그물'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리딩방'에서 가짜 수익 인증으로 회원을 모아 돈을 뜯는 행위는 이 부정거래나 유사수신·사기와 얽힐 수 있습니다. 리딩방·유사투자자문의 위험은 투자 사기·불법 리딩방 예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④ 시장질서 교란행위 — 개미가 '모르고' 걸리는 영역
여기가 일반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앞의 3대 불공정거래에 '살짝 못 미치는' 회색지대를 다룹니다.3대 불공정거래는 '~할 목적'이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하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 없어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만 있으면 과징금을 물립니다.
정보이용형 — '2차 정보수령자'도 걸린다
내부자거래(제174조)는 '1차 정보수령자'까지만 형사처벌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또 전해 들은 '2차, 3차 수령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잡힙니다. 친구가 "회사 동료한테 들었다는데"라며 전해준 미공개정보로 매매하면, 형사처벌은 피해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킹·절취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 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세관여형 — 허수주문과 단톡방 짜고치기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네 가지도 금지됩니다.
- 체결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호가를 잔뜩 냈다가 반복해서 취소하는 '허수주문'
- 주인이 안 바뀌는 가장매매
- 손익을 넘기거나 세금을 피하려는 통정매매
- 풍문을 퍼뜨려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
단톡방에서 "오늘 3시에 다 같이 1만 원에 매수 걸자"고 약속하고 실행하면, 본인은 장난처럼 했어도 통정매매·시세관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는 큰돈도 아니고 재미로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전 탈출·물타기 시뮬레이터로 '세력주'에 물렸을 때 평단가 점검하기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 징역·벌금·과징금
불공정거래의 처벌은 한국 경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듭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으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챙긴 부당이득이 클수록 징역이 무거워집니다.
| 부당이득(이익·회피손실) | 징역 형량 |
|---|---|
| 5억 원 미만 | 1년 이상 유기징역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
여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과징금'까지 새로 생겼다
과거에는 3대 불공정거래를 형사처벌로만 다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범인이 돈을 빼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9일부터 과징금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핵심만 보면 이렇습니다.
- 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까지(이득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우면 40억 원까지) 부과
- 부당이득 계산 법제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 자진신고 감면: 먼저 신고하고 협조하면 과징금을 50~100% 깎아줌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제429조의2에 따라 5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부당이득의 1.5배가 5억 원을 넘으면 그 1.5배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발될까 — '감시의 눈'은 점점 촘촘해진다
"그래도 안 걸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불공정거래는 보통 이런 단계로 적발됩니다.
먼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1차로 잡아냅니다. 거래소는 모든 주문과 체결을 들여다보며, 특정 계좌들이 짜고 거래하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본격 조사에 들어가고, 혐의가 짙으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2025년, 감시망이 한층 강해졌다
2025년 7월 9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주가조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는 강한 신호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세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 거래소 감시를 '거래'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바꾸고, AI(인공지능)를 도입
- 계좌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임원 선임 제한 같은 행정제재 적극 활용
- 부실 상장사를 제때 퇴출시키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
즉 옛날처럼 '여러 계좌로 나눠 거래하면 안 걸린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한 해에만 불공정거래 113건을 적발했습니다.
실제 사례 — '패가망신'은 과장이 아니다
추상적인 법조문보다, 실제 사건이 더 와닿습니다.
라덕연 'SG증권발 주가조작' — 1심 징역 25년
2023년 4월, 8개 종목이 갑자기 무너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주범 라덕연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계좌를 끌어모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조종했습니다.
검찰이 본 부당이득은 약 7,3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5년 2월 라덕연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징역 8년으로 줄었습니다.그런데 2026년 5월 20일 대법원은 "CFD를 통한 시세조종도 처벌 대상"이라며 2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형량이 다시 무거워질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SBS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 8.5억 벌어 과징금 10.4억
2026년 6월에는 더 생생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SBS 재무팀의 공시 담당 직원에게 과징금 약 10억 4,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이 직원은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본인과 아버지 명의로 주식을 사 약 8억 7,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미 5억 1,000만 원의 단기매매차익도 토해냈고, 형사처벌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로 단 한 번 매매한 결과가, 번 돈보다 큰 과징금과 형사처벌이었던 셈입니다.
개인투자자 생존 수칙 — 당하지도, 가담하지도 않기
정리하면, 우리가 지킬 원칙은 두 갈래입니다.
작전주에 '당하지' 않으려면
- 이유 없이 급등하며 거래량만 폭발하는 종목을 의심합니다.
- "세력이 붙었다", "내부 정보다"라는 말은 매수 신호가 아니라 위험 신호로 봅니다.
- 이미 오른 종목을 뒤늦게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빠지면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이 가장 크게 물립니다.
- 투자위험·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특히 조심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담하지' 않으려면
- 회사·거래처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가족·지인에게 흘리는 것도 금지입니다.
- 단톡방·오픈채팅의 "다 같이 매수하자" 같은 약속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 허수성 대량 주문, 반복적인 주문 취소를 장난으로라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손해를 봤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75조·제177조). 다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이렇게 신고한다 — 포상금 최대 30억
수상한 거래를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잘해도 큰 포상금을 받습니다.
| 기관 | 신고 방법 |
|---|---|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전화 1577-0088 |
| 금융감독원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 금융위원회 | 홈페이지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포상금도 강화됐습니다. 2024년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랐고,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고 한 건이 수십억 원짜리 작전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대가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본전 탈출·물타기 시뮬레이터로 손실 종목의 대응 전략 점검하기 →3줄 요약
-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를 '3대 불공정거래'로 무겁게 처벌하고, 그에 못 미치는 회색지대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물립니다.
- '큰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들은 정보로 매매하거나 단톡방에서 짜고 사는 것도 처벌·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은 징역(부당이득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과 부당이득 4~6배 벌금, 2024년 신설 과징금까지 매우 무겁습니다. 수상하면 한국거래소(1577-0088)에 신고하세요.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정보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신고 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제172조(단기매매차익 반환)
-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내부자거래 금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시세조종행위 금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공매도 제한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2025.7.9)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2024.1.19 시행)
- 금융위원회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정보
- 금융위원회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 증권불공정거래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사례
- 뉴시스 - 라덕연 1심 징역 25년(2025.2.13)
- 파이낸셜뉴스 - 라덕연 대법원 파기환송(2026.5.20)
- 한국일보 - SBS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과징금(202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