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한 정해철 씨가 증권사에서 '은행이 발행한 연 4%대 고금리 채권'을 추천받습니다. 그런데 서류 맨 뒤 작은 글씨엔 '원리금 전액 손실 가능'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 상품의 정체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영구채)입니다. 은행이 발행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만기가 없고(영구채), 콜옵션은 의무가 아니며(흥국생명 사태), 위기 땐 원금이 0원으로 깎입니다(크레디트스위스 AT1 사태). 이 글은 신종자본증권의 정체·고금리의 이유·세 가지 함정·세금·예금자보호 비대상까지 금융위·예금보험공사·법령 원문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정해철 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정해철(가명·63세)씨는 지난달 38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손에 쥔 퇴직금은 2억원. 평생 모은 돈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둬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다 거래하던 증권사를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상품 하나를 권했습니다. "한 금융지주가 발행한 채권인데요, 예금보다 이자가 훨씬 높습니다."
해철 씨 귀가 솔깃했습니다. '은행 쪽에서 발행했으니 안전하겠지. 게다가 이자도 높고.'
그런데 직원이 건넨 서류 맨 뒤,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본 사채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 전액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발행한 채권인데,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다고?'
해철 씨가 추천받은 상품의 정체는 '신종자본증권'입니다. '코코본드', '영구채'라고도 불립니다.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이름 뒤에 '원금이 사라질 수 있는' 진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글은 해철 씨처럼 "은행이 파는 고금리 채권"을 권유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이 무엇인지, 왜 이자를 많이 주는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법령 원문으로 쉽게 풀었습니다.
결론부터 — 바쁘면 이 표만 보세요
| 질문 | 한 줄 답 |
|---|---|
| 정체가 뭔가요? | 채권인데 '자본'으로 쳐주는 특수 채권. 주식과 채권의 중간 |
| 왜 이자가 높나요? | 투자자가 '세 가지'를 양보한 대가(후순위·콜 불확실·이자 정지) |
| 가장 큰 위험은? | 특정 사유가 생기면 원금이 '0원'으로 깎일 수 있음(상각) |
| 만기는요? | 사실상 없음(영구채). 보통 5년 뒤 갚지만 '의무'는 아님 |
| 세금은요? | 이자에 15.4%. 금융소득 많으면 종합과세 대상 |
| 예금자보호 되나요? | 안 됩니다. 1억원 한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
표 한 줄 한 줄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중학생도 알 수 있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채권의 이자를 복리로 굴리면 얼마가 되는지, 반대로 원금을 잃으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직접 비교해 보세요.
→ 복리·J커브 계산기로 '이자 수익'과 '원금 손실' 비교하기 →신종자본증권이 뭔가요? — 반은 채권, 반은 주식
이름이 길고 어렵습니다. 하나씩 끊어 보겠습니다.
'신종(新種)'은 '새로운 종류'라는 뜻입니다. '자본증권'은 '자본으로 인정받는 증권'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자본으로 쳐주는 새로운 종류의 증권'입니다.
원래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은 회계장부에 '빚(부채)'으로 적힙니다.
그런데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인데도 '자본'으로 적힙니다. 빚이 아니라 회사 밑천으로 쳐준다는 뜻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빚을 안 늘리고 돈을 구할 수 있으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보험사가 자주 발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채권이 '자본'으로 둔갑할까요? 세 가지 성격 때문입니다.
첫째, 만기가 없습니다. 빌린 돈은 보통 갚는 날(만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만기가 없거나, 30년처럼 아주 길고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채'라고 부릅니다. 갚을 의무가 사실상 없으니 '내 돈(자본)'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둘째, 이자를 미룰 수 있습니다. 보통 채권은 이자를 안 주면 부도(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회사 사정이 나쁘면 이자를 미루거나 안 줘도 부도가 아닙니다. 셋째,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회사가 망하면 돈을 돌려받는 순서가 한참 뒤입니다. 이 부분은 곧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이 세 가지는 모두 '주식'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을 '반은 채권, 반은 주식'인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 인정'은 회계장부상의 분류입니다. 은행 감독에서 쓰는 '자기자본'(뒤에 나올 바젤Ⅲ) 인정과는 조건이 또 달라, 두 개념을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왜 이자를 더 줄까? — 투자자가 양보한 3가지
해철 씨가 받은 설명은 "예금보다 이자가 높다"였습니다.
세상에 공짜 고금리는 없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건, 투자자가 그만큼 위험을 떠안았다는 뜻입니다.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일반 채권 투자자보다 '세 가지'를 양보합니다.
첫째, 돈 받을 순위를 양보합니다(후순위). 회사가 망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일반 채권보다 순위가 뒤입니다. 앞사람들이 다 받아 가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보다는 앞 순위입니다.) 둘째, 만기의 확실함을 양보합니다(콜옵션). 언제 원금을 돌려받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콜옵션' 문제는 바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셋째, 이자의 확실함을 양보합니다(이자 정지).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이자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이 세 가지 양보의 '대가'가 바로 높은 이자입니다.
참고로 2026년 들어 국내 금융지주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금리는 기관 대상 공모 기준으로 연 4%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2026년 3월 약 4,000억원을 연 4.20%에 발행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인베스트조선)
이 금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개인이 사는 조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함정 1: 콜옵션은 '의무'가 아니다 — 흥국생명 사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천천히 읽어 주세요.
영구채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럼 원금은 영영 못 돌려받을까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행한 회사가 5년쯤 지나면 "이제 원금을 갚겠다"며 채권을 거둬들입니다. 이걸 '콜옵션(조기상환)'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콜옵션을 거의 '약속'처럼 여깁니다. "5년 뒤엔 갚겠지"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콜옵션은 회사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가 "안 갚겠다"고 하면 투자자는 원금을 계속 못 받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흥국생명 사태'입니다.
흥국생명은 2017년에 약 5억 달러어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습니다. 콜옵션 예정일은 2022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 즉 "예정대로 안 갚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갚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채권 가격이 급락했고, 다른 회사 채권까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채권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금융위원회까지 나서 시장을 달랬습니다. 흥국생명은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꿔, 11월 7일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다시 발표했고 11월 9일 원금을 갚았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
다행히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은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콜옵션은 깨질 수 있다."
회사가 콜옵션을 안 하면 보통 이자를 조금 더 얹어 줍니다(스텝업). 하지만 원금은 언제 돌려받을지 기약이 없어집니다.
내 원금이 5년, 10년 더 묶이면 그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 복리·J커브 계산기로 '묶인 돈의 기회비용' 계산하기 →함정 2: '조건부 상각' — 원금이 0원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해철 씨가 본 서류의 그 한 줄, "원리금 전액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의 정체입니다.
은행이나 금융지주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에는 특별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채권을 '조건부자본증권', 영어로 '코코본드(CoCo Bond)'라고 부릅니다.
'조건부'가 핵심입니다. 특정 조건(사유)이 생기면 원금이 깎이거나(상각) 주식으로 강제로 바뀝니다(전환).
그 조건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발행한 금융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그 은행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때 '상각'이 일어나면 투자한 원금이 줄어듭니다. 최악의 경우 0원이 됩니다.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겁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구조입니다. 발행 주체에 따라 근거 법이 다릅니다.
- 상장 일반기업: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 은행: 은행법 제33조
- 금융지주: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
- 보험사: 보험업법 제114조의2
왜 이런 무서운 조건을 붙일까요? 은행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 은행은 '바젤Ⅲ'라는 국제 규칙을 따릅니다. 은행이 위기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쌓아두라는 규칙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 자본 정의)
이 자기자본은 등급이 나뉩니다.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은 보통 'AT1(기타기본자본)'이나 'Tier2(보완자본)'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위기에 빠지면 이 채권이 '먼저 손실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즉, 위기 때 투자자 돈으로 은행을 메우는 구조입니다.
국내 코코본드는 대부분 '주식 전환'보다 '상각(원금 깎기)' 방식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소엔 이자를 잘 받습니다. 하지만 발행한 은행이 무너지면, 예금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내 원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함정 3: 주식보다 먼저 깎인 채권 — 크레디트스위스 AT1 (2023.3)
"설마 진짜로 원금이 0원이 될까?" 싶을 겁니다.
2023년 3월,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스위스의 대형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사건입니다.
CS는 경영 위기에 빠졌고, 같은 나라 은행인 UBS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과정에서 충격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CS가 발행한 AT1(코코본드) 약 160억 스위스프랑, 우리 돈으로 약 22조원대가 전액 상각됐습니다.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연합뉴스)
더 충격적인 건 순서였습니다. 보통 회사가 망하면 '주주'가 가장 먼저 손해를 봅니다. 채권자는 주주보다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였습니다. CS 주주는 (적게나마) 보상을 받았는데, AT1 채권자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주주보다 먼저 전액 손실을 본 겁니다.
전 세계 채권 투자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유럽 감독당국이 "이건 예외적인 경우"라며 진화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한국 투자자도 피해를 봤습니다. CS의 코코본드를 사 둔 개인과 기관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코코본드의 '원금 0원'은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다."
세금과 예금자보호 — 두 가지 오해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두 가지입니다.
오해 1: "채권이니까 세금이 적겠지?"신종자본증권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일반 예금 이자와 똑같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뗍니다. (국세청 이자소득 안내)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국세청 원천세 세율)
신종자본증권은 이자가 높은 만큼,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해 2: "은행이 발행했으니 예금자보호 되겠지?"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이 망해도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 줍니다. 2026년 현재 1인당 1억원까지입니다(2025년 9월 1일 이후 사고분 기준).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안내)
하지만 이 보호는 예금·적금 같은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후순위채권이나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 FAQ)
신종자본증권이 바로 그 '후순위·발행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은행이 무너지면 원금을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투자한다면 — 체크리스트 5가지
여기까지 읽고도 "그래도 이자가 높으니 일부는 투자하고 싶다"는 분이 있을 겁니다.
투자는 자유입니다. 다만 사기 전에 아래 5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 누가 발행했나(신용등급). 발행한 회사가 튼튼할수록 안전합니다. 신용등급과 재무 상태를 확인하세요. 등급은 한국신용평가 같은 신용평가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콜옵션이 언제인가. 보통 5년 뒤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콜을 안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흥국생명 사태를 떠올리면 됩니다.
- 상각·전환 조건이 뭔가. 어떤 상황에서 원금이 깎이는지(트리거) 반드시 확인하세요. 은행·금융지주가 발행했다면 코코본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순위가 어디인가(후순위 여부). 회사가 망하면 내가 몇 번째로 돈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을 읽으세요. 모든 공모 채권은 위험을 의무적으로 적어 둡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나 KRX 상장공시(KIND)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철 씨를 멈칫하게 한 그 한 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복잡한 위험을 가진 금융상품은 판매 단계에서 적합성·설명의무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하지만 규제가 있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판단은 투자자 몫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파인)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구채는 만기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팔아서 현금화하나요?만기 전에는 한국거래소 같은 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제값에 못 팔 수도 있습니다(유동성 위험).
Q. 회사가 콜옵션을 안 하면 손해인가요?원금을 예정대로 못 돌려받습니다. 대신 보통 이자가 조금 올라갑니다(스텝업). 하지만 회사가 콜을 미룬다는 건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신호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요?은행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망하지 않는다'와 '망해도 원금을 보호받는다'는 다릅니다. 크레디트스위스도 대형 은행이었습니다.
Q. 내가 산 적 없는데 펀드에 들어 있을 수도 있나요?네. 채권형 펀드나 일부 ETF, 퇴직연금 상품이 신종자본증권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노리는 상품일수록 그렇습니다. 가입한 상품의 편입 자산을 확인해 보세요.
Q. 개인도 살 수 있나요?네. 증권사를 통해 개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마무리 — 고금리 뒤의 그림자를 보세요
해철 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위험을 정확히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험을 '모르고' 사는 경우입니다. "은행이 발행한 안전한 고금리 채권"이라는 말만 믿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세 줄입니다.
- 만기가 없을 수 있다. 콜옵션은 의무가 아니다(흥국생명).
- 원금이 0원이 될 수 있다. 상각·후순위·전환 조건을 보라(크레디트스위스).
-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 세금도 예금과 똑같이 15.4%를 뗀다.
평생 모은 돈일수록 '이자율'보다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내 목돈을 어디에 둘지 고민이라면, 먼저 안전한 곳부터 비교해 보세요. (파킹통장·CMA·예금 비교 가이드)
그리고 이자를 복리로 굴렸을 때와 원금을 잃었을 때의 차이를 직접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 복리·J커브 계산기로 직접 시뮬레이션하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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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정책·감독
- 금융위 흥국생명 관련 보도참고(2022.11)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 · 은행법 제33조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 · 보험업법 제114조의2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바젤Ⅲ 자기자본 산출, 다운로드)
- 국세청 이자소득 원천징수 안내 · 원천세 세율표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안내 · 보호 FAQ
-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 자본 정의 · PDF
- 자본시장연구원 — 크레디트스위스·코코본드 분석 · UBS 인수 후속 · 코코본드 발전방안
- 한국신용평가 — 신종자본증권 평가서 예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 KRX 상장공시(KIND) 증권신고서 예시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파인)
- 시장 사례·수치: 연합뉴스(CS 코코본드) · 서울경제TV(신한 발행) · 인베스트조선(발행현황) · thebell(흥국생명 콜옵션) · KB Think(용어·사례)
면책 조항: 본 글은 2026년 6월 22일 기준 위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교육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조건·금리·콜옵션·상각 조건·세금·보호 여부는 발행 회사와 법령,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투자 전 반드시 해당 증권신고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발행 회사·판매 증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철 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이며, 등장하는 수치는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작성자와 사이트 운영자는 본 글을 근거로 한 투자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