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문해력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 6월 17일부터 월 519만원까지 감액 0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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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생 김광식(가명) 씨는 올해 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회사도 계속 다닌다. 그 대가로 연금에서 매달 5만원이 깎였다. 그런데 6월 17일부터 이 감액이 '0원'이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 5개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어,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약 519만원까지는 연금을 한 푼도 깎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인 9만 8천명이 혜택을 본다. 깎이는 기준인 A값과 월급 착시, 새 제도의 '절벽' 구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와 연기연금 전략까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법제처 공식 자료로 정리했다. 김광식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다.

1963년생 김광식(가명) 씨는 올해 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월 110만원. 회사는 그만두지 않았다. 월급을 받으며 연금도 받는 생활이다.

그런데 연금이 매달 5만원쯤 깎여서 들어온다. 이유는 하나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에는 일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다. 이름도 길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적혀 있는 정식 제도다.

이 제도가 닷새 뒤인 '6월 17일' 크게 바뀐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광식 씨의 감액은 6월 17일부터 '0원'이 된다.

이 글은 깎이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6월 17일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일하는 연금 수급자가 챙겨야 할 전략까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법제처 원문으로 정리한 가이드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27), 국민연금법 제63조의2개정 법률 제21203호 부칙) 등 정부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김광식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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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요약: 무엇이 바뀌나

바쁜 분을 위해 핵심만 먼저 정리한다.

구분6월 16일까지6월 17일부터
감액 시작점A값(월 319만원) 초과 즉시A값 초과분이 '200만원 이상'일 때만
감액 없는 소득 상한월평균소득금액 319만원월평균소득금액 약 519만원
감액 구간5개 구간(5~25%)3개 구간만 유지
혜택 인원감액 대상자의 65%, 약 9만 8천명
  •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따진다. 배당·이자·연금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안 깎인다.
  •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이다. 월급쟁이 기준으로 세전 월 632만원(연봉 약 7,600만원)까지는 감액이 없다는 뜻이다.
  • 새 기준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이제 하나씩 뜯어보자.

왜 깎는 걸까: '소득이 있는 업무'의 정확한 뜻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 하게 될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안내도 노령연금을 그렇게 정의한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본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평균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아직 '소득 상실' 상태가 아니라는 것. 이 논리로 수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일부를 깎는다.

여기서 기준선이 되는 숫자가 'A값'이다.

A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이다.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

2026년 적용 A값은 '3,193,511원'이다. 약 319만원.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명시된 수치다. 참고로 2025년 A값은 3,089,062원(약 309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

내 '월평균소득금액'이 이 A값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핵심: 세전 월급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착각한다. "월급 350만원이면 319만원 넘으니까 깎이겠네?" 아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는 기준 소득을 이렇게 정한다.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그 해에 일한 개월 수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은 세전 연봉(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를 뺀 금액이다. '사업소득금액'도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1년(12개월) 일했다고 가정하고, 세전 연봉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된다.

기준월평균소득금액세전 연봉 환산세전 월급 환산
A값(감액 검토 시작)3,193,511원약 5,060만원약 422만원
새 기준선(6.17부터)약 5,193,511원약 7,587만원약 632만원

세전 월급 422만원까지는 애초에 감액 대상조차 아니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는 세전 월급 약 632만원까지 감액이 없다.

은퇴 후 재취업자의 월급 수준을 생각하면, 이제 일하는 수급자 대부분이 감액과 무관해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가 혜택을 본다고 밝혔다.

단, 위 환산표는 '근로소득만 12개월' 기준의 단순 계산이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거나 일한 개월 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

6월 16일까지의 감액 방식: 5개 구간

지금까지는 A값을 1원이라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됐다. A값을 초과한 금액(초과소득월액)의 크기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깎았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원문 기준 감액표다.
초과소득월액감액 계산식월 감액 범위
100만원 미만초과액 × 5%5만원 미만
100만~200만원5만원 + (100만원 초과분 × 10%)5만~15만원
200만~300만원15만원 + (200만원 초과분 × 15%)15만~30만원
300만~400만원30만원 + (300만원 초과분 × 20%)30만~50만원
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초과분 × 25%)50만원 이상

예를 들어보자. 김광식 씨의 월평균소득금액은 420만원(세전 월급 약 528만원)이다.

  1. 초과소득월액 = 420만원 − 319만 3,511원 = 약 100만 6,489원
  2. 두 번째 구간 적용: 5만원 + (6,489원 × 10%) = 월 50,649원 감액
  3. 연간으로 약 61만원이 깎인다

두 가지 안전장치는 있었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까지다. 그리고 감액은 수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만 적용된다. 5년이 지나면 아무리 벌어도 안 깎는다.

대신 불이익이 하나 더 있다. 감액되는 기간에는 배우자·자녀 몫의 '부양가족연금'(배우자 기준 연 30만 6,630원)도 지급되지 않는다.

6월 17일부터: 1·2구간 폐지, 519만원까지 감액 0원

2025년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위 표의 1구간과 2구간을 통째로 삭제했다. 개정문 원문은 간단하다. "제63조의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그 결과 6월 17일부터는 이렇게 된다.

초과소득월액6월 16일까지6월 17일부터
200만원 미만월 0원~15만원 감액감액 없음
200만~300만원15만원 + 초과분 15%동일 (유지)
300만~400만원30만원 + 초과분 20%동일 (유지)
400만원 이상50만원 + 초과분 25%동일 (유지)

A값(319만 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월평균소득금액 약 519만원'이 새 기준선이다. 이보다 적게 벌면 연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

정부 발표 기준 효과는 이렇다.
  •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2023년 기준 9만 8천명)가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는다
  • 남는 감액 총액은 2023년 기준 496억원으로, 기존 전체 감액액의 약 16% 수준으로 줄어든다
  • 감액 규모는 작은데 대상자만 많았던 구간을 정리한 것이다

이미 깎인 연금은 어떻게 되나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소급 적용'이다.

법률 제21203호 부칙 제2조)는 새 기준을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시행일(2026.6.17)보다 1년 5개월 앞선 소득까지 거슬러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감액의 정산 구조 때문이다. 시행령 제45조 제4항에 따라 공단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뒤 그 해의 감액액을 '확정'하고, 차액을 연금 지급 시 더하거나 뺀다.

즉 2025년 소득을 근거로 옛 기준에 따라 깎였던 연금이 있다면, 새 기준으로 다시 정산된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도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새 제도의 '절벽' 주의: 519만원과 520만원의 차이

다만 새 제도에는 묘한 구조가 하나 생겼다. 1·2구간을 '없애기만' 하고 3구간 이후의 계산식은 그대로 둬서, 기준선 바로 위에서 감액이 15만원부터 시작된다.

월평균소득금액별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또렷하다(2026년 A값 기준, 월 감액액).

월평균소득금액초과소득월액6월 16일까지6월 17일부터
350만원약 31만원15,324원0원
420만원약 101만원50,649원0원
519만원약 200만원 미만149,649원0원
520만원약 201만원150,973원150,973원
650만원약 331만원361,298원361,298원
800만원약 481만원701,622원701,622원

월평균소득금액 519만원이면 감액 0원, 520만원이면 월 15만원 감액. 한 달 소득 1만원 차이로 연간 감액이 180만원 넘게 벌어지는 '절벽'이다.

소득이 기준선 근처에 있는 분이라면 이 경계를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물론 월 1만원 더 벌자고 일을 줄일 일은 아니다. 감액돼도 연금의 절반은 보장되고, 5년이 지나면 감액 자체가 끝난다.

내가 감액 대상인지: 5문답 셀프 점검

아래 질문에 차례로 답해보자.

  1.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인가? — 아니라면 이 제도와 무관하다.
  2. 수급 시작 후 5년이 지났는가? — 지났다면 무조건 감액 없음. 끝.
  3. 소득이 근로소득·사업소득인가? — 배당·이자·연금·일시적 기타소득뿐이라면 감액 없음.
  4. 월평균소득금액(공제 후)이 약 519만원을 넘는가? — 안 넘으면 6월 17일부터 감액 없음.
  5. 넘는다면? — 초과분에서 200만원 이상 구간의 계산식으로 감액된다. 단, 내 연금의 절반까지만.

5번까지 온 분은 아래 '연기연금 전략'을 꼭 읽어보자.

헷갈리는 세 가지: 감액·지급정지·연기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 속에는 사실 서로 다른 세 제도가 섞여 있다.

구분대상내용근거
소득활동 감액정상 노령연금 수급자기준 초과 시 '일부 감액' (최대 절반)법 제63조의2
지급 정지조기노령연금 수급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전액 정지'법 제66조
지급 연기연기 신청자받는 시기를 늦추고 '증액'법 제62조

조기노령연금은 '감액'이 아니라 '정지'

수급개시연령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규칙이 훨씬 엄격하다.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A값 초과)에 종사하면, 그 기간 연금이 일부가 아니라 '전액' 정지된다.

조기연금을 받다가 재취업했다면 공단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일을 그만둔 뒤 재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기수령과 정상수령의 손익 비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다.

소득이 많다면: 연기연금으로 바꿔 타는 전략

감액 구간(월평균소득금액 519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소득 수급자라면 발상을 바꿀 수 있다. 어차피 깎일 연금, 아예 늦게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연금 지급을 연기하면 '한 달에 0.6%, 1년에 7.2%'씩 연금이 늘어난다. 최대 5년 연기 시 36% 증액이다. 연금 전부가 아니라 50~90%만 골라서 연기하는 '부분연기'도 가능하다.

소득활동 기간에는 어차피 감액으로 연금이 줄어드니, 그 기간을 연기로 돌리면 '감액 회피 + 평생 증액'의 이중 효과가 생긴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도 같은 전략을 안내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연기는 '오래 살수록 유리'한 선택이다.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원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투자자가 기억할 경계선: 배당은 안 깎인다, 건보료는 다르다

이 사이트 독자라면 가장 궁금할 부분이다. "배당으로 월 300만원 받으면 연금 깎이나?"

안 깎인다. 시행령 제45조가 정한 감액 기준 소득은 딱 두 가지,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 제20조)뿐이다.

  • 배당·이자소득: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 감액과 무관
  • 개인연금·퇴직연금 수령액: 무관
  • 주식 양도차익: 무관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이므로 포함된다. 주의.

은퇴 설계 관점에서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 노령연금 수급기에 현금흐름을 근로·사업소득에서 금융소득 쪽으로 옮길수록 연금 감액 리스크는 사라진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연금 감액을 피해도 '건강보험료'라는 두 번째 관문이 있다. 금융소득은 연 1천만원을 넘으면 건보료 산정에 들어가고,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준다.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와 지역가입자로 남는 경우의 보험료 차이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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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체크리스트: 신고·정산·조회

1. 내 수급개시연령부터 확인

감액은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만 적용되므로, 내 개시연령을 알아야 감액 종료 시점이 나온다.

출생연도노령연금 개시조기노령연금 가능
1957~1960년생62세57세
1961~1964년생63세58세
1965~19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1963년생 김광식 씨는 63세인 올해 수급을 시작했고, 감액 적용 기간은 2031년 1월까지다. 그 후로는 얼마를 벌든 깎이지 않는다.

2. 공단은 내 소득을 어떻게 알까

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은 국세청 등 국가기관 자료로 수급자의 소득을 파악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신고하고, 이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공단이 그 해의 감액액을 확정해 정산한다. 덜 깎였으면 다음 연금에서 빼고, 더 깎였으면 돌려준다. 정산으로 공제할 때도 매월 연금의 절반(소득이 없어진 경우 본인 희망 시 5분의 1)까지만 뗀다.

3. 예상연금과 감액 여부 조회

함께 알아두면 좋은 2026년 국민연금 변화

이번 감액 완화는 2026년에 시행되는 여러 변화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함께 정리한다.

  • 보험료율 9% → 9.5% (2033년까지 매년 0.5%p씩 13%까지 인상)
  • 소득대체율 41.5% → 43% (2026년 이후 가입기간부터)
  •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 법제화
  •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적용,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약 19만명 → 73만명
  • 미성년 자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유족연금 등 수급 차단(같은 개정법, 2026.1.1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유족연금 완벽 가이드 참고

연금 제도 전반의 수령액 계산 구조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 가이드를,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묶은 노후 설계는 3층 연금 설계 가이드를 참고하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감액 대상인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 감액 기준 소득에 포함된다.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약 519만원(다른 소득과 합산)을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Q2. 배당·이자소득만 연 4천만원이다. 연금이 깎이나?

안 깎인다. 금융소득은 감액 기준 소득이 아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연 1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므로 별도 대비가 필요하다.

Q3. 수급 시작 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되지 않는다. 감액은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된다.

Q4.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깎인 연금은 돌려받나?

새 기준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었다면 감액 대상에서 빠진다. 감액액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후 정산으로 확정되는 구조라, 정산 과정에서 새 기준이 반영된다. 구체적인 정산 시기와 방식은 공단(1355)에서 확인하자.

Q5. 기초연금도 일하면 깎이나?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이 글의 감액 제도와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다.

Q6. 감액 기간에 부양가족연금도 안 나온다는데?

맞다.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연 30만 6,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만 4,360원)이 지급되지 않는다. 6월 17일 이후 감액 자체에서 벗어나면 부양가족연금도 정상 지급된다.

결론: 6월 17일, '일하는 연금'의 셈법이 바뀐다

이번 개정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평균적인 월급으로 일하는 연금 수급자는 더 이상 연금을 깎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1. 6월 17일부터 월평균소득금액 약 519만원(세전 월급 환산 약 632만원)까지 감액 0원
  2. 배당·이자·연금소득은 원래부터 감액과 무관 — 은퇴 현금흐름을 금융소득 중심으로 짤수록 유리
  3. 기준선을 크게 넘는 고소득자라면 연 7.2% 증액되는 연기연금 전환을 검토
  4. 연금 감액 다음 관문은 건강보험료 — 소득 조합별 시뮬레이션 필수

일을 계속할지,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는 결국 '세후 현금흐름' 전체를 놓고 판단할 문제다. 연금·근로소득·금융소득의 조합이 만드는 건강보험료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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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정부·공공기관 공식 출처)

법령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공 교육기관


면책 조항: 이 글은 2026년 6월 12일 기준 법령·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특정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연금 상담이 아닙니다. A값과 감액 기준은 매년 변동되고, 개인별 감액액은 소득 종류·종사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김광식 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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