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처럼 오래 들고만 있는 우량주가 아깝다면, 증권사 '주식 대여 서비스'로 가만히 둔 주식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와, 빌려준 사이에 받는 '배당상당액'은 일반 배당(15.4%)이 아니라 기타소득 22%로 세금이 더 셉니다. 의결권을 잃고, 내 주식이 공매도에 쓰일 수도 있고요. 대여로 돈 버는 법부터 세금 함정과 숨은 위험까지, 한국예탁결제원·국세청·증권사 공식 자료 20여 곳으로 2026년 6월 기준 쉽게 정리했습니다. 한서연·오재호 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가만히 들고만 있는 주식, 빌려주면 매달 수수료가 들어와요."
직장인 한서연(가명·38세)씨는 증권사 앱을 열 때마다 보이는 이 안내 문구가 늘 궁금했습니다. 서연씨는 삼성전자와 몇몇 우량주를 5년 넘게 들고 있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어차피 팔 생각이 없는 주식이었습니다.
"안 팔 건데, 빌려주고 용돈이라도 받으면 좋잖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주식 대여'를 신청했습니다. 정말로 다음 달부터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달은 몇천 원, 어떤 달은 몇만 원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들어오는 돈이라 '공돈' 같았습니다.
그런데 연말 배당 시즌이 지나고, 서연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배당금이 평소와 다르게 들어왔고, 세금이 이상하게 많았습니다.
평소 배당은 세금이 '15.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2%'가 떼여 있었습니다. "같은 배당인데 왜 세금이 더 많지?"
서연씨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준 상태'에서는, 똑같은 돈이라도 세금 이름표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은 '노는 주식'으로 수수료를 버는 주식 대여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쉽게 풀어 드립니다. 그리고 서연씨처럼 놓치기 쉬운 세금 함정과 숨은 위험까지 알려 드립니다. 한국예탁결제원·국세청 같은 공식 자료를 근거로 2026년 6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빌려줘서 받은 수수료를 다시 굴리면 얼마가 될지 궁금하다면, 먼저 복리·J커브 시뮬레이터로 '작은 현금흐름이 오래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감을 잡아 보세요.
한 줄 요약. 주식 대여는 '안 팔 주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그 수수료와, 빌려준 사이에 받는 배당은 '배당(15.4%)'이 아니라 '기타소득(22%)'으로 세금이 더 셉니다.
결론부터 — '공돈' 같지만 따져볼 게 있습니다
바쁘면 이 표만 봐도 됩니다. 주식 대여의 핵심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무엇인가 | 안 팔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 |
| 수익 | 종목·인기에 따라 연 0.01~5% 안팎. 인기 없는 종목은 거의 0원 |
| 수수료 세금 | 배당이 아니라 '기타소득' → 22% 원천징수 (배당 15.4%보다 높음) |
| 배당 처리 | 빌려준 사이 배당은 '배당상당액'으로 받음 → 이것도 기타소득 22% |
| 가장 큰 함정 | 같은 배당이라도 빌려준 상태면 세금이 더 세고, 배당세액공제도 못 받음 |
| 숨은 위험 | 내 주식이 공매도에 쓰일 수 있음 · 빌려준 동안 의결권 행사 불가 |
| 그래도 팔 수 있나 | 네. 빌려준 상태에서도 언제든 매도 가능 (자동으로 반납됨) |
한마디로, 주식 대여는 '잘 쓰면 용돈, 모르고 쓰면 세금 함정'입니다.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라면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씩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주식 대여 서비스란 — '노는 주식'이 돈이 되는 원리
주식 대여 서비스는 말 그대로 '내 주식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증권사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 줍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겠다고 약정합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그 주식을 모아서, 주식을 빌리고 싶어 하는 큰손(기관·외국인)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빌려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나에게 나눠 줍니다.
여러 사람의 주식을 모아 빌려주는 구조라서, 이것을 '대여풀' 또는 '리테일풀(개인 대여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큰손들은 왜 주식을 빌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결제일에 잠깐 주식이 모자라서 메우려고, 위험을 줄이는 거래(헤지)를 하려고, 가격 차이를 노린 거래를 하려고 빌립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공매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용어 세 가지를 구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용어 | 누가 | 무엇을 |
|---|---|---|
| 대차거래 | 기관·외국인 등 큰손끼리 | 주식을 대규모로 빌리고 빌려줌 |
| 대주거래 | 개인이 |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 (개인 공매도) |
| 주식 대여 | 개인이 | 내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 |
이 글의 주제는 맨 아래,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쪽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대주거래)와는 정반대입니다. 공매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면 공매도 전면 재개 완벽 가이드에서 따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시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준 잔액(대차잔고)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약 190조 9,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6.5) 그만큼 '빌리려는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빌려주는 개인에게는 수수료를 받을 기회가 됩니다.
거래를 중간에서 관리하고 결제를 책임지는 곳은 한국예탁결제원(KSD)입니다. 매일의 대차 거래 규모는 세이브로(SEIBro) 증권정보포털에서 공개됩니다. 이런 대여·대차 거래의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담겨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받을까 — 연 0.01~5%, 계산법과 증권사별 차이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얼마 버느냐'일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종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수수료율은 보통 '연 0.01%에서 5%' 사이입니다. 빌리려는 사람이 많은 인기 종목일수록 높고, 아무도 안 찾는 종목은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수요가 아주 몰리는 희소 종목은 5%를 넘기도 합니다.
증권사마다 안내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 증권사 | 안내 수수료율 (연 환산) |
|---|---|
| 삼성증권 | 대형주 0.1~2%, 중소형주 1~4% |
| 한국투자증권 | 세전 연 0.01~4.0% |
| 키움증권 | 연 0.1~5% 안팎 |
수수료를 계산하는 공식은 대체로 같습니다.
대여 수수료 = 대여한 주식 수 × 전날 종가 × 수수료율 × 빌려준 날짜 수 ÷ 365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주에 8만 원짜리 주식 100주(800만 원어치)를 연 2% 수수료율로 한 달(30일) 빌려줬다면, 받는 돈은 '800만 원 × 2% × 30 ÷ 365 ≈ 1만 3,000원' 정도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안 팔 주식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받은 수수료를 100%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증권사가 일부를 떼고, 나머지를 나눠 줍니다. KB증권의 대여풀 설명서를 보면, 회사가 받은 요율의 '50% 이상'을 고객에게 주고, 특수한 경우 최저 연 0.05%를 보장한다고 안내합니다.
수수료를 주는 날짜도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매달 16일, 17일, 20일, 또는 말일 등으로 제각각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로 2024년 11월부터는 증권사별 대여 수수료를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비교공시에서 회사별 조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같은 다른 금융 통계는 금융투자협회 FreeSIS에서, 매일의 대차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 주식 대차정보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수수료, 그냥 쓰지 말고 다시 굴려 보면 어떨까요? 작은 수수료라도 꾸준히 재투자하면 시간이 복리로 키워 줍니다. 복리·J커브 시뮬레이터로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이 10년, 20년 뒤 어떻게 불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세금 함정 ① 대여 수수료는 '배당'이 아니라 '기타소득 22%'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많은 분이 대여 수수료를 배당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대여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입니다. 이 조항은 기타소득으로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을 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이나 주식을 잠깐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는 기타소득이라는 뜻입니다.
기타소득의 세금은 '22%'입니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숫자입니다. 증권사가 수수료를 줄 때 이 22%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줍니다.
| 소득 종류 | 세율(원천징수) |
|---|---|
| 일반 배당 | 15.4% |
| 주식 대여 수수료 (기타소득) | 22% |
여기서 한 가지 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주식 대여 수수료는 이 60% 경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결국 받은 돈 전부에 22%가 그대로 붙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1년 동안 받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증권사가 떼어 간 22%로 세금이 끝납니다(분리과세).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종합과세).
대부분의 개인은 대여 수수료가 1년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수준이라, 3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보통은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고 끝납니다. 이 점은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주식과 세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함정 ② 배당상당액 — 똑같은 배당인데 세금이 더 셉니다
서연씨를 당황하게 만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식을 빌려준 동안 배당 기준일(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그 주식의 '명의'는 빌려 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당금은 빌려 간 사람이 받습니다.
대신 빌려 간 사람은 그 배당금을 나(빌려준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받는 돈을 '배당상당액'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배당에 상당하는(맞먹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배당상당액의 세금입니다. 금액은 배당과 같은데, 세법은 이걸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원천세과-2386, 2008.10.30)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빌려 간 사람이 받은 배당을 다시 빌려준 사람에게 줄 때, 이것은 '대차거래에 따른 별도의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배당상당액도 기타소득 22%입니다. 일반 배당 15.4%보다 6.6%포인트 더 떼입니다.
| 구분 | 안 빌려줬을 때 (일반 배당) | 빌려줬을 때 (배당상당액) |
|---|---|---|
| 소득 종류 | 배당소득 | 기타소득 |
| 원천징수 | 15.4% | 22% |
| 100만 원 받으면 세금 | 15만 4,000원 | 22만 원 |
| 배당세액공제 | 가능 | 불가능 |
100만 원 배당을 예로 들면, 빌려준 상태에서는 세금이 6만 6,000원 더 많습니다. 게다가 종합과세 때 세금을 깎아 주는 '배당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의 약관 모두 "대여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라면, 배당락(배당 기준일) 즈음에는 대여를 잠깐 멈추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권사 약관에 가끔 '법인세법 제73조·제56조' 같은 조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법인(회사)이 빌려준 경우'의 설명입니다. 개인이 빌려준 경우는 위에서 본 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적용됩니다. 둘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배당상당액이 무조건 손해인 것만은 아닙니다.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무겁게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0만 원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배당·이자가 많아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점이 약간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과 건강보험료 영향이 궁금하다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와 건보료를 참고하세요. 해외 주식 배당의 세금 구조와 비교해 보고 싶다면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완벽 가이드도 함께 읽어 두면 좋습니다.
대여하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리스크
세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빌려주기 전에 알아야 할 위험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리스크 ① 내 주식이 공매도에 쓰일 수 있다
앞에서 봤듯, 큰손이 주식을 빌리는 이유 중 하나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거래입니다.
그러니 내가 빌려준 주식이 '내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런 정보·수익의 비대칭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개인은 주식을 빌려주기만 하고, 정작 그 주식으로 돈을 버는 공매도는 기관·외국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2023.2.21) 이런 지적이 2024년 대여 수수료 비교공시 도입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합니다. 내가 빌려주지 않아도 그 종목은 다른 경로로 공매도될 수 있습니다. 또 '대차잔고'가 곧바로 '공매도 물량'인 것도 아닙니다. 빌린 주식은 결제·헤지 등 다른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6년 6월 1일 공매도 잔액은 약 22조 8,200억 원으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서울신문 2025.3.31) 뒤 크게 늘었습니다. 공매도가 주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서 "가격에 중립적"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리스크 ② 빌려준 동안에는 의결권을 못 쓴다
주식을 빌려주면, 그 주식의 '주주 권리'도 잠시 빌려 간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빌려준 동안에는 내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찬성·반대 투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꼭 투표하고 싶다면, 주총 기준일 전에 빌려준 주식을 돌려받아야(리콜) 합니다. 리콜은 보통 주총 기준일의 '2~3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주총 시즌에 자동으로 리콜해 주는 증권사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리스크 ③ 중도에 돌려받을 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빌려주면 못 파는 거 아니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팔 수 있습니다. 빌려준 상태에서도 매도 주문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팔면 빌려준 주식이 자동으로 반납됩니다.
다만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출고), 담보로 잡으려는' 경우에는 먼저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반납에 보통 2~3영업일이 걸립니다. 급하게 주식을 쓸 일이 있다면 이 시차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증권사별 안내는 키움증권 주식대여·미래에셋증권 주식대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계좌가 되고 안 될까 — 신청 전 체크리스트
모든 주식과 계좌를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 전에 아래를 확인하세요.
빌려줄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 계좌(연금저축·IRP)에 든 주식
- 신용·대출(증권사 돈을 빌려서)으로 산 주식 —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서 안 됩니다
- 일부 ETF·ETN, 증권사 자체 펀드 등 회사가 정한 제외 종목
반대로 일반 위탁계좌에 그냥 사 둔 주식은 대부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증권사 앱이나 HTS에서 '대여 약정'을 한 번 켜 두면 됩니다. 그러면 빌리려는 수요가 있을 때 자동으로 대여가 이뤄집니다. 주요 증권사의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사 | 신청 경로 |
|---|---|
| 키움증권 | 영웅문에서 [1658] 대여계좌 신청/해지 |
| 삼성증권 | 뱅킹·대출 → 대여 → 대여거래 신청 |
| 한국투자증권 | 인터넷뱅킹 → 신용·대출·대여 → 대여약정 신청 |
| 미래에셋증권 | 뱅킹·자산 → 주식대여 → 대여 신청/해지 |
| NH투자증권 | 계좌·대출 → 대출·신용 → 대여풀 서비스 신청 |
해지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빌려준 주식이 남아 있으면, 반납 처리에 며칠이 걸린 뒤 해지가 마무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식을 빌려주면 팔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빌려준 상태에서도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 매도 주문을 내면 빌려준 주식이 자동으로 반납되면서 정상적으로 팔립니다. '판매'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Q2. 빌려준 동안 배당은 못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이 아니라 '배당상당액'이라는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배당(15.4%)이 아니라 기타소득(22%)으로 세금이 더 많이 떼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라면 배당락 즈음 대여를 멈추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Q3. 대여 수수료 세금은 제가 직접 신고하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증권사가 22%를 미리 떼고 줍니다(원천징수). 1년에 받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Q4. 내 주식이 공매도에 쓰이는 게 싫어요. 막을 수 있나요?
대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미 신청했다면 해지하면 됩니다. 다만 내가 빌려주지 않아도 그 종목 자체가 공매도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는 시장 전체의 다양한 물량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Q5. 수수료가 푼돈인데 할 가치가 있나요?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인기 없는 종목은 거의 0원이라 의미가 적습니다. 반대로 빌리려는 수요가 많은 종목을 오래 들고 있다면, 안 팔 주식에서 나오는 '공돈'이 됩니다. 다만 배당이 큰 주식이면 세금 손해와 의결권 문제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Q6. ISA나 연금 계좌에 든 주식도 빌려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ISA와 연금 계좌(연금저축·IRP)의 주식은 대여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위탁계좌의 주식만 빌려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주식 대여는 '안 팔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빌려주고 수수료(연 0.01~5%)를 받는 서비스다. 팔고 싶으면 언제든 팔 수 있다.
- 함정은 세금이다. 대여 수수료도, 빌려준 사이 받는 배당상당액도 '배당(15.4%)'이 아니라 '기타소득(22%)'이라 더 세고, 배당세액공제도 못 받는다.
- 빌려준 동안 의결권을 못 쓰고, 내 주식이 공매도에 쓰일 수 있다. 배당 큰 종목·주총 시즌에는 대여를 잠깐 멈추는 것을 고려하자.
작게 들어오는 대여 수수료라도 그냥 쓰지 않고 다시 투자하면, 시간이 복리로 키워 줍니다. 복리·J커브 시뮬레이터로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을 꾸준히 재투자했을 때의 장기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면책 및 출처
이 글은 2026년 6월 19일 기준 시행 중인 세법·제도와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종목·계좌의 구체적인 세금과 조건은 본인 증권사 약관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서연·오재호 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 한국예탁결제원(KSD) · 세이브로(SEIBro) 증권정보포털
- 금융투자협회 수수료 비교공시 · 금융투자협회 FreeSIS
- 공공데이터포털 — 주식 대차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2386 (2008.10.30) — 대차거래 배당상당액 과세
- 국세청 홈택스 ·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주식과 세금
- 한국거래소(KRX)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키움증권 — 주식대여 서비스
- 미래에셋증권 — 주식대여
- KB증권 — 리테일 대여풀 설명서(PDF)
- 삼성증권 — 주식대여 투자자 유의사항
- 한국투자증권 — 주식대여거래 안내
- 한화투자증권 — 대차거래 서비스
- 파이낸셜뉴스 2026.6.5 — 대차잔고 190조·공매도 잔액 22.8조
- 서울신문 2025.3.31 — 공매도 전면 재개
- 파이낸셜뉴스 2024.8.22 — 대여 수수료 비교공시 도입 · 뉴시스 2024.8.22
- 한국경제 2023.2.21 — 개인 주식대여와 공매도 비대칭 논란
- 자본시장연구원 —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대효과(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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