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2026년 상생임대인 제도 완벽 가이드: 거주 안 해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 5% 룰·직전임대차계약·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자 적용·일몰 D-day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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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산 아파트에 한 번도 살지 않았는데 양도세가 0원이 될 수 있을까요?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을 면제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4대 요건(직전 1년 6개월·상생 2년·5% 이내·2026.12.31까지 체결), "직전임대차계약"의 정확한 정의와 인정 안 되는 함정,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장특공제는 전국이라는 적용 범위 차이, 다주택자가 마지막 1주택으로 적용받는 법, 신청·증빙까지 기획재정부·국세청·법제처·국토교통부 등 20여 곳 1차 자료로 검증한 2026년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본석·차상목·남효주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한 번도 안 살았는데, 양도세가 0원이 됐습니다"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구본석(가명·51세) 씨는 세무사가 보내온 문자 한 통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됩니다. 거주 안 하셨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구 씨는 2020년 봄, 마포구의 84㎡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했다. 이른바 갭투자였다. 매매가 11억 원 중 7억 원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메우고, 나머지 4억 원만 본인 자금과 신용대출로 충당했다. 정작 본인은 회사와 가까운 강서구의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았다. 그 마포 아파트에는 6년 동안 단 하루도 살지 않았다.

문제는 2026년 들어 그 아파트를 팔기로 하면서 터졌다. 처음 찾아간 세무사의 말은 냉정했다. "2020년 취득 당시 마포는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로는 부족하고 2년 거주까지 채워야 합니다. 한 번도 안 사셨으니 비과세 불가, 양도차익 4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만 1억 원 안팎입니다."

구 씨는 억울했다. 마포는 2023년 1월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는데, 왜 6년 전 취득 시점 기준으로 거주 의무를 져야 하나. 하지만 세법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거주요건을 판정한다. 한 번 걸린 거주요건은 그 지역이 나중에 해제돼도 사라지지 않는다.

반전은 두 번째 세무사에게서 나왔다. "세입자와 재계약하실 때 보증금을 5% 이내로만 올리셨죠? 그렇다면 상생임대인 제도로 거주요건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씨는 2022년 8월, 직접 체결했던 직전 전세계약(보증금 7억 원)을 7억 3,500만 원(정확히 5% 인상)으로 올려 2년 더 갱신했다. 시세는 그보다 훨씬 더 올랐지만 "세입자도 형편이 빤한데" 하며 5%만 올린 것이 — 그 선의가, 거주 한 번 없이도 양도세 약 1억 원을 0원으로 만드는 열쇠가 됐다.

이 글은 구본석 씨처럼 실거주를 하지 않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법 통로인 상생임대인 제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비롯한 정부 1차 자료로 끝까지 해부한다. 단,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이면 문을 닫는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복리·J커브 계산기로 '비과세로 지켜낸 양도차익'이 30년 뒤 얼마가 되는지 먼저 그려보기 → 양도세 1억 원을 아낀다는 것은 그 1억 원을 다시 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세금으로 사라질 뻔한 돈의 30년 시간가치부터 확인해보자.

상생임대인 제도란? — 2026년이 마지막인 이유

상생임대인 제도는 한 문장으로 이렇다.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린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12월 20일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고, 2022년 6월 21일 기획재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대폭 확대했다. 임대료를 적게 올린 임대인을 세제로 보상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이 함께 산다는 의미에서 "상생(相生)"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핵심은 거주요건의 면제다. 원래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를 모두 채워야 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면,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을 면제해 준다. 임대를 놓아 한 번도 입주하지 못한 갭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비과세 통로인 셈이다.

그리고 이 제도에는 시한이 있다. 당초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적용기한은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개정세법에서도 추가 연장은 담기지 않았다. 즉 2026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추가 연장 여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에 달려 있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글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핵심 혜택 2가지 — 단, 두 혜택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면 받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다. 그런데 이 둘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오해한다.

혜택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여기서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만 붙는다. 비조정지역에서 산 집은 애초에 거주할 필요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다.

따라서 상생임대인의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혜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만 실익이 있다.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일부만 남았지만, 과거(2017~2022년)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은 그 지역이 지금 해제됐더라도 거주요건이 그대로 살아 있다. 구본석 씨의 마포 아파트가 바로 이 경우다.

혜택 ②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의 거주요건 면제

두 번째 혜택은 소득세법 제95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 "표2"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표2에 진입하려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은 이 거주요건도 면제한다. 이 혜택은 조정·비조정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적용되며, 특히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팔 때 위력을 발휘한다. 12억 초과분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공제율이 직접 깎아주기 때문이다.

⚠️ 반드시 짚어야 할 정확성 포인트 — 상생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들어갈 "자격(거주요건)"을 면제해 줄 뿐, 표2 안에서 거주기간별 공제율(연 4%·최대 40%)까지 거주한 것으로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 세무 실무의 해석이다. 즉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연 4%·최대 40%)만 적용되고 거주기간별 공제분은 0이 될 수 있다. "상생임대인이면 장특공제 80% 자동"은 위험한 오해다. 개별 사안의 공제율은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하라.

아래 표는 구본석 씨(마포 84㎡, 보유 약 6년, 양도차익 4억 원 가정)가 거주요건을 못 채웠을 때와 상생임대인으로 면제받았을 때의 차이를 단순화한 것이다. (세율·공제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다.)

구분상생임대인 적용 전상생임대인 적용 후
비과세 여부거주 0년 → 비과세 불가거주요건 면제 → 비과세 가능
12억 이하 양도차익전액 과세전액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최대 30%) 수준표2 진입(보유분 최대 40%)
예상 양도소득세(가정)약 1억 원0원 또는 대폭 감소
복리·J커브 계산기로 '아낀 양도세'의 30년 복리 효과를 직접 입력해보기 → 비과세로 지킨 1억 원을 연 7%로 30년 굴리면 얼마가 될까. 세금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그만큼의 원금을 평생 복리에 태우는 일이다.

4대 요건 총정리 — 하나라도 어긋나면 탈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4가지 요건으로 정리돼 있다.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기준핵심 포인트
①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기2021.12.20 ~ 2026.12.31 사이 체결 + 계약금 수령일몰 D-day. 2027년 이후 체결분은 현재로선 불가
② 상생임대차계약 임대 기간2년 이상 실제 임대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임대 유지가 기준
③ 직전임대차계약 임대 기간1년 6개월 이상 실제 임대직전 계약이 짧으면 상생계약도 인정 안 됨
④ 임대료 인상률직전 대비 보증금·월세 5% 이내보증금↔월세 전환 시 전월세전환율로 환산 비교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 — "직전임대차계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5%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임대 기간을 어떻게 채우는지 — 를 차례로 뜯어본다. 이 세 가지가 상생임대인 탈락의 3대 원인이다.

함정 ① "직전임대차계약"의 정확한 정의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직전임대차계약"의 정의다. 5%는 어디까지나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이기 때문에, 무엇이 직전계약으로 인정되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핵심 원칙은 이렇다. 직전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그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직접 새로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 국세청국세상담센터 예규가 일관되게 밝히는 인정 불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 소유자(양도인)로부터 승계받은 계약: 매매로 집을 살 때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을 그대로 떠안은 경우, 그 승계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 갭투자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계약: 분양받아 처음 임대를 준 최초 계약처럼, 비교 대상이 될 "이전 계약"이 없는 경우.
  • 상속·증여로 받은 주택의 기존 계약을 단순 변경한 경우.
  • 1년 이하 단기계약 2건을 이어 붙여 1년 6개월을 채우려는 경우: 직전계약 자체가 1년 6개월 이상 한 건이어야 한다.

구본석 씨의 사례로 보자. 그는 2020년 봄 취득 시 전 소유자의 전세계약(7억 원)을 승계했지만, 그 승계 계약은 직전계약이 아니다. 그가 2020년 8월 만기 때 세입자와 직접 새로 체결한 2년짜리 전세계약(7억 원, 2020.8~2022.8)이 비로소 직전임대차계약이 됐다. 그리고 2022년 8월 이 계약을 5% 올려(7억 → 7억 3,500만 원) 2년 갱신한 것이 상생임대차계약이다. 만약 그가 승계 계약을 직전계약으로 착각하고 곧바로 5%를 계산했다면, 요건 미달로 탈락했을 것이다.

한편 임차인이 중간에 바뀌어도 괜찮다. 세입자가 교체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대비 새 계약의 인상률이 5% 이내라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직전 계약의 임대료"라는 기준이다.

함정 ② 5% 인상률, 어떻게 계산하나

두 번째 함정은 5% 계산이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나 월세만 있는 경우는 단순하다. 직전 보증금(또는 월세)에 1.05를 곱한 금액 이내면 된다. 구 씨처럼 전세 7억 원이면 7억 3,500만 원까지가 한도다.

문제는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바꾸거나, 보증금과 월세 구성을 동시에 손대는 경우다. 이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하는데, 그 환산에 쓰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전월세전환율이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정해지며, 변동하므로 인용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한다.

복잡한 환산은 국토교통부 렌트홈임대료인상률 계산기를 쓰면 정확하다.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직전 대비 인상률이 5%를 넘는지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전월세전환율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은 다음과 같다.

  • "시세가 5% 넘게 올랐어도 직전계약 대비 5%만 올리면 된다": 맞다. 시세가 아니라 직전계약 임대료가 기준이다.
  • "상생계약 이후 다음 계약도 계속 5%만 올려야 하나": 아니다. 5% 상한은 직전→상생계약 한 번에 적용되는 요건이지, 그 후 영구히 묶이는 것은 아니다.
  • 반올림·끝수 처리로 5%를 아주 미세하게 초과: 0.1%만 넘어도 탈락이다. 계산기로 반드시 검산하라.

함정 ③ 임대 기간 —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임대"

세 번째 함정은 기간이다. 요건은 직전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계약 2년 이상인데, 여기서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다.

  •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썼어도 세입자가 1년 만에 나가고 한동안 공실이었다면, 실제 임대 기간이 2년에 못 미쳐 탈락할 수 있다.
  • 반대로 임차인이 바뀌며 임대가 연속되면, 그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채울 수 있다(단, 직전계약은 한 건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묵시적 갱신도 임대 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묵시적 갱신은 임대료가 그대로이므로 5% 인상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다.

요컨대 "서류상 2년"이 아니라 "실제로 2년을 임대했는가"를 본다. 중간에 공실이 길었다면 양도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임대 기간을 점검해야 한다.

다주택자도 된다 — 마지막 1주택으로 양도하면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상생임대인은 1주택자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2022년 6월 21일 제도 확대 때, 과거에 있던 "임대 개시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됐다.

따라서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다주택자였더라도 상관없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해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 상태가 된 시점에 그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순간에 1세대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대상)이면 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 출구 전략을 짤 때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된다. 양도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파는 "대장 아파트"의 양도세를 통째로 비과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양도 순서·시점은 보유세, 중과 여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과 얽혀 있으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이드와 함께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복리·J커브 계산기로 '양도 순서 최적화로 아낀 세금'의 미래가치를 시뮬레이션하기 → 다주택자의 출구 전략은 결국 "어느 집의 세금을 0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다. 절세한 금액을 재투자했을 때의 30년 곡선을 그려보면 순서 설계의 가치가 보인다.

신청·증빙 — 별도 신청은 없다, 입증은 임대인 몫

상생임대주택은 미리 어딘가에 등록·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다. 평소에는 그냥 5% 이내로 재계약해 임대하면 되고, 혜택은 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는다.

홈택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로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 직전임대차계약서상생임대차계약서 (임대료·기간 비교용)
  • 임대 기간을 증명할 확정일자·전입세대 열람·임대차 신고 내역
  • 보증금·월세 입금 내역 등 실제 임대 사실 자료

임대차 신고제로 신고된 계약은 임대 사실과 임대료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쉬우므로, 평소 계약 때마다 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절차나 첨부서류가 헷갈리면 정부24국세상담센터 12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케이스 시뮬레이션 3종 — 성공 2건, 실패 1건

세 가지 가상 사례로 적용 여부를 정리한다. 인물·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케이스 A — 갭투자 비거주 1주택 (성공)

구본석(가명·51세) 씨. 2020년 마포 아파트를 전세 끼고 취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음. 2020.8 직접 체결한 직전계약(7억, 2년) → 2022.8 상생계약(7억 3,500만 원, 5% 인상, 2년) → 2024.8 임대 완료. 2026년 1주택 상태로 양도. 결과: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로 12억 이하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

케이스 B — 다주택자의 마지막 1주택 (성공)

차상목(가명·58세) 씨. 2채 보유. 상생계약 체결 당시엔 2주택이었으나, 2025년에 한 채를 먼저 양도해 정리. 남은 상생임대주택을 2026년 1주택 상태로 양도. 직전 1년 6개월·상생 2년·5% 요건 모두 충족. 결과: 양도 시점에 1주택이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비과세.

케이스 C — 승계계약을 직전계약으로 착각 (실패)

남효주(가명·46세) 씨. 2022년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며 전세계약을 승계. 2023년 그 승계 계약을 5% 올려 갱신하고 "상생임대인이 됐다"고 믿음. 결과: 승계받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 → 비교 기준이 없어 특례 적용 불가. 취득 후 본인이 직접 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직전계약으로 삼아 다시 5% 이내 갱신했어야 했다.

케이스거주직전계약상생계약(5%)양도 시점결과
A 갭투자 1주택0년취득 후 직접 체결(2년)충족1주택비과세 성공
B 다주택→1주택0년충족(1년 6개월+)충족1주택비과세 성공
C 승계계약 착각0년승계계약(불인정)형식상 충족1주택적용 불가(실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무조건 5%를 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해 직전계약과 비교했을 때 5% 이내면 됩니다. 렌트홈 임대료인상률 계산기로 검산하세요.

Q2. 임차인이 법인이어도 인정되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인 기준 요건이며,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로 일률적으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상담센터 126에 개별 확인을 권합니다.

Q3. 묵시적 갱신도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료 변동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직전계약 대비 5% 인상 요건과 무관하게 임대 기간에 포함됩니다. 직전계약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취득 후 직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Q4.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인데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12억 초과분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상생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요건을 면제해 공제율을 높여 줍니다. 다만 거주기간별 공제분은 실거주에 비례하므로 보유기간별 공제 위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본문 정확성 포인트 참조).

Q5. 등록임대주택(임대사업자)과 중복 적용되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등록임대주택 거주요건 특례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중복·선택 적용은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렌트홈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Q6. 2027년에 계약하면 못 받나요?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장을 기대하고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Q7.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면 상생임대인이 필요 없나요?

비과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비조정지역 취득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요건 면제는 전국에 적용되므로, 고가주택이라면 비조정지역에서도 상생임대인 혜택의 실익이 있습니다.

Q8. 임대 중에 집을 팔아도 되나요?

상생임대차계약상 2년 임대를 채운 뒤라면, 이후 임대 중이든 공실이든 양도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임대 기간 충족 여부는 양도 전 반드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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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및 출처

본 글은 2026년 6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대한민국 거주자(개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전제로 한다. 법인·비거주자,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자, 다주택 중과 대상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 글의 일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상생임대주택 적용기한·요건은 시행령 소관으로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양도·계약 전 최신 법령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라.

1차 출처 및 참고자료

본 글의 수치(세율·공제율·예상 세액)는 2026년 6월 3일 검증 시점의 법령에 근거한 설명용 가정이며, 이후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본석·차상목·남효주 씨와 금액·계약 시점은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로, 특정 개인·물건을 지칭하지 않는다. 작성자와 사이트 운영자는 본 글을 근거로 한 임대차 계약·양도·신고·납부 등의 의사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실제 상생임대주택 적용·양도 전에는 반드시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의 상담을 거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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