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뭘 골라야 할까? 매출 1억 400만원 기준과 부가세 아끼는 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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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막 시작한 서준혁(가명·31세)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러 갔다가 "간이과세로 하시겠어요, 일반과세로 하시겠어요?"라는 질문에 얼어붙었습니다. 뭘 골라야 세금이 적은지,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죠. 매출 1억 400만 원이라는 갈림길부터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세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금계산서는 꼭 끊어야 하는지까지 2026년 최신 국세청 기준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간이로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막 연 서준혁(가명·31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에 갔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이과세로 하시겠어요, 일반과세로 하시겠어요?"

서준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둘의 차이를 몰랐으니까요.

주변에서는 "무조건 간이가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간이과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문제가 터졌습니다. 쇼핑몰을 열며 인테리어와 재고에 큰돈을 썼는데, 간이과세라 그 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일반과세로 했으면 수백만 원을 환급받았을 텐데."

서준혁 씨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이름만 비슷할 뿐, 세금이 완전히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그 차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중학생도 알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두 2026년 7월 현재 국세청 기준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부가가치세' 이야기입니다.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세금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바쁜 분을 위한 3줄 요약

  • 갈림길은 매출 '1억 400만 원'입니다. 1년 매출(부가세 포함)이 이보다 적으면 '간이과세', 많으면 '일반과세'입니다.
  • 간이과세는 세금이 적고 계산이 쉽습니다. 하지만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이 안 됩니다. 초기 투자가 크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물건 매입이 많은 초기 사업자에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복리·J커브 시뮬레이터로 간이과세로 아낀 세금을 매년 굴리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기 →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대체 뭔가요?

부가가치세는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10%'가 붙는 세금입니다. 편의점에서 산 물건값에도, 식당 밥값에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원래 소비자가 낸 돈입니다. 사장님은 손님에게서 잠시 맡아 뒀다가, 나라에 대신 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내 주머니 돈'이 아닙니다. 미리 따로 떼어 두지 않으면, 신고할 때 목돈이 나가 당황하게 됩니다.

내는 방법은 간단한 뺄셈입니다.

낼 부가세 = 손님에게 받은 세금(매출세액) − 내가 쓴 돈에 낸 세금(매입세액)

물건을 팔며 받은 세금에서, 재료를 사며 낸 세금을 뺍니다. 그 차액만 내면 됩니다.

바로 이 '뺄셈'을 어떻게 하느냐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한 장으로 보기

먼저 표로 큰 그림을 봅시다.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 매출(1년)1억 400만 원 미만1억 400만 원 이상
세금 계산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매출세액 − 매입세액
실제 부담 세율약 1.5% ~ 4%10%
매입세액 공제매입액의 0.5%만전액 공제
환급(돌려받기)안 됨
세금계산서 발급매출 4,800만 원 이상만 가능발급
신고 횟수1년에 1번(1월)1년에 2번(7월·1월)
근거법부가가치세법 제61조부가가치세법

표에서 꼭 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작년 매출이 이 선을 넘느냐로 유형이 갈립니다.

둘째, '환급'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일반과세는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간이과세는 아무리 많이 써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셋째, 신고 횟수도 다릅니다. 간이과세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해 편합니다. 일반과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갈림길은 '매출 1억 400만 원'

내가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는, 작년 1년 매출로 정해집니다.

작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보다 적으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많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이 '1억 400만 원'은 2024년 7월에 오른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8,000만 원이었죠.

아직도 "8,000만 원이 기준"이라고 적힌 오래된 블로그가 많습니다. 2026년 지금은 틀린 정보이니 조심하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단, 업종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은 기준이 4,800만 원입니다. 이보다 매출이 많으면 간이과세를 못 씁니다.

여기서 숫자 세 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표로 정리했습니다.

금액무슨 기준일까요?
4,800만 원이보다 적으면 부가세를 아예 안 냅니다(납부 면제). 세금계산서도 못 끊습니다.
8,000만 원이보다 많으면 종이 대신 '전자' 세금계산서를 꼭 써야 합니다.
1억 400만 원이 선을 넘으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뀝니다.

세 숫자는 쓰임이 다릅니다. 특히 4,800만 원과 1억 400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로 따집니다. 반면 8,000만 원만 '부가세를 뺀 매출'로 따집니다. 지금은 "4,800만 원"과 "1억 400만 원", 이 두 개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율

간이과세는 왜 세금이 적을까요? 비밀은 '부가가치율'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매출 중 '이만큼이 진짜 이익'이라고 미리 정해 둔 비율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 비율이 부가가치율입니다.

업종마다 다릅니다. 2021년 7월에 새로 정해진 표입니다. (국세청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배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30%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업, 부동산임대업40%

예를 들어 볼까요? 음식점 사장님의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여기에 부가세율 10%를 곱하면, 실제 매출에 붙는 세금은 '1.5%'뿐입니다. 매출 1,000만 원에 15만 원 꼴이죠.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업종에 따라 대략 '1.5%에서 4%' 사이입니다. 일반과세자의 10%와 비교하면 훨씬 낮습니다.

이렇게 아낀 세금을 그냥 쓰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매년 꾸준히 모아 투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복리·J커브 시뮬레이터로 작은 절세액이 시간과 만나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전 계산 — 같은 매출, 세금이 이렇게 갈립니다

말로만 들으면 어렵습니다. 숫자로 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만든 예시입니다.)

사례 1. 매입이 적은 동네 옷 가게(소매업) — 연 매출 5,000만 원
  • 일반과세라면: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약 500만 원)에서, 물건 사며 낸 부가세(약 200만 원)를 뺍니다. 약 '300만 원'을 냅니다.
  • 간이과세라면: 5,000만 원에 소매업 부가가치율 15%와 세율 10%를 곱하면 75만 원. 여기서 매입 공제를 빼면 약 '60만 원대'를 냅니다.

매입이 적은 소매·음식·서비스업은 이렇게 간이과세가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 새로 연 온라인 쇼핑몰 — 초기 투자에 큰돈을 쓴 경우

개업하며 인테리어와 재고에 5,000만 원을 썼다고 합시다. 여기 붙은 부가세만 500만 원입니다.

  • 일반과세라면: 내가 낸 세금 500만 원이 받은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 간이과세라면: 아무리 많이 써도 환급은 '0원'입니다. 매입액의 0.5%만 세금에서 빼줄 뿐입니다.

서준혁 씨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 함정 4가지

첫째, 환급이 안 됩니다. 앞서 봤듯,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못 끊을 수 있습니다. 매출 4,800만 원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회사(B2B)를 상대로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주세요"라고 하면 곤란해지죠. 셋째, 못 쓰는 업종·지역이 있습니다.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서 봅니다. 넷째, 세금을 안 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출 4,800만 원이 안 되면 부가세를 안 냅니다. 하지만 '신고'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매년 1월,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를 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를 못 쓰는 사람들 — 배제 업종과 지역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처음부터 일반과세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제조업, 도매업, 광업
  • 부동산 매매업
  •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 같은 전문직
  • 다른 사람의 일반과세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지역'과 '건물'로도 막힙니다.

국세청은 매년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정해 고시합니다. 번화가의 큰 건물이나 특정 상권은, 업종이 맞아도 간이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내 가게가 해당되는지는 꼭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전환과 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유형은 고정이 아닙니다.

매출이 늘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바뀝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면 다시 간이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뀌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작년 매출로 판단해서,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가끔 "다음 해 1월 1일에 바뀐다"는 글이 있는데, 틀린 정보입니다.

내가 먼저 일반과세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간이과세 포기'라고 합니다.

초기 투자가 커서 환급을 받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서준혁 씨가 처음에 이걸 알았다면 좋았겠죠.

단, 한번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다행히 2024년 7월부터는 일정 조건에서 포기를 철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2026년, 이건 꼭 챙기세요

올해 달라졌거나 주의할 점을 모았습니다.

첫째, 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곧 줄어듭니다.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지금은 '1.3%,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입니다. 2027년부터는 '1%, 연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올해가 넉넉한 혜택을 받는 마지막 해인 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둘째, 가짜 세금계산서 벌칙이 세졌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2026년부터 가산세가 3%에서 '4%'로 올랐습니다. 셋째, 세금을 관장하는 부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정부 조직이 개편되며, 세금 제도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재정경제부'가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그래서 간이과세가 무조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매입이 적은 소매·음식·서비스업은 대체로 간이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장비·재고에 초기 투자가 크면, 환급이 되는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의 '매입 규모'가 판단의 열쇠입니다.

Q2. 첫해라 매출이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는 의무입니다. 이걸 '무실적 신고'라고 부릅니다. 홈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안 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Q3.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간이과세라 못 줍니다.

매출이 4,800만 원을 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800만 원이 안 되면 발급이 안 됩니다. 이럴 땐 '간이과세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로 바꾸는 걸 고려해 보세요.

Q4. 간이에서 일반으로 언제 넘어가나요?

작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그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미리 통지해 줍니다.

Q5.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도 간이과세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월급과 별개로 사업 소득이 생기니 직장인 부업·투잡 세금도 함께 챙기세요.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6. 부가세랑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뭐가 다른가요?

부가세는 '거래에 붙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내가 번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둘은 완전히 별개이며, 사업자는 보통 둘 다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마치며 — 서준혁 씨에게

서준혁 씨는 결국 다음 해에 일반과세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재고를 크게 사들인 달에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첫해에 이걸 알았다면 수백만 원을 아꼈을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내 업종, 내 매출, 내 매입 규모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매입이 적으면 간이,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 그리고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

세금을 알면 새는 돈이 보입니다. 그렇게 아낀 돈은, 그냥 두면 사라지지만 굴리면 자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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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과 국세청 고시는 자주 바뀝니다. 서준혁 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이며, 본문의 예시 금액은 계산을 단순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 과세 유형 선택과 신고는 개인의 업종·매출·매입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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