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로 연 최대 135만원 환급받는 법. 유치원 학원비·초중고 급식비·교복비·대학 등록금까지 공제 대상 항목과 한도, 2026년 초등 예체능 학원비 신규 공제, 맞벌이 최적 배분 전략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유치원비 40만원, 피아노 학원 15만원, 태권도 10만원… 이 중에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박민수씨(38세, 가명)는 경기도 수원에서 중견 IT기업에 다니는 10년차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연봉 6,200만원, 맞벌이 부부. 유치원에 다니는 6세 아들과 초등학교 2학년인 9세 딸,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항목을 확인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유치원비는 자동으로 잡혀 있는데, 아들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비와 태권도 학원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왜 안 잡히지?" 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급식비는? 교복은 아직 안 샀지만 내년에 중학교 가면?
결국 민수씨는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했고, 수동으로 제출해서 연 45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이걸 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민수씨의 사례는 예외가 아닙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공제 대상인 줄 모르고 신청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제 비대상인 항목을 넣어 추후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공제 대상·비대상 항목, 교육 단계별 한도, 맞벌이 배분 전략, 2026년 신규 변경사항까지 한 곳에 정리합니다.
교육비 환급금을 매년 재투자하면 15년 뒤 얼마가 될까요? 절세 포트폴리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절세 포트폴리오 계산기 바로가기
교육비 세액공제, 왜 꼭 챙겨야 할까?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체감 혜택이 큽니다.
핵심 포인트를 먼저 짚겠습니다:
- 공제율: 교육비 납입액의 15%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 제한 없음: 연봉이 얼마든 근로소득자라면 공제 가능
-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자는 해당 없음)
- 공제 대상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중 기본공제 대상자
- 직계존속(부모님) 교육비: 공제 대상 아님 (본인 교육비만 예외적으로 전액 공제)
예를 들어 자녀 1명의 연간 교육비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15% = 45만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자녀 2명이 각각 300만원씩이면 90만원.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 900만원 한도까지 적용되어 최대 135만원이 환급됩니다.
이 금액을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만 3세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만 22세까지 약 20년간 누적하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교육 단계별 공제 한도 한눈에 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2025 귀속(2026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구분 | 공제 한도 (연간) | 최대 세액공제액 (15%) |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전액) | 납입액 × 15% |
| 취학 전 자녀 (유치원·어린이집) | 1인당 300만원 | 45만원 |
| 초·중·고등학교 자녀 | 1인당 300만원 | 45만원 |
| 대학교 자녀 | 1인당 900만원 | 135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전액) | 납입액 × 15% |
본인 교육비는 왜 한도가 없을까?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 전액이 공제됩니다. 야간 대학원에 다니며 자기계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등록금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비용 항목 완벽 정리
"교육비"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단계별로 공제 가능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
| 항목 | 공제 여부 | 비고 |
|---|---|---|
| 입학금·수업료·보육비용 | 공제 가능 | 기본 교육비 |
| 급식비 | 공제 가능 | 2016년부터 포함 |
| 방과후 과정 수업료 | 공제 가능 | 특별활동비 포함 |
| 방과후 교재비(도서구입비) | 공제 가능 | 방과후 과정 내 교재 |
| 방과후 재료비 | 공제 불가 | 교재비와 구분 |
| 차량 운행비(통학버스) | 공제 불가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항목 | 공제 여부 | 비고 |
|---|---|---|
| 수업료·입학금 | 공제 가능 | |
| 학교급식비 | 공제 가능 | |
| 방과후학교 수강료 | 공제 가능 | |
| 방과후학교 교재비(도서구입비) | 공제 가능 | 방과후 과정 내 |
| 교복 구입비 (중·고교생) | 공제 가능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 현장체험학습비 | 공제 가능 | 1인당 연 30만원 한도 |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 공제 가능 | |
| 교과서 대금 | 공제 가능 | 초·중은 무상, 고교 해당 |
| 학원비·과외비 | 공제 불가 | 취학 후에는 불가 |
| 기숙사비 | 공제 불가 | |
| 교재비 (별도 구매) | 공제 불가 | 방과후 외 서점 구매 등 |
교복 구입비는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 한해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교복 구입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현장체험학습비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으로 1인당 연 3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대학교
| 항목 | 공제 여부 | 비고 |
|---|---|---|
| 입학금·수업료 | 공제 가능 | 연 900만원 한도 |
| 기성회비·수강료 | 공제 가능 | |
| 학생회비 | 공제 가능 | |
| 기숙사비 | 공제 불가 | |
| 교재비 (별도 구매) | 공제 불가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특례)
취학 전 아동(만 5세 이하, 유치원 미취학)에 한해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례입니다.
공제 가능한 학원:- 체육 시설: 태권도, 수영, 체조, 축구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예능 학원: 피아노, 미술, 바이올린, 발레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외국어 학원: 영어, 중국어 등
-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수강해야 함
- 학원이 관할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곳이어야 함
- 개인 과외는 불가
민수씨 사례로 돌아가면, 6세 아들의 피아노 학원(월 15만원)과 태권도(월 10만원)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합계 300만원(= 25만원 × 12개월)이므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 → 45만원 환급.
2026년 신규 변경: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2026년(2025 귀속)부터 가장 주목할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만 학원비 공제가 가능했지만,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된 이 변경의 핵심:- 대상 자녀: 만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대상 학원: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음악·미술·무용 학원
- 대상 시설: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태권도, 수영, 축구 등)
- 영어·수학 학원: 여전히 공제 불가 (예체능만 해당)
- 공제 한도: 기존 초등학교 교육비 한도 내 (1인당 연 300만원)
민수씨의 초등 2학년 딸이 다니는 미술 학원(월 12만원)과 수영장(월 8만원)이 있다면, 2026년 연말정산부터 이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240만원 × 15% = 36만원 추가 환급.
부모가 흔히 실수하는 교육비 비공제 항목 7가지
국세상담센터에 가장 자주 접수되는 문의를 기반으로 정리한, 부모들이 공제된다고 착각하기 쉬운 7가지 항목입니다.1.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되었지만,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2. 대학교 기숙사비
대학 등록금은 900만원 한도로 공제되지만, 기숙사 비용은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비인가 해외 어학연수비
자녀가 해외 어학연수를 갔더라도,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면 공제 불가합니다. 또한 국내 근무자의 경우 자녀가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거나 국외 동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개인 과외비
학원이 아닌 개인 교습(과외)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으로 정식 등록된 곳에서의 수강만 인정됩니다.
5. 별도 구매 교재비·참고서
서점에서 직접 구매한 참고서, 문제집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수강에 포함된 교재비(도서구입비)만 인정됩니다. 재료비도 제외입니다.
6. 통학버스비·차량 운행비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통학차량 이용료는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 적용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바우처(양육수당 등)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7가지 비공제 항목을 모르고 잘못 신청하면, 추후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가능한 항목을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누구한테 몰아줘야 할까?
맞벌이 부부의 교육비 세액공제 배분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질문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원칙: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쪽만 교육비 공제 가능- 자녀 A를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 자녀 A의 교육비는 남편만 공제 가능
- 자녀 B를 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 자녀 B의 교육비는 아내만 공제 가능
- 남편이 자녀 A의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아내가 자녀 A의 교육비를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
최적 배분 전략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공제를 받아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 두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고, 한쪽이 세율 구간 경계(예: 1,4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에 걸쳐 있다면 →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 각 자녀를 다른 배우자에게 배정하여 양쪽 모두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전략도 가능
시뮬레이션: 맞벌이 부부 A씨와 B씨
상황: 자녀 2명 (초등생, 유치원생), 연간 교육비 각 200만원| 전략 | A씨 (연봉 7,000만원) | B씨 (연봉 4,500만원) | 총 세액공제 |
|---|---|---|---|
| A에게 몰아주기 | 자녀 2명 기본공제 + 교육비 400만원 공제 | 해당 없음 | 교육비 60만원 + 자녀세액공제 55만원 = 115만원 |
| 1명씩 분배 | 자녀 1명 기본공제 + 교육비 200만원 공제 | 자녀 1명 기본공제 + 교육비 200만원 공제 | 교육비 30만원 + 30만원 + 자녀세액공제 25만원 + 25만원 = 110만원 |
이 경우에는 A에게 몰아주는 것이 약 5만원 더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각 배우자의 다른 공제 항목(의료비, 보험료 등)과 과세표준 구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절세 포트폴리오 계산기로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 배분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연봉·자녀 수별 실제 환급액, 이 표 하나로 끝
아래 표는 대표적인 가구 유형별로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를 합산한 연간 예상 환급액입니다.
2025 귀속 자녀 세액공제 (2026년 연말정산)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5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수 (만 8세 이상) | 2024 귀속 | 2025 귀속 (인상) | 인상폭 |
|---|---|---|---|
| 1명 | 15만원 | 25만원 | +10만원 |
| 2명 | 35만원 | 55만원 | +20만원 |
| 3명 | 65만원 | 95만원 | +30만원 |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시나리오별 환급액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1: 연봉 4,500만원, 자녀 1명 (초등학교 2학년)- 방과후학교 수강료 + 급식비 + 현장체험학습비: 연 150만원
- 미술 학원비 (2026년 신규 공제): 연 120만원
- 교육비 공제 대상 합계: 27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270만원 × 15% = 40만 5,000원
- 자녀 세액공제: 25만원
- 합계: 65만 5,000원
- 유치원생: 유치원비 280만원 + 피아노 학원 180만원 = 460만원 → 한도 적용 300만원
- 초등생: 급식비 + 방과후 + 수영 학원(2026 신규) = 연 200만원
- 교육비 공제 대상 합계: 50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500만원 × 15% = 75만원
- 자녀 세액공제 (만 8세 이상 1명): 25만원
- 합계: 100만원
- 고등학생: 수업료 130만원 + 교복 50만원 + 급식비 60만원 + 현장체험학습 30만원 = 270만원
- 대학생: 등록금 780만원 (장학금 차감 후)
- 교육비 공제 대상 합계: 1,05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1,050만원 × 15% = 157만 5,000원
- 자녀 세액공제 (만 8세 이상 2명): 55만원
- 합계: 212만 5,000원
시나리오 3처럼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간 200만원 이상 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이렇게 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교육비 관련 데이터 수집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으로 잡히는 항목:- 유치원·어린이집 납입금
- 초·중·고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 대학교 등록금
- 교복 구입비 (가맹점 결제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2026년 신규) → 학원/체육시설에서 증명서 발급
- 현장체험학습비 → 학교에서 납입확인서 발급
- 해외 유학 교육비 → 해당 교육기관 납입증명서 + 자비유학 확인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자녀의 교육비를 조회하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부모가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소급 가능
과거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환급금은 약 2~3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부터 매년 유치원생 자녀의 학원비 공제를 빠뜨렸다면, 2021~2024 귀속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4년간 누적 환급 가능 금액이 수십만원에 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녀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동시 활용하면 얼마?
자녀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별개 제도이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출산·입양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자녀를 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총액은 상당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 | 공제 내용 | 금액 예시 (자녀 2명, 만 8세 이상) |
|---|---|---|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 55만원 (25만원+30만원) |
|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납입액의 15% | 최대 90만원 (300만원×2×15%)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해당 연도 출생·입양 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
| 합계 | 최대 145만원~ |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는?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인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른 조건:
국내 근무 부모의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 근무 부모의 경우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는 자비유학 조건이나 동거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에 해당하는 기관이면 됩니다.
공제 한도
국내 교육비와 동일합니다:
- 초·중·고: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 1인당 연 900만원
해외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영문)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교육비(학원비)는 언제 공제되나요?
취학 전 아동(유치원 미취학)의 학원비는 체육·예능·외국어 등 종류에 관계없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수강 시 공제됩니다.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음악·미술·무용)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불가합니다.Q2. 온라인 강의(인강)도 공제되나요?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학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라면 취학 전 아동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인터넷 강의 플랫폼(메가스터디, 이투스 등)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직접 확인하세요.
Q3.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대학원부터는 본인 교육비로만 인정됩니다.Q4.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교육비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직접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Q5.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드물어, 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활용됩니다.
Q6.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교육비 공제가 줄어드나요?
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 등 비과세 장학금으로 충당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금 780만원 중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본인 부담분 480만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Q7. 학습지(구몬, 빨간펜 등)도 공제되나요?
학습지는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방문 학습지나 통신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비 환급액을 복리로 투자하면, 15년 뒤 얼마?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만 3세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만 22세까지 약 20년간 교육비 세액공제를 꾸준히 받으면, 단순 합산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예시: 자녀 1명, 연평균 교육비 공제액 40만원이라면 → 20년간 800만원.
이 환급금을 매년 연 6%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면?
| 기간 | 연간 투자액 | 누적 투자 원금 | 복리 수익 포함 총액 |
|---|---|---|---|
| 5년 | 40만원 | 200만원 | 약 226만원 |
| 10년 | 40만원 | 400만원 | 약 527만원 |
| 15년 | 40만원 | 600만원 | 약 932만원 |
| 20년 | 40만원 | 800만원 | 약 1,472만원 |
20년간 교육비 환급금만 재투자해도 약 1,470만원. 대학생 자녀가 있어 환급액이 더 크다면 이 금액은 훨씬 늘어납니다. 이 돈은 자녀의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또는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절세 포트폴리오 계산기
체크리스트: 교육비 세액공제 놓치지 않는 5단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참고: 주요 법령 및 공식 출처
이 글에서 인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의 전체 목록입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의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공제 대상 세부 항목 규정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공식 연말정산 가이드
- 국세상담센터 교육비 Q&A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세법 조문 검색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교육비 자료 조회·제출
- 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 초등 예체능 학원비 공제 신설
-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변경사항 — 자녀세액공제 인상
- 교육부 — 방과후학교·누리과정 정책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 장학금과 교육비 공제 관계
- 대학알리미 — 대학별 등록금 현황
- KOSIS 사교육비 통계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유학 교육비 —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 복지로 — 보육료 바우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