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환(가명·35세) 씨는 부모님이 보태주신 1억으로 서울에 첫 집을 샀습니다. 계약 2주 뒤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네요." 한소예(가명·29세) 씨는 서류를 빠짐없이 냈는데도 넉 달 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된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쓰는 종이 한 장을 칸칸이 뜯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그 1억, 어디서 났는지 여기에 적으세요"
서지환(가명·35세) 씨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12억 원에 샀습니다.
10년 모은 예금 3억 원, 주식을 판 돈 1억 원, 주택담보대출 6억 원. 그리고 부모님이 보태주신 1억 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중개사무소를 나설 때는 홀가분했습니다.
2주 뒤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획서는 받았는데요,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네요. 다시 내셔야 합니다."
서 씨는 '계획서'라기에 계획만 적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소예(가명·29세) 씨는 사정이 다릅니다.
성동구 아파트를 8억 원에 샀습니다. 예금 1억 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4억 원,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서류는 중개사가 챙겨줘서 빠짐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였습니다.
서류를 다 냈는데 왜 조사를 받는지, 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착각은 같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구청에 내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국세청으로 가는 서류입니다.서식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세무서는 그 내용을 국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종이 한 장을 칸칸이 뜯어봅니다. 법 조문과 정부 공식 서식으로만 확인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울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서류가 남의 일이었습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네 개 구 이야기였으니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4개 구는 그대로 두고,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곳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효력은 2025년 10월 16일부터입니다.
| 구분 | 지역 |
|---|---|
| 서울 | 25개 자치구 전역 |
| 경기 12곳 |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
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야 할까요
제출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적혀 있습니다.
| 어떤 집을 사는가 | 계획서 | 증빙서류 |
|---|---|---|
| 투기과열지구 주택 (금액 무관) | 내야 함 | 내야 함 |
| 조정대상지역 주택 (금액 무관) | 내야 함 | 안 내도 됨 |
|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 내야 함 | 안 내도 됨 |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사는 주택 | 내야 함 | 내야 함 |
| 법인이 사는 주택 (금액·지역 무관) | 내야 함 | 투기과열지구면 내야 함 |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즉 서울에서 집을 사면 3억이든 30억이든,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둘 다 냅니다.여기서 '주택'에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됩니다(별표 1 비고 제3호). 아파트 매매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DSR 대출 한도 계산기로 '차입금' 칸부터 채워보기 → 계획서에서 가장 큰 숫자가 들어가는 칸은 대개 '금융기관 대출액'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고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숫자가 정해져야 나머지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도 같이 조여졌습니다
같은 대책에서 대출 규제도 강해졌습니다. 계획서의 '차입금' 칸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 집값(시가) | 주택담보대출 한도 |
|---|---|
| 15억 원 이하 | 6억 원 |
|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 4억 원 |
| 25억 원 초과 | 2억 원 |
여기에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올랐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미리 얹어서 계산하는 가상의 이자'입니다. 이게 오르면 같은 연봉이라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계약부터 하고 대출을 알아보면 늦습니다. 계획서의 차입금 칸이 비게 됩니다.
2026년 2월, 서식이 또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상당수가 이미 낡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6년 2월 6일 개정됐고 2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557호).서식(별지 제1호의3)에서 달라진 곳은 이렇습니다.
| 바뀐 항목 | 내용 |
|---|---|
| 가상화폐 매각대금 | 코인을 팔아 집값에 보탰다면 따로 적습니다. 종전엔 '주식·채권'만 있었습니다. |
| 해외예금 국내송금 | 해외 계좌에서 들여온 돈은 금융기관 이름까지 적습니다. |
| 사업자대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구분해서 적습니다. |
| 해외 금융기관 대출 | 별도 칸이 생겼습니다. |
| 증여세 신고 여부 | 증여받았다고 적으면,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마지막 줄을 다시 보세요.
'증여 1억 원'이라고 적는 순간, 바로 옆 칸에서 "증여세 신고했습니까?"를 묻습니다. 체크박스입니다.
'미신고'에 표시하면, 그 서류는 그대로 국세청으로 갑니다.
계획서 뜯어보기 ① — 자기자금
서식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뉩니다. 먼저 자기자금입니다.
칸마다 어떤 증빙서류를 붙여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계획서 항목 | 붙여야 하는 서류 |
|---|---|
| ②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
| ③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
| ④ 증여·상속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④번을 눈여겨보세요.
증여로 적으면 '증여세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서가 없으면 붙일 게 없습니다.⑤번도 함정입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이름만 보면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증빙이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즉 "그동안 번 돈으로 모았습니다"를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이 칸을 크게 쓸 수 없습니다.
서지환 씨의 실수가 여기였습니다. 예금 3억·주식 1억·증여 1억을 숫자로만 적고 서류를 한 장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라 증빙서류가 의무입니다.
아직 대출이 안 나왔다면 — '사유서'
많은 사람이 모르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계획서를 낼 때는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이 안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시행규칙 제2조제7항 뒷부분은 이렇게 정합니다.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류가 없다고 그냥 비워두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은 증명할 수 없는지"를 적은 종이를 대신 내는 것입니다.
계획서 뜯어보기 ② — 차입금
빌린 돈을 적는 칸입니다. 국세청이 가장 유심히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 계획서 항목 | 붙여야 하는 서류 |
|---|---|
|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
| 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 ⑩ 회사지원금·사채 |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⑪ 그 밖의 차입금 |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⑧번은 다시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그 밖의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적으면 "기존 주택을 갖고 있습니까?"도 함께 묻습니다. 몇 건인지까지 적습니다.
⑪ '그 밖의 차입금'이 바로 부모님께 빌린 돈이 들어가는 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____) [ ] 그 밖의 관계
누구에게 빌렸는지 밝히라는 뜻입니다. '직계존비속'은 부모·조부모·자녀를 말합니다.
이 체크 하나가 나중에 무슨 일을 부르는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중개사가 신고해도, 매수인에게 따로 기한이 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규칙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샀다면 신고는 중개사가 합니다. 하지만 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10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계획서를 중개사에게 줘야 합니다.이 기간을 넘기면 중개사가 대신 낼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구청에 가야 합니다.
전체 신고 기한은 30일입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정리할 5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대출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 차입금 칸을 채우지 못해 곤란해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3.0%가 반영된 한도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DSR 셀프 계산법도 함께 보면 은행 창구에서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부모님의 1억 — '증여' 칸과 '차입' 칸 사이
이제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부모님이 1억 원을 주셨습니다. 계획서에서 ④ 증여로 쓸까요, ⑪ 그 밖의 차입금으로 쓸까요?
두 칸은 완전히 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증여'로 쓰면 — 세금은 지금 냅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서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세율 10%가 붙어 증여세는 5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줘서 실제로는 485만 원입니다.
대신 깔끔합니다. 신고서를 붙이면 증빙이 끝납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볼 일도 없습니다.
'차입'으로 쓰면 — 세금은 미루지만, 감시가 시작됩니다
빌린 돈이면 증여가 아니니 지금 낼 세금이 없습니다.
가족끼리 빌릴 때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는 무상으로 빌려서 생긴 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그대로 씁니다).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차입'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빌렸다'고 쓰면, 국세청이 장부에 올립니다
국세청 내부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의 제목은 '부채의 사후관리'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1단계. 세무서는 다음 채무를 국세청 전산망(NTIS)에 입력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로 제출된 채무 — 자금조달계획서의 차입금이 바로 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께 빌렸습니다"라고 적는 순간, 그 빚은 국세청 장부에 오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편지가 옵니다. "그 돈, 갚으셨습니까?"
갚은 기록이 없으면 그때 증여로 봅니다.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미뤄질 뿐입니다.
그러니 차입으로 쓸 거라면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면서요.
차용증을 어떻게 쓰고 이자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는 가족간 금전 거래 세금 가이드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류 다 냈는데 왜 조사를 받죠?" — 한소예 씨의 경우
한 씨는 서류를 빠짐없이 냈습니다. 그래도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유는 증여추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이렇게 정합니다.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기 힘으로 샀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한 씨는 29세, 3년 차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8억 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국세청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밝히면 될까 — '80% 규칙'
전부 다 밝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가 숨통을 틔워 줍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이 '집값의 20%'와 '2억 원' 중 더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집값 | 집값의 20% | 2억 원과 비교 | 못 밝혀도 되는 한도 |
|---|---|---|---|
| 5억 원 | 1억 원 | 1억 원이 더 적음 | 1억 원 미만 |
| 8억 원 | 1억 6,000만 원 | 1억 6,000만 원이 더 적음 | 1억 6,000만 원 미만 |
| 12억 원 | 2억 4,000만 원 | 2억 원이 더 적음 | 2억 원 미만 |
| 30억 원 | 6억 원 | 2억 원이 더 적음 | 2억 원 미만 |
집값이 10억 원을 넘으면 한도는 사실상 2억 원에서 멈춥니다.
바꿔 말하면 집값의 80% 이상은 출처를 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별 '배제기준'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금액대도 정해 두었습니다. 사무처리규정 제42조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입니다.
블로그마다 '제38조'라고 적혀 있는데, 현행 훈령에서는 제42조입니다. 조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 나이 | 주택 | 기타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30세 미만 |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 30세 이상 |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2억 원 |
| 40세 이상 | 3억 원 | 1억 원 | 5,000만 원 | 4억 원 |
표를 보고 안심하기 전에, 숫자를 현실과 붙여 보세요.
40세가 넘어도 주택 기준은 3억 원입니다.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집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실상 전원이 이 기준을 넘습니다. 배제기준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게다가 같은 조문 제2항이 쐐기를 박습니다.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금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과세합니다. 배제기준은 '면세 한도'가 아니라 '조사를 덜 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틀리면 얼마를 뭅니까
여기서 인터넷에 잘못 퍼진 이야기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쓰면 징역 3년"이라는 글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징역 3년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입니다.계획서를 잘못 쓴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획서는 과태료 영역입니다.
| 무엇을 잘못했나 | 근거 | 얼마 |
|---|---|---|
| 30일 안에 내지 않았다 | 법 제28조제2항 | 500만 원 이하 |
| 거짓으로 적었다 — 법에 적힌 상한 | 법 제28조제3항 | 취득가액의 10% 이하 |
| 거짓으로 적었다 — 실제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3 | 취득가액의 2% |
마지막 줄이 실제로 물게 되는 숫자입니다.
법에 적힌 '10% 이하'는 상한선일 뿐입니다. 실제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따로 있고, 거래가격이 아닌 항목(=자금조달계획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2입니다.
12억 원짜리 집이라면 2,400만 원입니다.
'징역 3년'보다는 덜 무섭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2,400만 원은 많은 사람에게 1년 치 저축입니다.
여기에 증여세가 따로 나옵니다. 소명에 실패하면 증여세 본세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얹힙니다.
과태료는 국토교통부가, 증여세는 국세청이 매깁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각 청구합니다.
계약부터 등기까지, 30일 타임라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시점 | 할 일 |
|---|---|
| 계약 전 | 대출 한도부터 확인. 차입금 칸이 채워지는지 본다 |
| 계약 전 | 부모님 돈을 '증여'로 할지 '차입'으로 할지 결정 |
| 계약일 | 계약서 작성. 여기서부터 30일 시계가 돌아간다 |
| 계약 + 25일 이내 | 중개사에게 계획서와 증빙서류 전달 |
| 계약 + 30일 이내 | 구청 신고 완료.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증여로 했다면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 |
| 차입으로 했다면 |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로 상환 시작, 기록 보관 |
미리 챙겨두면 좋은 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은행)
- 주식거래내역서 (증권사)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또는 정부24)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은행)
- 증여세 신고서 (증여로 적었다면)
- 사유서 (대출이 아직 안 나왔다면)
마지막 확인
거래대금을 신고 전에 모두 지급했다면,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9호에 따라 '자금의 조달계획'이 아니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 계획이 아니라 결과를 쓰는 것입니다.
DSR 대출 한도 계산기로 마지막 점검 →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3.0%를 반영한 한도가 내 계획과 맞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차입금 칸이 비면 계획서를 쓸 수 없고, 계획서를 못 내면 신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획서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나요?신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13항은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포함한 서류가 제출된 때에 신고필증을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계획서는 '있으면 좋은 서류'가 아니라 신고의 한 부분입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내나요?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하는 서류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6항).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자금 상황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Q. 코인을 팔아서 집을 샀습니다. 어떻게 적나요?2026년 2월 개정 서식에 '가상화폐 매각대금' 칸이 새로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주식·채권'만 있어서 애매했습니다. 이제는 따로 적습니다.
Q.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보증금은 어디에 적나요?'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칸입니다. 증빙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12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Q. 증빙서류를 다 냈으면 세무조사는 안 받나요?아닙니다. 계획서와 증빙서류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자료입니다. 서류를 냈다는 것과 소득으로 설명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소예 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Q. 부모님께 빌린 돈, 얼마 만에 갚아야 하나요?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따라 상환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이 점검합니다. 차용증에 만기를 적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지키지 못할 만기는 쓰지 않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을 묻는 서류가 아닙니다. '출처'를 묻는 서류입니다.
서지환 씨는 증빙서류를 다시 모아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30일 안이었습니다.
한소예 씨는 부모님께 받은 2억 5,000만 원을 차입으로 적었습니다. 이제 차용증대로 매달 갚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면서요.
두 사람 모두 계약 전에 알았다면 훨씬 쉬웠을 일입니다.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계약서보다 먼저 이 종이를 한번 열어 보세요. 칸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없는 칸은,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는 칸입니다.
참고 자료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신고), 제5조(세무관서 통보),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신고사항),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증빙서류·기한·신고필증), 별지 제1호의3 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제45조(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1조의4(적정이자율), 제34조(증여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제10조의5(적정이자율 4.6%)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 제42조(증여추정 배제기준), 제54조(부채의 사후관리)
- 주택법 — 제63조(투기과열지구),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
- 국세기본법 — 무신고 가산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계획서 온라인 제출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증여세 신고
- 정부24
- 위택스 — 취득세 신고
- 토지이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안내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한국부동산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족간 금전 거래 세금: 차용증·무이자 2억·적정이자율 4.6%
- 증여세 절세 전략: 현금·부동산·주식 증여 10가지 방법
- 부동산 취득세 완벽 가이드: 세율표·감면·계산법·위택스 신고
- DSR 셀프 계산법: 은행과 똑같이 계산하는 7단계 체크리스트
이 글은 2026년 7월 14일 기준 법령과 정부 공식 서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서식은 자주 바뀝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관할 구청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