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현직 세무사의 전문 검수를 거쳐 제공됩니다. 세법 근거와 해설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수 이후 세법 개정, 제도 변경 등으로 내용이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수는 아티클 내용에 한하며, 계산기의 산출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별도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수일: | 전문가 검수 면책 조항 보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2026년 기준)
"테슬라로 1,000만원 벌었는데, 세금이 165만원?"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5월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합니다. 미국주식은 매도 시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이 글 하나로 모두 해결됩니다. 5분만 투자하세요.
미국주식, 일본주식, 중국주식 등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배당금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양도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나도 해당될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5월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몇 년 뒤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와 정책브리핑(2026.5.4)에 따르면,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지만, 미국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은 투자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양도세 대상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2025년 귀속 확정신고 때 안내문을 보낸 약 22만 명 가운데 국외주식 거래자가 18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부동산 1만·국내주식 1만 6천·파생상품 1만 1천 명, 한국세정신문). 2023년 신고 때 7만 2천 명이던 국외주식 안내 대상이 3년 만에 약 2.5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위 계산기로 매도 전 예상 세금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법제처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금융감독원 ISA 상품 비교, 한국금융투자협회 ISA 안내, 한국거래소(KRX)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5분만 투자하면 알 수 있습니다
- ✓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합산 기준이며, 초과분에 대해 20%+2%(지방세) = 22% 과세 (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식 양도세율)
- ✓ 국내 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 또는 지분율 기준)가 아니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 ✓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 · 주식 양도세율 안내)
- ✓ 해외주식은 국내 대주주 주식과 달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2026년에 판 해외주식은 2027년 5월 1일~31일(월)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
- ✓ 테슬라에서 1천만원 수익, 메타에서 5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500만원만 과세됩니다
- ✓ 2026년 10월 현재,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팔면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받습니다(12월 31일 결제분까지, 세액 감면이 아닌 소득공제)
- ✓ 매도 전에 예상 세금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위 계산기로 3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수량, 환율을 입력하면 예상 세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종목이 여러 개라면 "여러 거래 계산" 옵션을 활성화하세요. 손익통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실현한 양도차익이 있다면 "올해 누적 차익"에 입력하세요. 남은 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빠른 시뮬레이션을 원한다면 TESLA, S&P500 프리셋 버튼을 활용해보세요. 계산 결과 URL을 저장해두면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본문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1달러 = 1,300원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매수·매도 대금 결제일의 기준환율(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이 적용되며, 2026년 10월 2일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350.6원에 마감했습니다(동아일보). 위 계산기에는 실제 환율을 입력해 계산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이해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주식은 왜 비과세인데 해외주식은 과세되나요
국내 상장주식 대부분 세금 없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국내 주식은 매도해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대주주"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까지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같은 달 31일 공포)으로 폐지되어(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일반 투자자는 국내주식 양도세 부담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와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에 따른 대주주 기준(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시장 | 보유 시가총액 | 지분율 | 비고 |
|---|---|---|---|
| 코스피 | 50억원 이상 | 또는 1% 이상 | 최대주주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 포함 판단 |
| 코스닥 | 50억원 이상 | 또는 2% 이상 | 최대주주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 포함 판단 |
| 코넥스 | 50억원 이상 | 또는 4% 이상 | 최대주주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 포함 판단 |
| 비상장(K-OTC 포함) | 10억원 이상 | 또는 4% 이상 |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기타주주) 지분 합산.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은 40억원.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과세(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의 K-OTC 양도는 제외) |
대주주 기준 안내 (국세청 공식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 정책브리핑)
상장주식 대주주의 금액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모두 종목당 50억원입니다(종전 10억원).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은 이를 10억원으로 되돌리려 했지만, 정부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2025년 9월 15일 현행 50억원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단일 종목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만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지금도 10억원(지분율 4%)이 기준입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지분율(1~4%) 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위 계산기에서 "국내 대주주" 옵션을 선택하여 확인해보세요.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
미국주식을 비롯한 해외주식은 국내와 완전히 다른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테슬라 1주를 매도하여 1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금 부담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해외주식 매도가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주식, 중국주식, 일본주식 등 투자 국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20%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집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매겨지므로(국세청), 국내에 산 지 5년이 안 된 외국인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일반 투자자)
0%
양도소득세 면제
(대주주 제외)
해외 주식 (모든 투자자)
20% + 2%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이렇게 해외주식이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250만원 기본 공제 - 가장 중요한 기준선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국내 비상장주식 + 해외주식 합산)
해외주식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제외)은 비과세이므로 이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12월에 연간 실현 손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계산기의 "올해 누적 양도차익"에 현재까지 실현한 금액을 입력하면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50만원(소득세법 제103조)은 증권사·계좌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년에 한 번만 적용되고, 쓰지 못한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1: 250만원 이하
• 테슬라 주식 매수: $200 × 10주 = $2,000 (환율 1,300원 = 260만원)
• 테슬라 주식 매도: $220 × 10주 = $2,200 (환율 1,300원 = 286만원)
• 양도차익: 286만원 - 260만원 = 26만원
→ 250만원 이하이므로 세금 0원!
💡 위 계산기 프리셋 "TESLA 수익 예시"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계산 예시 2: 250만원 초과
• 애플 주식 매수: $150 × 50주 = $7,500 (환율 1,300원 = 975만원)
• 애플 주식 매도: $190 × 50주 = $9,500 (환율 1,300원 = 1,235만원)
• 양도차익: 1,235만원 - 975만원 = 260만원
• 기본 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260만원 - 250만원 = 10만원
→ 세금: 10만원 × 22% = 22,000원
💡 위 계산기에 직접 숫자를 입력해 세금을 확인해보세요
종목과 국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적용
미국, 중국, 일본 등 어느 국가의 주식이든 세율은 22%로 동일합니다. 다만 ETF는 상장 위치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TIGER, KODEX 등 국내 상장 해외ETF: S&P500을 추종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매매차익(과표기준가 증가분)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SPY, QQQ, VOO 등 해외 상장 ETF: 개별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세 22%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공제를 이해했다면, 배당소득세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차이
| 구분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
| 과세 대상 | 주식 매매 차익 | 배당금 |
| 세율 | 20% + 2% = 22% | 국내 원천징수 15.4%(지방세 포함). 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15%를 떼고 국내 추가 징수 없음 |
| 기본 공제 | 연 250만원 | 없음 |
| 신고 시기 | 매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증권사 원천징수 (자동) |
| 손익 통산 | 가능 (이익-손실) | 불가능 |
배당소득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15%를 먼저 원천징수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미국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 세금(소득세 14%)에서 빠집니다. 미국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으므로 국내 증권사가 추가로 떼는 세금은 없고, 실제 부담은 현지에서 낸 15%로 끝납니다. 반대로 중국처럼 현지 세율이 10%이면 차액 4%에 지방소득세 0.4%를 더한 4.4%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KB금융 해외주식 세금 가이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매매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22%)가 배당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절세 전략 가이드
기본 개념을 이해했으니, 이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손익통산 활용 - 손실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500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메타에서 2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500만원이 아닌 3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손익통산" 제도입니다. 연말에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은 종목이라면, 12월에 매도하여 이익 실현 종목과 상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위 계산기의 "여러 거래 계산" 기능으로 손익통산 효과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손익 통산 예시 (적용 환율: 1달러 = 1,300원)
종목 A (테슬라)
• 매수: $200 × 20주 = $4,000 (520만원)
• 매도: $250 × 20주 = $5,000 (650만원)
• 양도차익: +130만원
종목 B (메타)
• 매수: $300 × 10주 = $3,000 (390만원)
• 매도: $270 × 10주 = $2,700 (351만원)
• 양도손실: -39만원
최종 계산
• 총 양도차익: 130만원 - 39만원 = 91만원
• 기본 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0원 (세금 없음!)
연말 점검 사항
11~12월에 증권사 앱에서 올해 실현한 손익을 확인해보세요.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손실 종목을 12월 안에 정리하여 상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손실만 발생했다면, 이익 실현을 내년 1월로 이연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활용 방법: 위 계산기에 "올해 누적 양도차익"을 입력하고, 매도 예정 종목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세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도 시점을 결정하세요.
연간 분할 매도 - 장기 투자자를 위한 전략
누적 수익이 큰 경우, 일시에 매도하는 것보다 매년 250만원씩 분할 매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분할 매도 전략 예시
보유 주식: 애플 100주, 평가이익 1,000만원
❌ 한 번에 전부 매도 (비효율적)
• 2026년: 100주 전부 매도 → 양도차익 1,000만원
• 과세표준: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세금: 750만원 × 22% = 165만원
✅ 4년 분할 매도 (효율적)
• 2026년: 25주 매도 → 양도차익 250만원 → 세금 0원
• 2027년: 25주 매도 → 양도차익 250만원 → 세금 0원
• 2028년: 25주 매도 → 양도차익 250만원 → 세금 0원
• 2029년: 25주 매도 → 양도차익 250만원 → 세금 0원
→ 총 세금: 0원 (165만원 절세!)
가족 명의 계좌 활용 - 공제 한도 확대
부부의 경우 각자 250만원씩, 합산하여 연 5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각자의 계좌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증여세가 붙지 않게 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배우자: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
- 성인 자녀(부모에게서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각자 매도하면, 부부 합산 연 5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증여 한도 내에서 주식을 이전하면 추가로 250만원의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이월과세'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의: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로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도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자(원래 보유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절세는 1년 이내 매도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종목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각자 연 250만원 기본공제 활용(부부 합산 500만원)은 가능(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사람)
- 취득가액 상향(step-up) 효과를 얻으려면 증여 후 1년이 지난 뒤 양도
- 증여 시 증여세·상장주식 4개월 종가평균 평가 등 별도 검토 필요 → 실행 전 세무사 상담 권장
연말 매도 타이밍 전략
단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추가 매도를 1월로 연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해에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은 주문일이 아니라 대금이 결제되는 날(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이므로, 12월 마지막 주 매도는 증권사가 공지하는 '연내 결제 마감일'부터 확인하세요(아래 '실수 3' 참고).
타이밍 조절 예시
상황: 2026년 12월, 올해 이미 양도차익 300만원 실현
추가 매도 예정: 엔비디아 주식, 예상 양도차익 200만원
❌ 12월 30일 매도
• 2026년 총 양도차익: 3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과세표준: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세금: 250만원 × 22% = 55만원
✅ 1월 2일 매도 (다음 해로 이연)
• 2026년 양도차익: 300만원 → 과세표준 50만원 → 세금 11만원
• 2027년 양도차익: 200만원 → 250만원 이하 → 세금 0원
→ 총 세금: 11만원 (44만원 절세!)
실제 계산 예시
절세 전략까지 파악했으니, 실제 종목으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면서 비교해보시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예시 1: 테슬라 소액 투자 - 비과세
매수: 2024년 1월, $200/주 × 10주 = $2,000 (환율 1,300원 = 260만원)
매도: 2025년 3월, $280/주 × 10주 = $2,800 (환율 1,300원 = 364만원)
양도차익: 364만원 - 260만원 = 104만원
기본 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04만원 - 250만원 = 0원 (음수는 0원 처리)
💰 최종 세금: 0원
예시 2: 애플 + 마이크로소프트 복수 종목
애플 매수: $150/주 × 20주 = $3,000 (환율 1,300원 = 390만원)
애플 매도: $180/주 × 20주 = $3,600 (환율 1,300원 = 468만원)
애플 양도차익: +78만원
마이크로소프트 매수: $300/주 × 10주 = $3,000 (환율 1,300원 = 390만원)
마이크로소프트 매도: $350/주 × 10주 = $3,500 (환율 1,300원 = 455만원)
MS 양도차익: +65만원
합산
총 양도차익: 78만원 + 65만원 = 143만원
기본 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43만원 - 250만원 = 0원
💰 최종 세금: 0원
예시 3: 엔비디아 주식 대박 (250만원 초과)
매수: 2023년 1월, $150/주 × 50주 = $7,500 (환율 1,300원 = 975만원)
매도: 2025년 5월, $350/주 × 50주 = $17,500 (환율 1,300원 = 2,275만원)
양도차익: 2,275만원 - 975만원 = 1,300만원
기본 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300만원 - 250만원 = 1,050만원
양도소득세 (20%): 1,050만원 × 20% = 210만원
지방소득세 (2%): 1,050만원 × 2% = 21만원
💰 최종 세금: 231만원
세후 수익: 1,300만원 - 231만원 = 1,069만원
💡 위 계산기 "여러 거래 한번에 계산하기" 기능으로 복수 종목 세금도 계산 가능
예시 4: 손익 통산 활용 케이스 (적용 환율: 1달러 = 1,300원)
종목 A (테슬라) - 이익
• 매수: $200 × 30주 = $6,000 (환율 1,300원 = 780만원)
• 매도: $300 × 30주 = $9,000 (환율 1,300원 = 1,170만원)
• 양도차익: +390만원
종목 B (메타) - 손실
• 매수: $350 × 5주 = $1,750 (환율 1,300원 = 228만원)
• 매도: $280 × 5주 = $1,400 (환율 1,300원 = 182만원)
• 양도손실: -46만원
최종 계산
순 양도차익: 390만원 - 46만원 = 344만원
기본 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344만원 - 250만원 = 94만원
세금: 94만원 × 22% = 20만 6,800원
💰 최종 세금: 20만 6,800원
✅ 손실 종목 정리로 약 10만원 절세 효과! (정리 전 세금 30만 8,000원 → 20만 6,800원)
계좌별 세금 전략 - ISA와 퇴직연금 활용
절세 전략을 실행하려면 어떤 계좌를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ISA 계좌, 퇴직연금 계좌, 일반 계좌의 세금 차이를 비교하고, 최적의 배분 전략을 설계해보겠습니다.
ISA 계좌와 해외주식 세금
중요: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 직접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ISA 안내에 따르면, ISA 계좌에서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해외 상장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해외 시장에 투자하려면 TIGER 미국S&P500, KODEX 나스닥100 등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를 활용해야 합니다.
ISA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ISA 계좌 내에서는 순이익 200만원 비과세 후 초과분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ISA 상품 비교 또는 ISA 다모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ISA 계좌 | 일반 계좌 |
|---|---|---|
| 해외주식 직접 투자 | 불가능 | 가능 (양도세 22%) |
| 국내 상장 해외ETF 매매차익 | 비과세 한도 내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 국내 상장 해외ETF 배당 | 200만원 비과세 후 9.9% | 15.4% (종합과세) |
| 국내주식 매매차익 | 비과세 | 비과세 |
ISA 계좌 활용이 유리한 경우
국내 상장 해외ETF 배당 투자자에게 ISA가 유리합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KODEX 미국S&P500배당귀족 등 국내 상장 배당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15.4%에서 9.9%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단, SCHD, JEPI 등 해외 상장 ETF는 ISA에서 직접 매수할 수 없으므로 국내 상장 대체 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2027년 신설 예정: 생산적금융 ISA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발표 · 9.1 국무회의 확정 · 9.3 국회 제출, 10월 4일 현재 심사 중)
연초 '국민성장 ISA'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신규 계좌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ISA로 공식 확정됐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계약기간 상한과 일몰을 없애는 쪽으로 수정된 정부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10월 4일 현재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세법을 다루는 조세소위원회 논의는 11월 예정).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대신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며,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시행됩니다(정부안 단계로 세부 요건은 변동될 수 있음).
- 투자 대상: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전용 —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물론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도 편입 불가
- 혜택: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납입한도 연 2,000만원·총 2억원(미사용 한도 이월 허용), 계약기간 최소 3년(최대 제한·일몰 없음 — 9.1 수정안)
- 청년 우대: 15~34세·총급여 7,500만원 이하는 납입금의 10% 소득공제(연 200만원 한도) 추가
- 중복 가입: 기존 ISA와 중복 가입 가능(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해도 납입한도는 합산 적용),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기존 일반 ISA: 8월 원안의 총 계약기간 최대 5년 제한·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투자자 반발 끝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돼 현행(최소 3년·무기한 연장·이월 허용, 비과세 200만/4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1차 6,000억원은 5월 22일 출시 후 5영업일 만(5/29)에 완판됐고, 2차 6,000억원이 9월 30일~10월 15일 판매 중입니다(선착순, 1차 가입자 제외, 첫 5영업일은 50% 서민 우선배정). 2차는 첫날 약 2,140억원(모집액의 35.7%)이 팔렸습니다(뉴스핌). 투자금 구간별 최대 40%(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지방세 포함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지만, 5년 만기 폐쇄형이라 중도 환매가 안 되고 3년 안에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손실 일부를 먼저 떠안을 뿐 원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활용 - 과세 이연의 장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대로 IRP나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이고, 받기 전까지는 운용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테슬라·애플 같은 해외 개별주식을 직접 살 수 없고, TIGER 미국S&P5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나 해외주식형 펀드로 해외 시장에 투자합니다. 일반 계좌라면 이런 ETF의 매매차익·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의 양도세 22%나 일반 계좌 ETF의 15.4%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입니다.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퇴직연금 계좌 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 (40년 투자 가정)
• 초기 투자: 1,000만원
• 연 10% 수익률, 매년 재투자
• 매년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외주식을 매년 팔고 다시 사는 경우)
• 실제 연 수익률: 약 7.8%
40년 후: 약 2억원
퇴직연금 계좌 (40년 투자 가정)
• 초기 투자: 1,000만원
• 연 10% 수익률, 매년 재투자
• 운용 기간 중 세금 없음
• 실제 연 수익률: 10%
40년 후: 약 4억 5천만원
연금수령한도 내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적용. 한도 초과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가능
💰 복리 효과의 차이
일반 계좌는 매년 세금을 내므로 복리 효과가 감소하지만, 퇴직연금 계좌는 세금 없이 복리로 불어나 최종 자산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자에게 퇴직연금 계좌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장단점
장점
- 운용수익(매매차익·분배금) 과세이연 (복리 효과 극대화)
-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3.3~5.5%)
- 세액공제 혜택 (연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배당소득세도 과세이연
- 장기 투자에 최적화된 구조
단점
- 중도 해지 등 연금 외로 받으면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 55세 이후에만 연금 수령 가능
- 해외 개별주식 직접 매수 불가,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 계좌 유지 수수료 발생
- 단기 매매에는 부적합
투자 유형별 계좌 배분 전략
최적 계좌 배분 전략
ISA 계좌에 담을 종목 (국내 상장 상품만 가능)
- 국내 상장 해외배당 ETF: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KODEX 미국S&P500배당귀족, ARIRANG 고배당주 등
- 국내 상장 리츠 ETF: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등
- 국내 배당주: 삼성전자 우선주, SK텔레콤, KT&G, 하나금융지주 등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TIGER 미국S&P500, KODEX 나스닥100 등
일반 계좌에 담을 종목 (해외주식 직접 투자)
- 해외 성장주: TSLA, NVDA, META, GOOGL 등 (250만원 공제 활용)
- 해외 상장 ETF: SPY, VOO, QQQ, SCHD, VYM 등
- 해외 고배당주: JNJ, KO, PG, O(Realty Income) 등
※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ISA 불가 → 일반 계좌에서 250만원 공제 활용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절세 전략을 세운 후에는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와 함께 자주 발생하는 실수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 종료,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1일~31일, 국세청 신고납부 안내 · 한국세무사회)
전년도 1월~12월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올해 5월에 신고합니다. 국내 대주주 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하지만, 해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자·배당·근로·사업소득 등을 합산하는 종합소득세와 분리된 분류과세로, 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30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소득세법 제112조 · 국세청 2026년 확정신고 안내). 상세한 내용은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을 참고하세요.
신고 절차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4월: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명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제공합니다
- 5월 초: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
- 작성: 해외주식 양도소득 항목을 찾아 계산명세서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 확인: 양도차익, 공제액, 세금이 자동 계산되면 수치를 확인합니다
- 납부: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명세서 - 이 서류 하나로 대부분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 계산명세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의문이 있다면 매매내역서와 대조하여 확인하세요
- 환율은 명세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KB금융 해외주식 세금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미신고 시 불이익 (국세기본법)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현재 증권사 데이터와 국세청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미신고 시 적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 추가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덜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납부지연 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세액에 1일 0.022%(연 약 8%)가 붙고,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한 번 더 붙은 뒤 월 0.67%씩 늘어납니다(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은 3%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예를 들어 세금 100만원을 미신고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12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이세요 (국세기본법 제48조)
2025년 귀속분 확정신고 기한(2026년 6월 1일)이 이미 지났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 가산세가 크게 감면됩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국회 심사 중)에는 기한 후 1주일 이내 신고 시 감면율을 75%로 높이는 안이 담겼습니다(통과 시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후신고분부터)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확정신고 때 국외주식 거래자 약 18만 2천 명을 포함한 22만 명에게 안내문을 보내면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국외주식 거래자를 골라 안내문을 보낼 만큼 거래 내역이 파악되고 있으므로, 누락이 있었다면 세무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유리합니다(과세관청의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를 직접 쓴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확인하세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 산 미국주식은 국내 계좌라 해당하지 않지만,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열었다면 별도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에 따르면 해외 금융회사 계좌(증권계좌 포함)의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30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원) 과태료가 붙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국회 심사 중)은 명단 공개 기준을 30억원 초과로 낮추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신고 실수 5가지
실수 1: 증권사 계산명세서를 그대로 믿고 신고
증권사가 발급한 계산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적용, 수수료 반영 등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본인이 직접 엑셀로 검산하거나, 세무사에게 검토 의뢰
실수 2: 여러 증권사 계좌를 합산하지 않음
A증권사에서 300만원 이익, B증권사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합산하여 200만원만 과세됩니다. 하지만 각각 신고하면 A증권사분만 과세되어 손해입니다.
대처법: 모든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
실수 3: 12월 31일 마감 시점 오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결제일" 기준입니다(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12월 30일에 매도 주문해도 결제일이 1월 2일이면 다음 해 귀속이 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현지 기준 T+1 결제(2024년 5월 28일 전환, 미국 SEC, 국내 증권사 기준 T+2)이므로 연말 마지막 거래일은 이용 중인 증권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RIA의 50% 공제도 12월 31일까지 결제된 매도분에만 적용됩니다.
대처법: 연말 매매 시 결제일(현지 T+1, 국내 T+2) 기준으로 귀속 연도 확인
실수 4: 환차손익 계산 누락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만 변동해도 양도차익/손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에 매수(환율 1,200원)하고 $100에 매도(환율 1,300원)하면 환차익 100원 × 주식 수량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대처법: 증권사 계산명세서에 환율 반영 여부 확인
실수 5: 신고 기한 놓침 (매년 5월 31일, 공휴일이면 익영업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 종료,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 월요일까지)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100만원을 신고하지 않으면 12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위에서 설명한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으세요.
대처법: 홈택스에서 미리 알림 설정,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 의뢰
투자 국가별 세금 비교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각 국가별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당 원천징수율과 양도소득세율을 함께 비교해보겠습니다.
배당 원천징수율 비교
한국에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22%는 투자 대상 국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배당금은 국가별로 원천징수율이 다릅니다. 미국은 15%를 원천징수하고, 홍콩은 0%, 베트남은 개인 배당에 5%를 뗍니다(PwC 베트남 세무 요약). 현지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국내 증권사가 추가로 원천징수하므로(KB금융 해외주식 세금 가이드), 홍콩 주식이라고 배당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 | 배당 원천징수 | 한국 양도소득세 | 비고 |
|---|---|---|---|
| 미국 | 15% | 20% + 2% | 한미 조세조약 15%, 국내 추가 징수 없음 |
| 중국 | 10% | 20% + 2% | 국내에서 4.4% 추가 징수(합계 14.4%), A주·H주 등 시장별 확인 |
| 일본 | 15.315% | 20% + 2% | 현지 원천징수(증권사 안내 기준), 국내 추가 징수 없음 |
| 홍콩 | 0% | 20% + 2% | 현지 0% → 국내에서 15.4% 원천징수 |
| 베트남 | 5% | 20% + 2% | 개인 배당소득세 5% → 국내에서 9.9% 추가 징수(합계 14.9%) |
주요 국가별 양도소득세율 비교
한국의 22% 세율이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개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싱가포르 국세청 IRAS · 홍콩 세무국 IRD), 미국은 1년 넘게 보유하면 장기 양도소득세율 0·15·20%가, 1년 이하이면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됩니다(미국 국세청 IRS Topic 409). 일본은 소득세 15%와 주민세 5%에 부흥특별소득세를 더한 20.315%입니다(일본 국세청 No.1463). 주요 국가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주식 양도소득세 | 특징 |
|---|---|---|
| 한국 | 20% + 2% (해외주식) | 국내 주식은 비과세, 해외 주식만 과세 |
| 미국 | 0~20% (장기) / 10~37% (단기) | 1년 넘게 보유 시 장기 양도소득세 적용 (최대 20%) |
| 싱가포르 | 0% (비과세) |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은 전액 비과세 |
| 홍콩 | 0% (비과세) |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도 비과세) |
| 일본 | 20.315% | 국내외 주식 모두 동일하게 과세 |
한국의 22%는 미국 장기보유 세율 20%와 비슷하며, 싱가포르와 홍콩은 비과세입니다. 일부 자산가들이 싱가포르 등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장기 투자 vs 단기 매매 - 세금 측면의 비교
어느 국가에 투자하든, 투자 기간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보유 기간 중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이것이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세금 장점입니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애플을 수십 년간 보유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매도하지 않는 동안 자산이 복리로 증가하며, 매도 시점에만 22%가 과세됩니다.
장기 보유의 세금 장점
시나리오: S&P500 ETF에 1억원 투자, 연 10% 수익률
매년 매도 후 재투자 (단기 매매)
• 매년 세금 22% 납부 → 실제 수익률 7.8%
• 30년 후: 약 9억 5천만원
30년 보유 후 한 번에 매도 (장기 보유)
• 30년 동안 세금 없이 복리 → 수익률 10%
• 30년 후: 약 17억 4천만원
• 양도소득세 22% 납부 후: 약 13억 8천만원
→ 장기 보유가 약 4억 3천만원 더 유리!
*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는 단순화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잦은 매매는 세금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스윙 트레이딩이나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 세금 효율이 낮아집니다. 250만원 공제 한도를 빠르게 소진한 후에는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22%가 과세됩니다.
단기 매매의 세금 함정
사례: 월간 평균 200만원 양도차익 발생하는 단기 트레이더
• 1월 양도차익: 200만원 → 기본 공제 후 세금 0원
• 2월 양도차익: 200만원 → 기본 공제 50만원 남음, 150만원 과세 → 세금 33만원
• 3월~12월 양도차익: 월 200만원 × 10개월 = 2,000만원 → 세금 440만원
→ 연간 총 세금: 473만원
* 손실이 발생한 달을 고려하면 실제 세금은 더 적을 수 있으나,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큼
배당 재투자(DRIP) 전략
배당금을 즉시 재투자하는 DRIP 전략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배당금 수령 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효율이 100%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용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년 세법 변경 사항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최신 세법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입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2024년 세법개정안이 폐지를 추진했고,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같은 달 31일 공포되면서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2025년부터 국내 주식에도 5천만원 초과 시 과세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세제개편안(대주주 기준·국외전출세)과 2026년 세제개편안(국회 심사 중)으로 이어진 변화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정리
- 금투세 폐지 확정 (2024년 12월 10일 국회 의결): 국내 주식은 앞으로도 대주주 아니면 양도세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한숨 돌렸죠
-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2025년 9월 15일 결정): 2025년 세제개편안의 10억원 환원 방침을 철회하고, 2024년부터 적용 중인 종목당 50억원(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지분율 기준 병행)을 유지→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해당 없음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4년 12월 국회 확정):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 예정(기타소득, 250만원 공제 후 22%)→ 2026년 말까지 판 코인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9월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과세를 2~3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2건이 상정돼(디센터) 11월 조세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어, 10월 4일 현재 2027년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예정대로 시행 입장)
- 증권거래세 변경 (2026년 1월 1일 시행): 코스피 0.05%+농특세 0.15%=총 0.20%, 코스닥/K-OTC 0.20%, 코넥스 0.10%(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금투세 폐지로 2023년 수준으로 환원 (머니투데이)
- 해외주식 국내 복귀 세제 혜택·RIA 계좌 (2025년 12월 발표,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확정):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주식 1년 이상 장기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4월 21일 공포)→ 국내시장복귀계좌(RIA) · 1인당 납입 한도 5,000만원(전 금융회사 합산) · 공제율은 매도결제일 기준 ~5월 말 100%·6~7월 80%(모두 종료) · 현재 8~12월 50% · '세액 감면'이 아니라 양도소득금액 공제 방식 · 환헤지 상품 투자액의 5% 추가 공제(최대 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 23개 증권사 출시, 금융투자협회 집계 잔고는 6월 말 2조 6,560억원까지 늘었다가 코스피 급락과 공제율 축소 속에 7월 31일 2조 1,292억원으로 출시 후 첫 월간 감소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년 8월 3일 발표·9월 1일 국무회의 의결·9월 3일 국회 제출, 10월 4일 현재 국회 심사 중, 통과 시 2027년 시행): 생산적금융 ISA 신설(국내 자산 전용,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연 2,000만원·총 2억원),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 의제배당 과세, 국외전출세 납부 후 5년 경과 재전입자의 취득가액 특례 신설,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이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75%(현행 1개월 이내 5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준 50억원 초과→30억원 초과 등. 일반 ISA 계약기간 5년 제한·이월 폐지는 국무회의에서 철회→ 생산적금융 ISA에서도 해외주식 직접투자·국내상장 해외지수 ETF는 불가. 정부안 단계로 정기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음
- 국외전출세 해외주식 확대 (202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국내주식 대주주 요건을 갖춘 국외전출자는 해외주식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과세(해외주식 세율 20%, 지방세 별도)→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기준 보유 해외주식 총액 5억원 초과 시 적용, 국내 근무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2026년 1월 1일~2028년 한시, 2025.12.2 국회 통과):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신청제(종합과세 합산배제 신청 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2천만원 이하 14%(지방세 포함 15.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22%),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27.5%), 50억원 초과 30%(33%).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2024년 대비 배당 감소가 없을 것). ETF·리츠 등은 제외
⏰ RIA 양도소득 공제, 현재 50% 구간 (2026년 12월 31일 결제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따르면, 100% 공제 기간(~5월 31일)과 80% 공제 기간(6~7월)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현재(8~12월)는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양도(결제)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공제율은 국외주식 매도결제일 기준이므로, 연내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가 12월 안에 끝나도록 미국주식 국내 결제 주기를 고려해 12월 하순 이전에 매도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제도가 '세액의 50% 감면'이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에서 50%를 공제한 뒤 기본공제(250만원)와 22%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공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750만원 × 22% = 165만원으로, 공제 없이 낼 세금(385만원)의 절반 이하가 됩니다.
- 공제율 일정(매도결제일 기준): ~5월 말 100%(종료) → 6~7월 80%(종료) → 현재 8~12월 50%
- 1인당 납입 한도 5,000만원, 전 금융회사 합산 (한도를 넘는 매도분의 양도차익에는 일반 22% 세율 적용)
- 매도 대금을 RIA에 납입해 1년 이상 국내주식 등에 투자 의무 (1년 내 인출 시 공제받은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계좌 안에서 국내 종목을 바꿔 사는 것은 인출이 아님)
-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만 적용 대상 (이후 매수분은 제외)
- 2026년 중 RIA가 아닌 다른 계좌(연금계좌·ISA 포함)에서 해외주식이나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펀드를 순매수하면 '조정비율'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미래에셋증권 RIA 설명서)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 RIA 잔고는 6월 말 2조 6,560억원까지 늘었다가, 코스피 급락과 공제율 축소가 겹친 7월에 처음 줄어 7월 31일 2조 1,29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7월 신규 가입은 1만 4천 좌로 3월(8만 3천 좌)·4월(10만 5천 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조선일보). 계좌는 23개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고 가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오면서 정부는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연말에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파이낸셜뉴스 9월 13일 보도). 공제를 받으려면 제도가 끝난 뒤에도 납입일부터 1년간 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당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20%를 과세하려던 제도였으나, 폐지되었습니다. 시행되었을 경우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구분 | 현행 (2026년) | 금투세 (폐지됨) |
|---|---|---|
| 국내 주식 매매차익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시 20% 과세 |
| 해외 주식 매매차익 | 250만원 초과 시 22% 과세 | 250만원 초과 시 20% 과세 (3억원 초과분 25%, 지방세 별도) |
| 손익 통산 |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간 통산 가능 | 국내/해외 주식·펀드 등 손익 통산 + 손실 5년 이월공제 |
금투세 폐지 확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12월 10일 국회 의결)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계속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게 되며, 해외주식 투자자는 기존의 250만원 공제 + 22%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금투세가 시행됐더라도 해외주식의 기본공제는 지금과 같은 연 250만원이었습니다. 연 5천만원 공제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주어질 예정이었고, 해외주식이 얻을 수 있었던 변화는 국내외 손익을 합산하고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는 정도였습니다(국회입법조사처 · 문화일보).
흔한 오해와 진실
세법이 복잡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오해: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
✅ 진실: 해외 상장 ETF(SPY, QQQ 등)는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것은 KODEX 200 같은 국내 주식형 ETF뿐이고, TIGER 미국S&P5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15.4%)가 붙습니다.
오해: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
✅ 진실: 세금이 0원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면 세액에 비례하는 무신고 가산세도 0원이지만, 손익 기록을 남겨 두는 차원에서 홈택스로 간단히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해: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떼주니 신경 안 써도 된다"
✅ 진실: 증권사는 배당소득세만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단지 계산명세서만 발급해줄 뿐, 세금을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오해: "손실이 나면 세금 환급받을 수 있다"
✅ 진실: 양도손실이 발생해도 환급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이익이 난 종목과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작년 손실을 올해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오해: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 진실: ISA 계좌에서는 테슬라, 애플 등 해외 상장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해외 시장에 투자하려면 TIGER 미국S&P500, KODEX 나스닥100 등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를 활용해야 합니다. ISA의 세제 혜택은 국내 상장 상품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지막으로,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 답변합니다.
Q1. SPY, QQQ 같은 해외 ETF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A. 네, 해외 상장 ETF(SPY, QQQ, VOO, VTI 등)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TIGER 미국S&P500, KODEX 나스닥100 등)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매매차익(과표기준가 증가분)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ISA 계좌 활용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로 미국 ETF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Q2. 미국주식 양도세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율은 매수·매도 대금의 결제일 기준환율, 즉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계산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환차익/환차손도 양도차익에 포함됩니다. 위 계산기에서는 현재 환율을 입력하여 예상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3. 작년 손실을 올해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 거래만 합산합니다. 작년에 손실이 났더라도 올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익 통산은 반드시 같은 해 안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연말 절세 전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4. 증여받은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A. 네, 증여받은 주식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가 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상향 절세를 계획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5. 배당금도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오직 주식 매매 차익에만 적용됩니다. 배당금은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단,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Q6. 암호화폐(비트코인)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A.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안내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2024년 12월 국회에서 2년 유예 확정). 시행 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양도소득세가 아님), 연간 250만원 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별도 세목이므로 공제 한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과세를 2~3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2건이 상정돼(디센터 · 디지털애셋) 11월 조세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어, 10월 4일 현재 2027년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예정대로 시행 입장). 참고로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따라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27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하고, 2027년 중 첫 국가 간 정보교환이 실시되어 해외 거래소 거래도 추적 가능해집니다.
Q7. 퇴직연금(IRP, DC) 계좌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테슬라, 애플 등 해외 개별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형 펀드, TDF, 또는 TIGER 미국S&P500 등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통한 간접투자만 가능합니다. 간접투자 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어 운용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시 퇴직연금 계좌가 일반 계좌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Q8. 해외로 이민가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 국외전출자 과세 안내에 따르면,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었고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면, 보유 주식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출국 시점에 양도세를 과세합니다(국외전출세). 2026년 현재는 국내주식만 대상이지만, 202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국외전출자는 해외주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2026년 1월 발표된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준으로 보유 해외주식 총액이 5억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처음 제안). 국내주식 대주주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므로 일반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고,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해외에서 해외주식을 팔면 국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2026년 8월 3일 발표되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는 국외전출세를 납부한 사람이 출국일부터 5년이 지나 국내에 재전입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특례 신설이 담겼습니다(국회 통과 시 2027년 1월 1일 이후 재전입분부터). 이주 계획이 있는 고액 투자자라면 2027년 시행 전에 자산 정리 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으며, 복잡한 상황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9.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A.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한시 시행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를 통해 팔고 그 대금을 1년 이상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합니다(세액 감면이 아니라 소득금액 공제 방식). 1인당 납입 한도는 5,000만원(전 금융회사 합산)이며, 공제율은 국외주식 매도결제일 기준으로 ~5월 말 100%·6~7월 80%(모두 종료),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8~12월 50%이고 12월 31일 결제분을 끝으로 제도가 종료됩니다. 1년 내 중도 인출 시 공제받은 세액이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추징되며(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펀드를 바꿔 사는 것은 인출이 아님), 2026년 중 다른 계좌(연금계좌·ISA 포함)에서 해외주식이나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순매수하면 그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등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환율안정 3법), 23개 증권사가 RIA 계좌를 출시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 잔고는 6월 말 2조 6,560억원까지 늘었다가 7월 31일 2조 1,292억원으로 출시 후 처음 감소했습니다. 법안 부칙의 소급적용 조항에 따라 법 시행 전 가입해도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10.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A. 기한(다음 해 5월 31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세액에 1일 0.022%(연 약 8%)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한 번 더 붙고 이후 월 0.67%씩 늘어납니다(고지서별 150만원 미만은 3%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기한이 지났더라도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되며(국세기본법 제48조),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국회 심사 중)에는 1주일 이내 신고 시 75% 감면안이 담겼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면 무신고 가산세도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1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반년 뒤 고지를 받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만원에 납부지연 가산세 약 4만원이 더해집니다.
Q11. 올해 손익으로 잡으려면 미국주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A. 해외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도 주문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결제일)입니다. 미국 증시는 2024년 5월 28일부터 T+1 결제 체제이고, 국내 증권사 계좌에서는 한국 날짜 기준으로 보통 매도 후 2영업일째에 결제됩니다. 따라서 12월 마지막 주에 판 주식은 결제가 1월로 넘어가 다음 해 귀속이 될 수 있으니, 증권사가 12월에 공지하는 연내 결제 마감 매도일을 확인하세요. 손실 종목을 정리해 올해 이익과 상계하거나, 반대로 이익 실현을 내년으로 미뤄 250만원 공제를 한 번 더 쓰려는 경우 모두 이 결제일이 기준이며, RIA 50% 공제도 12월 31일까지 결제된 매도분에만 적용됩니다.
요약 정리
매도 전 체크리스트
- ✅ 위 계산기로 예상 세금을 확인하셨나요?
- ✅ 올해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매도를 내년으로 이연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함께 매도하여 손익통산을 활용하세요
- ✅ 12월 말에 큰 수익이 발생했다면 1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계좌를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증여받은 주식은 1년이 지난 뒤 팔아야 이월과세를 피합니다)
- ✅ RIA로 옮긴 해외주식은 12월 31일 결제분까지 양도소득금액 5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5월 신고 기한을 잊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20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양도세의 핵심은 "매도 전 세금 계산, 연말 손익 정리, 5월 신고"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모두 실질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퇴직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하세요. 배당주 중심 투자자에게는 ISA가 유리합니다.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손익통산과 250만원 공제 한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위 계산기를 북마크해두고 매도 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고액 거래의 경우
양도차익이 수천만원 이상이거나 거래 내역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담료는 10~30만원 수준이나, 가산세가 발생하면 그 10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추가적인 절세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주식 매도 전 세금 확인
위 계산기로 30초 만에 미국주식, 해외주식 예상 세금을 확인하고 최적의 매도 시점을 결정하세요
⬆️ 위로 스크롤 | 2026년 10월 4일 기준 최신 세법 반영
함께 사용하면 좋은 계산기
참고사항: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액 거래나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최신화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2024.12.10 국회 의결·12.31 공포),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예정(9.28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2~3년 추가 유예 법안 2건 상정, 10월 4일 현재 미확정),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주식 이월과세(2025년~,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 소득세법 §97의2), RIA(국내시장복귀계좌) 양도소득금액 공제 현재 50% 구간(매도결제일 기준 8~12월, 12월 31일 결제분까지)과 7월 말 잔고 2조 1,292억원(출시 후 첫 감소), 조세특례제한법 §91의26·§91의27 신설(2026.4.21 공포), 국외전출세 해외주식 확대(2027.1.1 이후 출국분, 대주주 요건+보유 해외주식 5억원 초과), 2026년 세제개편안(8.3 발표·9.3 국회 제출, 10월 4일 현재 심사 중: 생산적금융 ISA, 기한후신고 1주일 이내 75% 감면, 해외금융계좌 명단공개 기준 30억원 등),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판매(9.30~10.15, 첫날 2,140억원),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2025.9.15), 비상장주식 대주주 기준(4% 또는 10억원), 증권거래세 인상(2026.1.1~),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2026.1.1~2028), 2025년 귀속분 확정신고 종료(2026.6.1, 국외주식 안내 대상 18만 2천 명)와 2026년 귀속분 신고 기한(2027.5.31) 등 최신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신 변경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자료 출처
국세청
재정경제부 / 법제처
금융당국
기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 고용노동부 DC형 퇴직연금
- 한국거래소(KRX)
- 한국세무사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 정책브리핑 해외주식 복귀 혜택
- 정책브리핑 RIA 계좌 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KB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내
- 블록체인투데이 CARF 정보교환
- 한국세정신문 환율안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책브리핑 - 국민성장펀드 3분기 2차 6,000억원 출시
- 금융위원회 -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서민 우선배정 50% 확대 설명(2026.8.10)
- 대한민국 청와대 -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2026.9.1,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ISA 현행 유지)
- 한국경제 - 해외주식도 출국세 대상(2027년 확대 적용)
- 정책브리핑 -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2026.5.4)
- 한국세정신문 - 국세청, 22만명에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국외주식 18만 2천명)
- 정책브리핑 - '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국외전출세 해외주식 5억원 기준)
- 국회입법조사처 -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2024.7.23)
- 문화일보 - 금투세 도입 때도 해외주식 기본공제는 250만원(2022)
- 조선일보 - 코스피 약세에 RIA 출시 이후 처음 잔고 감소(2026.8.4)
- 파이낸셜뉴스 - 국내복귀계좌 RIA 연장 없이 예정대로 연말 종료(2026.9.13)
- 뉴스핌 - 2차 국민성장펀드 첫날 2,140억원 판매(2026.10.1)
- 디센터 - 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2건 상정(2026.9.28)
- 디지털애셋 -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심사, 조세소위 11월 예정(2026.9.28)
- 동아일보 - 원·달러 환율 1,350.6원 마감(2026.10.2)
- 미래에셋증권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설명서
- 한국투자증권 - 해외투자와 세금(양도소득세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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