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략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보다 퇴직연금에서 사면 세금이 더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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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10월 발행계획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이고, 10년물은 연 4.79%, 20년물은 연 4.95% 복리입니다. 9월부터는 DC·IRP 퇴직연금 계좌로도 10년·20년물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은 1,000만원 10년물이라도 이자 597만원에 붙는 세금이 전용계좌는 약 92만원(15.4%),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약 33만원(5.5%)입니다. 새로 넣는 돈은 세액공제까지 더해 128만~158만원이 더 남지만, 55세 전 해지·중도환매·퇴사 때는 함정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연평균 8.1%가 실제로는 연 4.95%인 이유와 계좌 고르는 기준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국채를 같은 금리로 사도, 담는 계좌에 따라 이자 세금이 세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10월에 나오는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을 1,000만원어치 사서 만기까지 두면, 이자가 약 597만원 붙습니다. 전용계좌로 샀다면 이 이자에서 약 92만원을 세금으로 뗍니다. IRP로 사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약 3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답은 첫 문단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55세가 넘어 연금으로 꺼낼 돈이라면, 국채는 퇴직연금 계좌에 담는 쪽이 유리합니다. 새로 넣는 돈이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얹힙니다. 재정경제부가 9월 30일 내놓은 10월 발행계획으로, 그 차이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다만 '무조건 퇴직연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55세 전에 계좌를 깨면 같은 이자에 16.5%가 붙어, 전용계좌보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만기 전에 팔면 가산금리와 복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래 세 조건을 통과하는 돈만 퇴직연금 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조건통과 기준못 맞추면
꺼내는 나이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16.5% 기타소득세
보유 기간10년·20년 만기까지 둔다표면금리 단리 이자만 받음
연간 수령액세액공제분과 이자가 연 1,500만원 이하종합과세 또는 16.5% 선택

9월부터 국채를 퇴직연금 계좌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살 수 있게 따로 찍는 나라 빚 증서입니다. 국채법 제4조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4년 6월 처음 나왔고, 매달 20일에 새 물량이 발행됩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1년 복리로 이자를 줍니다.

지금까지는 미래에셋증권의 '전용계좌' 한 곳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 길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재정경제부 8월 27일 발표대로, DC형과 IRP 계좌에서도 10년물과 20년물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판매처는 은행 3곳과 증권사 5곳입니다.

반응은 숫자로 나왔습니다. 9월 발행 예정액은 2,300억원이었는데 청약은 2,58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연합뉴스 집계로는 이 가운데 1,435억원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왔습니다. 6~8월에는 세 달 연속 모집액을 못 채웠던 상품입니다.

구분전용계좌퇴직연금 계좌(DC·IRP)
판매처미래에셋증권신한·하나·NH농협은행,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살 수 있는 만기3년·5년·10년·20년10년·20년
연간 매입 한도1인당 2억원제한 없음
청약 방식청약액 전액을 증거금으로 납입청약액만큼 현금이 계좌에 있어야 함
이자 세금만기 보유 시 14% 분리과세인출 때까지 없음, 연금 수령 시 3.3~5.5%
1년 안 중도환매불가퇴직금 지급·중도인출 때만 가능

연금저축 계좌로는 살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개인투자용국채규정이 말하는 '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계좌뿐입니다. 그중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DC형과 IRP만 해당하고, DB형은 빠집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굴리는 구조라, 개인 이름으로 사는 이 국채를 담을 수 없다고 재경부가 설명했습니다.

10월 청약은 8일부터, 금리는 10년물 4.79%

10월 발행계획에 따르면 청약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총 발행 규모는 9월과 같은 2,300억원이고, 10년물이 1,500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살 수 있는 건 이 가운데 10년물과 20년물입니다.
만기표면금리가산금리적용 금리만기 총수익률10월 발행 한도
3년3.875%없음3.875%약 12.1%(복리채)50억원(이표채 포함)
5년4.275%0.05%4.325%약 23.6%300억원
10년4.510%0.28%4.790%약 59.7%1,500억원
20년4.520%0.43%4.950%약 162.8%450억원

표면금리는 누가 정할까요? 규정 제5조가 '직전 달 같은 만기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로 못 박았습니다. 9월 국고채 입찰 금리가 10월 국채에 그대로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가산금리만 재경부가 매달 시장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신청이 한도를 넘으면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약자에게 300만원까지 먼저 나눠 주고, 남은 물량은 신청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결과는 청약 마감 뒤 2영업일 안에 알려 주고, 못 받은 돈은 돌려줍니다.

'연평균 8.1%'를 1년에 8.1%로 읽으면 안 됩니다

보도자료에는 20년물의 '연평균 수익률 8.1%'가 나옵니다. 예금이 3%대인데 국채가 8%라니,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이 8.1%는 20년 총수익률 162.8%를 20으로 나눈 값입니다. 복리로 불어난 결과를 햇수로 나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커진 이자가 평균을 끌어올립니다.

그렇다면 예금과 견줄 진짜 숫자는 무엇일까요? '연 복리 금리'입니다. 20년물은 4.95%, 10년물은 4.79%입니다. 이 숫자도 지금 은행 예금보다 1%p 넘게 높습니다. 과장된 8%를 걷어내도 매력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만기보도자료의 연평균 수익률실제 연 복리 금리
3년(복리채)4.0%3.875%
5년4.7%4.325%
10년6.0%4.790%
20년8.1%4.950%

세금이 갈리는 곳: 분리과세 15.4%와 연금소득세 5.5%

전용계좌의 세금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에 있습니다. 전용계좌로 2027년 말까지 사서 만기까지 두면, 매입액 2억원까지의 이자에 14%만 매기고 끝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으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도 이 이자는 종합과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율 자체는 은행 예금 이자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일반 이자에도 14%를 떼도록 정했습니다. 전용계좌의 진짜 장점은 낮은 세율이 아니라, 종합과세에 섞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계좌 안에서 이자가 붙어도 그 해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꺼낼 때 한꺼번에 계산하는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같은 제129조에 나옵니다.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5.5%·4.4%·3.3%가 됩니다.

반대로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한 번에 찾으면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이 되고, 15%에 지방세를 더해 16.5%입니다. 전용계좌 15.4%보다 1.1%p 무겁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사는 게 유리하다는 말은 '연금으로 받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맞습니다.

1,000만원을 10월 발행분에 넣고 만기까지 둔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받는 방법10년물 이자 596.6만원의 세금20년물 이자 1,628.1만원의 세금
전용계좌 만기 수령 (15.4%)91.9만원250.7만원
퇴직연금, 70세 전 연금 수령 (5.5%)32.8만원89.5만원
퇴직연금, 70대 연금 수령 (4.4%)26.3만원71.6만원
퇴직연금, 55세 전 해지 (16.5%)98.4만원268.6만원

20년물이면 5.5% 기준으로도 161만원이 벌어집니다. 이자가 클수록 세율 차이가 돈으로 크게 드러납니다. 단, 연금으로 받는 돈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따라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 문턱은 퇴직연금 일시금 vs 연금 세금 차이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직접 숫자를 바꿔 보고 싶다면 복리·J커브 시뮬레이터를 열어 보세요. 전용계좌 세금(15.4%)을 넣어 둔 화면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자를 매달 붙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붙는 국채 4.79%와 결과가 같아지도록, 금리를 4.688%로 맞췄습니다. 같은 조건에 연금 세금(5.5%)을 넣은 화면과 나란히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새로 넣는 돈이라면 세액공제가 한 번 더 얹힙니다

여윳돈 1,000만원이 있다고 해 봅시다. 전용계좌로 바로 국채를 살 수도 있고, IRP에 넣은 뒤 그 안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이자 세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IRP에 넣는 순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148.5만원 또는 118.8만원이 돌아옵니다.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1,800만원까지입니다.

그럼 받을 때는 어떨까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900만원도 이자와 함께 연금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공제를 안 받은 100만원만 세금 없이 나옵니다. 이것까지 모두 넣어서 10년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1,000만원을 10년물에 넣는 방법10년 뒤 손에 쥐는 돈 (돌려받은 세금 포함)
전용계좌1,504.7만원
IRP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총급여 5,500만원 초과1,633.1만원
IRP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62.8만원
IRP → 55세 전 해지, 총급여 5,500만원 초과1,468.5만원

연금으로 받으면 전용계좌보다 128만~158만원이 더 남습니다. 돌려받은 세금을 따로 굴리지 않았다고 보고 잡은 보수적인 숫자입니다. 반대로 55세 전에 해지하면,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고도 36만원을 덜 받습니다. 결국 이 비교를 가르는 건 금리가 아니라, 55세까지 이 돈을 안 쓸 수 있느냐입니다.

내 연봉 기준 환급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바로 나옵니다. 연봉 6,000만원, 45세, IRP 900만원, 연 수익률 4.79%를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연봉과 나이만 내 것으로 바꿔 보세요. 낸 세금이 적은 해라면 세액공제가 다 안 들어오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미 퇴직연금에 있는 돈이라면, 비교 상대는 예금입니다

IRP나 DC에 이미 쌓인 돈은 전용계좌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때 고민은 '계좌'가 아니라 '상품'입니다. 대부분은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고 해마다 다시 굴립니다. 국채를 사면 같은 계좌 안에서 예금 자리를 국채가 대신하는 셈입니다.

자리 바꾸기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국채증권이 예금과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둘 다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 주식형 상품처럼 위험자산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금이 차지하던 칸에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은 한국은행 숫자로 잡았습니다. 8월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은행이 새로 받은 저축성 예금은 평균 연 3.21%였습니다. 1,000만원을 연 3.2% 예금으로 10년 동안 다시 굴리면 약 1,370만원이 됩니다. 10년물 국채는 약 1,597만원입니다. 같은 계좌, 같은 원금인데 약 226만원이 차이 납니다.

예금이 국채를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평균 금리가 4.79%를 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기준금리가 5%대였던 마지막은 2008년 10월이고, 최근 10년 최고치도 2023년의 3.50%였습니다.

52세 연태준 씨가 DC 안의 5,000만원을 옮긴다면

연태준 씨(가명)는 중견기업 16년 차로, DC형 퇴직연금에 7,000만원이 쌓여 있습니다. 이 돈은 전부 1년짜리 예금으로 해마다 다시 들어갑니다. 9월 뉴스를 보고 그가 처음 한 말은 이랬습니다.

"20년에 162%면 연 8%잖아요. 예금 두 배 아닌가요?"

앞에서 본 대로 그건 단순 평균이고, 실제는 연 4.95%입니다. 그래도 그의 계획에는 10년물이 더 맞습니다.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생각이라, 10년 뒤 만기가 딱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5,000만원을 10년물에 넣으면 62세에 약 7,983만원이 되고, 예금 3.2%로는 약 6,851만원입니다. 차이는 약 1,132만원입니다.

그런데 DC형은 세금 계산이 IRP와 조금 다릅니다. 회사가 넣은 돈과 그 돈이 불린 몫은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합쳐집니다. 국세청도, 퇴직하면서 DC에서 받는 돈은 퇴직소득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소득세법 제22조). 그래서 DC 안에서 붙은 국채 이자는 5.5%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이 길수록 가볍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1억원에 근속 16년이면, 지방세까지 합쳐 약 207만원으로 2% 남짓입니다.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에 이 조건을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이 세금의 70% 이하만 내니, DC 안의 국채도 세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연태준 씨는 7,000만원을 전부 옮기지 않았습니다. 5,000만원만 국채로 바꾸고, 2,000만원은 예금으로 남겼습니다. 이 판단이 왜 중요한지는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퇴직연금으로 샀을 때 미리 알아야 할 네 가지

첫째, 1년 안에는 원칙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규정 제20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만 예외가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을 할 때입니다. 법정 사유 없이 돈이 급해서 파는 건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둘째, 만기 전에 팔면 이자가 확 줄어듭니다. 가산금리와 복리가 빠지고, 표면금리에 단리로만 계산합니다. 10년물 1,000만원을 3년 만에 팔면 이자가 약 135만원입니다. 만기까지 가는 길이었다면 3년 동안 약 151만원이 쌓였을 자리입니다.

10년물 1,000만원을 판 시점중도환매 이자 (4.51% 단리)만기 경로의 누적 이자 (4.79% 복리)예금 3.2% 복리였다면
3년 차135.3만원150.7만원99.1만원
5년 차225.5만원263.6만원170.6만원
7년 차315.7만원387.5만원246.7만원

그럼 중간에 팔면 원금까지 깎일까요? 원금은 줄지 않고, 이 표에서는 중간에 팔아도 예금보다 많습니다. 표면금리 자체가 4.51%로 높아서입니다. 게다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판 돈은 계좌 안에 그대로 남아, 그 시점에는 세금도 없습니다. 전용계좌에서 중도환매하면 분리과세 혜택까지 사라지는 것과 대비되는 점입니다.

셋째, 퇴사할 때 금융사를 잘 골라야 합니다. 퇴직하면 DC 적립금은 IRP로 옮겨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같은 금융사 IRP라면 상품째 옮기는 실물이전이 원칙적으로 됩니다. 국채가 그 대상인지는 가입 금융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다른 금융사 IRP로 가면 사정이 다릅니다. DC에서 타사 IRP로 상품째 옮기는 길은 아직 없고, 금융감독원은 2027년까지 전산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국채를 산 금융사에 IRP를 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연태준 씨가 2,000만원을 예금에 남긴 이유도, 이직할 때 쓸 여유를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상속 때 처리가 다릅니다. 전용계좌의 국채는 상속인이 명의를 바꿔 만기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국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 제25조 제2항은, 이를 상속받은 사람이 중도환매를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연금계좌 자체의 승계 문제는 연금계좌 사망·배우자 승계 글을 참고하세요.

내 IRP가 판매처 8곳이 아닌 금융사에 있다면, 먼저 계좌를 옮겨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IRP끼리 옮기는 절차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이드에 있습니다. 청약하려면 청약액만큼 현금이 계좌에 있어야 하니, 예금 만기일도 미리 챙겨 두세요.

전용계좌가 더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유리한 건 돈을 55세 이후까지 묶어 둘 수 있을 때뿐입니다. 아이 대학 등록금이나 집 계약금처럼 쓸 날짜가 정해진 돈은 전용계좌가 맞습니다. 전용계좌만 3년물과 5년물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만기가 오면 세금 정산이 끝난 돈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내 상황맞는 계좌이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돈퇴직연금(IRP)이자 세금 5.5% 이하 + 새 납입분 세액공제
이미 DC·IRP 예금에 있는 돈퇴직연금 안에서 국채계좌 이동 없이 예금 자리만 교체
5년 안에 쓸 날짜가 정해진 돈전용계좌 3년·5년물퇴직연금은 10년·20년물만 가능
55세 전에 목돈으로 찾을 수도 있는 돈전용계좌퇴직연금 해지 시 16.5%가 더 무거움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줄 생각인 돈전용계좌상속인이 명의를 바꿔 만기까지 보유 가능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둘 다 가능둘 다 종합과세에 섞이지 않음

제도 자체가 처음이라면, 개인투자용 국채 가이드에서 기본 구조부터 보세요. 이 글은 그 가운데 '어느 계좌로 살까'라는 질문 하나만 파고들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으면 어떡하나요?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올려 연 3.00%가 됐습니다. 다음 결정은 10월 22일입니다. 지금 10년·20년 금리를 묶었다가 금리가 더 오르면 아깝지 않을까요? 걱정할 만한 질문이지만, 이 국채에는 그 걱정을 덜어 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표면금리가 매달 직전 달 국고채 입찰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월 10년물 적용 금리는 4.765%였고, 10월은 4.790%로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다음 달 국채도 따라 오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넣기보다 10월과 11월로 나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월 청약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12월은 연간 발행 한도 때문에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재경부가 미리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사려면 사실상 두 번의 기회가 남은 셈입니다.

국채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느 계좌에 담느냐가 먼저입니다

같은 날, 같은 금리로 산 국채라도 계좌가 다르면 10년 뒤 남는 돈이 다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돈이면 퇴직연금이, 그 전에 쓸 돈이면 전용계좌가 세금을 덜 냅니다. 이미 퇴직연금에 있는 돈이라면 비교 상대는 전용계좌가 아니라 예금이고, 지금 금리로는 국채가 앞섭니다. 계좌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만기를 고르면 됩니다.

청약 창을 열기 전 여덟 가지 물음

Q1. 연금저축 계좌로도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규정이 정한 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계좌 가운데 DC형과 IRP뿐입니다. 연금저축만 있다면 IRP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Q2.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요?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굴리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IRP를 만들어 따로 넣은 돈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Q3. 전용계좌 연 2억원 한도와 합쳐서 계산하나요?

따로 봅니다. 재경부 발행계획은 전용계좌의 연간 매입 한도를 1인당 2억원, 퇴직연금 계좌는 '제한 없음'으로 적었습니다. IRP에 새로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이라, 실제 한도는 계좌에 쌓인 돈의 크기가 정합니다.

Q4. 만기가 연금 받기 전에 오면 어떻게 되나요?

원금과 이자는 퇴직연금 계좌 안으로 들어옵니다. 꺼내지 않는 한 세금은 없고, 그 돈으로 다시 예금이나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Q5. 신청한 만큼 다 받지 못하면요?

신청이 한도를 넘으면 300만원까지 먼저 나눠 주고, 남은 물량을 신청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배정받지 못한 돈은 청약 마감 뒤 2영업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Q6. 10년물과 20년물 중 무엇을 고를까요?

돈을 꺼내 쓸 나이에 만기를 맞추세요. 50세가 10년물을 사면 60세, 20년물을 사면 70세에 만기가 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쓸 돈과 그 뒤에 쓸 돈을 나눠 두 만기에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Q7. 중간에 팔면 원금을 잃나요?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줄어드는 건 이자입니다. 가산금리와 복리가 빠지고 표면금리 단리만 받습니다.

Q8. 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에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2026년 9월 현재, IRP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에는 건강보험료가 사실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에도 보험료를 매기자는 논의는 꾸준히 나옵니다. 은퇴 뒤 보험료 전반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 방어 가이드에 정리해 뒀으니, 연금을 받기 시작할 무렵 다시 확인하세요.

10년 뒤 그 597만원의 이자 앞에서, 92만원을 뗄지 33만원을 뗄지는 이번 청약 화면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청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세액공제 계산기에 내 연봉을 넣어 보세요. 퇴직연금 쪽으로 보낼 돈과 전용계좌에 둘 돈을 가르는 기준이, 숫자로 먼저 보일 겁니다.


이 글의 수치는 재정경제부 2026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0년물 연 4.790%, 20년물 연 4.950%, 연 복리)을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예금 비교는 연 3.2%로 10년간 재예치한다고 가정했고, 실제 예금 금리는 해마다 바뀝니다. 퇴직연금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여러 해에 나눠 받는 경우를 가정했으며,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초과, 퇴직소득 재원,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소득세 예시는 2026년 세법 기준 일시금 산식입니다. 판매처와 청약 조건은 매달 발행계획으로 바뀔 수 있으니, 청약 전 재정경제부 발표와 가입 금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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