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프리랜서 3.3%가 2.2%로 내려가도 세금은 1원도 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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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저술·강연·배달·개발 등 인적용역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지방소득세 포함 3.3%가 2.2%로 내려갑니다. 10월 1일 국세청장과 국회 재경위 의원들이 배달라이더·캐디·방송작가 단체를 만나 이 개정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것은 미리 내는 돈이고 1년 세금은 그대로여서,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와 2026년 소득세율로 계산하면 1년차 프로그래머는 연 수입 4,370만원부터 5월 환급이 추가 납부로 바뀌고 2년차 이상은 5월 청구서가 수입의 1.1%만큼 커집니다. 업종별 손익분기 수입, 2028년 5월까지의 달력, 매달 더 남는 1.1%를 둘 세 곳을 소득세법·국세기본법 원문과 국세청 보도자료로 정리했습니다.

5월이 되면 홈택스 알림 하나를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만원'이라는 글자입니다. 월급도 상여금도 없는 프리랜서에게 그 돈은 1년에 한 번 받는 보너스처럼 느껴집니다. 올해도 그 알림을 받으셨다면, 이 글은 2028년 5월의 알림이 왜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10월 1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 단체를 만났습니다. 자리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3.3%를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입니다. 국세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입니다"

이 제목을 누른 분의 궁금증은 셋으로 모일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나도 해당되는지, 그래서 세금이 줄어드는지입니다. 첫째,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입니다. 지금은 국회가 심사하는 단계라 12월에 결론이 납니다.

둘째, 저술·강연·배달·개발처럼 3.3%를 떼고 받는 사람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만 3.3%로 남습니다. 셋째가 이 글의 제목입니다. 세금은 그대로이고, 미리 내는 비율만 줄어듭니다.

결론을 먼저 한 줄로 두겠습니다. 매달 수입의 1.1%가 통장에 더 남고, 그만큼 5월 환급이 줄거나 납부로 바뀝니다. 연 수입 4,370만원이 넘는 1년차 프로그래머는 환급받던 사람에서 내는 사람이 됩니다. 2년차 이상은 5월에 낼 돈이 수입의 1.1%만큼 더 커집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보증금'이었습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돈에서 3.3%가 빠지는 구조부터 짚겠습니다. 일을 맡긴 회사는 대가를 줄 때 소득세 3%를 떼서 국세청에 대신 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게 합니다. 그래서 3%에 0.3%가 붙어 3.3%가 됩니다.

어떤 소득이 여기에 들어갈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가 대상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입니다. 작가, 강사, 개발자, 배달원, 대리운전기사처럼 사무실과 직원 없이 일하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인적용역 소득자'라고 부릅니다.

이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 소득을 모아 신고하면 진짜 세금이 나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입니다. 진짜 세금보다 미리 낸 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집을 빌릴 때 맡기는 보증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년 돌려받을까요? 2024년 10월 국회에 낸 소득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국세청 집계가 있습니다. 미리 낸 3.3%가 진짜 세금보다 많아 돌려받은 사람이 2년간 618만명입니다.

귀속연도환급받은 인적용역 소득자환급 총액1인당 평균
2022년269만명6,515억원약 24만원
2023년349만명8,502억원약 24만원

이유는 경비율에 있습니다. 장부가 없는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그 비율표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래머(940909)는 수입의 64.1%가 경비입니다. 퀵서비스배달원(940918)은 79.4%입니다.

수입 3,000만원인 프로그래머를 예로 들겠습니다. 진짜 세금은 약 53만원인데 미리 낸 돈은 99만원입니다. 그래서 45만 5,000원이 돌아옵니다. 미리 내는 비율이 세금보다 훨씬 높게 잡혀 있었던 셈입니다.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겠습니다. 상세본 28쪽이 이 조항 하나를 바꿉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의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가 2.2%로 내려갑니다. 정부가 적은 개정 이유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입니다.

항목현행정부 개정안
기타 인적용역(저술·강연·배달·개발 등)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 2% + 지방소득세 0.2%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3.3%3.3% 유지
외국인 프로선수22%22% 유지
적용 시기—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근거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2)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이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회사가 2월에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직장인처럼 회사가 정산을 끝내니 5월 신고 없이도 세금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3%를 그대로 둬도 과다 환급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 여기에 드는지는 시행령 제137조가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일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개편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의안번호 2221042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9월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보통 12월 초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그래서 2027년 첫 입금 전에 결론이 나오고, 그때까지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글 끝에 다시 적겠습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는 매달 얼마가 더 들어올까요? 수입의 1.1%입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지금 9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을 받습니다. 바뀌면 66,000원을 떼고 2,934,000원을 받습니다.

월 수입지금 공제(3.3%)바뀐 뒤 공제(2.2%)매달 더 받는 돈1년 합계
200만원66,000원44,000원22,000원264,000원
300만원99,000원66,000원33,000원396,000원
400만원132,000원88,000원44,000원528,000원
500만원165,000원110,000원55,000원660,000원

이 표의 마지막 열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1년 합계 396,000원은 선물이 아닙니다. 지금 5월에 돌려받던 돈에서 정확히 그만큼이 빠지거나, 5월에 낼 돈에 그만큼이 더해집니다.

매달 33,000원을 더 받는 대신, 5월엔 얼마가 사라질까요

직접 계산했습니다. 전제는 단순합니다. 혼자 사는 1년차 프로그래머(업종코드 940909)가 다른 소득 없이 일합니다. 경비는 고시의 단순경비율대로 수입 4,000만원까지 64.1%를 적용했습니다. 4,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고시 제4조에 따라 49.7%입니다.

공제는 둘만 넣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의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이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59조의4 제9항의 표준세액공제 7만원입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6%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 공제가 있으면 세금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그러면 환급은 커지고 납부는 작아지니, 아래 숫자는 보수적인 쪽입니다.

연 수입진짜 세금(지방세 포함)3.3%로 미리 낸 돈 → 5월 결과2.2%로 미리 낸 돈 → 5월 결과
연 2,000만원29.8만원66.0만원 → 환급 36.2만원44.0만원 → 환급 14.2만원
연 3,000만원53.5만원99.0만원 → 환급 45.5만원66.0만원 → 환급 12.5만원
연 4,000만원77.2만원132.0만원 → 환급 54.8만원88.0만원 → 환급 10.8만원
연 4,500만원107.4만원148.5만원 → 환급 41.1만원99.0만원 → 납부 8.4만원
연 5,000만원148.9만원165.0만원 → 환급 16.1만원110.0만원 → 납부 38.9만원
연 6,000만원231.9만원198.0만원 → 납부 33.9만원132.0만원 → 납부 99.9만원
연 7,000만원314.9만원231.0만원 → 납부 83.9만원154.0만원 → 납부 160.9만원

표에서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어느 줄에서도 '진짜 세금' 열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둘째, 수입 4,000만원까지는 환급이 남기는 하지만 10만원대로 줄어듭니다. 보너스 같던 50만원이 커피값 몇 달치가 됩니다.

셋째는 4,500만원 줄에 있습니다. 여기서 부호가 뒤집힙니다. 지금은 41만원을 돌려받는 사람이 바뀐 뒤에는 8만원을 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의 예시도 월수입 380만원, 연소득 4,500만원인 1인 가구였습니다. 지금은 148.5만원을 미리 내고 5월에 44만원을 돌려받는 사람입니다.

보도자료는 2.2%가 되면 이 사람에게 '별도 환급신고 불필요'라고 적었습니다. 돌려받을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표의 숫자로 계산하면 미리 낸 99만원이 세금 104.5만원에 5만 5,000원 모자랍니다. 그러니 신고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 방향이 '받기'에서 '내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환급은 언제일까요? 영상편집으로 연 4,500만원을 버는 1인미디어 창작자 노윤재(가명) 씨의 달력으로 보겠습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의 단순경비율은 64.1%입니다. 프로그래머와 같습니다.

시점무슨 일이 생기나노윤재 씨 통장
2026년 1~12월3.3% 공제월 375만원 중 123,750원 공제, 3,626,250원 입금
2027년 1월~2.2% 공제(법 통과 시)82,500원 공제, 3,667,500원 입금(매달 +41,250원)
2027년 5월2026년 소득 신고3.3%로 낸 148.5만원 정산, 약 41만원 환급
2028년 5월2027년 소득 신고2.2%로 낸 99만원 정산, 약 8만원 납부

2027년 5월이 큰 환급을 받는 마지막 해입니다. 2026년에 일한 돈은 전부 3.3%로 떼였기 때문입니다. 2028년 5월에는 같은 수입인데 통장의 부호가 바뀝니다. 1년 사이에 5월 통장이 약 50만원 달라지는 겁니다.

업종마다 뒤집히는 수입이 다릅니다

위 표는 프로그래머 기준입니다. 경비율이 다르면 뒤집히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경비율이 높은 직업은 진짜 세금이 작아서 2.2%만 미리 내도 여전히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경비율이 낮은 작가는 더 낮은 수입에서 납부로 바뀝니다. 고시의 업종별 비율로 같은 계산을 돌렸습니다.

업종(코드)단순경비율 기본율지금 3.3%에서 납부로 바뀌는 수입2.2%에서 납부로 바뀌는 수입
작가(940100)58.7%4,490만원3,350만원
학원강사(940903)61.7%4,910만원4,100만원
컴퓨터프로그래머(940909)64.1%5,330만원4,370만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64.1%5,330만원4,370만원
소프트웨어프리랜서(940926)64.4%5,390만원4,410만원
대리운전기사(940913)73.7%8,680만원6,210만원
골프장캐디(940914)74.3%9,060만원6,400만원
퀵서비스배달원(940918)79.4%1억 5,000만원까지 없음8,830만원

작가는 연 3,350만원, 월 280만원쯤부터 5월에 돈을 내는 쪽이 됩니다. 반면 배달원은 8,800만원을 넘겨야 그렇게 됩니다. 경비율 79.4%는 수입의 5분의 1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간담회에 모인 라이더 단체가 환영한다고 말한 것은 숫자상으로도 맞습니다.

내 업종 코드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 코드가 둘 이상인 N잡이라면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 부분은 N잡러 다중소득 종합소득세 가이드에 맡기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부업 소득만 3.3%로 받는 분은 구조가 다릅니다. 직장인 부업 소득 신고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2년차부터는 부호가 아예 바뀝니다

위 표들은 전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이야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대상을 한정합니다. 신규 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사람입니다.

2년차에 직전 수입이 2,400만원을 넘겼다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프로그래머의 기준경비율은 17.4%입니다. 경비 인정이 64.1%에서 17.4%로 떨어지니, 과세되는 소득이 2.3배로 뛰는 셈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3.3%로도 이미 5월에 돈을 내는 쪽이었습니다. 여기서 선납이 1.1% 줄면 5월 청구서가 그만큼 커집니다. 증빙 경비가 없고, 소득이 단순경비율 소득의 2.8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했습니다.

연 수입진짜 세금(지방세 포함)3.3%일 때 5월 납부2.2%일 때 5월 납부차이
연 3,000만원237.8만원138.8만원171.8만원+33.0만원
연 4,000만원374.1만원242.1만원286.1만원+44.0만원
연 5,000만원510.4만원345.4만원400.4만원+55.0만원
연 6,000만원646.7만원448.7만원514.7만원+66.0만원
연 7,000만원845.5만원614.5만원691.5만원+77.0만원

차이 열은 정확히 수입의 1.1%입니다. 5,000만원을 버는 2년차는 지금도 345만원을 내는데, 바뀐 뒤에는 400만원을 냅니다. 매달 통장에 더 남은 55,000원을 12번 더한 660,000원이 그대로 5월로 옮겨 간 겁니다. 경비율이 바뀌는 순간의 충격 자체는 프리랜서 3.3% 세금 가이드가 사례로 다뤘습니다.

매달 더 받는 게 손해일 수는 없지 않나요

돈을 먼저 쥐는 쪽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월 33,000원을 1년 모아 연 3.5% 적금에 넣으면 세후 이자가 6천원쯤 붙습니다. 국세청에 맡겨 두면 그 이자는 없습니다.

환급금에 붙는 이자도 거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은 국세환급가산금을 신고 후 30일이 지난 뒤부터 붙입니다. 보통 그 안에 입금되니 사실상 0원입니다. 먼저 받는 쪽이 조금 더 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바꾸는 것은 이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은 신고를 빠뜨리면 돌려받을 돈을 못 받는 손해로 끝납니다. 2.2%가 되면 4,370만원 넘게 버는 프로그래머는 신고를 빠뜨린 순간 '안 낸 사람'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무신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더합니다. 제47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4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얹습니다. 1년이면 약 8%입니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환급금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1~202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82만명이고, 금액은 1,635억원입니다. 보도자료 붙임에 적힌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

환급받을 사람이 신고를 안 한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습관을 2.2% 시대에 유지하면, 안내 문자 대신 가산세 고지서가 옵니다. 지나간 연도의 환급은 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가이드에서 5년까지 되짚을 수 있습니다.

1.1%를 둘 곳은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매달 더 들어오는 1.1%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저라면 입금되는 날 바로 세 갈래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1.1%를 '5월 통장'으로 자동이체해 두는 겁니다.

월 300만원이면 33,000원씩이고, 1년 뒤 396,000원이 5월 납부분으로 준비됩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두었습니다. 금리만 바꿔 보셔도 됩니다.

둘째는 그 돈으로 5월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연금저축 납입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지방소득세까지 16.5%입니다. 월 10만원을 넣으면 연 120만원이고, 세금이 198,000원 줄어듭니다.

4,500만원을 버는 1년차 프로그래머를 떠올려 보세요. 5월 납부 8.4만원이 이것만으로 환급 11만원으로 돌아섭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 월 10만원 사례를 넣어 두었습니다. 총급여 칸에 종합소득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단 공제는 내 세금 한도 안에서만 돌아옵니다. 그 천장은 세액공제 결정세액 한도 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건강보험료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5월에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11월에 다시 매겨집니다. 원천징수 비율이 바뀌어도 소득금액은 같으니 보험료도 같습니다. 1.1%를 보험료 인하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소득금액이 얼마면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건강보험료 계산기에 넣어 두었습니다. 4,500만원 수입 프로그래머의 소득금액 1,687만 5,000원 기준입니다. 5월 신고가 11월 보험료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방어 글에 있습니다.

둘 곳매달 할 일(월 300만원 기준)2028년 5월에 생기는 일
5월 통장33,000원 자동이체396,000원이 납부 재원으로 대기
연금저축100,000원 납입세금 198,000원 감소, 55세 이후 연금 재원
건강보험료바뀌는 것 없음11월 보험료는 5월 소득금액으로 결정

1월 첫 입금일,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민 끝에 제 입장은 세 문장으로 좁혀졌습니다. 3.3%가 2.2%로 바뀌는 것은 세금 인하가 아니라 보증금 축소입니다. 1년차와 경비율 높은 업종은 5월 환급이 작아집니다. 연 4,370만원 넘는 프로그래머와 2년차 이상은 5월에 내는 사람이 됩니다. 매달 더 남는 1.1%는 내 돈이 아니라 5월에 돌아올 돈입니다.

제 답이 모든 상황에 맞지는 않을 겁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노란우산공제·국민연금 공제가 크면 뒤집히는 수입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도 방향은 같습니다. 선납이 줄면 5월이 커집니다.

2027년 1월 첫 입금 명세서가 뜨면 공제액 칸을 한 번 보세요. 그 숫자가 수입의 2.2%면 법이 통과된 것이고, 3.3%면 아직입니다. 2.2%라면 그날 자동이체를 하나 걸어 두세요. 1.1%를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질문 여덟 개

Q1. 언제부터 2.2%가 되나요?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입니다. 2026년 12월에 한 일이라도 대가를 2027년 1월에 받으면 2.2%가 적용됩니다. 기준은 일한 날이 아니라 지급받은 날입니다. 단 아직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라, 12월 본회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세금이 정말 하나도 안 줄어드나요?

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원천징수 비율과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줄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미리 내는 금액이고, 그 차이는 다음 해 5월 정산에서 환급 감소나 추가 납부로 나타납니다. 다만 5월 신고를 안 해서 환급을 포기해 온 사람에게는 포기하는 금액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Q3.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은 왜 3.3%로 남나요?

이들은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2월에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회사가 정산을 끝내니 과다 환급 문제가 적어 세율을 그대로 둔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음료품배달원도 같은 이유로 3.3%가 유지됩니다.

Q4. 직장인이 부업으로 3.3% 소득을 받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지급받는 쪽의 원천징수 비율은 똑같이 2.2%가 됩니다. 다만 직장인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하므로 환급과 납부의 방향은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업 소득이 늘수록 미리 낸 돈이 줄어 5월에 낼 돈이 커지는 방향은 같습니다.

Q5. 지금 5월마다 환급을 받는데, 바뀐 뒤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환급이든 납부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뒤 환급이 작아져도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납부로 바뀐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

Q6. 세무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게 여전히 유리한가요?

국세청은 수입금액과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홈택스·손택스·ARS로 제공합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2.2% 시대에는 환급액이 10만원대로 줄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수료를 내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집니다. 먼저 모두채움 안내문을 확인하는 쪽이 순서입니다.

Q7. 2.2%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건가요?

포함된 숫자입니다. 소득세 2%에 지방소득세 0.2%를 더한 것이 2.2%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의 10%로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세율이 3%에서 2%로 내려가면 지방소득세도 0.3%에서 0.2%로 함께 내려갑니다.

Q8. 국회에서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에도 같은 취지의 의원 법안이 있었습니다. 환급보다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안이라 처리 가능성이 높지만, 세율이나 시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2221042호 법안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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