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오고 11월 30일까지 내야 하며, 금액은 작년 소득에 대해 '직접 낸' 세금(작년 11월 중간예납과 올해 5월 납부액에서 환급을 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입니다. 원천징수만 하고 5월에 돌려받은 프리랜서,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세액 50만원 미만은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5조의 추계액 신고 요건 '기준액의 30% 미만'은 상반기 6개월치 세액을 작년 1년치와 견주는 기준이라, 연환산 세금이 작년의 60% 아래(40% 넘게 감소)면 충족되고 계단식 세율 때문에 과세표준은 25~31%만 줄어도 됩니다. 요건이 안 되면 1,000만원 초과분 분납(2027년 2월 1일),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2026년 7월부터 월 0.67%로 바뀐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달 재산정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내년 5월에 돌아오는 연금저축 세액공제까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작년 11월엔 그냥 냈어요. 상반기 실적이 30% 미만이면 신고하라길래, 우리 가게는 아니라고 봤죠"
온라인으로 캠핑용품을 파는 송민재 씨가 올해 5월, 세무사 사무실에서 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작년 11월에 고지서 대신 추계액을 신고했다면, 160만원을 덜 냈을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매출이 전년의 3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요건에는 맞았다고 합니다.
먼저 답부터 두겠습니다. 소득세법이 말하는 '30% 미만'은 매출이나 소득의 30%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6개월치' 세금을, 작년 '1년치' 세금의 30%와 견주는 기준입니다. 1년으로 늘려 보면 올해 세금이 작년의 60% 아래면 됩니다. 세금이 40% 넘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열어 본 분의 질문은 넷으로 모일 겁니다. 5월에 냈는데 왜 또 오는지, 내게도 오는지, 얼마인지, 줄일 길은 있는지. 네 질문을 차례로 풀겠습니다. 끝에는 11월에 같이 오는 다른 고지서 하나와, 내년 5월에 돌아올 돈까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시작 전에 바로잡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11월에 덜 낸 만큼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매출이 꺾인 가게에 11월의 300만원과 5월의 300만원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그 사이 6개월을 버티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역할입니다.
5월에 낸 세금의 절반이 11월에 다시 오는 이유
종합소득세는 1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65조는 그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를, 11월에 먼저 걷게 합니다. 이것이 '중간예납'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표현을 빌리면, 내년 세금을 미리 내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세금을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세무서는 올해 상반기 장부를 보지 않습니다. 작년 소득에 대해 낸 세금의 '2분의 1'을 그대로 고지합니다. 1,000원 미만 끝자리는 버립니다.
고지서는 법에 따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옵니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고, 올해는 월요일이라 날짜가 밀리지 않습니다.
규모도 적어 두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투데이 2025년 11월 2일 기사에 실린 숫자입니다. 올해 숫자는 11월 초 국세청 발표로 확인되겠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작년 세금이 거울이고, 그 거울의 절반이 고지서입니다.
왜 작년 세금을 쓸까요? 상반기마다 152만명이 신고서를 쓰고, 세무서가 그걸 검토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장사가 안된 사람은 '추계액 신고'로 바꿀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고지가 원칙이고 신고가 예외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작년 기준으로 돈이 나갑니다.
낸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습니다. 즉 중간예납은 선납이지 추가 세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낸 세금'은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립니다.
고지서가 오는 사람, 오지 않는 사람
법은 고지의 바탕이 되는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이 그 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항목 |
|---|---|
| 더한다 |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
| 더한다 |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액 |
| 더한다 | 세무서가 추가로 고지해 낸 세액(가산세 포함) |
| 더한다 |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로 더 낸 세액(가산세 포함) |
| 뺀다 | 작년 소득에 대해 돌려받은 환급세액 |
눈여겨볼 점은 이 표에 없는 항목입니다. 매달 3.3%로 떼인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기준액은 작년 총세금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입의 프리랜서 두 명이 전혀 다른 11월을 맞습니다.
수입 6,000만원인 프리랜서 두 사람을 놓고 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원천징수로 180만원을 미리 냈고, 작년 11월 중간예납은 없었다고 두겠습니다. 3.3% 가운데 3%가 소득세이고, 0.3%는 지방소득세라 국세 몫은 180만원입니다. A 씨는 5월 결정세액이 400만원이라 220만원을 더 냈습니다. 기준액은 220만원이고 11월 고지서는 110만원입니다.
B 씨는 경비가 많아 결정세액이 120만원이었습니다. 5월에 6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기준액은 0에서 60만원을 뺀 마이너스가 되고,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5월에 냈느냐 돌려받았느냐, 그 한 줄이 11월을 가릅니다.
3.3% 프리랜서의 5월 계산은 프리랜서 3.3% 세금 가이드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2.2%로 바뀔 때의 손익은 원천징수 2.2%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두 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5월에 돌려받는 사람은 11월이 조용합니다.
소득의 종류로도 갈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을 뺍니다. 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된 직장인도, 사업소득이 없으면 고지서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가 월세처럼 종합과세되는 임대소득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대상입니다. 그때는 배당에 붙은 세금까지 기준액에 섞여 들어갑니다.
주택 월세 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를 고른 사람은 어떨까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으면 제외입니다. 종합과세를 골랐다면 대상입니다. 배당과 건강보험료의 문턱은 금융소득 2,000만원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합쳐 제외 대상을 모으면 아래 표가 됩니다.
|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 근거 |
|---|---|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
|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시작한 사람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 국세청 안내 |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으로 끝낸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국세청 안내 |
| 저술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선수·코치 등 스포츠 서비스업 소득만 있는 사람 | 국세청 안내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 소득세법 제86조 |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소득세법 제86조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준액으로 바꾸면 100만원입니다.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 직접 낸 세금을 합쳐 100만원이 안 되면, 고지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줄어야 금액을 바꿀 수 있을까요?
'30%'의 분모와 분자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 그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한 달 동안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추계액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조 제8항과 국세청 신고 안내가 계산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 순서 | 계산 |
|---|---|
| 1 | 과세표준 = 상반기(1~6월)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 2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 3 | 추계액 = 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 |
상반기 소득을 두 배로 늘려 1년치 세금을 만든 뒤, 다시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니 추계액은 '6개월치' 세금입니다. 비교 대상인 기준액은 작년 '12개월치' 세금입니다. 6개월치가 12개월치의 30% 미만이라는 말은, 1년으로 환산하면 60% 미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기간이 다른 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세율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은 6%에서 45%까지 계단식입니다. 소득이 줄면 높은 계단부터 사라지니, 세금은 소득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세금이 40% 줄기 위해 소득이 40% 줄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연도를 떼고 '작년'과 '올해'로만 적었습니다. 이번 11월 고지서를 받는 분에게는 2025년과 2026년 상반기입니다. 민재 씨의 작년 고지서에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였습니다.
작년 종합소득금액 5,7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을 뺀 과세표준 5,400만원인 사업자를 놓겠습니다. 세액은 720만원이고 원천징수나 감면은 없습니다. 기준액 720만원, 고지서 360만원, 요건은 추계액 216만원 미만입니다.
|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 | 연환산 과세표준 | 연환산 세액(작년 대비) | 추계액 | 11월에 내는 돈 |
|---|---|---|---|---|
| 2,850만원(작년과 같음) | 5,400만원 | 720만원(100%) | 360만원 | 고지대로 360만원 |
| 2,200만원 | 4,100만원 | 489만원(68%) | 244만 5,000원 | 고지대로 360만원 |
| 2,000만원 | 3,700만원 | 429만원(60%) | 214만 5,000원 | 신고 후 214만 5,000원 |
| 1,900만원 | 3,500만원 | 399만원(55%) | 199만 5,000원 | 신고 후 199만 5,000원 |
| 1,500만원 | 2,700만원 | 279만원(39%) | 139만 5,000원 | 신고 후 139만 5,000원 |
| 1,000만원 | 1,700만원 | 129만원(18%) | 64만 5,000원 | 신고 후 64만 5,000원 |
| 600만원 | 900만원 | 54만원(8%) | 27만원 | 신고만 하고 0원 |
민재 씨의 작년 상반기가 정확히 1,900만원 줄이었습니다. 그 전해 상반기 2,850만원보다 3분의 1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720만원에서 399만원으로 45% 줄었고, 추계액 199만 5,000원은 216만원 아래입니다. 신고했다면 360만원 대신 199만 5,000원을 냈습니다. 160만 5,000원이 세무사가 말한 그 돈입니다.
소득이 얼마나 줄어야 하는지는 작년 과세표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네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 작년 과세표준 | 작년 세액 | 요건을 만족하는 올해 연환산 과세표준 | 과세표준 감소율 |
|---|---|---|---|
| 3,000만원 | 324만원 | 2,136만원 미만 | 29% 이상 |
| 5,400만원 | 720만원 | 3,720만원 미만 | 31% 이상 |
| 8,800만원 | 1,536만원 | 6,240만원 미만 | 29% 이상 |
| 1억 2,000만원 | 2,656만원 | 8,965만원 미만 | 25% 이상 |
과세표준이 25~31% 줄면 요건이 됩니다. 매출로 따지면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매출이 줄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매출 20% 감소가 소득 30% 감소로 이어지는 가게가 흔합니다. '상반기 실적이 30% 미만'이라는 말만 듣고 포기했다면, 올해는 상반기 장부를 한 번 닫아 볼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할 때 지켜야 할 것이 셋입니다. 하나,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낼 돈은 없지만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둘, 신고하면 고지는 없던 것이 되고, 신고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셋, 상반기 소득금액은 장부로 가결산한 숫자여야 합니다. 세무서는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작년에 낸 세금이 없어 기준액이 0인 복식부기의무자는 거꾸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니,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전부 11월이 조용한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안 되면: 나눠 내고, 미루고, 넘기지 않기
세금이 40% 넘게 줄지 않았다면 고지서 금액이 확정입니다. 그래도 쓸 수 있는 장치가 둘 있습니다. 첫째는 분납입니다. 소득세법 제77조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내게 합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절반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11월 30일까지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면, 세무서가 1월 초에 분납분 고지서를 다시 보냅니다. 제65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분납분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국세청 납부 안내에도 같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추계액을 신고한 경우도 1,000만원을 넘으면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11월 30일까지 | 2027년 2월 1일까지 |
|---|---|---|
| 900만원 | 900만원 | 분납 없음 |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2,600만원 | 1,300만원 | 1,300만원 |
| 3,600만원 | 1,800만원(절반) | 1,800만원(절반) |
둘째는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는 재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늘려 줍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담보 없이 최대 9개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입니다.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셋째는 장치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데, 그 계산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11월 3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먼저 3%가 붙습니다. 그 뒤로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지난 개월 수'에 월 0.67%를 곱합니다.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합니다.
종전의 '하루 0.022%'는 신고한 뒤 고지가 나가기 전 기간에만 남았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넘긴 세금에는 월 단위가 적용됩니다. 아직 하루 0.022%라고 적은 안내가 많으니, 날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문이 '지난 개월 수'라서 한 달을 채우기 전에는 월 단위 가산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고지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월 단위 가산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 고지세액 | 12월 1일에 붙는 3% |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 |
|---|---|---|
| 110만원 | 3만 3,000원 | 없음(150만원 미만) |
| 360만원 | 10만 8,000원 | 2만 4,120원 |
| 1,500만원 | 45만원 | 10만 500원 |
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갑니다.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고르면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가 되고,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입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되고, 은행 창구도 됩니다.
카드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 12월 2일부터 낮춘 요율은 일반 납세자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입니다. 작년 소득을 추계나 간편장부로 신고한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0.4%와 0.15%입니다. 36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2만 5,200원입니다. 하루 넘겨서 내는 3%인 10만 8,000원보다 훨씬 작습니다.
통장이 비었다면 가산세보다 카드가 싸고, 카드보다는 무이자인 분납과 기한 연장이 쌉니다. 이 순서만 기억해도 11월 30일 밤에 당황할 일은 줄어듭니다.
11월에 같이 오는 고지서, 5월에 돌아오는 돈
11월에는 같은 '작년 소득'을 쓰는 고지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과 체계 안내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매긴다고 밝힙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세무서는 작년 세금의 절반을 걷고, 공단은 작년 소득으로 1년치 보험료를 새로 매깁니다.
차이는 '줄이는 길'에 있습니다. 세금 쪽은 추계액 신고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쪽은 올해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으로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정산됩니다. 두 제도 모두 가만히 있으면 작년이 올해를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구조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이드에 있습니다. 소득별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1월 고지서가 '못 보는' 돈도 있습니다. 올해 넣은 연금저축입니다. 고지서는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넣은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11월 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세액공제는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결정세액을 깎고, 그때 11월에 낸 중간예납과 합쳐 정산됩니다.
크기는 이렇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초과면 13.2%가 돌아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이면 99만원, IRP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이면 148만 5,000원입니다. 4,5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같은 900만원에 118만 8,000원입니다. 11월에 360만원을 내고 12월 말까지 900만원을 넣으면, 5월에는 두 돈이 한 줄에서 만납니다.
내 소득과 납입액으로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에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국세청 계산식은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을 추계액에서 뺍니다. 그래서 상반기 납입분은 신고자의 11월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연금저축을 시작하는 순서는 7월부터 시작하는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로 아끼는 이자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360만원을 11월 말에 내는 대신 5월 말까지 연 3.0% 예금에 둔다고 해 보겠습니다. 6개월 이자는 세전 5만 4,000원, 세후 4만 5,684원입니다. 예금 이자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본 값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가치는 이자가 아니라, 매출이 꺾인 해의 11월에 통장에서 나가는 돈의 크기 자체입니다.
고지서 한 장의 결론은 세 문장입니다
첫째, 11월 고지서는 작년 소득에 대해 '직접 낸' 세금의 절반입니다. 원천징수만 하고 5월에 돌려받은 프리랜서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월급과 배당만 있는 사람, 직접 낸 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30% 미만'은 6개월치와 12개월치를 견주는 기준입니다. 세금이 40% 넘게 줄면 충족되고, 계단식 세율 덕에 과세표준은 30% 안팎만 줄어도 됩니다. 셋째, 요건이 안 되면 1,000만원 초과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냅니다. 사정이 있으면 9개월까지 미루고, 넘기면 3%에 매달 0.67%가 붙습니다.
송민재 씨는 올해 10월에 상반기 장부를 먼저 닫았습니다. 작년처럼 '30%'라는 말에 지레 접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매출 70%가 사라져야 하는 제도였다면 그는 끝까지 해당이 없었을 겁니다. 세금 40%가 기준인 제도라서, 요건이 되는지는 그의 장부가 11월 1일 전에 말해 줄 겁니다.
11월 초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내 홈택스의 고지세액을 두 배 하고, 그 30%를 상반기 장부 옆에 놓아 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10분을 쓰는 분은 이미 세금을 '내는 사람'에서 '읽는 사람'으로 건너온 분입니다. 읽는 사람에게 고지서는 청구서가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우편함 앞에서 떠오르는 질문 일곱 개
5월에 환급을 받았는데도 고지서가 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준액에는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도 들어갑니다. 작년 11월에 300만원을 냈고 5월에 1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준액은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200만원입니다. 그 절반인 100만원이 고지됩니다. 환급액이 작년 중간예납액보다 작으면 고지서는 옵니다.
직장인인데 상가 월세 소득이 있습니다. 대상인가요?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되는 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대상입니다. 월급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이미 냈으니, 5월에 임대소득 때문에 더 낸 세액이 기준액이 됩니다. 주택 월세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골랐다면, 그 소득만으로는 제외입니다. 부업과 다중소득의 5월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추계액 신고는 어디서, 무엇을 내나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메뉴에서 합니다. 서식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이며, 국세청 신고 안내에 서식 파일이 있습니다.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세액을 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상반기 가결산을 미리 부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한 추계액이 실제보다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추계액 계산법을 준용해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1년치 세금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므로, 상반기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잡아서 얻는 것은 없습니다. 장부 숫자 그대로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고지되나요?
아닙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서초구청의 지방소득세 안내도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올해 안에 폐업할 예정입니다. 고지서를 받나요?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했다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7월 이후 폐업했다면 고지서는 오고,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대응합니다. 세무서가 수시부과로 세금을 매긴 경우는 제외됩니다. 폐업 뒤 건강보험료와 세금의 순서는 자영업자 절세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산에 쓴 가정은 무엇인가요?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2026년 귀속 기본세율표를 썼습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300만원을 뺀 값으로 잡았습니다. 원천징수세액과 감면세액은 0으로 두었습니다. 프리랜서 예시의 원천징수는 수입의 3%만 소득세로 계산했습니다. 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에 적용되는 규정을 썼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4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도 구조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50만원 미만은 걷지 않습니다. 10월에 낸 예정고지와 11월 중간예납을 한 달력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일 10만분의 22·월 1만분의 67 이자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 국세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국세청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2025.11.6)
-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방소득세 안내 · 서초구청 세금알아보기
-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중간예납 고지 · 이투데이(2025.11.2)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상반기 소득 30% 밑이면 추계신고로 줄인다 · 매일신문(2026.10.9)
본문의 날짜와 요건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소득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과 국세청 안내에 따른 것이며, 올해 고지 인원과 세부 일정은 11월 초 국세청 발표로 확정됩니다. 표의 세액은 소득공제 300만원, 원천징수·감면 0원 등 단순화한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중간예납기준액과 추계액은 작년 신고 내용과 상반기 장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계액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은 요건 판단이 필요하므로, 실행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