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생산적금융 ISA 전액 비과세의 값은 3년에 3만 5,586원, 2억이 찬 뒤에는 해마다 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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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지만,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와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원래 세금이 없어 새 계좌가 추가로 아끼는 돈은 배당 세금뿐입니다. ISA 비교 계산기에 거래소 평균 시가배당률 2.63%와 월 166만 6,667원·36개월을 넣으면 지금의 일반형 ISA가 걷는 세금은 3만 5,586원, 서민형은 0원이고, 2억원 한도를 다 채운 뒤에야 해마다 59만 9,390원(배당 5%면 119만 9,00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투자중개형 ISA 자산의 34.0%인 해외 ETF는 새 계좌에 담을 수 없고, 금융소득 1,000만원 건보료 문턱과 2,000만원 종합과세 가입 제한, 2027년 1월 1일 시행·하반기 출시 일정,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86.6% 판매 결과까지 법안 원문과 공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9월 28일 아침, 서울 더그랜드롯데 호텔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무대에 올라 점등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새 계좌 하나를 '내년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에 오래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계좌, 이름은 '생산적금융 ISA'입니다.

이튿날 금융투자협회가 숫자 하나를 내놨습니다. 8월 말 ISA 가입자 1,005만 명, 가입금액 76조 5,000억원입니다. 성인 네 명 중 한 명이 이미 이 계좌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1,005만 명의 귀에 '전액 비과세'라는 다섯 글자가 어떻게 들렸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이 글을 연 분의 궁금증은 넷으로 모일 겁니다. 지금 ISA보다 돈으로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가 첫째입니다. 지금 계좌를 깨고 갈아타야 하는지, 언제부터이고 확정인지가 둘째와 셋째입니다. 넷째는 "국내 자산만"이라는데 내 미국 ETF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넷 다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 원문과 계산기 숫자로 답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액'이라는 단어부터 뜯어 봐야 합니다. 이 단어가 아끼는 돈의 크기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통장이 비과세해 주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어떤 세금을 없애 주는 계좌일까요? 정부가 국회에 낸 법안 제91조의29 제1항은 짧습니다.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 차익, 그러니까 매매차익은 이 문장에 없습니다.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애초에 보통 투자자에게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가 양도소득으로 잡는 상장주식은 둘뿐입니다. '대주주가 파는 주식'과 '장외에서 파는 주식'입니다. 증권사 앱으로 삼성전자를 사고판 개인의 차익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도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펀드의 이익을 셀 때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을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200 ETF를 일반 계좌에서 팔아 남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붙는 건 분배금, 즉 배당뿐입니다. 이 구조는 국내주식형 ETF 비과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러니 "국내 주식 전액 비과세"는 있던 세금을 없애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없던 매매차익은 그대로 두고, 배당과 이자에 붙던 세금만 없애는 설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영국 ISA는 이자·배당·자본이득을, 일본 NISA는 배당·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한국 법안이 이자·배당에 그친 건 빠뜨린 게 아니라, 뺄 세금이 거기밖에 없어서입니다.

그렇다면 배당에 붙던 세금은 얼마였을까요? 일반 계좌라면 15.4%입니다. 지금의 ISA라면 해지 때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까지이고 넘는 금액은 9.9%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과 제2항에 그대로 적힌 숫자입니다. 새 계좌가 아끼는 돈은 이 15.4%와 9.9%의 크기에서만 나옵니다.

지금 ISA와 3년 뒤 숫자로 비교하면

같은 돈을 지금 ISA에 넣을 때와 새 계좌에 넣을 때 차이는 얼마일까요? ISA 비교 계산기에 조건 하나만 바꿔 넣으면 됩니다. 수익률 칸에 '배당수익률'만 넣는 것입니다. 매매차익은 두 계좌 모두 세금이 없으니 비교에서 빼야 맞습니다.

배당수익률은 한국거래소 숫자를 썼습니다. 2025년 결산으로 현금배당을 한 유가증권시장 566개 회사의 보통주 평균 시가배당률이 2.63%입니다. 납입은 연 한도 2,000만원에 맞춰 월 166만 6,666원씩 36개월, 합계 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계산기는 수익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 이 조건에서 나오는 'ISA 세금'이 곧 새 계좌가 추가로 아껴 주는 돈입니다. 화면은 만원 단위로 줄여 보여 주고, 아래 표는 같은 계산식의 원 단위 값입니다.

배당수익률3년 수익지금 ISA 세금(일반형)지금 ISA 세금(서민형)일반 계좌 세금생산적금융 ISA 세금
2.63%(거래소 평균)235만 9,458원3만 5,586원0원36만 3,356원0원
4%363만 5,936원16만 1,958원0원55만 9,934원0원
5%458만 8,891원25만 6,300원5만 8,300원70만 6,689원0원

제목의 3만 5,586원이 첫 줄에 있습니다. 평균 배당을 받는 일반형 가입자가 3년 동안 2,000만원씩 넣었을 때 지금 ISA가 걷는 세금이 그만큼입니다. 새 계좌는 이 돈을 0원으로 만듭니다. 커피 열 잔 값 차이에 '전액 비과세'라는 큰 이름이 붙은 셈입니다. 일반형 2.63% 조건을 계산기에 넣으면 ISA 세금 3만원, 일반 계좌 36만원으로 같은 줄이 뜹니다.

서민형 줄은 더 조용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라서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인 사람은, 평균 배당이면 지금 ISA에서도 세금이 0원입니다. 새 계좌가 추가로 아껴 줄 돈이 없습니다. 서민형 2.63% 조건으로 바꿔 보면 세금 칸에 '0원(비과세)'이 뜹니다. 배당 5%짜리 고배당주로 채워야 일반형 25만 6,300원, 서민형 5만 8,300원이 생깁니다.

일반 계좌 줄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ISA가 아예 없는 사람은 같은 3년에 36만원에서 70만원을 냅니다. 새 계좌가 아끼는 돈의 대부분은 사실 지금의 ISA가 이미 아껴 주던 돈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전액 비과세"가 "지금보다 열 배 좋다"로 읽히기 쉽습니다.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세율표의 한 줄이 0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2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힘을 내나

세금 차이가 이렇게 작은데 정부는 왜 2억원이라는 한도를 앞세웠을까요? 한도가 바로 답입니다. 지금 ISA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 새 계좌는 2억원입니다. 연 2,000만원씩이면 1억원은 5년, 2억원은 10년 만에 찹니다. 3년 계산에서는 보이지 않던 차이가 여기서 열립니다.

2억원이 다 찬 다음 해를 생각해 봅시다. 생산적금융 ISA에 2억원이 들어 있으면 배당 세금은 해마다 0원입니다. 새 계좌가 없는 사람은 1억원을 지금 ISA에, 나머지 1억원을 일반 계좌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계좌 1억원의 배당에는 15.4%가 붙습니다. ISA 1억원의 배당도 3년 계약마다 200만원만 비과세입니다. 한 해로 나누면 66만 6,667원이고, 그 몫을 넘는 배당에 9.9%가 붙습니다.

배당수익률2억원의 연간 배당지금 ISA 1억 + 일반 계좌 1억전부 일반 계좌생산적금융 ISA 2억
2.63%526만원59만 9,390원81만 40원0원
4%800만원94만 6,000원123만 2,000원0원
5%연 1,000만원119만 9,000원154만원0원

제목의 '해마다 60만원'이 이 표의 첫 줄입니다. 2억원을 채운 뒤 평균 배당만 받아도 해마다 59만 9,390원이 남고, 고배당주라면 120만원이 남습니다. 10년을 들고 가면 600만원에서 1,200만원입니다. 3년 3만원과 10년 1,000만원 사이에 이 계좌의 진짜 값이 걸려 있습니다.

다만 그 값은 '2억원을 채운 사람'의 값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숫자로 돌아가 봅시다. 가입금액 76조 5,000억원을 가입자 1,005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잔고는 761만원입니다. 평균 잔고가 761만원인 계좌에서 2억원 한도는 아직 먼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계좌의 값은 "몇 %"가 아니라 "얼마를, 몇 년"이 정한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금 말고 문턱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세금표에 안 나오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당이 커지면 세금보다 먼저 건강보험료가 움직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이자·배당은 연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전액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갑니다. 2020년 11월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피부양자는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뒤로 이자·배당을 포함한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위 표의 마지막 줄을 다시 보세요. 2억원에 배당 5%면 연 1,000만원, 건보료 문턱에 정확히 발이 걸리는 금액입니다. 1만원만 더 받아 1,001만원이 되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에 금융소득 1,001만원만 넣어 보세요. 다른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최저 2만 2,809원에서 월 6만 7,858원으로 뜁니다. 한 해로 81만 4,296원, 세금 154만원 옆에 보험료가 또 서는 구조입니다.

ISA 안의 배당은 이 문턱 계산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ISA의 이자·배당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 자료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배당 1,000만원 문턱을 다룬 글이 이 구조를 2만원 차이로 보여 줬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아예 비과세이니 같은 자리에 섭니다. 법이 통과된 뒤 공단 안내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턱을 이미 넘은 사람은 어떨까요?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를 고쳐 새 계좌에도 지금 ISA와 같은 문을 달았습니다.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이 기준입니다. 그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안 됩니다.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계좌가 가장 절실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2,000만원 문턱이 왜 두 번 아픈지는 배당 세금과 건보료 순서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내 ISA 잔고의 34%는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ISA를 깨고 새 계좌로 가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로 아닙니다. 첫째, 지금 ISA는 그대로 남습니다. 8월 3일 원안에는 일반 ISA를 5년으로 묶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도 이월을 없애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전부 거둬들였습니다. 전자신문 보도대로 지금 계좌는 3년만 채우면 계속 연장할 수 있고, 못 쓴 연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둘째, 옮길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공시를 보면 8월 말 투자중개형 ISA 운용자산은 67조 2,969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해외 ETF 등 상장펀드'가 22조 8,544억원, 34.0%입니다.

법안 제91조의29 제2항은 새 계좌에 담을 자산을 다섯으로 한정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와 ETF, 국민성장펀드, BDC, 예탁금입니다. 국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괄호 안에 이름을 적어 제외했습니다.

'국내 ETF'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넣어야 하니, 국내에 상장된 채권 ETF나 금·달러 ETF는 이 요건에 걸립니다. 주식과 옵션을 섞는 상품의 경계는 시행령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에 넣어 둔 예탁금의 이자는 비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미국 지수 ETF를 ISA에서 굴려 온 사람에게 새 계좌는 이사 갈 집이 아니라 방 하나를 더 얻는 쪽입니다. 해외 ETF와 채권은 지금 ISA에 두고, 국내 배당주와 국내 주식형 ETF를 새 계좌로 보내는 그림입니다. 법안은 두 계좌의 동시 보유를 막지 않습니다. 지금 ISA의 '1명당 1개 계좌' 조항 대신, 새 계좌는 모든 금융회사의 납입액을 합쳐 한도를 세는 방식입니다.

구분지금 ISA(현행 유지)생산적금융 ISA(정부안)
담을 수 있는 자산예·적금, 국내 주식, 국내외 ETF·펀드, 채권, ELS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 60% 이상 펀드·ETF, 국민성장펀드, BDC, 예탁금
배당·이자 세금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0, 초과분 9.9%전액 0
총 납입한도1억원2억원
연 납입한도2,000만원, 미사용분 이월2,000만원, 미사용분 이월
계좌 수1명 1계좌금융회사 합산으로 한도 관리
가입 제한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같음
3년 안 해지감면세액 추징같음, 원금 초과 인출도 해지로 간주
시행운영 중2027년 1월 1일 시행, 계좌 출시는 하반기 예정

만기가 된 ISA 돈은 연 한도와 상관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3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ISA·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의 만기 잔액은 해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새 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해지'입니다. 해외 ETF를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국내 자산으로 다시 사야 하고, 그 해지에는 지금 ISA의 세금 정산이 따라옵니다. ISA 3년 만기 뒤 선택지를 비교한 글과 함께 읽으면 그림이 맞춰집니다.

청년에게는 한 칸이 더 있습니다. 15~34세이고 총급여 7,500만원 이하면 납입금의 10%를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200만원을 다 받으려면 한 해 2,0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공제라 세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16.5% 구간이면 33만원, 26.4% 구간이면 52만 8,000원입니다.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 가입은 9월 수정안에서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안은 지금 어느 서랍에 있나

이 계좌는 언제 열릴까요? 날짜가 셋입니다. 첫째는 법안의 날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의안번호 2221039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9월 2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소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세법은 보통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적었습니다. 둘째는 금융위원회의 날짜입니다. 법이 1월에 시행돼도 계좌는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 증권사와 은행이 전산과 약관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셋째는 바뀔 수 있는 날짜입니다. 8월 3일 원안이 한 달 만에 세 군데나 고쳐진 전례가 있습니다. 조세소위에서 한도나 자산 범위가 다시 손질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9월 3일 제출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법안에 담긴 '국민성장펀드'도 이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 펀드의 2차 판매가 10월 16일 끝났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로는 6,000억원 목표에 5,198억원, 86.6%였습니다. 5월 1차는 닷새 만에 다 팔렸습니다. 2차는 코스피가 7.57% 떨어진 10월 15일을 지나며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국내 자산만 담는 계좌의 값은 결국 국내 시장이 정해 준다는 사실을 보여 준 숫자입니다. 펀드의 소득공제 구조는 연봉별 환급액을 계산한 글에 있습니다. 비과세 계좌가 손실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이쯤에서 "세금 안 내는 계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2억원을 채우고 고배당주로 10년을 가는 사람에게 이 계좌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이고, 건보료 문턱까지 치워 줍니다. 그런 분이라면 내년 하반기 첫날 계좌를 여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그 1,000만원은 3년 안에는 3만 5,586원이고, 서민형이면 0원이며, 해외 ETF를 팔아야 생기는 돈입니다. 한도 2억원은 평균 잔고 761만원인 계좌에서 출발하는 긴 길입니다. 새 계좌는 지금 ISA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옆에 놓는 것이고, 그 값은 올해의 세금이 아니라 10년 뒤 배당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전액 비과세의 값은 '비과세'라는 단어가 아니라 배당의 크기와 보유 기간이 정합니다. 올해 할 일은 계좌를 깨는 게 아니라 ISA 잔고에서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비율을 세어 두는 일입니다. 그 비율이 내년 하반기 새 계좌로 옮길 수 있는 돈의 크기이고, 위 표에서 당신의 줄이 어디인지 알려 줍니다.

ISA 비교 계산기에 배당수익률만 넣어 보면 지금 계좌가 걷는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그 숫자가 3만원인지 30만원인지가 내년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내년 하반기 계좌가 열리는 날, 당신의 ISA에서 국내로 옮길 수 있는 돈은 몇 %일까요?

남는 궁금증에 대한 짧은 답

생산적금융 ISA는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있는 정부안입니다. 법안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금융위원회는 계좌 출시를 내년 하반기로 밝혔습니다. 지금 가입을 받는다는 광고가 있다면 이 계좌가 아닙니다.

지금 ISA에 있는 미국 ETF를 새 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아니요. 법안 제91조의29 제2항이 국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담을 수 있는 자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옮기려면 지금 ISA에서 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국내 자산을 새로 사야 합니다. 그 매도는 지금 ISA의 해지나 인출이라 세금 정산이 따릅니다.

서민형 ISA 가입자는 새 계좌가 필요 없나요?

평균 배당만 받는다면 3년 기준으로 추가 절세액이 0원입니다.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라 거래소 평균 2.63%로는 한도를 다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당 5%짜리로 채우거나 10년 넘게 2억원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년 안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법안 제91조의29 제7항과 제9항이 정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로 아낀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납입 원금을 넘는 금액을 인출해도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청년 소득공제를 받은 돈을 빼면 인출액의 2.4%를 따로 추징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한 번 받았는데 가입되나요?

안 됩니다. 법안이 고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가 기준입니다.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ISA와 같은 기준입니다.

청년 소득공제는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납입금의 10%를 연 2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빼 줍니다. 200만원을 다 받으려면 한 해 2,0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돌려받는 세금은 200만원에 본인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16.5% 구간이면 33만원, 26.4% 구간이면 52만 8,000원입니다.

새 계좌의 배당도 건강보험료에 잡히나요?

법안대로라면 비과세 소득이라 지금 ISA의 비과세분과 같은 자리에 섭니다. 지금 ISA의 이자·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빠져 왔습니다. 공단의 소득 반영 기준은 시행령과 공단 정관이 정하니, 법 통과 뒤 공단 안내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3년 표는 ISA 비교 계산기에 월 166만 6,666원, 36개월, 수익률 2.63%·4%·5%를 넣은 값입니다. 수익 전부가 과세 대상이라는 계산기 가정 위에서 수익률 칸에 배당수익률만 넣었습니다. 계산기 화면은 만원 단위로 줄여 보여 주고, 표의 원 단위 값은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금액에 9.9%를 곱한 같은 식입니다. 2억원 표는 2억원이 다 찬 뒤 한 해 배당에 일반 계좌 15.4%, 지금 ISA는 연 66만 6,667원 초과분에 9.9%를 매긴 단순 계산입니다. 배당 재투자와 주가 변동은 넣지 않았습니다.

작성 시점은 2026년 10월 19일이며, 생산적금융 ISA 관련 서술은 9월 3일 국회 제출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한도·자산 범위·시행일이 바뀔 수 있고, 건강보험료 반영은 법 통과 뒤 공단 안내가 기준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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