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 담은 국내 상장 미국 배당 ETF는 2024년까지 국세청이 펀드에 미국 세금을 돌려줘 사실상 세금 0이었지만, 2021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환급 특례가 폐지돼 2025년 1월 1일부터 미국 15%가 그대로 빠지고 인출 때 연금소득세를 또 내는 구조가 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제129조 제8항과 시행령 제189조의2 제4항은 외국납부세액의 55%를 공제적립액으로 쌓아 연금을 꺼낼 때 세금에서 빼 주며, 남으면 기한 없이 이월되고 2025년 1월~2026년 6월 인출분도 부칙으로 살려 두었습니다. DRIP 계산기로 월 50만원 20년을 돌리면 배당 ETF는 1,671만원, 지수 ETF는 559만원 차이가 나고 적립액으로 돌아오는 건 각 557만원·186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담아 둔 미국 배당 ETF는 2025년 1월부터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이 배당에서 15%를 먼저 떼고, 한국은 그 돈을 꺼낼 때 연금소득세를 또 뗍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그 15%를 돌려받는 장치가 생겼지만, 돌아오는 건 미국에 낸 세금의 55%입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세금 할인권'이고, 쓰는 시점은 연금을 꺼내는 날입니다.
이 글은 연금계좌의 '과세이연'이 틀렸다고 말하는 글이 아닙니다. 한국 세금은 분명히 미뤄집니다. 미뤄지지 않는 건 미국 세금이고, 그 사실은 2024년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연금계좌에서 배당 ETF를 빼라"는 글도 아닙니다. 비용의 크기를 알고 담으라는 글입니다.
읽고 나면 네 가지가 손에 남습니다. 왜 2025년부터 갑자기 두 번 내게 됐는지, 7월부터 생긴 장치가 정확히 얼마를 돌려주는지입니다. 월 50만원씩 20년 넣은 연금저축에서 그 차이가 얼마인지도 계산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상반기에 연금을 꺼낸 사람의 처지도 짚었습니다. 숫자는 전부 법 조문과 이 사이트 계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 내게 된 사연은 2021년 겨울에 시작됐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연금저축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처럼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배당 ETF를 담습니다. 이 ETF가 미국 기업에서 배당을 받으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이 15%를 먼저 뗍니다. 펀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투자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까지는 이 15%를 국세청이 펀드에 돌려줬습니다. 옛 법인세법 제57조의2가 펀드가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하거나 환급해 주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펀드는 돌려받은 돈까지 기준가에 얹었고, 투자자는 세금을 떼이기 전 배당에 가까운 금액을 받았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그 배당에 다시 15.4%가 원천징수됐으니 국세청은 돌려준 돈을 그 자리에서 거둬 갔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연금계좌는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으니, 국세청이 돌려준 미국 세금이 그대로 계좌에 남아 복리로 굴러갔습니다. 미국에 낸 세금을 한국 국고가 대신 채워 주는 셈이었고, 그 혜택을 연금계좌 가입자가 누렸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과도한 지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21일 법인세법을 고쳐 환급 특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개정이유에는 "환급하던 특례를 폐지"하고 투자자가 공제받는 쪽으로 바꾼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행은 한 번 미뤄져 2025년 1월 1일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펀드는 미국 세금을 뗀 뒤의 금액만 투자자에게 넘기고, 세금 처리는 투자자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 날짜 | 바뀐 것 | 근거 |
|---|---|---|
| 2021년 12월 21일 | 펀드 단계 환급 특례 폐지 결정, 투자자별 공제로 전환 |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8590호) |
| 2022년 12월 31일 |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연기 | 법인세법 부칙 제1조 개정 |
| 2025년 1월 1일 | 시행. 일반 계좌는 원천징수할 때 바로 차감 | 소득세법 제129조 제5항 |
| 2025년 7월 1일 | ISA에도 적용(외국세율 14%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제3항 |
| 2025년 7월 31일 | 연금계좌 적용을 세제개편안에 포함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79쪽 |
| 2025년 12월 23일 | 소득세법 제129조 제8항부터 제11항 신설 | 법률 제21221호 |
| 2026년 2월 27일 | 공제적립액 산식 '외국납부세액 × 0.55'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제4항 |
| 2026년 7월 1일 | 연금계좌 시행.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립 | 소득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
일반 계좌 투자자에게는 바뀐 것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KB증권이 2025년 2월 공지에 적어 둔 예시가 가장 쉽습니다. 배당 100에 외국 세금 10이면, 예전에는 국세청이 10을 돌려주고 100에 14%를 떼어 세후 86이었습니다. 지금은 90에 14%를 매긴 뒤 외국 세금 10에 0.86을 곱한 8.6을 빼서 세금이 4가 되고, 세후는 똑같이 86입니다.
그런데 같은 산식이 연금계좌에서는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뺄 세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받는 날 한국이 떼는 세금이 0원이니, 미국 세금을 빼 줄 자리도 없었던 겁니다. 미국은 15%를 가져갔고, 한국은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또 가져갈 예정이었습니다. ISA는 2025년 7월에 길을 냈지만 연금계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을 이 상태로 지냈습니다.
7월부터 생긴 장치는 '적립하고, 꺼낼 때 빼고, 남으면 넘기기'입니다
새 장치의 뼈대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8항부터 제11항에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꺼내는 소득 중 펀드가 외국에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 '일정 금액'을 시행령 제189조의2 제4항이 정했습니다. 펀드가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외국납부세액에 0.55를 곱해 쌓고, 그 합계를 '공제적립액'으로 관리합니다.
왜 55%일까요?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다고 적었습니다. 9%를 14%로 나눈 뒤 9%를 다시 빼면 0.553이 나오고, 시행령은 이를 0.55로 굳혔습니다. ISA에 먼저 적용했던 산식을 연금계좌에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비즈워치에 한 말이 이 숫자의 성격을 가장 정확히 설명합니다.
"전체 외납세액을 돌려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만큼만 돌려준다는 취지"
쌓인 적립액은 언제 쓰일까요? 꺼낼 때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세금이 생기면, 그 세금에서 공제적립액을 뺍니다. 한 번에 다 못 빼면 남은 금액은 다음 인출로 넘어갑니다.
일반 계좌의 외국납부세액은 10년 안에 써야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129조 제10항의 연금계좌 이월에는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적립액이 현금 잔고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계좌에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낼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 배당 1,000만원(미국 세금 150만원)일 때 | 일반 계좌 | ISA | 연금계좌 |
|---|---|---|---|
| 한국이 떼는 세금 | 850만원의 14%인 119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9% |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3~5%(지방세 포함 3.3~5.5%) |
| 외국 세금을 빼 주는 금액 | 150만원 × 0.793 = 119만원 | 150만원 × 0.553 = 83만원 | 150만원 × 0.55 = 82만 5,000원 |
| 빼 주는 시점 | 배당 받는 날 | 만기·해지 때 | 연금을 꺼내는 날 |
| 결과 | 추가 세금 0원 | 적립해 두고 정산 | 적립해 두고 인출세액 한도 안에서 차감 |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펀드가 연금계좌로 지급한 소득입니다. 공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입니다. 2025년 8월 비즈워치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인출자를 '사각지대'라고 썼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이미 세금을 낸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이 근거였습니다.
그 뒤 12월에 확정된 법 부칙 제15조 제3항은 조금 다르게 정리됐습니다. 그 기간에 꺼낸 소득의 공제적립액도 2026년 7월 1일 이후 다시 꺼낼 때 한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계좌를 완전히 닫은 사람이 아니라면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름 전 기사만 읽고 포기한 분이라면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안내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지 않았다면 계좌 안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옮겼다면 이전 금융사나 현재 금융사에 적립액이 넘어왔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두 금융사 중 어느 쪽도 "우리 쪽에는 없다"고 하면, 그 공백이 바로 당신 몫의 세금 할인권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윤재희 씨의 연금저축 20년을 계산기에 넣어 봤습니다
마포에서 디자인 사무소를 하는 윤재희(가명, 36세) 씨는 2023년부터 연금저축에 월 50만원을 넣습니다. 처음 1,000만원으로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를 샀고, 매달 적립금과 분배금으로 같은 ETF를 삽니다. 10월 16일 종가 14,410원, 네이버 증권 기준 최근 12개월 분배율은 3.00%입니다. 윤 씨가 올 7월 뉴스를 보고 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얼마를 뺏긴 거고, 앞으로 얼마가 돌아오는 건가요?"
이 사이트의 DRIP 계산기에 윤 씨 조건을 넣었습니다. 초기 1,000만원(694주)에 월 50만원 적립, 분배율 3.0%입니다. 주가와 배당은 해마다 4%씩 오르고, 매달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20년입니다.
한 번은 세율 0%로 돌려 2024년까지의 규칙을, 한 번은 세율 15%로 돌려 지금의 규칙을 흉내 냈습니다. 같은 조건을 분배율 0.98%인 TIGER 미국S&P500에도 적용했습니다. 총수익률은 둘 다 연 7%로 맞췄습니다.
| 20년 뒤 | 배당 ETF(분배율 3.0%) | 지수 ETF(분배율 0.98%) |
|---|---|---|
| 미국 세금이 돌아오던 규칙(2024년까지) | 3억 31만원 | 3억 174만원 |
| 미국 15%가 빠져나가는 지금 | 2억 8,360만원 | 2억 9,615만원 |
| 20년 동안 빠져나간 미국 세금 | 1,013만원 | 339만원 |
| 복리까지 합친 자산 차이 | 1,671만원 | 559만원 |
| 7월부터 쌓이는 공제적립액(세금 × 0.55) | 557만원 | 186만원 |
| 적립액을 다 써도 돌아오지 않는 몫 | 1,114만원 | 373만원 |
같은 1억 3,000만원을 넣고 같은 7%로 굴렸는데, 배당 ETF 쪽 차이가 세 배입니다. 미국 세금은 배당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분배율이 높은 ETF일수록 매년 새는 비율이 커지고, 그 돈이 20년 복리에서 빠집니다.
배당 ETF에서 20년간 빠져나간 1,013만원 중 적립액으로 돌아오는 건 557만원입니다. 복리로 불어났을 몫까지 치면 1,114만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5% 중 돌아오는 비율은 55%지만, 시간을 넣으면 체감은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557만원은 어떻게 쓰일까요? 윤 씨가 55세부터 이 계좌를 연금으로 받으면 꺼내는 돈에 5.5%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적립액은 그 세금에서 빠집니다.
20년 뒤 운용수익 1억 5,360만원에 붙는 몫만 따지면 845만원쯤입니다. 여기서 적립액 557만원이 빠져 288만원이 남습니다. 미국 배당에 붙는 한국 세금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 혜택은 윤 씨가 55세가 되는 2045년 이후 연금을 받는 해마다 조금씩 실현됩니다.
위 네 가지 시나리오는 계산기 링크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배당 ETF에 미국 세금 15%가 빠질 때와 세금이 없던 규칙, 지수 ETF에 15%가 빠질 때와 세금이 없을 때입니다. 계산기의 '세율' 칸을 미국 원천징수 15%로 쓴 것이고, 주가 상승과 배당 성장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배당 ETF를 연금계좌에서 빼야 할까요
빼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배당 ETF를 굴리면 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한국 세금은 미뤄지고, 꺼낼 때 3.3~5.5%만 냅니다. 일반 계좌의 15.4%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입니다. 바뀐 것은 '미국 세금 15%는 비용'이라는 한 줄이 추가된 것뿐입니다. 분배율에 0.15를 곱한 숫자가 매년 내 노후에서 빠지는 비율입니다.
그 비용을 계산에 넣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분배율을 깎아 넣는 것입니다. 배당주 월급 계산기에 연금계좌 세율 5.5%, 월 100만원 목표, 분배율 3.0%를 넣어 봅니다. 필요한 투자금이 4억 2,328만원으로 나옵니다. 같은 조건에서 분배율을 2.55%로 바꾸면 4억 9,797만원이 됩니다.
월 200만원씩 모을 때 목표 시점은 17년 8개월에서 20년 9개월로 밀립니다. 3.0%에 0.85를 곱한 2.55%가 미국 세금을 뗀 뒤 실제로 손에 쥐는 분배율입니다. 7,469만원과 3년 1개월이 '분배율 × 15%' 한 줄의 값입니다.
"그럼 합성형 ETF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합성형은 운용사가 증권사와 스왑 계약을 맺어 지수 수익률을 받는 구조입니다. 펀드 장부에 외국납부세액이 찍히지 않아 2025년 초 대안으로 거론됐습니다. 오늘경제에 실린 KB자산운용 관계자의 답은 이랬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것일 뿐 유리해지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스왑 가격에 세금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이 없으니 7월부터 생긴 공제적립액도 쌓이지 않습니다. 세금 하나 피하려고 거래상대방 위험과 스왑 비용을 떠안는 거래가 됩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연금을 받았거나 중도인출한 분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간 인출분의 적립액이 살아 있으니, 금융사에 공제적립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긴 분도 같습니다.
재정경제부 안내가 "기존 금융사 또는 현재 금융사에 문의"라고 적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립액이 자동으로 따라가는지는 법이 아니라 금융사 시스템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분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부칙 제4조 제1항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종합소득 신고에서도 이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천징수에서 못 뺀 금액을 5월 신고 때 다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 외국납부세액을 5월에 챙기는 것과 같은 구조가 연금소득에도 생긴 셈입니다.
어느 계좌에 무엇을 담을지는 절세 포트폴리오 계산기가 세후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월 50만원, 20년, 연 7%, 연봉 5,000만원이면 절세 계좌를 섞는 쪽이 일반 계좌만 쓸 때보다 2,997만원 앞섭니다. 단, 이 계산기는 연금계좌의 해외 ETF 배당에 한국 세금만 미뤄진다고 봅니다. 미국 배당 ETF를 담을 거라면 위 표의 1,114만원처럼 돌아오지 않는 몫을 머릿속에서 빼야 실제 숫자에 가까워집니다.
이 글을 쓰며 굳어진 제 입장은 하나입니다
연금계좌의 미국 배당 ETF는 2024년까지 세금이 0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15%를 떼였고, 2026년 7월부터는 그중 55%를 세금 할인권으로 돌려받습니다. 할인권은 꺼내는 날 쓰고, 남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고, 복리로 불어났을 몫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월 50만원 20년이면 그 몫이 1,114만원입니다.
그래도 연금계좌에서 배당 ETF를 빼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배율 × 15%'를 내 보수처럼 적어 두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다를 겁니다. 꺼내기 전까지 금융사가 적립액을 제대로 쌓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그 차이에 들어갑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면 됩니다. 내 연금계좌에 있는 해외 ETF의 최근 12개월 분배율을 찾아 0.15를 곱해 보세요. 그 숫자를 DRIP 계산기 세율 칸에 15로 넣고 0으로 바꿔 보면, 위 표의 1,671만원이 내 계좌 숫자로 바뀝니다. 적립액이 얼마나 쌓였는지는 다음 분배금이 들어온 뒤 증권사에 한 번만 물어보면 됩니다.
연금계좌 미국 ETF 세금, 남은 질문 여덟 가지
연금저축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통장에 세금이 찍히나요?
아닙니다. 미국 세금 15%는 ETF 안에서 미국 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때 이미 빠져 있어서, 투자자 계좌에는 세후 분배금만 들어옵니다. 한국 세금은 분배금을 받는 날에는 붙지 않고, 연금을 꺼내는 날 연금소득세로 붙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내고 있다는 사실이 통장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제적립액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법은 금융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면서 적립액을 관리하도록 정했을 뿐, 화면 표시 방법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증권사마다 안내 방식이 다르고, 재정경제부는 계좌를 옮긴 경우 금융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분배금이 들어온 뒤 고객센터나 지점에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 공제적립액'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5년에 이미 연금을 받았으면 그 몫은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부칙 제15조 제3항이 그 몫을 살려 두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인출된 소득의 적립액도 대상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다시 인출할 때 한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해 더 꺼낼 소득이 없다면 쓸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낸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적립액이 연금소득세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인출에서 생긴 세액까지만 빼고, 남은 적립액은 다음 인출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9항과 제10항이 정한 구조이고, 일반 계좌의 10년 이월과 달리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적립액은 그 ETF에서 나온 소득에 붙는 세금 안에서만 쓸 수 있어, 다른 자산의 세금까지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IRP도 같은 규칙인가요?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8항은 '연금계좌'를 대상으로 하고, 연금저축과 IRP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ETF로 굴리는 경우에도 펀드가 외국에 낸 세금이 있으면 적립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붙는 세금에서도 뺄 수 있도록 제8항 제1호 라목이 퇴직소득을 포함했습니다.
55%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제4항이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0.55'로 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상세본은 외국납부세율 14%와 국내세율 9%를 간주해 계산했다고 설명합니다. 9%를 14%로 나누고 9%를 빼면 0.553이고, 이를 0.55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미국처럼 실제 세율이 15%여도 산식은 14%를 가정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나 채권 ETF도 영향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펀드가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국내 주식 배당에는 외국 세금이 없고, 국내 채권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일본·유럽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와 펀드이고, 배당을 많이 주는 상품일수록 금액이 큽니다.
20년 표는 어떤 가정으로 돌렸나요?
이 사이트 DRIP 계산기에 초기 1,000만원, 월 50만원 적립, 20년, 분배금 재투자를 넣었습니다. 배당 ETF는 분배율 3.0%에 주가와 배당이 연 4% 성장입니다. 지수 ETF는 분배율 0.98%에 연 6.02% 성장으로, 두 쪽 총수익률을 7%로 맞췄습니다. 계산기의 세율 칸을 미국 원천징수 15%와 0%로 두 번 돌려 차이를 구했고, 적립액은 그 세금에 0.55를 곱했습니다. 환율 변동과 운용보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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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TF 포트폴리오 완벽 가이드는 연금저축에 어떤 ETF를 담을지와 과세이연의 복리 효과를 다룹니다.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총정리는 일반 계좌에서 미국 배당의 15%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설명합니다. 퇴직연금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차이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2026년 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배당주 투자, 왜 한국이 아닌 미국인가는 미국 배당의 세금 구조를 일반 계좌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생산적금융 ISA 전액 비과세의 값은 해외 ETF를 담을 수 없는 새 계좌와 지금 ISA의 차이를 원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일반계좌 국내주식형 ETF 비과세 구조는 국내 주식형 ETF를 굳이 연금계좌에 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다룹니다.
창구에서 만든 연금저축 계좌만 수수료를 더 냅니다는 같은 ETF를 사도 계좌에 따라 달라지는 또 하나의 비용을 짚었습니다. IRP 중도해지·긴급인출 세금은 연금 외 수령 때 붙는 16.5%와 부득이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배당금 건강보험료 계산 가이드는 연금계좌 밖 배당이 건강보험료에 잡히는 문턱을 다룹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8항~제1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공제적립액 산식 × 0.5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7조의2 현행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정·개정이유(2021.12.21 환급 특례 폐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79~80쪽) · 재정경제부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 재정경제부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23쪽) · 재정경제부
- 연금소득 과세 안내(연금계좌 세율·1,500만원) · 국세청
-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 백서 · 금융위원회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한국세정신문
-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 일간NTN
- 연금계좌 해외세금 공제키로…올해 수령자는 이중과세 불가피 · 비즈워치
- 펀드에서 벌써 떼갔는데? 5월에 꼭 돌려받아야 할 이 세금 · 비즈워치
-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정 안내 ·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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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납부세액 과세방법 개편사항 안내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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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수치는 2026년 10월 19일까지 공개된 조문·정부 자료·공시 가격을 바탕으로 적었고, 공제적립액의 실제 처리와 세액은 금융사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출을 결정하기 전에는 거래 금융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내 계좌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희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며, 글에 나온 ETF는 계산 예시일 뿐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