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6년 10월 14일 국내 증권사 37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이 영업점에서 개설한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하고 같은 앱 거래에도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매매수수료(사례 0.136% 대 0.010%)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관리계좌가 무엇인지, 매달 50만원 ETF 적립과 갈아타기·연금 수령까지 평생 회전하는 12억 6,000만원에 13.6배 차이가 얼마로 쌓이는지, 앱·거래내역·금투협 공시로 내 계좌를 10초 안에 확인하는 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에 따라 세금 없이 비관리계좌로 옮기는 절차와 증권사에 확인할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수료 차액은 복리 계산기로 30년 뒤 금액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많은 분이 "회사 근처 증권사 지점에서 직원이 해줬다"고 답합니다. 서류에 서명 몇 번 하고, 추천받은 ETF를 매달 사 왔습니다. 그 뒤로 지점에는 한 번도 안 갔고, 거래는 전부 앱으로 했습니다.
올해 서른넷인 곽민준 씨도 그랬습니다. 2021년 봄, 회사 건물 1층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5년 넘게 매달 50만원씩 미국 지수 ETF를 샀습니다. 10월 14일 저녁, 뉴스 한 줄이 그 계좌를 다시 열어 보게 했습니다.
"영업점에서 만든 계좌는 같은 앱으로 거래해도 수수료가 13배"
민준 씨는 앱의 수수료 안내 화면을 열었습니다. 계좌 종류 칸에 '관리계좌'라는 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말이었습니다. 그 네 글자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제목을 누른 분의 질문도 비슷할 겁니다. 내 계좌도 그런가, 13배면 실제로 얼마인가, 어떻게 확인하나, 옮기면 세금은 없나. 이 네 가지에 순서대로 답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돈을 30년 복리로 바꾼 숫자도 계산해 두었습니다.
창구에서 만든 계좌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매매수수료'가 뭔지부터 맞추겠습니다. ETF를 사거나 팔 때마다 증권사가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 가는 돈입니다. ETF 자체가 매년 떼는 '보수'와는 다른 돈입니다. 보수는 상품이 정하고, 매매수수료는 증권사와 계좌가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증권사, 같은 앱인데도 계좌마다 이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0월 14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구조는 이렇습니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됩니다. 상담과 자산관리 서비스가 붙는 계좌라는 뜻이고, 그 비용 명목으로 '비관리계좌'보다 높은 매매수수료가 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거래는 똑같이 앱에서 손가락으로 하는데, 왜 값이 다를까요? 금감원이 든 사례를 표로 옮기면 답이 보입니다. 거래 방법이 아니라 '계좌를 만든 장소'가 수수료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 구분 | 직원에게 주문(오프라인) | 앱·HTS로 직접 주문(온라인) |
|---|---|---|
| 영업점 개설 계좌(관리계좌) | 0.486% | 0.136% |
| 온라인 개설 계좌(비관리계좌) | 0.486% | 0.010% |
직원에게 전화로 주문하면 두 계좌 모두 0.486%로 같습니다. 차이는 '내가 직접 앱으로 거래할 때'만 납니다. 관리계좌는 0.136%, 비관리계좌는 0.010%입니다. 금감원이 "10배 이상"이라고 적은 그 차이이고, 나누면 13.6배입니다.
이런 증권사가 몇 곳이나 될까요?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 37곳을 점검했습니다. 위탁매매계좌(일반 주식계좌)는 9곳,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7곳이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겹치는 곳을 빼면 10곳입니다. 증권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수수료표에서도 같은 구조가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수수료 안내를 보면,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영업점 계좌'와 '뱅키스(온라인) 계좌'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기준 ETF 거래는 영업점 계좌 0.147%, 온라인 계좌 0.0146527%입니다. 같은 앱, 같은 ETF에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계좌가 몇 개나 될지 가늠할 숫자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5년 연금저축 투자 백서를 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조 2,000억원입니다. 그중 펀드가 61조 3,000억원으로 1년 새 50.7% 늘었고, 새로 맺은 계약만 144만 3,000건입니다. 그 계좌들 가운데 일부는 분명 창구에서 열렸습니다.
법이 이걸 막지 않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8조는 증권사가 수수료 기준을 정해 공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증권사들은 상담 서비스라는 사유를 댔고, 금감원도 이번에 차등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삼은 건 두 가지, 안내가 없었다는 점과 영업점에서는 비관리계좌를 고를 수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안내가 왜 문제인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가 말해 줍니다.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금감원이 든 미흡 사례는 약관에 수수료를 적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대신한 경우였습니다. 서명한 서류에 숫자가 없었으니 기억에 남을 리도 없었습니다.
13배를 원 단위로 바꾸면
민준 씨처럼 매달 50만원어치 ETF를 산다고 해봅시다. 관리계좌는 한 번에 680원, 비관리계좌는 50원입니다. 차이는 630원입니다.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돈이라 처음 보면 허탈합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을까요? 이 630원을 30년 동안 매달 연 7%로 굴렸다면 76만 8,582원이 됩니다. 이 사이트의 복리 계산기에 월 630원, 30년, 7%를 넣으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30년짜리 노후 계좌의 손실치고는 역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의 매매수수료는 '살 때' 한 번만 붙는 게 아닙니다. 세 번 더 붙습니다. ETF를 갈아탈 때, 자산 비율을 다시 맞출 때, 그리고 55세부터 매달 팔아서 연금으로 받을 때입니다. 이때는 그달 넣은 50만원이 아니라 '쌓인 잔고 전체'에 비율이 곱해집니다.
| 장면 | 관리계좌 0.136% | 비관리계좌 0.010% | 차이 |
|---|---|---|---|
| 매달 50만원 매수, 30년(360회) | 24만 4,800원 | 1만 8,000원 | 22만 6,800원 |
| 잔고 1억원에서 ETF 전량 갈아타기 1회(매도+매수) | 27만 2,000원 | 2만원 | 25만 2,000원 |
| 잔고 2억원에서 전량 갈아타기 1회 | 54만 4,000원 | 4만원 | 50만 4,000원 |
| 연금 수령기 매달 200만원 매도, 20년(240회) | 65만 2,800원 | 4만 8,000원 | 60만 4,800원 |
| 합계 | 171만 3,600원 | 12만 6,000원 | 158만 7,600원 |
한 사람의 연금저축에서 평생 회전하는 돈은 12억 6,000만원쯤 됩니다. 매달 50만원을 30년 넣고, 중간에 두 번 갈아타고, 20년 동안 꺼내 쓰는 평범한 경로입니다. 그 길에서 관리계좌는 171만원, 비관리계좌는 13만원을 냅니다. 13배라는 비율은 그대로인데, 금액은 커피값에서 석 달 치 적립금으로 자랍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투자자 안내문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수수료는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안내문은 0.25%, 0.5%, 1%의 비용이 20년 뒤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그림으로 보여 줍니다. 비율이 아니라 기간이 수수료를 키웁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위 표의 수익률 7%, 갈아타기 2회, 월 200만원 수령은 제가 정한 가정입니다. 갈아타기를 자주 하는 분은 차이가 더 벌어지고, 한 번도 안 파는 분은 좁아집니다. 숫자를 내 상황으로 바꾸고 싶다면 계산기의 '월 적립액' 칸에 내 수수료 차액을 넣으면 됩니다.
일반 주식계좌라면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매달 1,000만원어치를 사고팔면 수수료 차이는 한 달에 1만 2,600원, 1년에 15만 1,200원입니다. 이 돈을 30년 동안 연 7%로 굴렸다면 1,537만원입니다. 회전이 빠른 계좌일수록 '어디서 만들었나'가 수익률의 일부가 됩니다.
내 계좌가 관리계좌인지 아는 데 10초면 됩니다
가장 빠른 길은 앱입니다. 증권사 앱의 '계좌정보'나 '수수료 안내' 메뉴에 계좌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관리계좌', '영업점 계좌', '계좌관리점: 지점명' 같은 표시가 있으면 이 글의 계좌입니다.
두 번째 길은 거래내역입니다. 최근 ETF를 산 내역에서 '수수료' 칸을 거래 금액으로 나눠 보세요. 50만원 거래에 수수료가 50원 안팎이면 비관리계좌입니다. 600원을 넘으면 관리계좌일 가능성이 큽니다. ETF 매매수수료를 아예 안 받는 증권사의 온라인 계좌라면 유관기관 비용 20원 안팎만 찍힙니다.
세 번째 길은 공시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의 '주식거래 수수료' 표는 처음부터 열을 둘로 나눠 둡니다. '증권사지점개설계좌'와 '은행개설계좌'입니다. 개설 장소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는 사실은 공시 체계에 이미 들어 있었던 셈입니다. 다만 그 표를 찾아보는 투자자가 드물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비교 사이트에서는 왜 못 봤을까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저축 비교공시는 상품별 '연평균 수수료율'을 보여 줍니다. 그 수수료율의 계산식은 '신탁보수와 기타비용을 납입금으로 나눈 값'입니다. ETF를 사고팔 때 증권사가 떼는 매매수수료는 이 식에 없습니다. 공식 비교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관리계좌 여부가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 확인 방법 | 어디서 | 보는 것 |
|---|---|---|
| 앱 계좌정보 | 증권사 MTS '계좌정보·수수료 안내' | 계좌 유형, 계좌관리점 |
| 거래내역 역산 | 최근 ETF 체결 내역 | 수수료 ÷ 거래금액 |
| 공시 대조 | 금투협 전자공시 '주식거래 수수료' | 지점개설 열과 은행개설 열 |
| 고객센터 | 전화·채팅 | "제 계좌가 관리계좌인가요" 한 문장 |
민준 씨는 두 번째 방법으로 확인했습니다. 9월에 50만 2,000원어치를 산 내역에 수수료 682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누니 0.136%였습니다. 5년 동안 앱으로만 거래했는데, 계좌는 여전히 지점 직원의 '관리' 아래 있었던 겁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한 민준 씨가 들은 답은 이랬습니다.
"고객님 계좌는 영업점 개설 계좌라서 관리계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비대면으로 새 계좌를 만드시면 온라인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 있어요"
답은 친절했고, 5년 전에는 아무도 해주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다음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옮기면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옮기면 세금이 붙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금저축은 함부로 해지하면 큰일 납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가 기타소득세 16.5%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바꾼다'는 말에 겁부터 나는 게 정상입니다. 다행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되기 전에 연금계좌의 돈이 다른 연금계좌로 옮겨가면, '인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붙는 인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4항은, 새 계좌로 전액을 옮기면 가입일을 원래 계좌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도 적어 뒀습니다. 5년 가입 요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액공제도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되어 들어온 금액'을 그해 공제 대상에서 빼라고만 정합니다. 옮긴 돈으로 공제를 두 번 받지 말라는 뜻이지, 과거에 받은 공제를 토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는 새 계좌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올해 600만원을 채웠을 때 돌려받는 금액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에 나옵니다. 계좌를 옮겨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같은 증권사든 다른 증권사든 비대면으로 비관리계좌(연금저축펀드)를 하나 만듭니다. 그다음 새 계좌 쪽에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옮기는 길과 같은 절차이고, 그 다섯 단계는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갈아타는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두 가지는 증권사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첫째, 들고 있는 ETF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아니면 팔아서 현금으로 옮겨야 하는지입니다. 팔아야 한다면 그 매도에 마지막으로 관리계좌 수수료가 한 번 붙습니다. 잔고 1억원이면 13만 6,000원이고, 그걸 내고 나면 그 뒤 30년은 0.010%입니다.
둘째, 같은 증권사 안에서 관리계좌를 비관리계좌로 '전환'만 해 주는지입니다. 금감원 개선안은 기존 고객에게 비관리계좌 '신규 개설'을 안내하라고 돼 있습니다. 전환이 아니라 새 계좌입니다. 자산을 옮기면 기존에 받던 상담 서비스는 끊길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시점도 적어 두겠습니다. 금감원은 2027년 1분기 안에 이행을 마치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증권사들은 약관과 거래설명서에 수수료 차이를 적어야 합니다. 영업점에서도 비관리계좌를 고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존 고객에게는 문자와 앱 팝업으로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년 봄까지는 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과 오늘 확인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관리계좌가 무조건 손해냐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담당 직원에게 1년에 몇 번씩 전화해 포트폴리오를 상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상속 문제까지 묻는 분이라면, 그 서비스의 값을 내는 겁니다. 금감원도 관리계좌를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를 수 있게 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지점 직원과 통화한 횟수를 세어 보면 됩니다. 0번이면 서비스 없이 값만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조치가 시행된 뒤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만들면, '합리적인 범위'의 개설 비용이 1회 붙을 수 있습니다. 새 계좌는 앱에서 만드는 쪽이 낫습니다.
다시, 계좌를 만든 날로 돌아가면
민준 씨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점심시간에 1층에 내려가 서류에 서명한 20분이 전부입니다. 그 20분이 매달 630원을, 갈아탈 때마다 수십만원을, 연금 받는 20년의 60만원을 정해 놓았습니다. 상품을 잘못 고른 게 아니라 계좌의 꼬리표를 몰랐던 겁니다.
연금저축의 비용은 ETF 보수표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좌를 만든 장소와 거기 붙은 네 글자가 매매 때마다 따라옵니다. 그 네 글자는 앱에서 10초면 확인되고, 바꾸는 데 세금은 들지 않습니다.
최근 거래내역의 수수료를 거래 금액으로 나누면 내 요율이 나옵니다. 거기서 0.01%를 뺀 차액을 복리 계산기의 월 적립액 칸에 넣으면, 30년 뒤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고객센터와 통화하는 5분이 돌려주는 돈입니다. 계좌를 만든 날은 기억에 없어도, 바꾼 날은 남을 겁니다.
짚고 넘어갈 질문 여덟 가지
은행에서 만든 증권계좌도 관리계좌인가요?
보통 아닙니다. 금투협 공시도 '은행개설계좌'를 지점개설계좌와 다른 열에 둡니다. 한국투자증권 사례처럼 은행 연계 계좌가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다르니 앱에서 계좌 유형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IRP 계좌에도 같은 문제가 있나요?
이번 금감원 점검 대상은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였습니다. IRP는 매매수수료 대신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구조가 따로 있고, 비대면 가입이면 면제해 주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IRP 비용은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맞춤형 수수료 비교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DC·IRP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방법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글에 있습니다.
0.010%인 계좌와 '무료'라는 계좌는 뭐가 다른가요?
'무료'라는 증권사도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내는 유관기관 비용은 받습니다. 거래 금액의 0.0036~0.0042% 수준이라 50만원 거래에 20원 안팎입니다. 0.010%는 거기에 증권사 몫이 조금 얹힌 값입니다. 둘의 차이는 관리계좌와의 차이에 비하면 작습니다. 수수료의 구성은 주식 거래 수수료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옮기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토해내나요?
아닙니다. 연금 수령 전에 연금계좌끼리 옮기는 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에서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해지가 아니라 이체여야 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해지하고 새로 넣으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 가입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전액을 옮기면 원래 계좌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4항의 단서입니다. 5년 가입과 55세 요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일부만 옮기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니 전액 이체가 안전합니다.
관리계좌에서 받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서 증권사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 목록'을 만들어 비교·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목록조차 없는 곳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2027년 1분기 뒤에는 계좌를 만들 때 그 목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증권사 이름을 밝혔나요?
밝히지 않았습니다. 37곳 중 10곳이라는 숫자만 있습니다. 대신 금투협 전자공시에서 증권사별 '지점개설계좌'와 '은행개설계좌' 수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고, 각 증권사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도 계좌 유형별 요율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고를 만한 ETF와 증권사별 조건은 연금저축 ETF 포트폴리오 가이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표의 숫자는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수수료율은 금감원 보도자료의 사례(0.136%·0.010%·0.486%)를 그대로 썼습니다. 복리 계산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매달 잔액에 연 7%의 12분의 1을 곱한 뒤 그달 적립액을 더했습니다. 갈아타기와 수령기 수수료는 잔고에 요율을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복리가 작은 차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는 복리 공식과 72의 법칙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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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비교공시 —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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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 금융위원회(2026.6.18)
-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공시 개선 · 금융감독원(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2026.3.4)
- 자본시장법 제58조(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 국내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 안내 · 한국투자증권
- Investor Bulletin: How Fees and Expenses Affect Your Investment Portfolio · 미국 SEC
- 증권사 영업점서 계좌 만들어도 수수료 안 비싸게 선택권 준다 · 연합뉴스(2026.10.14)
- 창구서 계좌 개설땐 수수료 13배 · 매일경제(2026.10.14)
- 영업점 개설 계좌도 '관리계좌' 선택 가능해진다 · 서울경제(2026.10.14)
본문의 수수료율은 금융감독원이 2026년 10월 14일 보도자료에 든 사례이며, 증권사·계좌·상품마다 실제 요율은 다릅니다. 복리 계산의 수익률 7%와 거래 횟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연금계좌 이체의 세금 효과는 계좌 종류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 해당 증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증권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