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문해력

헬스장 6개월 39만원, 두 달 다니고 그만두니 13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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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으셨으니 환불은 원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헬스장에서 흔히 듣는 이 말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은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6개월 39만원 회원권을 두 달 만에 정리하는 사례로 8만 8천원이 갈리는 지점을 계산했습니다. (윤태오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두 달 다니고 그만두는 거니까, 13만원 나갑니다."

윤태오(가명) 씨는 올해 3월에 동네 헬스장 6개월권을 끊었습니다. 한 달에 11만원인데 6개월을 한 번에 결제하면 39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6만 5천원꼴이니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달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사를 갔습니다. 왕복 한 시간이 걸리는 헬스장을 계속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자 데스크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회원님은 할인받으신 거라서요. 환불할 때는 원래 가격인 11만원으로 두 달치를 빼고, 위약금 10% 빼면 13만원입니다."

39만원을 내고 두 달을 다녔는데 13만원. 윤태오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은 틀렸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대로 하면 21만 9천원입니다. 8만 8천원이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1월 서울시와 함께 헬스장 피해예방주의보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정부기관이 "이게 제일 많이 싸우는 지점"이라고 콕 집어 말한 겁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그리고 학원까지 정리했습니다.

1분 요약 — 이 표만 알아도 됩니다

질문근거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언제든지 가능합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면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방문판매법 제52조
환불 계산의 기준 금액은내가 실제로 낸 돈입니다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정상가로 다시 계산"이 맞나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공정위 고시 제2019-9호
위약금은 얼마까지총 결제금액의 10%가 상한입니다같은 고시 별표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위약금을 오히려 더 받습니다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학원도 같은 방식인가완전히 다릅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먼저 확인할 것 — 내 계약은 '계속거래'입니다

법에는 '계속거래'라는 이름의 계약 종류가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조건은 두 개입니다. 첫째, 서비스를 1개월 이상 받기로 했을 것. 둘째, 중간에 그만두면 돈을 다 못 돌려준다거나 위약금을 물린다는 약속이 계약에 있을 것.

한 달 이상 끊은 헬스장 회원권은 여기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필라테스 20회권, 요가 3개월권, 정수기 렌탈, 학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약계속거래인가
헬스장 3개월·6개월·1년권해당합니다
필라테스·요가 10회권 이상(1개월 넘게 쓰는 것)해당합니다
헬스장 1일 이용권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원 수강 등록계속거래지만 다른 법이 우선합니다
상조 상품다른 법입니다(선불식 할부거래)

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다른 제도입니다. 해약환급금 계산법도, 폐업 시 보호 방식도 다릅니다. 이 글의 계산을 상조에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그만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의 문장은 짧습니다.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입니다. 이유를 대야 한다는 말도, 사장님 허락을 받으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외 조항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예외를 정한 시행령 제40조를 읽어보면 헬스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예외 요건헬스장 회원권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일 것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뒀을 것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원권은 나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둔다고 헬스장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도 않습니다. 예외에 걸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의 "중도 환불 불가" 문구는 어떻게 될까요? 방문판매법 제52조가 답합니다.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말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도장을 찍었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조항을 법에서는 '강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개인끼리 맺은 약속보다 법이 앞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 구분해 둘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청약철회'와 이 '해지'는 다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이나 주택조합 가입처럼 계약 직후 짧은 기간 안에 없던 일로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반면 중도해지는 이미 이용한 부분은 인정하고 남은 기간만 정리하는 겁니다.

환불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식 자체는 뺄셈 세 번입니다.

환불금 = 내가 낸 돈 − 이미 쓴 만큼 − 위약금

이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내가 낸 돈'과 '이미 쓴 만큼'을 무엇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여기서 8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법령은 이 부분을 애매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 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그리고 같은 별표의 비고 2번이 '이용료'가 무엇인지 못박습니다.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입니다. 정상가가 아닙니다. 정가도, 원래 가격도, 할인 전 가격도 아닙니다. 내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그 숫자입니다.
항목이용료에 포함되나
회원권 결제액포함됩니다
가입비·등록비포함됩니다
락커 사용료 같은 부대시설 이용료포함됩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보증금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빠진다는 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보증금은 계산에 넣지 않고 전액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할인가로 결제했는데 왜 정상가로 빼나요

이제 핵심입니다. 헬스장이 흔히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6개월 39만원은 6개월을 다 채우는 조건으로 깎아드린 가격입니다. 두 달만 다니셨으니 두 달치 정상가 22만원을 빼야죠."

논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의 문장만 세 군데에 있습니다.

첫째, 방금 본 대통령령입니다.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입니다. 이 고시 제2조는 두 개의 용어를 정의합니다.

2.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
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급하기로 한 금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자가 원래 받고 싶었던 금액이 아닙니다.

셋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공정위가 만든 기준입니다. 여기 체육시설업 항목에는 위약금 기준이 표로 실려 있습니다.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 — 총 계약대금(결제금액)의 10%

괄호 안에 '결제금액'이라고 풀어 썼습니다. 정부 문서가 굳이 괄호를 열어 설명한 겁니다.

같은 기준의 미용업 항목에는 이용분을 빼는 방법까지 산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용일수 해당금액 = 총 계약금액 × (실제이용일수 / 계약상 전체이용일수)

'총 계약금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정상가에 곱하는 게 아닙니다.

즉 같은 내용이 대통령령,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 곳에서 반복됩니다. "정상가로 다시 계산한다"는 관행은 이 세 문서 중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구분헬스장의 계산법령의 계산
기준 금액정상가 월 11만원실제 결제한 39만원
2개월 이용분22만원39만원 × 61일 ÷ 181일 = 13만 1,436원
위약금3만 9천원3만 9천원
돌려받는 돈13만 1,000원21만 9,563원

차이는 8만 8,563원입니다. 헬스장 한 달 반을 더 다닐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서 잠깐, 계산기를 두드려 볼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달 나가던 6만 5천원을 20년간 연 7%로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 1,560만원이 약 3,386만원이 됩니다. 회비를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어 나가는 고정비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크기가 되는지 보시라는 뜻입니다.

복리 계산기로 직접 넣어보기

위약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위약금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고시 제4조 제1항이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해뒀기 때문입니다.

초과하지 못한다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10%를 무조건 떼는 게 아니라 10%가 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별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업종구분위약금 상한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구분 없음총계약대금의 10%
미용업구분 없음총계약대금의 10%
컴퓨터통신교육업(이러닝)계약일 또는 이용가능일부터 7일 이내부과할 수 없음
컴퓨터통신교육업(이러닝)그 외의 경우총계약대금의 10%
국내결혼중개업서비스 개시 전총계약대금의 20%
국내결혼중개업1회 이상 소개 후총계약대금의 20% × (잔여횟수 ÷ 총횟수)
학습지업구분 없음해지 이후 제공 예정분 단위대금의 10%

학습지업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업종은 '총계약대금'의 10%인데, 학습지는 '앞으로 받을 부분'의 10%입니다. 1년치를 결제하고 11개월째에 그만두면 남은 한 달치의 10%만 위약금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총액의 10%를 물리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기간으로 끊는 계약과 횟수로 끊는 계약은 나누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간제 — 헬스장 6개월권 39만원, 61일 이용 후 해지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181일입니다. 61일을 다녔습니다.

이용분은 390,000 × 61 ÷ 181로 131,436원입니다. 위약금은 390,000의 10%인 39,000원입니다. 둘을 빼면 환불금은 219,563원입니다.

횟수제 — 필라테스 50회권 100만원, 8회 이용 후 해지

1회 정가는 3만원이지만 50회를 묶어 100만원에 결제했습니다. 한 회당 실제 부담액은 2만원입니다.

이용분은 1,000,000 × 8 ÷ 50으로 160,000원입니다. 위약금은 100,000원입니다. 남는 환불금은 740,000원입니다.

만약 센터가 "1회 정가 3만원"으로 계산하면 24만원을 빼서 66만원이 됩니다. 8만원 차이입니다.

구분기간제(헬스장)횟수제(필라테스)
나누는 기준계약상 총 일수계약상 총 횟수
이용분 계산결제액 × 경과일수 ÷ 총일수결제액 × 이용횟수 ÷ 총횟수
이 사례의 환불금219,563원740,000원
업체식으로 계산하면131,000원660,000원

안 간 날도 '쓴 날'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공정위 고시 제5조 제1항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3월에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섯 번밖에 안 갔더라도, 5월에 해지하면 두 달이 지난 것으로 계산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내가 갈 수 있었으면 '제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회원권은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날 바로 말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 달에 정리해야지" 하고 미루는 사이에도 이용분은 하루씩 쌓입니다.

윤태오 씨의 사례에서 하루를 늦추면 약 2,155원씩 줄어듭니다. 한 달을 미루면 6만원이 넘습니다.

6개월권과 1년권은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알아두면 협상할 때 쓸 곳이 있습니다.

헬스장 환불에는 사실 두 개의 법이 겹쳐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에게 이용료 반환 의무를 지웁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1조의3이 기한까지 정해뒀습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3영업일이라는 기한과 연 15%라는 지연이자가 대통령령에 적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드문 조항입니다. 21만 9,563원을 30일 늦게 주면 2,706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법에 이자까지 정해져 있다"는 말은 협상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조가 이용자를 두 종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 이용료를 내고 (…)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1년 이상 계약은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1년권이 보호를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문판매법은 '1개월 이상'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1년권도 해지권과 위약금 10% 상한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이 바뀔 뿐입니다.

내 계약방문판매법·공정위 고시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헬스장 6개월권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헬스장 1년권적용됩니다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가·필라테스적용됩니다체육시설업이 아닙니다
수영장·골프연습장고시 별표에는 없습니다적용됩니다

요가와 필라테스에 관해서는 공정위 문서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요가·필라테스업은 체육시설업법상 체육시설업에는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신 공정위 고시가 이 둘을 직접 이름으로 넣어 위약금 10% 상한을 적용합니다.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 위약금을 '더' 받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덜 알려진 대목입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는 반환 사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용자 본인 사정', 다른 하나는 '사업자의 폐업·휴업'입니다. 그리고 계산식의 마지막 부호가 다릅니다.

반환 사유계산식위약금의 방향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이용료 − 이용분] − 위약금내가 냅니다
사업자가 폐업·휴업할 때[이용료 − 이용분] + 위약금내가 받습니다

같은 39만원, 같은 61일이라도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내가 그만두는 경우에는 390,000에서 131,436과 39,000을 빼 219,563원입니다. 헬스장이 문을 닫는 경우에는 390,000에서 131,436을 빼고 39,000을 더해 297,563원이 됩니다.

차이는 7만 8천원, 정확히 위약금의 두 배입니다. 폐업은 소비자 잘못이 아니니 위약금을 물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가 물어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같은 구조입니다. 시설 고장이나 정원 초과로 정상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책임이 있는 해지라면 위약금을 더해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업 통보를 받았을 때 "남은 기간만큼만 준다"는 말을 들으면 이 조항을 꺼내면 됩니다.

사은품·락커·PT 회차는 어떻게 되나

등록할 때 받은 운동복이나 보충제, 이른바 사은품은 어떻게 될까요?

공정위 고시 제6조가 이걸 다룹니다. 사은품을 돌려주면 그 가치만큼 환불금에 더해주거나 위약금에서 빼줍니다. 반대로 사은품을 이미 썼다면 그 값을 환불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여기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알려야 할 것은 사은품의 가액과 그 산정기준, 그리고 반환할 때 얼마로 쳐줄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3항은 다툼이 생기면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록할 때 아무 말 없이 운동복을 주고, 해지할 때 갑자기 "운동복 값 5만원 빼겠다"고 하면 그 공제는 근거가 약합니다. 계약서에 가액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락커 사용료는 반대입니다. 별표 3의2 비고 2번이 '부대시설 이용료'를 이용료에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락커비도 결제 총액에 넣어 계산합니다. 보증금 성격이라면 전액 돌려받습니다.

PT는 대부분 횟수제입니다. 20회에 120만원이면 1회 6만원이고, 5회를 썼으면 30만원을 뺍니다. "PT 1회 정가 10만원"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 역시 앞서 본 정상가 환산과 같은 문제입니다.

학원은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방향을 한 번 틉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지금까지의 계산이 통하지 않습니다.

공정위 고시 제3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장입니다. 학원은 학원법이 가져갑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와 그 별표 4가 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상황돌려받는 금액
교습 시작 전납부한 금액 전액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납부액의 3분의 2
3분의 1을 넘고 2분의 1이 지나기 전납부액의 2분의 1
2분의 1을 넘긴 후없습니다

위 표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입니다. 1개월을 넘는 계약이면 사유가 발생한 그 달만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남은 달치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학원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헬스장처럼 10%를 떼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대신 절벽이 있습니다. 그 달의 절반이 지나면 그 달치는 0원입니다. 하루 단위로 깎이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집니다.

3개월 60만원짜리 학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2개월차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말하면 그 달치 13만 3,333원에 3개월차 20만원을 더해 33만 3,333원입니다. 절반이 지난 뒤에 말하면 그 달치는 0원이 되고 3개월차 20만원만 남아 20만원입니다.

같은 달 안에서 며칠 차이로 13만원이 갈립니다. 헬스장은 하루 늦으면 2천원 손해지만, 학원은 특정 날짜를 넘기는 순간 한 달치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반환 기한도 다릅니다. 학원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구분헬스장·필라테스학원·교습소
적용 법령방문판매법·공정위 고시학원법 시행령 별표 4
위약금총 결제액의 10%없습니다
계산 방식일수 또는 횟수로 나눔경과 비율에 따라 3분의 2, 2분의 1, 0
늦었을 때 손해하루씩 조금씩기준일을 넘기면 한 달치
반환 기한3영업일(체육시설법)5일

학원비를 정리할 생각이라면 달의 초반에 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폐업하고 연락이 끊겼다면 — 카드사에 거는 안전장치

가장 나쁜 상황은 헬스장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법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돈 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할부항변권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카드사에 대고 쓰는 권리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계약이 해지됐거나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결제된 돈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낸 할부금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방식이 결정적입니다.

조건은 시행령 제11조에 있습니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흔히 "20만원 이상"이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원문은 두 가지를 나눠 적었습니다. 원칙은 10만원이고 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헬스장 주의보에서 같은 방법을 권했습니다.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입니다.

결제 방법폐업했을 때
현금·계좌이체항변권이 없습니다
체크카드·일시불항변권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20만원 이상)남은 할부금을 멈출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에도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제16조 제4항은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카드사에 도착한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5항과 제6항이 이어집니다. 카드사는 7영업일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7항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항변권을 이유로 연체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신용점수 걱정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로도 못 막는 게 있습니다. 이미 낸 돈은 별개입니다. 카드 할부와 리볼빙은 전혀 다른 제도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2026년, 요가·필라테스도 환불기준을 붙여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월 「2025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점검 결과」를 냈습니다. 헬스장 2천 개와 체육교습업 3백 개를 직접 방문해 조사했습니다. 모두 2,300개 사업장입니다.

항목결과
표시의무를 지킨 곳2,127개(92.5%)
지키지 않은 곳173개(7.5%)
헬스장 이행률 추이2023년 89.3% → 2024년 87.6% → 2025년 95.4%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 확대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요가·필라테스와 결혼서비스에도 가격 표시의무가 새로 부과됐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5월까지였습니다. 지금은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붙여야 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 그리고 환불기준입니다. 여기에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에 가입했는지 여부까지 붙여야 합니다.

네 번째가 특히 쓸모 있습니다. 폐업에 대비한 보험에 들었는지를 사업장에 표시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록하기 전에 이 게시물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 위험한 곳을 상당수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선불금을 받은 체육시설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곧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직 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실제로 요구하는 순서

말싸움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단계. 해지 의사를 기록에 남깁니다.

전화로만 말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가 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월 ○일자로 회원권 해지를 요청합니다"면 충분합니다. 환불금 계산은 그 의사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단계.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얼마를 어떤 식으로 뺐는지 적어달라고 하세요. 정상가로 계산했다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3단계. 근거를 제시합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는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글의 조문 링크를 그대로 보여줘도 좋습니다.

4단계. 그래도 거부하면 1372로 갑니다.

국번 없이 1372,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소비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로 넘어갑니다.

단계무엇을 하나걸리는 시간
해지 통보문자·카톡으로 의사 전달즉시
환불 요구계산 근거 요청3영업일 기다림
1372 상담전화 또는 소비자24 접수며칠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통상 30일 이상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그 자체가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 아닙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만들어진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반면 방문판매법과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법령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막힐 때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보다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이라고 말하는 편이 강합니다.

해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미루는 행위 자체도 방문판매법 제34조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행위벌칙
해지를 방해하려고 위협하거나 속이는 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지 방해 목적으로 연락처를 바꾸는 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 조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1천만원 이하 벌금

앞의 두 가지는 방문판매법 제61조, 마지막은 제63조에 각각 적혀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2025년 11월에 낸 피해예방주의보의 내용입니다.

지표수치
최근 3년(2022년~2025년 6월) 실내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14,857건
그중 서울시 발생분33.4%(4,967건)
서울시 품목별헬스장 73.8%, 필라테스 20.6%, 요가 5.6%
신청 이유 중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97.5%(4,843건)

거의 전부가 계약 문제입니다. 시설이 더럽다거나 강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주네 마네로 싸웁니다.

새로 늘고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앱에 카드를 등록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독형 헬스장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2022년 5건이던 것이 2024년 30건, 2025년 상반기에만 35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18.2% 증가입니다.

신청 이유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가 뒤를 이었습니다.

구독형이라고 해서 방문판매법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면 해지권은 똑같이 있습니다. 앱에 해지 버튼이 없다는 건 사업자의 문제이지 소비자가 감수할 일이 아닙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한 번 점검해보는 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돌려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윤태오 씨가 돌려받은 21만 9,563원은 큰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의 의미는 금액에 있지 않습니다.

첫째, 몰라서 못 받는 돈이 매년 5천 건 가까이 신고된다는 사실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세면 훨씬 많을 겁니다.

둘째, 이런 계산은 한 번 배우면 계속 씁니다. 필라테스, 학원, 정수기 렌탈, 이러닝 강의까지 같은 구조입니다. 참고로 헬스장 이용료는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도 들어갔습니다.

셋째, 되찾은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21만원을 10년간 연 7%로 굴리면 43만원이 됩니다. 매달 나가던 6만 5천원을 20년 모으면 3,386만원입니다.

물론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돈을 포기하는 선택의 값은 한 번 계산해볼 만합니다.

돌려받은 돈을 1년 예치하면 세후로 얼마가 남는지는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매달 아끼는 회비의 20년 뒤는 복리 계산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할 만한 것들

Q1.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쓰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정말 무효인가요?

방문판매법 제52조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위반한 계약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해지를 막거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항은 힘을 잃습니다.

Q2. 한 번도 안 갔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액 환불되나요?

아닙니다. 공정위 고시 제5조 제1항 때문입니다. 직접 가지 않았어도 기한이 지나 이용할 수 있었다면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지난 3개월분은 이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남은 기간은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Q3. 위약금 10%를 무조건 내야 하나요?

10%는 상한입니다. 고시 제4조 제1항이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그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시설 고장으로 정상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해지라면, 위약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습니다.

Q4. 이사 때문에 그만두는 것도 위약금을 내나요?

이사, 이직, 건강 문제 모두 '이용자 본인의 사정'에 들어갑니다. 안타깝지만 위약금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진단서 같은 서류는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위약금을 면제받으려는 협상 카드일 뿐입니다.

Q5. 6개월권을 3개월 남기고 양도하면 어떤가요?

양도가 가능한지는 약관에 달려 있습니다. 양도를 허용하는 곳이라면 위약금 10%를 물지 않아도 되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곳도 있으니 해지와 양도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해보고 정하세요.

Q6. PT 20회 중 5회를 썼습니다. 환불은 "1회 정가 10만원"으로 계산한다는데 맞나요?

기간제 회원권과 같은 문제입니다. 공정위 고시 제2조 제4호의 '단위대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20회 120만원을 결제했다면 1회 부담액은 6만원입니다. 정가 10만원으로 다시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Q7. 헬스장이 문을 닫았고 사장과 연락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했다면 할부거래법 제16조의 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서면으로 지급 거절 의사를 보내면 됩니다. 카드사가 7영업일 안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고, 1372 상담을 거쳐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8. 학원비도 위약금 10%를 떼나요?

학원은 다릅니다. 공정위 고시 제3조 제1항 단서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학원법 별표 4에는 위약금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그 달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그 달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의 법령과 수치는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정부기관 공개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윤태오 씨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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