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칸은 세금 칸이 아닙니다. 소득세와 함께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가 동시에 내려갑니다. 세전 4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매달 48,800원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만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20만원 낮아져 30년 가입자는 노후 연금이 매달 32,250원 줄어들고, 손익분기는 8년 10개월입니다. 월급이 상한 659만원을 넘으면 이 손해가 아예 없고, 월급이 적을수록 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소득세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조문과 홈택스 간이세액 조회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월급날 아침에 오는 명세서를 끝까지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맨 아래 숫자 하나만 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과 같은지만 확인하고 닫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과세' 옆에 200,00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식대였습니다. 회사가 밥값 명목으로 주는 돈입니다. 세금을 안 뗀다는 뜻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칸은 세금 칸이 아니었습니다. 세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네 곳의 계산서를 동시에 바꾸는 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아낀 만큼,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비과세'가 실제로 하는 일
비과세는 '세금을 깎아준다'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없는 소득으로 친다'입니다. 이 차이가 전부를 만듭니다.
월급 4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다고 해봅시다. 세금을 매길 때 회사는 400만원이 아니라 38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20만원은 애초에 소득 목록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그 20만원을 기준으로 삼던 다른 계산도 같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도, 고용보험료도, 국민연금 보험료도 380만원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비과세 항목이 무엇무엇이고 한도가 얼마인지는 이미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항목별 표와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는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거기서 다루지 않은 딱 하나만 파고듭니다. 네 곳 중 국민연금만 왜 다른가입니다.
명세서 두 장을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설명을 늘리는 것보다 명세서 두 장이 빠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세전 월급 400만원, 1인 가구, 부양가족 없음. 한쪽은 비과세가 0원이고, 다른 쪽은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회 결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험료는 2026년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 공제 항목 | 비과세 0원 | 비과세 20만원 | 차이 |
|---|---|---|---|
| 국민연금 | 190,000원 | 180,500원 | 9,500원 |
| 건강보험 | 143,800원 | 136,610원 | 7,190원 |
| 장기요양 | 18,890원 | 17,950원 | 940원 |
| 고용보험 | 36,000원 | 34,200원 | 1,800원 |
| 소득세 | 195,960원 | 169,260원 | 26,700원 |
| 지방소득세 | 19,590원 | 16,920원 | 2,670원 |
| 공제 합계 | 604,240원 | 555,440원 | 48,800원 |
| 실수령액 | 3,395,760원 | 3,444,560원 | 48,800원 |
같은 400만원인데 매달 48,800원이 다릅니다. 1년이면 585,600원입니다. 명세서 한 줄이 만든 차이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내역입니다. 세금에서 줄어든 돈이 29,370원, 4대보험에서 줄어든 돈이 19,430원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보험료였습니다.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4대보험료 계산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만 따로 떼어 보고 싶다면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비과세 칸에 20만원을 넣었다 뺐다 하면, 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네 곳 중 하나만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줄어든 넷을 다시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내고 끝나는 돈입니다. 건강보험료도 그렇습니다. 아파야 쓰는 것이고, 안 아프면 그걸로 끝입니다. 고용보험료도 실직해야 받습니다.
국민연금만 다릅니다. 이건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적립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 점을 분명히 적어 놓았습니다."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이 수급한다"
그러니 국민연금 9,500원이 줄었다는 말은, 이득이 아니라 적립을 덜 했다는 뜻이 됩니다.
법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의심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비과세가 정말 국민연금까지 건드릴까요.
조문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소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비과세를 빼라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뺄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자, 나중에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하나의 숫자가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래위로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입니다.
같은 '비과세'인데 제도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 제도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뺀다"고 적어 놨습니다. 정작 빼는 목록은 서로 다릅니다.
| 제도 | 근거 조문 | 세법상 비과세인데 다시 포함하는 것 |
|---|---|---|
| 고용보험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 | 없음. 전부 뺀다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국외 근로소득, 원양어업·국외항행 선박 보수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 외국정부·국제기관 근무 급여, 해외 주둔 군인 급여, 국외 근로소득 |
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차목, 파목, 거목은 빼지 말라고 합니다. 각각 외국정부 근무자, 해외 주둔 군인, 국외 근로자의 급여입니다.
풀어 보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해외 근무 수당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 돈에도 붙습니다.
"비과세니까 다 빠지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있습니다.
9,500원을 아끼면 노후에 얼마가 사라질까
이제 본론입니다. 매달 9,500원을 덜 냈습니다. 나중에 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산식이 있습니다. 조문 첫 줄이 이렇습니다."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천분의 1,290, 즉 1.29를 곱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씩 더 붙습니다.
곱하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내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입니다. 뒤엣것이 비과세 때문에 낮아진 그 숫자입니다.
산식을 더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는 결과만 보겠습니다.
| 가입기간 | 가산 배수 | 줄어드는 연금(월) |
|---|---|---|
| 10년 | 1.00배 | 21,500원 |
| 20년 | 1.00배 | 21,500원 |
| 30년 | 1.50배 | 32,250원 |
| 40년 | 2.00배 | 43,000원 |
30년을 다녔다면 매달 32,250원이 사라집니다. 아낀 돈은 매달 9,500원이었습니다.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조문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하라고 합니다. '재평가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감소분은 위 표보다 큽니다. 표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답은 8년 10개월입니다
두 숫자를 맞붙여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아낀 보험료는 342만원입니다. 9,500원에 12개월, 30년을 곱한 값입니다.
줄어든 연금은 매달 32,250원입니다. 342만원을 32,250원으로 나누면 106개월이 나옵니다. 8년 10개월입니다.
연금을 8년 10개월 넘게 받으면, 아낀 돈보다 못 받는 돈이 커집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넘길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신기한 건 이 숫자가 잘 안 변한다는 점입니다. 20년을 다녀도, 40년을 다녀도 답은 똑같이 106개월입니다. 아낀 돈과 줄어든 연금이 같은 비율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20년을 못 채우면 더 짧아집니다. 10년만 가입했다면 53개월, 4년 5개월 만에 뒤집힙니다. 20년 초과 가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몇천 원 아끼자고 노후를 걱정하나요"
"한 달에 9,500원입니다. 커피 두 잔 값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한 달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한 달짜리가 아닙니다. 식대는 입사할 때 정해져서 퇴사할 때까지 갑니다. 30년이면 360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쪽은 연금입니다. 연금도 한 번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받습니다. 작은 숫자에 큰 횟수가 두 번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커피 두 잔이 342만원이 되고, 그 대가가 1천만원 가까이 되는 이유입니다. 30년 가입자가 25년 동안 받는다면 967만원이 사라집니다.
월급이 클수록 유리해지는 구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손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659만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위로는 안 올라갑니다.
세전 700만원인 사람을 계산해봤습니다.
| 항목 | 비과세 0원 | 비과세 20만원 |
|---|---|---|
| 과세 대상 월급여 | 7,000,000원 | 6,800,000원 |
| 기준소득월액 | 6,590,000원 | 6,590,000원 |
| 국민연금 본인 부담 | 313,020원 | 313,020원 |
| 월 실수령액 | 5,533,300원 | 5,593,130원 |
국민연금은 1원도 안 변합니다. 이미 상한에 걸려 있어서 20만원을 빼도 여전히 659만원입니다. 반면 실수령액은 59,830원이나 늘었습니다.
즉 상한을 넘는 사람에게 비과세는 대가 없는 이득입니다. 노후에 잃을 게 없습니다.
반대로 상한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대가를 냅니다. 같은 제도인데 위치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월급이 작으면 더 아프게 깎입니다
반대쪽 끝도 봐야 공평합니다. 월급이 적은 사람은 어떨까요.
줄어드는 연금 액수 자체는 같습니다. 비과세 20만원이 똑같이 빠지니까요. 30년 가입이면 누구나 32,250원입니다.
문제는 원래 받을 연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 가입기간 평균 소득 | 예상 월 연금 | 줄어드는 비중 |
|---|---|---|
| 200만원 | 837,454원 | 3.85% |
| 300만원 | 998,704원 | 3.23% |
| 500만원 | 1,321,204원 | 2.44% |
같은 32,250원인데 월급 200만원인 사람에게는 연금의 3.85%입니다. 500만원인 사람에게는 2.44%입니다.
세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같은 계산을 돌려봤습니다. 조건은 앞과 같습니다.
| 세전 월급 | 실수령 증가 | 세금 감소분 | 4대보험 감소분 | 그중 국민연금 |
|---|---|---|---|---|
| 250만원 | 26,520원 | 7,090원 | 19,430원 | 9,500원 |
| 300만원 | 38,740원 | 19,300원 | 19,440원 | 9,500원 |
| 400만원 | 48,800원 | 29,370원 | 19,430원 | 9,500원 |
| 500만원 | 50,280원 | 30,850원 | 19,430원 | 9,500원 |
| 700만원 | 59,830원 | 49,900원 | 9,930원 | 0원 |
250만원인 사람은 이득이 26,520원인데, 그중 세금은 7,090원뿐입니다. 나머지 19,430원이 전부 보험료 감소입니다. 소득세율이 낮으니 세금으로 볼 것이 적습니다.
반대로 700만원인 사람은 이득 59,830원 중 49,900원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감소는 0원입니다. 위로 갈수록 대가 없는 이득의 비중이 커집니다.
연봉대별 실수령액 구조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도 비과세는 챙기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식대를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더해보면 답이 뒤집힙니다.
세전 400만원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30년 합계 |
|---|---|
| 세금·건보·고용에서 아낀 돈 | 14,148,000원 |
| 국민연금에서 아낀 보험료 | 3,420,000원 |
| 노후에 못 받는 연금(25년 수령) | 9,675,000원 |
| 최종 순이득 | 7,893,000원 |
전체로는 789만원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항목만 떼어보면 626만원 손해지만, 나머지 셋에서 얻는 게 훨씬 큽니다.
게다가 비과세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근로자가 "저는 식대를 과세로 받겠습니다"라고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 결론은 이렇습니다. 챙기시되, 공짜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늘어난 48,800원의 일부는 원래 노후에 갈 돈이었습니다.
명세서에 없을 수도 있는 칸 세 개
이 김에 잘 안 알려진 세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근거는 전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입니다.
첫째, 회사가 밥을 주면 식대 20만원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조문은 식사대 대상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구내식당 밥과 현금 식대 중 하나만 됩니다.
여기엔 뒤집힌 면도 있습니다.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에는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 20만원이라는 상한은 현금으로 받을 때만 붙습니다. 밥을 주는 회사가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회사에서 받는 출산 지원금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까지입니다. 금액 제한 문구가 조문에 없습니다.
셋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몇이든 총 20만원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 자료는 자녀 둘을 둔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를 예로 들며 연 36만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웹에 도는 "2026년부터 식대 비과세 30만원"은 현행법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문 어디를 찾아도 30만원이라는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에 발의만 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잘못 퍼졌습니다.
출산·육아와 관련한 정부 지원은 출산·육아 정부 지원금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안 깎입니다
한 가지 더 안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걱정입니다.
"비과세로 받으면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를 따릅니다. 조문은 임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명칭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비과세인지 아닌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면 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은 같은 조 제6호가 정합니다.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여기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실비를 메워주는 성격이 뚜렷한 항목은 임금으로 안 볼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처럼 실제 경비를 대신하는 돈이 그렇습니다. 항목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명세서에서 오늘 확인할 세 줄
비과세 한 칸을 너무 오래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남길 것만 추리면 세 줄입니다.
첫째, 비과세는 세금만 깎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함께 내려갑니다. 세전 400만원이면 매달 48,800원, 1년에 585,600원 차이입니다.
둘째, 그중 국민연금은 되돌아옵니다. 9,500원을 덜 내면 30년 가입자 기준으로 노후에 매달 32,250원이 줄어듭니다. 8년 10개월이면 손익이 뒤집힙니다.
셋째, 합쳐 보면 여전히 이득입니다. 30년을 더하면 789만원이 남습니다. 단 월급이 상한 659만원을 넘는 사람은 손해가 아예 없고, 월급이 적을수록 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참고로 명세서를 못 받고 계신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임금을 줄 때마다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어, 서면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32,250원을 되찾는 방법
사라진 32,250원은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비과세 덕에 늘어난 돈이 매달 48,800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쓰지 않고 30년 동안 연 5%로 굴리면 4,061만원이 됩니다. 연 4%로 잡아도 3,386만원입니다.
줄어든 연금 총액은 967만원이었습니다. 늘어난 실수령액의 일부만 남겨도 메우고 남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쓸모는 겁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48,800원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돈인지 알면, 그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이를 직접 보고 싶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비과세액을 넣어보세요. 그 차액을 30년 굴린 결과는 복리·J커브 시뮬레이터가 보여줍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는 순간, 명세서의 한 줄이 다르게 읽힙니다.
명세서를 보다 자주 나오는 질문
비과세 항목은 제가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규정에 있는데 명세서에 빠져 있다면 인사팀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누락되면 보험료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식대도 현금으로 받습니다. 괜찮나요?
조문상 둘 중 하나만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가 대상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받은 현금 식대는 과세됩니다. 다만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는 판단이 갈리므로, 국세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언제 바뀌나요?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직전 1년은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오르고 있다던데요?
2026년부터 9.5%가 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4.75%입니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요율이 오르면 비과세로 빠지는 보험료 액수도 함께 커집니다.
해외 근무 수당도 비과세인데 보험료가 붙나요?
붙습니다. 소득세는 안 내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 금액을 다시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가, 국외 근로소득을 예외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예외 없이 전부 뺍니다.
출산 지원금이 정말 한도가 없나요?
조문에 금액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까지 받은 급여가 전액 비과세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2024년에 받은 급여도 포함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비과세를 줄이면 연금이 늘어나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세금과 다른 보험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계산상 전체 손익은 비과세를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연금만 늘리고 싶다면 개인연금이나 추가 납부를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누구에게나 맞나요?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감소분도 재평가율과 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며, 본문 표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값입니다. 본인 조건으로는 계산기와 공단 예상연금액 조회를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3조 — 정의
- 국민연금법 제51조 — 기본연금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 소득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 정의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 —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
- 근로기준법 제48조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 재정경제부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국세청
- 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노동부
여기 옮긴 숫자는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과 공공기관 공개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소득세는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회 결과이며,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연금 감소분은 재평가율과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