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렌드

2027년 1월 월급 300만원에서 9,800원이 더 빠집니다, 그만큼 연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작성:

2027년 1월 월급명세서에서는 국민연금이 근로자 몫 4.75%에서 5.0%로 오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0.9%를 1.0%로 올리는 시행령이 입법예고(11월 2일 마감) 중입니다. 건강보험은 7.19% 동결이 확정됐고 장기요양 요율은 10월 이후 결정,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이 글은 월급 250만~833만원 구간별로 2026년 12월과 2027년 1월 실수령을 원 단위로 비교하고, 월급 300만원이면 월 9,800원이 더 빠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51조의 연금액 공식에 보험료율이 없다는 점, 실업급여는 주 6일 지급 개편으로 월 수령액이 줄되 총액이 같다는 점을 법령과 정부 자료로 확인해 그 돈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2027년 1월 월급명세서에서 9,800원이 사라집니다. 세전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기준이고, 세전 400만원이면 1만 3,3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더 내는 대신 더 받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공식 어디에도 보험료율은 들어 있지 않고, 실업급여는 총액이 그대로입니다.

이 제목을 열었다면 궁금한 건 넷일 겁니다. 내 월급이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어느 줄이 바뀌는지, 전부 확정인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입니다. 넷 다 10월 5일까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로만 답하겠습니다. 끝에는 1월 명세서를 미리 보는 계산기 링크를 두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줄어드는 돈은 월 1만원 안팎이고, 연봉이 0.33%만 올라도 명세서 숫자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성격'입니다. 성격을 알아야 2033년까지 일곱 번 더 오르는 월급명세서가 보입니다.

월급명세서의 공제 여섯 줄, 정하는 곳이 전부 다릅니다

월급명세서 아래쪽에는 돈이 빠지는 줄이 여섯 개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여섯 줄은 한 기관이 한 번에 정하는 게 아닙니다. 줄마다 숫자를 정하는 곳이 다르고, 바뀌는 시기도 다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국회가 법으로 정합니다. 2025년 4월에 고친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에,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숫자가 박혀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율은 매년 여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해 시행령에 적습니다. 장기요양 요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고용보험 요율은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보고 뗍니다.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세액이 나오는 표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실려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라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7년 명세서를 미리 보려면 여섯 줄을 하나씩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줄2026년 근로자 요율숫자를 정하는 곳2027년 상태(10월 5일 기준)
국민연금4.75% (총 9.5%)국민연금법 §88·부칙 §45.0%로 확정
건강보험3.595% (총 7.19%)건정심 → 시행령 §447.19% 동결 확정(9월 8일)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장기요양위원회 → 시행령 §410월 이후 결정, 미정
고용보험(실업급여)0.9% (총 1.8%)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1.0% 정부안, 입법예고 11월 2일까지
소득세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개정 미공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지방세법소득세에 연동

위 표가 이 글의 지도입니다. 확정이 둘, 동결이 하나, 미정이 둘입니다. 확정된 둘만으로도 명세서는 바뀌고, 미정인 둘은 바뀌면 더 빠질 뿐 덜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럼 줄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확정 둘, 동결 하나, 미정 둘 — 줄마다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4.75%에서 5.0%로, 법에 연도별 숫자가 박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냅니다. 2025년까지 27년 동안 총 9%였고, 2026년 1월부터 9.5%가 됐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는 근로자 몫을 2026년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으로 적었습니다. 그 뒤로 매년 25씩 올라 2032년 625, 2033년부터는 제88조 본문의 1천분의 65, 즉 6.5%가 됩니다.

그럼 2027년 1월 국민연금 줄은 얼마일까요? 월급의 5.0%입니다. 세전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기준이 되는 280만원의 5%인 14만원입니다. 2026년 13만 3,000원에서 7,000원 오릅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9,500원, 500만원이면 1만 2,000원이 오릅니다.

상한이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월급이 그 위라면 659만원의 5%인 32만 9,500원에서 멈춥니다. 2026년 상한선 31만 3,020원보다 1만 6,480원 많고, 2027년 7월에 상한이 또 바뀝니다.

고용보험 0.9%에서 1.0%로, 9월 1일 정부안이고 입법예고가 11월 2일에 끝납니다

고용보험 줄에 찍히는 돈은 실업급여 보험료입니다. 지금은 총 1.8%를 근로자와 회사가 0.9%씩 냅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개편안을 심의했습니다. 2027년부터 근로자와 회사가 0.1%포인트씩 더 내, 총 2.0%로 만드는 안입니다. 노·사·전문가가 16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이 요율은 법이 아니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 '1천분의 18'로 적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이 숫자를 20으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이고,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정부안'이라 부르되 2027년 1월 명세서에 넣어 계산했습니다.

개정 이유도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2025년 단기 재정수지가 5,920억원 적자였습니다. 실업급여 계정만 보면 1조 7,622억원 적자였습니다.

큰 이유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지출입니다. 2022년 2조 1,000억원이던 것이 2025년 4조 3,000억원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이 줄에서 월 2,800원이 더 빠집니다.

건강보험은 7.19% 동결, 장기요양은 아직 숫자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좋은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정심에서 2027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습니다. 이유는 둘입니다. 준비금이 30조 2,000억원으로 3.5개월분 쌓여 있고, 정부 지원도 1조 1,000억원 늘었습니다. 근로자 몫 3.595%는 그대로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뗍니다. 2026년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기준으로는 0.9448%입니다. 2027년 요율은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가 10월 이후 결정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요율을 그대로 뒀습니다. 위원회가 2026년처럼 1.47% 올리면, 월급 300만원에서 200원쯤 더 빠집니다.

최저임금 10,700원, 여섯 줄 밖에서 유일하게 올라가는 숫자

명세서에서 올라가는 숫자도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고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2027년 1월 명세서는 이렇게 됩니다. 세전은 215만 6,880원에서 223만 6,300원으로 7만 9,420원 오릅니다. 실수령은 194만 6,750원에서 200만 8,800원으로 6만 2,050원 오릅니다. 차이 1만 7,370원이 공제로 빠지는데, 그중 7,130원은 월급이 올라서가 아니라 요율이 올라서 빠지는 돈입니다.

물가와 견주면 이렇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3.7% 인상에서 물가 2.9%를 빼면 0.8%포인트가 남고, 거기서 요율 인상 0.32%가 다시 빠집니다. 실제로 손에 남는 인상은 0.5%포인트 안쪽입니다.

월급별로 계산했습니다 — 2026년 12월 명세서와 2027년 1월 명세서

아래 표는 이 사이트의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식대 20만원 비과세, 부양가족은 본인 1명, 자녀 없음,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 기준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간이세액표는 2026년과 같다고 두었습니다. 2026년 열은 계산기 출력값과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세전 월급국민연금 2026 → 2027고용보험 2026 → 2027실수령 2026실수령 2027월 차이연 차이
250만원109,250 → 115,00020,700 → 23,0002,244,4402,236,390−8,050−96,600
300만원133,000 → 140,00025,200 → 28,0002,665,4402,655,640−9,800−117,600
350만원156,750 → 165,00029,700 → 33,0003,066,3003,054,750−11,550−138,600
400만원180,500 → 190,00034,200 → 38,0003,444,5603,431,260−13,300−159,600
500만원228,000 → 240,00043,200 → 48,0004,195,4104,178,610−16,800−201,600
600만원275,500 → 290,00052,200 → 58,0004,943,9704,923,670−20,300−243,600
700만원313,020 → 329,50061,200 → 68,0005,593,1305,569,850−23,280−279,360
833만원(연봉 1억)313,020 → 329,50073,190 → 81,3306,530,9236,506,303−24,620−295,440

줄어드는 폭은 월급의 0.3% 안팎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국민연금 0.25%포인트와 고용보험 0.1%포인트를 더한 0.35%포인트에서, 비과세 식대만큼 빠지기 때문입니다. 700만원부터는 국민연금 상한에 걸려 폭이 더는 커지지 않습니다. 연봉 1억원도 2만 4,620원이 상한입니다.

여기까지는 '얼마'입니다. 그럼 7,000원과 2,800원은 각각 어디로 갈까요? 따라가 보면 제목에 쓴 문장이 왜 사실인지 보입니다.

더 떼는 7,000원은 연금액 공식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의 공식 하나로 정해집니다. 기본연금액은 'A값과 B값을 더한 금액에 1천분의 1,290을 곱한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씩 더합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으로 2026년에는 319만 3,511원입니다. B값은 내 생애 평균 소득입니다.

이 공식의 변수를 세어 보세요. A값, B값, 가입기간, 그리고 상수 1.29입니다. 보험료율은 없습니다. 내가 4.75%를 냈는지 5.0%를 냈는지 6.5%를 냈는지는 연금액 계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내면 더 받는다는 직관이 이 공식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수 1.29가 바로 소득대체율 43%입니다. 2025년까지 41.5%였던 것을 2026년 1월에 한 번에 43%로 올렸고, 그 뒤로는 고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월 123만 7,000원이 132만 9,000원으로, 9만 2,000원 늘어납니다.

그 '더 받는' 부분은 2026년 1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일곱 번 오르는 보험료율은, 공식 안의 어떤 숫자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내는 돈은 무엇을 사는 걸까요?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의 답은 '기금의 수명'입니다.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지고, 운용수익률을 5.5%로 올리면 2071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개정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새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7,000원이 사는 것은 내 연금의 '액수'가 아니라 '수명'과 '보장 조문'입니다.

정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복지부 연금개혁 Q&A는 평균소득자가 40년 내고 25년 받는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개혁으로 총보험료는 1억 3,349만원에서 1억 8,762만원으로, 5,414만원 늘어납니다. 총연금은 2억 9,319만원에서 3억 1,489만원으로, 2,169만원 늘어납니다.

2025년 현재가 기준이고 회사 몫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회사 몫을 빼고 근로자 몫만 보면 2,707만원을 더 내고 2,169만원을 더 받습니다.

내 월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인 30세가 2027년부터 30년을 일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6년 요율보다 더 내는 근로자 몫은 2027년 9만원, 2028년 18만원입니다. 해마다 9만원씩 늘어 2033년부터는 매년 63만원입니다.

30년을 더하면 1,701만원이고 회사 몫까지 합치면 3,402만원입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한 명목 금액이니 실제는 더 큽니다. 이 1,701만원 중 연금액 공식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고용보험 2,800원은 실업급여를 1원도 늘리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내는데 월 수령액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9월 1일 개편안은 구직급여를 주 7일 기준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바꿉니다.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 120~270일은 그대로 두고, 대신 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왜 바꾸는 걸까요? 숫자가 설명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80%입니다.

2026년에는 하루 6만 6,048원이고 30일이면 198만 1,440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근로자가 한 달 일하고 받는 실수령은 194만 6,750원입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쉬는 사람이 3만 4,690원을 더 받는 역전이 2026년 명세서에 실제로 있습니다.

2027년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한액은 10,70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한 6만 8,480원입니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인 7만 534원이 됩니다.

한 달 30일을 7일 중 6일 비율로 지급하면 하한 수급자는 월 176만원, 상한 수급자는 월 181만원입니다. 지금 방식이라면 205만원과 212만원이었을 돈입니다. 그 대신 150일을 받을 사람은 175일 동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2,800원이 올라도 내 실업급여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월 수령액은 오히려 줄고 기간이 늘어납니다. 보험료 인상분이 가는 곳은 둘입니다. 적자 1조 7,622억원인 실업급여 계정, 그리고 2028년에 새로 만드는 '일·가정 양립 계정'의 육아휴직급여 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도 2027년 9,000억원으로 50% 늘립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시행령이라 11월 2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로 갑니다. 그러나 주 6일 지급과 계정 신설은 법률 개정 사항이고, 고용노동부는 '연내 개정 목표'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 1월에는 보험료만 먼저 오르고, 지급 방식은 국회 일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 실업급여 총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월급 300만원의 2033년 명세서까지 그려 봤습니다

9,800원은 작습니다. 연봉이 0.33%만 올라도 2027년 1월 실수령은 2026년 12월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큰 손해'를 말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이 말하는 것은 같은 줄이 2033년까지 매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월급 300만원, 식대 20만원 비과세 기준으로 국민연금 줄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13만 3,000원, 2027년 14만원, 2028년 14만 7,000원, 2030년 16만 1,000원, 2033년 18만 2,000원입니다. 2033년 명세서는 2026년보다 국민연금에서만 4만 9,000원이 더 빠집니다. 고용보험 2,800원을 더하면 월 5만 1,800원, 연 62만 1,600원입니다.

이 숫자를 '손해'로 읽을지 '구매'로 읽을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영수증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품목은 넷입니다. '기금 수명 8~15년'과 '지급보장 조문', '실업급여 계정 적자 보전'과 '육아휴직급여 재원'입니다. '내 연금 인상'이나 '내 실업급여 인상'은 품목에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이 받는 제도잖아요"

맞습니다. 복지부 계산으로 평균소득자는 1억 8,000만원을 내고 3억 1,000만원을 받습니다. 그 수익비를 만드는 것은 A값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구조와 43%라는 상수입니다. 2027년부터 오르는 보험료율은 그 분수의 분모만 키우고 분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익비가 1을 넘는 제도를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분모를 채워야 하고, 그 차례가 지금 월급을 받는 세대라는 게 이번 개혁의 솔직한 뼈대입니다.

"9,800원이면 커피 두 잔인데 호들갑 아닌가요"

2027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줄은 2033년까지 매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30년 누적이면 근로자 몫만 1,701만원입니다. 커피 두 잔을 매달 30년 모으면 그 돈이 됩니다. 호들갑 떨 일은 아니지만, 모르고 지나갈 일도 아닙니다.

1월 명세서를 받기 전에 할 일 셋

2027년 1월 명세서에서 사라지는 9,800원은 내 연금 공식도, 내 실업급여 총액도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는 것은 두 기금의 수명입니다. 그걸 알고 보면 명세서의 여섯 줄이 각자 다른 이유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첫째, 1월 25일 명세서에서 네 줄의 숫자를 직접 맞춰 보세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5%, 고용보험은 1.0%,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여야 합니다. 숫자가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11월 2일 이후 두 가지 뉴스를 챙겨 보세요. 고용보험 시행령이 입법예고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지, 장기요양위원회가 2027년 요율을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 둘 다 바뀌면 이 글의 표도 고치겠습니다. 셋째, 연봉 협상 자리에서 0.33%를 '동결선'으로 기억하세요. 그 아래의 인상은 명세서 기준으로는 삭감입니다.

지금 받는 명세서가 계산기와 맞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월급 300만원을 2026년 기준으로 넣은 계산기에서 국민연금 13만 3,000원, 고용보험 2만 5,200원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1월에는 14만원과 2만 8,000원으로 바뀌는지 보시면 됩니다. 연봉으로 넣고 싶다면 연봉 4,800만원, 월 400만원 기준도 열어 두었습니다. 표의 400만원 행과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빠지는 9,800원을 그냥 흘려보내기 아깝다면 하나 더 있습니다. 월 9,800원을 30년 동안 연 5%로 굴리는 계산을 해 보면 800만원이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보험료 인상분과 같은 금액을 내 통장에도 하나 더 쌓는 셈입니다.

내년 1월 25일, 당신의 명세서 국민연금 칸에는 어떤 숫자가 찍혀 있을까요?

명세서를 받기 전에 확인할 질문

Q1. 2027년 1월 월급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국민연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분 보험료부터 5.0%입니다. 고용보험은 입법예고안 부칙이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돼 있어, 그대로 통과되면 1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동결이라 변화가 없고, 장기요양은 위원회 결정 뒤 시행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Q2. 회사가 내는 몫도 같이 오르나요?

네. 국민연금은 회사도 5.0%를 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도 회사 몫이 1.0%가 됩니다. 회사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0.25~0.85%를 따로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회사가 보는 인건비 총액은 근로자 몫의 두 배 이상 오릅니다.

Q3. 지역가입자나 프리랜서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회사 몫이 없어 2027년 10%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부칙 제4조 2항에 2027년 1천분의 100으로 적혀 있습니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12개월 지원받는 제도가 2026년부터 넓어졌습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한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요율이 따로 있어 이 글의 1.8%와 다릅니다.

Q4. 2027년 7월에 또 바뀌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지금 상한 659만원은 2027년 6월까지이고, 7월부터는 새 상한에 5.0%를 곱합니다. 월급이 상한 근처라면 1월과 7월에 두 번 국민연금 줄이 움직입니다.

Q5. 보험료를 더 내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낸 '개월 수'로만 셉니다. 한 달에 5%를 냈든 4.75%를 냈든 가입기간은 똑같이 1개월입니다. 연금액 공식에서 보험료율이 들어가는 자리는 없습니다.

Q6. 실업급여 하한이 최저임금 월급보다 높다는 게 사실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사실입니다. 하한액 하루 6만 6,048원을 30일 받으면 198만 1,440원이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은 194만 6,750원입니다. 이 역전을 없애려고 2027년 개편안이 주 6일 지급을 택했습니다. 개편 뒤 하한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176만원으로 내려가지만 받는 기간이 늘어나 총액은 같습니다.

Q7. 2027년 간이세액표는 바뀌지 않나요?

10월 5일 기준으로 개정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소득세 줄은 2026년 2월에 고친 표를 그대로 썼습니다. 표가 바뀌면 소득세 줄만 달라지고,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안내에서 최신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장기요양 요율이 오르면 얼마나 더 빠지나요?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전년보다 1.47% 올랐습니다. 2027년에도 같은 폭이면 월급 300만원의 장기요양 줄은 1만 3,220원에서 1만 3,420원으로 200원 늘어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위 표의 월 차이가 1만원을 넘게 됩니다. 결정은 10월 이후라고만 예고돼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2026년 국민연금 개혁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섯 줄의 계산 원리 자체는 4대보험료 계산 가이드가 다룹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은 최저임금 10,320원 실수령액 글을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과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에, 내 연금 수령액을 공식으로 직접 구하는 법은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에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가 국민연금을 깎는 반대쪽 이야기는 식대 비과세 20만원과 국민연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보도자료(2026.8.5)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자료(2026.9.1)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66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450호, 2026.9.22)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900688
  • 고용보험기금 소개·보험료 부담비율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info/astmgmt/employ/employList.do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보도자료(2026.9.8)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824&act=view
  •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보도자료(2026.8.14)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1601&act=view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2025.11.4)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tag=&nPage=1
  • 연금개혁 Q&A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60000
  •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2025.3.20)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5039&tag=&nPage=1
  • 국민연금 기금소진 관련 보도설명자료(2025.3.21)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tag=&act=view&list_no=1485044&cg_code=
  •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도자료(2025.12.29)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390&act=view
  • 2026년 국민연금 연금액 2.1% 인상·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2026.1.9)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572&tag=&nPage=1
  • 연금보험료 안내('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탭,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menuId=MN24001113
  • 2026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행정예고(A값 3,193,511원) ·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pnsgdnc/newgdnc/getOHAE0001M1.do?menuId=MN24000897&pstId=ZZ202600000000000027&hmpgCd=01&hmpgBbsCd=BS20240137&sortSe=FR&pageIndex=1&searchText=&searchGbu=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51조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부칙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88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구직급여일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4조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10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안내 ·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 국가데이터처(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075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2025.12.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270
  • 실업급여 월 198만→176만원 줄이고…고용보험료율 1.8%→2% 올린다(2026.9.1) · 아시아경제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108545127905
  • 고용보험료율 올리고 실업급여 줄인다(2026.9.1) ·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41534

작성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그날까지 공개된 법령·입법예고·정부 보도자료만 썼습니다. 고용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확정 전이며, 간이세액표는 2026년 2월 개정분을 적용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항목·부양가족·회사의 절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 고지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보세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내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