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DTI)는 그 1명의 소득과 빚으로만 계산하고, 신혼 우대금리 0.3%p는 합산 7,000만원 이하 조건이라 받기 어렵습니다. 연봉 2,800만원·7,500만원 부부라면 40년 만기 한도가 약 2억 8,445만원으로, 생애최초 한도 4억 2,0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 넘게 적습니다. 누가 차주가 돼야 하는지와 혼인신고 시점까지 공사 질의·응답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서는 아직 서랍 속에 있나요? 신고하는 순간 두 사람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일 겁니다. 합친 소득이 정책대출 기준을 넘을까 봐 미루는 것이죠. 이 고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국회 문진석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1년 넘게 신고를 미룬 부부가, 지난해 4만 7,096쌍이었습니다. 전체 혼인신고의 19.6%, 다섯 쌍 중 한 쌍꼴입니다. 2022년 2만 9,348쌍에서 3년 만에 60% 늘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습니다.
기사가 꼽은 이유는 '결혼 페널티'입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일입니다.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연봉 4,000만원과 5,000만원인 두 사람은, 미혼일 때 각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을 채웁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둘의 소득이 9,000만원으로 합쳐집니다. 자녀 없는 신혼부부의 기준은 8,500만원입니다.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대상에서 빠졌던 셈입니다.
이 벽이 10월 19일에 낮아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월 28일 새 소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3일 정부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공사가 함께 올린 '질의·응답' 여덟 개를 끝까지 읽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풀린 것은 '신청 자격'입니다. 얼마를 빌려주는지, 어떤 금리를 주는지는 여전히 '한 사람' 기준입니다. 연봉 2,800만원인 쪽 이름으로 빌리면, 40년 만기 한도는 약 2억 8,445만원에서 멈춥니다.
이 글은 신청 전에 부부가 던질 질문 순서대로 갑니다. 우리도 대상인지, 누구 이름으로 빌리는지,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지입니다. 마지막에는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도 숫자로 따져 봅니다.
10월 19일부터 바뀌는 건 '신청 자격'입니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쓰는 정책 대출입니다.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기본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미혼이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신혼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여기서 신혼가구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가구입니다.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부부도 들어갑니다. 10월 19일부터는 여기에 '두 번째 문'이 하나 생깁니다.
| 가구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10월 19일부터 추가되는 길 |
|---|---|---|
| 미혼 | 본인 7,000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 자녀 없는 신혼가구 | 8,500만원 이하 | 부부 중 1명 7,000만원 이하 |
| 미성년 자녀 1명 가구 | 9,000만원 이하 | 신혼가구라면 1명 7,000만원 이하 |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 1억원 이하 | 신혼가구라면 1명 7,000만원 이하 |
| 그 밖의 부부 | 7,000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공사가 직접 든 사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봉 4,000만원과 5,000만원인 무자녀 부부입니다. 둘째는 4,000만원과 6,000만원인 1자녀 부부, 셋째는 4,000만원과 7,000만원인 2자녀 부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셋 다 탈락이었고, 10월 19일부터는 셋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은 고를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1인 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연봉 4,000만원 부부처럼 합계가 8,000만원이면, 예전처럼 합산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합산이 기준을 넘을 때만 1명의 연소득을 따로 봅니다.
누구 이름으로 빌려야 할까요?
공사 질의·응답 4번은 짧습니다. 1인 기준을 쓰면 '소득을 증명한 사람이 차주가 돼야' 합니다. 소득은 한 사람 것을 쓰고, 대출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는 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먼저 정할 것은 '누가 차주가 되느냐'입니다.
둘 다 7,000만원 이하라면 답은 쉽습니다. 연봉이 높은 쪽을 차주로 세우는 편이 한도에 유리합니다. 한 사람이 7,000만원을 넘는다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연봉이 낮은 쪽만 차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집 명의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공사 업무처리기준은 담보 집의 주인을 '채무자 또는 배우자'로 정해 둡니다. 차주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대출 이름과 집 이름이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언저리라면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공사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연소득을 따로 계산하고, 비과세 소득은 뺍니다. 근무 기간이나 소득 변화에 따라 계산법도 달라집니다. 경계에 걸려 있다면, 상담에서 공사 기준 연소득부터 확인하세요.
한도는 그 한 사람의 연봉이 정합니다
보금자리론은 'DTI'라는 잣대로 빌려줄 돈을 정합니다. 1년 동안 갚을 집 대출 원리금에, 다른 빚의 이자를 더합니다. 이 합계가 연소득의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연봉 3,000만원이면 1년에 1,800만원, 한 달에 150만원까지입니다.
공사 질의·응답 3번은 이 계산을 못 박았습니다. 1인 기준을 쓰면, DTI도 그 1명의 소득과 빚으로만 계산합니다. 배우자 소득을 더해 달라는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결국 한도를 정하는 건 차주 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아래 표는 10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로 계산했습니다. 40년 만기는 연 5.15%, 50년 만기는 연 5.20%입니다. 원리금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고, 다른 빚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우대금리는 넣지 않았습니다.
| 차주 연소득 | 1년 원리금 상한(60%) | 40년 만기 DTI 한도 | 50년 만기 DTI 한도 |
|---|---|---|---|
| 2,500만원 | 1,500만원 | 약 2억 5,398만원 | 약 2억 6,692만원 |
| 2,800만원 | 1,680만원 | 약 2억 8,445만원 | 약 2억 9,895만원 |
| 3,000만원 | 1,800만원 | 약 3억 477만원 | 약 3억 2,030만원 |
| 3,500만원 | 2,100만원 | 약 3억 5,557만원 | 약 3억 7,368만원 |
| 4,000만원 | 2,400만원 | 약 4억 636만원 | 약 4억 2,707만원 |
| 5,000만원 | 3,000만원 | 약 5억 795만원 | 약 5억 3,383만원 |
실제 대출은 세 숫자 가운데 가장 작은 값입니다. 이 DTI 한도, 집값의 70~80%(LTV), 그리고 상품 한도입니다. 상품 한도는 기본 3억 6,000만원입니다. 처음 집을 사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4억 2,000만원입니다.
40년 만기에서 3억 6,000만원을 다 받으려면, 차주 연봉이 약 3,544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4억 2,000만원이라면 약 4,134만원이 필요합니다. 차주 연봉이 이보다 낮으면, 상품 한도가 아니라 DTI가 한도를 정합니다.
한 부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 2,800만원과 7,500만원인 두 사람이, 결혼 2년 차에 첫 집을 삽니다. 자녀는 없고, 집은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의 6억원짜리 아파트입니다. 합산 1억 300만원이라 8,500만원을 넘으니, 1인 기준만 쓸 수 있습니다.
7,500만원인 쪽은 7,000만원을 넘어서 차주가 될 수 없습니다. 차주는 2,800만원인 쪽입니다. 생애최초라 상품 한도는 4억 2,000만원이고, LTV 70%를 적용해도 4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DTI가 허락하는 돈은 40년 만기에서 약 2억 8,445만원입니다.
약 1억 3,555만원이 모자랍니다. 50년 만기로 늘려도 약 2억 9,895만원이라, 1억 2,105만원이 빕니다. 두 사람 소득을 합쳐 DTI를 셌다면 어땠을까요? 1억 300만원의 60%면 한도가 10억원을 넘어, 4억 2,000만원이 막힘없이 나왔을 겁니다.
이 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겼을 뿐입니다. 10월 19일 이후 페널티는 '자격'이 아니라 '한도'에서, 1억 3,000만원이 넘는 크기로 남습니다.
"둘 다 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반은 맞습니다. 차주 연봉이 약 4,134만원을 넘고 다른 빚이 없다면, 40년 만기 4억 2,000만원까지 DTI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산을 건너뛰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남습니다. 하나는 차주의 다른 빚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입니다.
차주에게 다른 빚이 있으면 한도가 또 줄어듭니다
차주 이름으로 된 신용대출은 어떻게 셈할까요? DTI에는 집 대출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같은 다른 빚의 '이자'도 더합니다. 이 이자는 실제 금리가 아니라 추정금리로 셉니다.
추정금리는 공사 업무처리기준 제5장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가계대출 잔액 금리'에 1%p를 더한 값입니다. 한국은행이 9월 30일 발표한 8월 말 금리는 연 4.52%였습니다. 여기에 1%p를 더하면 약 5.52%입니다.
이 값은 공사가 승인일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의 2,800만원 차주에게 신용대출 2,000만원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추정 이자는 1년에 약 110만 4,000원입니다.
1,680만원이던 DTI 여유가 약 1,569만 6,000원으로 줄어듭니다. 40년 만기 한도는 약 2억 6,576만원이 됩니다. 빚이 없을 때보다 약 1,869만원 적습니다. 신용대출을 먼저 갚으면 그만큼 한도가 돌아옵니다.
배우자의 빚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사 질의·응답 5번은, 1인 기준이라도 배우자 소득과 빚을 '필수로' 확인한다고 적었습니다. 배우자에게 갚아야 할 중도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지 보려는 목적입니다. 신청서에는 두 사람의 대출을 빠짐없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리 할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는 9월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전자약정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이 가장 쌉니다. 10년 만기 연 4.90%, 50년 만기 연 5.20%입니다. 홈페이지 신청(u)과 은행 창구 신청(t)은 이보다 0.1%p 높습니다.
공사는 우대금리를 최대 1.0%p까지 받으면, 최저 연 3.90~4.20%라고 안내합니다. 그렇다면 1인 기준 신혼부부도 우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혼가구 우대 0.3%p에는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인 기준을 쓰는 부부는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는 부부입니다.
지금 공개된 요건대로라면, 이 부부는 신혼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청년 우대와 신생아 출산 우대도 같은 조건입니다. 아래 표는 공사 금리안내 화면의 요건을 옮긴 것입니다.
| 금리 항목 | 공개된 요건 | 1인 기준 신혼부부 |
|---|---|---|
| 신혼가구 우대 0.3%p |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 해당 안 됨 |
| 저소득청년 우대 0.1%p |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만 40세 미만 | 해당 안 됨 |
| 신생아 출산 우대 0.2%p |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2년 내 출산 | 해당 안 됨 |
| 전자약정·전자등기 0.1%p |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신청 | 아낌e 금리에 이미 반영 |
| 규제지역 가산 0.2%p | 담보 집이 규제지역에 있음 | 해당되면 더해짐 |
0.3%p는 작아 보입니다. 앞의 부부가 2억 8,445만원을 40년 동안 갚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 4.85%와 5.15%의 월 상환액 차이는 약 5만 6,500원입니다. 40년을 더하면 이자가 약 2,713만원 더 나갑니다.
결혼 페널티는 한도에서 한 번, 금리에서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 다 '한 사람' 기준으로 재기 때문입니다. 한도는 차주의 연봉이, 할인은 부부의 합산 소득이 발목을 잡습니다.
집 수와 규제지역은 여전히 '부부 단위'로 봅니다
주택 수는 두 사람 것을 합칩니다
공사 질의·응답 6번은, 1인 기준이라도 주택 수는 '부부 합산'이라고 답합니다.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결혼예정자와 세대를 따로 둔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지분으로 가진 집도 한 채로 셉니다. 이미 1주택이라면, 기존 집을 3년 안에 판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규제지역이면 '생애최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담보 집이 규제지역에 있으면 금리에 0.2%p가 더해집니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말합니다. 한도 잣대도 10%p씩 낮아집니다. 아파트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주소로 꼭 확인하세요. 이 차감을 피하는 대표적인 길은 두 가지입니다. '실수요자'이거나, 생애최초 구입자여야 합니다.
실수요자는 부부가 모두 무주택이고, 6억원 이하 집을 사며,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공사 질의·응답 7번이 밝힌 기준입니다. 1인 기준 부부는 합산 소득 때문에 실수요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 다 집을 가진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로 차감을 피하고, 아니라면 DTI 50%가 적용됩니다.
연봉 2,800만원 차주가 생애최초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DTI 50%에 금리 연 5.35%(40년 만기, 가산 포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도는 약 2억 3,075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같은 사람이 비규제지역에서 받던 금액보다 5,000만원 넘게 적습니다.
디딤돌·버팀목은 여전히 부부 합산입니다
이번 변화는 보금자리론의 이야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과 버팀목은, 9월 30일 현재 여전히 부부 합산 소득으로 봅니다. 대신 공시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1%p 넘게 낮은 구간이 많습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 안이라면, 이쪽을 먼저 비교하는 게 순서입니다.
| 대출 | 소득 기준(부부 합산) | 1인 기준 |
|---|---|---|
| 보금자리론 | 7,000만원(신혼 8,500만원, 자녀 1명 9,000만원, 2명 이상 1억원) | 10월 19일부터 신혼가구 1명 7,000만원 이하 |
| 디딤돌 대출 | 6,000만원(생애최초·2자녀 7,000만원, 신혼 8,500만원) | 없음 |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8,500만원 | 없음 |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1억 3,000만원(맞벌이는 2억원, 각자 1억 3,000만원 이하) | 맞벌이 기준으로 따로 완화 |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7,500만원 | 없음 |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 7,000만원(만 34세 이하) | 10월 개편 예정: 만 39세 이하, 신혼 1명 7,000만원 이하 |
디딤돌의 공시 금리는 연 2.85~4.15%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연 2.55~3.85%입니다. 두 상품 모두 대상이라면, 금리 차이가 한도 차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자격과 한도는 디딤돌 대출 가이드에,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에는 눈여겨볼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른 부모 둘의 소득을 합칩니다. 아이가 있다면 신고를 미뤄도 소득은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신고를 미뤄서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8·13 대책에서 10월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9월 30일 현재로는, 공사 안내 화면이 아직 옛 요건입니다. 전세를 알아본다면 시행 공지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전세대출 전반은 전세자금대출 가이드에 있습니다.
그럼 혼인신고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보금자리론의 소득 문턱만 보면, 미룰 이유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혼이면 본인 7,000만원, 신혼이면 '1명 7,000만원'으로 문턱이 같아졌습니다.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면 이미 신혼가구로 보고, 결혼예정자의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남는 차이는 저소득청년 우대 0.1%p 같은 작은 것들입니다.
오히려 서두를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혼인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한 사람당 세금 50만원을 깎아 줍니다. 생애 한 번이고, 부부가 둘 다 세금을 낸다면 합쳐서 100만원입니다.
이 공제가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혼인 관련 세제 지원을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방향입니다. 국회 심의가 남았지만, 세금 공제 형태로 남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신고와 내년 신고 사이에, 최대 100만원이 걸려 있는 셈입니다.
부모님께 결혼 자금을 받는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도 함께 보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의 증여에 이 공제를 줍니다. 신고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공제가 되는 기간이 움직입니다. 계산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가이드에, 집 살 때 신고는 자금조달계획서 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일을 대출에만 맞출 일은 아닙니다. 디딤돌·버팀목처럼 여전히 합산으로 보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부 연봉 두 개와 앞으로 쓸 제도를 놓고 계산해야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8월, 결혼으로 생기는 제도상 불이익을 점검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정부는 그 뒤 8·13 대책에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를 넣었고, 이번 개편이 그 후속입니다.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한도와 금리를 재는 자는 아직 한 사람 몫입니다.
신청 전에 계산할 숫자는 세 개입니다
여기까지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10월 19일에 열리는 문은 '자격'의 문이고, 한도와 금리의 문은 여전히 한 사람 폭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보고 바로 신청하기보다, 숫자 세 개를 먼저 뽑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합산 소득과 기준, 차주의 DTI 한도, 우대 없는 금리의 월 상환액입니다.
| 점검 항목 | 필요한 자료 | 이 글의 예시(2,800만원 + 7,500만원 부부) |
|---|---|---|
| 합산 소득과 기준 | 원천징수영수증 두 장 | 1억 300만원, 8,500만원 초과라 1인 기준 |
| 차주와 DTI 한도 |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연소득 × 60% | 2,800만원 차주, 40년 약 2억 8,445만원 |
| 금리와 월 상환액 | 공사 금리안내(우대 제외) | 연 5.15%, 한 달 약 140만원 |
세 번째 숫자는 집값에서 대출을 뺀 돈과 함께 봐야 합니다. 6억원 집이라면 이 부부는 3억원 넘는 돈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차주를 바꿀 수 없다면 길은 세 갈래입니다. 만기를 50년으로 늘리거나, 다른 빚을 먼저 갚거나,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숫자는 DSR 대출 한도 계산기에서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화면 위 스위치를 '상세'로 바꾸고, 연 소득 칸에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연봉만 넣으세요. 목표 DSR 60%, 연 이자율 5.15%, 대출 기간 40년, 대출 유형 '순수 고정금리'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보금자리론 DTI와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화면에 'DSR 60%는 규제 상한 초과'라는 주의 문구가 뜰 겁니다. 은행 DSR 기준의 경고라, 보금자리론 DTI를 셀 때는 넘어가도 됩니다.
이 글의 부부 숫자를 미리 넣어 둔 2,800만원 차주 화면도 열어 두었습니다. 차주에게 신용대출이 있다면, '총 기존 대출 월 상환액' 칸에 한 달 이자만 적으세요. 잔액에 5.52%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합산 소득'을 켜고 배우자 연봉을 더해 보세요. 미리 채운 합산 비교 화면도 있습니다. 두 화면의 한도 차이가, 10월 19일 이후에도 남는 우리 집의 결혼 페널티입니다. 그 숫자를 들고 상담에 가면, 누구 이름으로 빌릴지 정한 채 앉게 됩니다.
10월 19일 전에 많이 나올 질문 7개
Q1. 10월 18일까지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새 기준은 10월 19일 새로 들어오는 신청부터입니다. 합산 소득 때문에 이미 거절됐다면, 19일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공사에 확인해 보세요.
Q2. 결혼식 날짜만 잡힌 예비부부도 되나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면 신혼가구로 봅니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공사 서식인 '결혼예정사실 확인서'로 증명합니다.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안에는, 배우자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내야 합니다.
Q3. 40년·50년 만기의 나이 조건은 누구 기준인가요?
차주 기준입니다. 신혼가구라면 40년 만기는 만 50세 미만, 50년 만기는 만 4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인 기준에서는 소득을 증명한 사람이 곧 차주이니, 그 사람의 나이로 봅니다.
Q4. 연봉이 딱 7,000만원이면 되나요?
요건이 '7,000만원 이하'라서 포함됩니다. 다만 연봉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공사가 서류로 계산한 연소득이 기준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빠지고, 근무 기간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한국은행 집계로 8월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66%였습니다. 그중 고정금리 대출은 연 4.88%였습니다. 보금자리론 10월 금리(연 4.90~5.20%)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은행 대출 한도는 DSR 셀프 계산법으로 따로 가늠해 보세요.
Q6. 이미 1주택인 신혼부부도 1인 기준을 쓸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은 같습니다. 다만 주택 수를 부부 합산으로 보니, 기존 집을 3년 안에 판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때는 생애최초가 아니라서, 규제지역이면 LTV 60%·DTI 50%가 적용됩니다.
Q7. 청년 전세대출도 1인 기준으로 바뀌나요?
공사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8·13 대책에서 10월 개편 대상으로 예고됐습니다. 대상 나이는 만 39세 이하로 늘고, 신혼부부 소득은 1명 7,000만원 이하로 봅니다. 한도는 2억원, 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공사 화면은 아직 옛 요건이니, 시행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한도와 이자는 2026년 10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40년 연 5.15%, 50년 연 5.20%), 원리금균등분할상환, DTI 60%, 우대금리 미적용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한도는 공사의 연소득 산정, 담보 집 평가액, LTV, 다른 부채,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월 19일 적용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9월 28일 발표와 질의·응답을 따랐으며, 세부 운영은 공사 업무처리기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 (2026.9.28, 참고2 질의·응답 첨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2026.9.28)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금리안내 (2026년 10월 공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일반) 상품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특성별) 상품소개: 생애최초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DTI 산정·규제지역·주택보유수)
- 한국주택금융공사 — 특례전세자금보증 (무주택 청년)
- 금융위원회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2026.8.13, 금융 종합대책)
- 주택도시기금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한국은행 — 2026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투기지역)
- 정책브리핑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2025.10.15)
-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요약 (재정경제부)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2025년 혼인·이혼 통계 (국가데이터처, 2026.3.19)
- 매일경제 — 1년 이상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3년새 60% 증가 (2026.9.7)
- 머니투데이 — 합산소득 넘어서 탈락했던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문턱 낮춘다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