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렌드

공시가격은 봄에 올랐는데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에 오릅니다, 한 채 가진 피부양자의 문턱은 종부세와 같은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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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4월 30일 공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18.60% 올랐지만, 그 숫자는 아직 건강보험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쓰고, 소득은 11월에야 작년 것으로 바뀝니다. 공시가격에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하면 피부양자 재산 문턱 과세표준 5억 4,000만원은 공시가격 12억원이 되고, 두 채 이상이면 합계 9억원입니다. 공시가격 10억 2,000만원 아파트가 12억 1,000만원이 된 강미정씨는 작년 배당 1,200만원 때문에 12월 1일 피부양자에서 빠져 월 26만 9,192원을 내게 되고, 공시가격이 2,000만원만 낮았다면 0원이었습니다. 60등급표에서 같은 18.6%가 보험료로는 7%도 87%도 되는 이유와, 45%라는 비율이 1년짜리 문장인 이유를 조문으로 적었습니다.

올여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집값이 올랐으니 건강보험료도 올랐겠구나.' 아직입니다. 올해 오른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결론은 세 줄입니다. 첫째, 올해 공시가격은 11월분 보험료부터 2027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둘째, 한 채만 가진 피부양자의 재산 문턱은 공시가격 12억원입니다. 종부세 1주택 기준선과 같은 숫자입니다. 셋째, 같은 18.6% 상승이 보험료로는 7%가 되기도 하고 87%가 되기도 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전제를 하나 적어 둡니다. 재산이 늘면 보험료도 느는 제도를 탓하는 글이 아닙니다. 공단이 알아서 계산해 고지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문제는 그 고지서가 자격이 바뀌기 며칠 전에야 온다는 데 있습니다.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숫자를, 통보받고 나서 알 이유가 없습니다.

소득은 작년 것, 재산은 올해 6월 1일 것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두 재료로 만듭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이 정한 방식입니다. 소득에는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에는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7.19%, 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이 보험료에 들어오는 쪽은 지역가입자뿐입니다.

두 재료의 시계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가 옮겨 놓은 시행령 제41조 제3항을 보면, 소득은 1월부터 10월까지 전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자료로 바꿉니다. 작년 소득은 올해 5월에 신고되고, 국세청이 확정한 자료는 가을에야 공단으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다른 조문을 따릅니다. 공단 정관 제43조의4는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쓰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7월에 재산세를 고지하면 공단은 그 과세표준을 11월에 맞춰 넣습니다. 그래서 11월은 두 시계가 동시에 바뀌는 달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의 단서가 연금소득 자료만은 1월부터 전년도 것을 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작년 연금이 올해 1월 보험료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11월에 새로 들어오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입니다.

작년에도 같은 순서였습니다. 작년 11월 26일 공단 발표를 보면,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 소득과 2025년 재산과표를 새로 반영했습니다. 그때 지역가입 세대의 평균 보험료는 9만 2,148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4,849원, 5.6% 오른 숫자입니다.

올해 11월에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재산과표가 같은 길로 들어옵니다. 평균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공단이 11월 말에 밝힐 것입니다. 이 글은 평균이 아니라 내 집 한 채의 숫자를 미리 구하는 글입니다.

'2026년 재산과표'가 무엇인지가 이 글의 전부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대로 매년 6월 1일입니다. 올해 6월 1일에 내 명의였던 집을, 올해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입니다. 7월과 9월에 받은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칸에, 이미 찍혀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길에 비율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했습니다. 전국 평균 9.13%, 서울은 18.60% 올랐습니다. 3월 열람안 기준으로 서울 안에서는 강남 3구가 24.7%, 한강 인접 자치구가 23.13% 올랐습니다. 그 외 자치구는 6.93%였습니다. 작년 서울 상승률이 7.86%였으니 올해는 그 두 배가 넘습니다.

서울 밖은 다른 그림입니다. 경기는 6.37%, 세종은 6.28% 올랐지만 대구는 0.78%, 광주는 1.27%, 제주는 1.81% 내렸습니다. 공시가격이 내린 집은 11월 고지서에서 재산 점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같은 11월에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내립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그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라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가 정한 주택의 비율은 60%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는 올해도 특례가 붙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집도 한 채면 45%입니다.

이 비율이 건강보험의 문턱을 옮깁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으로 적혀 있지, 공시가격으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과세표준 5억 4,000만원이라도 한 채면 공시가격 12억원입니다. 두 채 이상이면 합계 9억원입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 9억'이라는 설명은, 다주택자에게만 맞는 말입니다.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한 채(45%)일 때 공시가격두 채 이상(60%)일 때 공시가격 합계
5억 4,000만원12억원9억원
9억원20억원15억원

두 채의 합계라는 말도 짚어 둡니다. 서울에 6억원짜리 한 채, 지방에 3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은 합계 9억원입니다. 둘 다 60%를 적용해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정확히 문턱 위에 섭니다. 지방 집이 2,000만원만 더 비싸면 문턱을 넘습니다.

12억원이라는 숫자가 낯익으시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처음 오는 집과 피부양자 문턱에 걸리는 집이, 올해는 같은 선에 서 있습니다. 두 제도가 맞춘 적은 없습니다. 45%라는 비율이 만든 우연입니다.

그 선 위에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국토교통부 열람안 분포표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 7,362호입니다. 서울만 41만 4,896호로, 서울 공동주택 7채 중 1채입니다. 서울의 중위 공시가격은 작년 3억 7,400만원에서 올해 4억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문턱은 두 개가 아니라 맞물린 하나입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가 별표 1의2로 정합니다. 소득은 모든 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면 통과입니다. 5억 4,000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면, 소득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일 때만 통과합니다.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 탈락입니다.

많은 분이 소득 2,000만원과 재산 5.4억원을 따로 봅니다. 그런데 재산이 5.4억원을 넘는 순간 소득 문턱이 1,000만원으로 내려옵니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니 배당 1,200만원은 재산 4억원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고, 재산 5.5억원인 사람에게는 탈락 사유입니다.

강미정(61)씨는 3년 전 퇴직해 직장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입니다. 마포구 아파트 한 채가 본인 명의이고, 혼자 사는 세대입니다. 공시가격은 작년 10억 2,000만원에서 올해 12억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만큼 오른 셈입니다. 작년 과세표준은 4억 5,900만원이었고 올해는 5억 4,450만원입니다.

강씨의 배당은 2024년에 900만원, 2025년에 1,2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 기준으로는 한참 여유가 있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450만원 넘겼습니다. 소득 문턱이 1,000만원으로 내려왔고, 2025년 배당 1,200만원이 그 선을 넘습니다. 12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입니다.

항목2025년 11월 기준2026년 11월 기준
공시가격10억 2,000만원12억 1,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45%)4억 5,900만원5억 4,450만원
적용되는 소득 문턱합산 2,000만원 이하합산 1,000만원 이하
반영되는 전년도 배당900만원(1,000만원 이하라 0원 처리)1,200만원
피부양자 자격유지탈락
월 보험료(장기요양 포함)0원26만 9,192원

26만 9,192원의 내역은 이렇습니다. 재산 5억 4,450만원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4억 4,450만원은, 60등급표의 32등급 785점입니다. 785점에 211.5원을 곱하면 16만 6,028원입니다. 소득은 월 100만원에 7.19%를 곱해 7만 1,900원입니다. 둘을 합친 23만 7,928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3.14%가 얹혀 26만 9,192원이 됩니다.

1년이면 323만원입니다. 혼자 사는 세대라 본인 재산만 계산됐습니다. 같은 집에 지역가입자인 배우자가 있으면 세대 단위로 합쳐 매깁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임의계속가입으로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공시가격이 11억 9,000만원이었다면 어떨까요? 과세표준은 5억 3,550만원으로 문턱 아래이고, 보험료는 0원입니다. 공시가격 2,000만원 차이가 연 323만원 차이입니다. 배당이 990만원이었어도 같은 결과입니다. 두 경우를 탈락 쪽과 유지 쪽으로 계산기에 넣어 두었습니다.

강씨가 올해 바꿀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재산은 6월 1일에 이미 찍혔고, 작년 배당은 이미 받은 돈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내년 11월입니다. 올해 배당이 1,000만원 아래로 내려오면, 재산이 5.4억원을 넘어도 문턱을 통과합니다. 배당 ETF를 ISA나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배당이 건강보험 소득에서 빠지는데, 그 구조는 배당소득 건보료 글에 있습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오르는 건 등급이 바뀌는 집뿐입니다

재산 보험료는 시행령 제42조와 별표 4가 정한 60등급표로 매깁니다. 2024년 2월부터 재산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공단의 등급표에 대입합니다. 등급 안에서는 아무리 올라도 점수가 같습니다. 등급을 넘는 순간 점수가 뜁니다. 계단입니다.

그러면 18.6%는 보험료로 몇 %가 될까요? 아래 표는 서울 평균만큼 오른 한 채짜리 집을, 소득 0원인 지역가입자가 가진 경우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월 합계입니다.

공시가격(작년→올해)과세표준(작년→올해)등급·점수(작년→올해)월 보험료(작년→올해)증가
3억→3억 5,580만1억 2,900만→1억 5,655만7등급 171점→13등급 320점4만 919원→7만 6,573원3만 5,654원(87%)
5억→5억 9,300만2억 2,000만→2억 6,092만20등급 490점→22등급 535점11만 7,253원→12만 8,021원1만 768원(9.2%)
8억→9억 4,880만3억 6,000만→4억 2,696만27등급 659점→29등급 706점15만 7,693원→16만 8,940원1만 1,247원(7.1%)
10억→11억 8,600만4억 5,000만→5억 3,370만30등급 731점→32등급 785점17만 4,922원→18만 7,844원1만 2,922원(7.4%)
15억→17억 7,900만6억 7,500만→8억 550만34등급 841점→36등급 921점20만 1,244원→22만 388원1만 9,144원(9.5%)

가장 싼 집이 비율로는 가장 많이 오릅니다. 1억원 공제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3억원 집은 공제 후 재산이 2,900만원인데, 올해는 5,655만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점수도 거의 두 배입니다. 반면 10억원 집은 공제 후 재산이 24% 늘지만 등급은 두 칸만 오릅니다.

계단의 폭도 집마다 다릅니다. 공시가격 10억원 집은 공제 후 재산 3억 5,000만원으로 30등급 안에 있습니다. 다음 등급 경계는 3억 8,800만원이라, 공시가격이 8.4%만 올라도 한 칸 오릅니다. 18.2%를 넘으면 두 칸입니다.

그래서 서울 평균만큼 오른 10억원 집은 두 칸을 올라 32등급이 됐습니다. 표의 10억원 줄은 계산기에 올해 과세표준을 넣은 값입니다.

같은 집을 직장가입자가 갖고 있으면 재산 보험료는 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으로만 매기기 때문입니다. 퇴직 다음 달부터 그 집에 785점, 월 16만 6,028원이 붙고, 11월은 그 점수를 해마다 다시 매기는 달입니다.

표의 월 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들어 있습니다. 복지부 고시대로,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2027년 요율은 10월 19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고지서의 재산 점수는 2027년 10월까지 그대로지만, 1월부터 장기요양 쪽 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45%라는 비율은 1년짜리 문장입니다

시행령 제109조의 1주택 특례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연도가 박혀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3년에 처음 생긴 뒤, 해마다 5월에 시행령을 고쳐 1년씩 늘려 왔습니다. 올해도 4월 22일 입법예고를 거쳐 5월 29일 개정으로 연장됐습니다. 4년 연속 연장된 것도 사실이고, 내년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도 조문은 조문입니다. 내년 5월에 이 문장이 '2027년도'로 바뀌지 않으면, 비율은 60%로 돌아갑니다. 한 채짜리 문턱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옵니다. 강씨의 집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7억 2,600만원이 되고, 재산 점수는 35등급 881점으로 오릅니다. 월 보험료는 29만 2,164원입니다. 2027년 11월 고지서의 변수는 공시가격만이 아니라 이 비율입니다.

소득 쪽 시계도 같이 돕니다

11월 고지서에 들어오는 소득은 2025년 것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로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결산배당은 37조 7,519억원입니다. 1년 전보다 16.9% 늘었습니다. 개인이 받은 몫은 10조 1,450억원이고, 그중 50대 이상이 78.2%를 받았습니다.

작년 배당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긴 은퇴자가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1,000만원 문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배당 1,000만원 글과 예금 이자 글이 2만원 차이로 보여 줍니다. 올해는 그 문턱이 재산 문턱과 맞물립니다. 배당이 1,000만원을 넘고 재산 과세표준이 5.4억원을 넘으면,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걸릴 사람이 걸립니다. 작년 배당 금액과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손쓸 길이 있습니다. 퇴직·휴업·폐업처럼 소득이 끊겼거나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조정으로 낮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정산 구조는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전체 구조는 지역가입자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11월 고지서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언제무엇
지금7월·9월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칸을 위택스에서 확인. 주택 과표가 곧 11월 건강보험 재산
지금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올해와 작년 공시가격 비교
지금계산기 재산 칸에 과세표준, 소득 칸에 2025년 배당·이자 입력
11월 중하순공단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새 소득·재산 반영' 발표와 고지서
12월 1일피부양자 요건 미달이 확인된 사람의 지역가입자 전환
2027년 3월2027년 공시가격 열람안(올해 집값 움직임 반영)
2027년 5월시행령 제109조 1주택 특례 연장 여부
2027년 10월올해 재산과표 적용 종료, 11월부터 2027년 공시가격

통보 순서도 적어 둡니다. 공단은 11월에 자격을 확인하고, 요건에 미달한 피부양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12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가 되고 12월분 보험료가 첫 고지서입니다. 매달 고지되는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재산 쪽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6월 1일이 지났으니, 올해 재산과표는 지금 팔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년 11월을 바꾸려면 내년 6월 1일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 날짜의 쓰임새는 6월 1일 글이 다룹니다.

소득 쪽은 올해가 아직 두 달 남았습니다. 올해 12월에 받는 배당은 2027년 11월 고지서에 들어갑니다. 올해 집값의 움직임도 내년 3월 공시가격으로 나오고, 내년 11월 보험료가 됩니다. 봄에 열람안이 뜨면 그해 11월 고지서를 7개월 먼저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에 어떤 재산이 들어가고 빠지는지는 피부양자 재산 글이 다룹니다. 다만 그 글의 환산 예시는 비율 60%로 적혀 있습니다. 한 채라면 이 글의 45%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올여름 재산세 고지서에 답이 이미 있었습니다. 과세표준 칸의 숫자가 11월 건강보험료의 재산입니다. 그 숫자가 5억 4,000만원을 넘는지가 피부양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채면 공시가격 12억원, 두 채 이상이면 합계 9억원이 그 선입니다. 넘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작년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느냐입니다.

오른 집값은 봄에 공시되고, 여름에 재산세로 오고, 늦가을에 건강보험료로 옵니다. 세 번째 고지서가 가장 늦고 가장 오래 갑니다. 열두 달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의 비율 한 줄이 그다음 열두 달을 정합니다.

오늘 재산세 고지서를 한 번 더 꺼내 보세요. 과세표준 칸의 숫자를 계산기 재산 칸에 넣고, 작년 배당과 이자를 소득 칸에 넣으면 11월 고지서가 먼저 나옵니다. 통보보다 한 달 빠른 숫자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묻게 되는 것들

Q. 공시가격이 내린 지역입니다. 보험료도 내리나요?

내립니다. 같은 길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구는 0.78%, 광주는 1.27% 내렸습니다. 과세표준이 등급 경계 아래로 내려가면 11월분부터 점수가 낮아집니다. 등급 안에서 움직였다면 그대로입니다.

Q. 올해 6월 2일 이후에 집을 샀습니다.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2027년 11월부터입니다. 올해 6월 1일 소유자가 아니었으니, 올해 재산세에도 올해 11월 건강보험 재산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갖고 있다가 6월 2일에 팔았다면, 올해 11월부터 1년간 그 집의 과표가 따라옵니다.

Q.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주택이면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토지나 상가 건물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을 더합니다. 1억원 공제는 계산기가 알아서 뺍니다. 집이 없는 분은 전월세 보증금을 공단이 따로 평가하므로, 재산세 고지서가 없어도 재산 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보나요?

재산세는 지분대로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도 본인 지분의 과세표준으로만 봅니다. 반반 명의라면 한 사람의 과세표준은 전체의 절반입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집이라도 한 사람의 과표는 2억 7,000만원이 되어 문턱과 멀어집니다.

Q. 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데 왜 탈락이라고 하나요?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으면 소득 문턱이 1,000만원으로 바뀝니다. 2,000만원은 재산이 5억 4,000만원 이하일 때의 문턱입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전액이 잡히니, 배당 1,001만원과 재산 5.5억원이면 탈락입니다.

Q. 피부양자 탈락 통보를 받은 뒤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재산은 6월 1일 기준이라 지금은 바꿀 수 없습니다. 소득은 올해 들어 끊기거나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내년 11월에 확정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1년을 보내고, 내년 11월 재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Q. 전세로 사는 지역가입자도 공시가격 영향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집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은 보증금과 월세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계약서의 숫자가 기준이므로, 올해 11월에 보증금이 그대로면 재산 점수도 그대로입니다.

여기 적힌 법령과 숫자는 2026년 10월 19일에 공개돼 있던 것입니다. 강미정씨는 가명이고, 계산은 서울 평균 상승률과 1세대 1주택 특례 45%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세대 구성과 경감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고지서와 공단 확인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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