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정년연장이 '오늘 논의해도 늦다'며 연내 처리를 말했습니다. 민주당 특위 중재안은 2029년 61세에서 2037년 65세까지 2년에 한 살씩 올리는 일정이고, 어느 안에나 '임금체계 개편'이 붙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20% 깎이면 30년 근속자는 5년을 더 다니고도 퇴직금이 1,000만원 줄어듭니다. 손익분기 감액률은 근속 30년이면 14.3%인데, 고용노동부 2025년 부가조사에서 임금피크제 사업체의 41.1%가 20%를 넘게 깎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임금피크 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DB형은 DC 전환이 길입니다. 60세 중간정산 뒤 합산정산하면 세금은 26만 4,000원이 돌아오고 세후 수령액은 정산 없는 길보다 2,920만 8,000원 많습니다.
정년연장 법이 통과돼도 퇴직금 통장은 저절로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몇 년 다녔나'에 '마지막 석 달에 얼마 받았나'를 곱한 값입니다. 뒤의 숫자가 깎이면 앞의 숫자가 늘어도 결과는 줄어듭니다. 그 깎는 장치의 이름이 '임금피크제'이고, 300인이 넘는 회사 둘 중 하나는 이미 이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산식을 숫자로 풀고, 줄어드는 돈을 지키는 세 갈래 길과 각 길의 세금을 계산기로 비교합니다.
정년연장이 손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월급이 20% 깎여도 다섯 해를 더 받으면, 월 400만원 기준 2억 4,0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 돈은 아래에서 다룰 퇴직금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들은 '월급 5년 더'는 바로 계산하면서 '퇴직금은 어떻게 되지'는 좀처럼 묻지 않습니다. 그 한 칸만 떼어서 미리 보자는 것이 이 글의 범위입니다.
10월 13일, 장관이 '연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위상 의원이 물었습니다. 퇴직 뒤 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사람이 228만명인데 언제까지 사회적 논의 뒤에 숨어 있을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은 이랬습니다.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
장관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고, 논의가 무르익어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곧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안을 내지 않은 이유는 섣불리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질까 걱정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법안의 뼈대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6월에 잡아 둔 중재안입니다. 2027년을 준비 기간으로 둡니다. 2029년에 법정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37년에 65세에 닿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재고용 의무 연령을 2028년 61세부터 2035년 65세까지 단계로 올리는 조항이 붙었습니다. 정년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 특례로 한시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노동계는 너무 늦다고 했고 경영계는 재고용을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현재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법정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60세 이상' 그대로이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없습니다. 정부안도 아직 문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작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말은 정부·여당·야당 어느 쪽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퇴직금에 어떻게 닿을까요?
퇴직금 산식에는 '마지막 석 달'만 들어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가 정의하는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0년을 다녔어도 산식에 들어가는 임금은 마지막 석 달치뿐입니다. 29년 9개월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확정급여형, 흔히 DB형이라 부르는 퇴직연금도 같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급여 수준을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정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인 DC형은 다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끝입니다. 올해 월급은 올해 몫에만 영향을 주고, 작년 몫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길을 가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석 달 월급이 깎이면 어떻게 될까요? 월평균임금 500만원으로 30년을 채운 허진규 씨를 세워 보겠습니다. 지금 정년인 60세에 나가면 퇴직금은 500만원 곱하기 30년, 1억 5,000만원입니다. 정년이 65세로 늘고 그 대신 60세부터 임금피크제가 붙는다고 해 봅시다. 35년치 퇴직금은 '깎인 뒤의 월급'에 35를 곱한 값이 됩니다.
| 임금피크 감액률 | 마지막 월평균임금 | 65세 퇴직금(35년) | 60세 퇴직 1억 5,000만원과 비교 |
|---|---|---|---|
| 0%(피크 없음) | 500만원 | 1억 7,500만원 | +2,500만원 |
| 10% | 450만원 | 1억 5,750만원 | +750만원 |
| 20% | 400만원 | 1억 4,000만원 | −1,000만원 |
| 30% | 350만원 | 1억 2,250만원 | −2,750만원 |
다섯 해를 더 다녔는데 퇴직금이 1,000만원 줄어드는 칸이 20%에서 나옵니다. 본전이 되는 감액률은 30년 근속이면 5를 35로 나눈 14.3%입니다.
근속이 짧을수록 이 선은 올라갑니다. 10년 근속이면 33.3%, 20년이면 20%까지 깎여도 퇴직금은 같습니다. 30년이면 14.3%, 35년이면 12.5%가 그 선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작은 감액에도 퇴직금이 뒤로 갑니다.
| 정년연장 전 근속연수 | 퇴직금이 같아지는 감액률 | 20% 감액 시 퇴직금 변화 |
|---|---|---|
| 10년 | 33.3% | +20% |
| 20년 | 20.0% | 0 |
| 30년 | 14.3% | −6.7% |
| 35년 | 12.5% | −8.6% |
이 표에는 월급 액수가 없습니다. 비율만 있어서 월 3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그대로 씁니다. 식은 하나입니다. 늘어난 근속연수의 비율보다 감액률이 크면 퇴직금은 줄어듭니다.
임금피크제 회사 열 곳 중 넷은 20% 넘게 깎습니다
감액률 20%가 과장된 숫자일까요? 고용노동부가 2025년 11월에 공개한 2025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통계표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정년제를 둔 사업체 42만 1,474곳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6만 9,620곳, 16.5%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비율이 뛰어서 300인 이상은 46.4%, 1,000인 이상은 53.7%입니다. 큰 회사에 다닌다면 둘 중 하나는 이미 이 제도 아래에 있습니다.
같은 조사의 감액률 분포가 핵심입니다. 임금피크제 사업체 6만 9,620곳 중 동결은 4.1%뿐입니다. 10% 이하가 32.5%, 10% 초과 20% 이하가 22.3%입니다. 그리고 20% 초과 30% 이하가 15.5%, 30% 초과가 25.6%입니다.
20%를 넘게 깎는 곳을 합치면 41.1%, 열 곳 중 넷입니다. 위 표에서 30년 근속자의 퇴직금이 뒤로 가는 선이 14.3%였으니, 이 선을 넘는 회사는 열 곳 중 여섯이 넘습니다.
| 임금피크제 평균 감액률 | 사업체 수 | 비율 |
|---|---|---|
| 동결(0%) | 2,860곳 | 4.1% |
| 0% 초과 10% 이하 | 2만 2,643곳 | 32.5% |
| 10% 초과 20% 이하 | 1만 5,535곳 | 22.3% |
| 20% 초과 30% 이하 | 1만 775곳 | 15.5% |
| 30% 초과 | 1만 7,807곳 | 25.6% |
감액이 시작되는 나이도 조사에 있습니다. 평균 57.0세이고, 55세부터 58세 사이에 시작하는 곳이 87.3%입니다. 정년이 60세인 지금 체계에서 세 해쯤 먼저 깎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정년이 65세로 가면 이 시작점이 60세로 밀릴지, 지금처럼 57세에 머물지는 법안이 아니라 각 회사 취업규칙이 정합니다.
이 분포에는 법의 손자국이 있습니다. 2013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제19조의2가 신설됐습니다. 이 조문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줄 때 쓰는 감액 기준도 참고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며 임금을 줄이는 제도에 지원금을 줍니다. 대상은 적용 첫해 10%, 둘째 해 15%, 그 뒤 20% 이상 임금이 낮아진 사람입니다. 300인 미만은 10%입니다. 정부 문서가 '보통 이 정도 깎는다'고 전제하는 폭이 10%에서 20%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은 임금피크 때 중간정산 문을 열어 둡니다
입법자는 이 산식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가 중간정산 사유 하나를 둡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과 나란히 놓인 사유입니다. 깎이기 전 월급으로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먼저 계산해 받아 두라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정산 뒤의 규칙도 정합니다. 미리 정산하고 나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허진규 씨가 60세에 1억 5,000만원을 정산받고 400만원짜리 다섯 해를 더 다닌다고 합시다. 65세에 받는 두 번째 퇴직금은 400만원 곱하기 5년, 2,000만원입니다. 합이 1억 7,000만원이니 정산하지 않은 1억 4,000만원보다 3,000만원 많습니다. 60세에 그냥 나간 1억 5,000만원보다도 2,000만원 많습니다.
다만 이 문은 퇴직금제도 근로자에게만 열립니다. DB형 퇴직연금에는 중도인출 조항이 없고, DC형 중도인출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14조에는 임금피크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DB형은 어떻게 할까요? 임금피크 전에 DC형으로 바꾸는 것이 실무의 길입니다. 보통 바꾸는 날까지의 몫은 그날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돼 내 계좌로 넘어오고, 그 뒤로는 매년 임금의 12분의 1이 쌓입니다. 제도 변경에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혼자 바꿀 수는 없으니, 회사 규약에 '임금피크 시 DC 전환' 조항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 내 퇴직급여 제도 | 임금피크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 지키는 길 | 근거 |
|---|---|---|---|
| 퇴직금제도(연금 미가입) | 마지막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 재계산, 감액률이 크면 감소 | 감액 전 중간정산 |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
| DB형 퇴직연금 | 같음(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 감액 전 DC형 전환(규약·근로자대표 동의) | 법 제4조 제3항·제15조 |
| DC형 퇴직연금 | 없음(해마다 그해 임금의 12분의 1 적립) | 그대로 유지 | 법 제20조 |
| 재고용(정년 뒤 새 계약) | 종전 근속을 빼고 새로 셀 수 있음 | 퇴직금 정산 뒤 재계약 조건 확인 |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
네 번째 줄이 민주당 안의 '재고용 의무'와 닿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계산용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빼고, 임금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고용은 보통 정년에 한 번 퇴직하고 새 계약을 맺는 구조라, 퇴직금은 정년에 한 번 정산되고 그 뒤는 새 계약의 임금으로 따로 쌓입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은 '회사에 더 다닌다'는 결과는 같지만 퇴직금 산식에서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중간정산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세 번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미리 받으면 세금을 두 번 떼니까 손해 아닌가요?"
떼는 건 두 번이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중간정산으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으면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60세에 한 번, 65세에 또 한 번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48조가 세 번째 계산을 둡니다. 최종 퇴직 때 앞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회사는 두 퇴직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세금을 뺀 차액만 떼거나 돌려줍니다.
왜 합치면 세금이 줄까요?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을 5년 근속으로 따로 계산하면 공제가 500만원뿐이지만, 1억 7,000만원을 35년으로 합쳐 계산하면 공제가 8,500만원이 됩니다.
허진규 씨의 세 가지 길을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넣은 결과입니다. 모든 세금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길 | 퇴직급여와 세법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 세후 수령액 |
|---|---|---|---|
| 60세에 퇴직 | 1억 5,000만원·30년 | 158만 4,000원 | 1억 4,841만 6,000원 |
| 65세까지, 피크 20%, 정산 없음 | 1억 4,000만원·35년 | 83만 6,000원 | 1억 3,916만 4,000원 |
| 60세 중간정산 | 1억 5,000만원·30년 | 158만 4,000원 | 1억 4,841만 6,000원 |
| 65세 두 번째 퇴직금(따로 계산) | 2,000만원·5년 | 30만 8,000원 | 1,969만 2,000원 |
| 65세 합산정산(제148조) | 1억 7,000만원·35년 | 162만 8,000원 | 1억 6,837만 2,000원 |
따로 계산한 두 세금을 더하면 189만 2,000원인데 합산정산은 162만 8,000원이라 26만 4,000원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후 수령액을 보면 정산 없이 65세까지 간 길이 1억 3,916만 4,000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세금이 83만 6,000원으로 가장 싼 길이 손에 쥐는 돈은 가장 적은 길이라는 점이 이 표의 요점입니다. 세금은 퇴직금의 1% 안팎이고, 임금피크는 퇴직금의 6.7%를 가져가니 승부는 세금이 아니라 원금에서 납니다.
월급이 크면 차이도 커집니다. 월평균임금 800만원으로 30년을 채운 사람은 60세 퇴직금이 2억 4,000만원이고 세금은 643만 5,000원입니다. 20% 감액으로 35년을 채우면 2억 2,400만원에 세금 359만 1,500원이 되고, 60세에 정산한 뒤 640만원으로 다섯 해를 더해 2억 7,200만원을 합산정산하면 세금은 675만 9,500원입니다. 정산 길의 세후 수령액이 2억 6,524만 500원으로, 정산 없는 길의 2억 2,040만 8,500원보다 4,483만 2,000원 많습니다.
직접 확인하려면 60세 퇴직 1억 5,000만원·30년, 피크 20%로 65세 퇴직 1억 4,000만원·35년, 합산정산 1억 7,000만원·35년 세 링크를 차례로 열어 보면 됩니다. 월급으로 어림하려면 월 400만원·35년 추정 모드가 같은 1억 4,000만원을 만들어 줍니다.
정년이 늘어도 연금은 같은 해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228만명'은 정년과 연금 사이의 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61년부터 1964년생이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이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정년이 60세인 지금은 셋에서 다섯 해가 비고, 민주당 안대로 2029년에 61세가 되더라도 그해에 64세를 받는 세대의 틈은 세 해입니다. 정년연장의 명분이 여기에 있고, 65세까지 가야 틈이 닫힙니다.
현실의 틈은 법정 정년보다 더 앞에서 시작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55세부터 79세 가운데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이 69.5%이고 그만둘 당시 평균 나이가 53.0세입니다. 평균 근속은 17년 7.1개월입니다. 법정 정년에 닿기 전에 주된 일자리를 떠난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 이 사람들에게 정년연장은 다른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60대의 현금흐름 틈을 어떻게 메우는지는 60대 노후 현금흐름 글과 60대 평균 자산 글이 따로 다룹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쪽도 한 가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는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합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 다섯 해를 더 일해도, 60세가 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끝나고 보험료 의무도 끝납니다. 더 넣고 싶으면 같은 법 제13조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65세까지 낼 수 있는데, 이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 주지 않으니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다섯 해를 더 일하면서 연금 가입기간도 다섯 해 늘리고 싶다면 이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11월 전에 서랍에서 꺼내 볼 것 세 가지
정년연장은 회사에 '더 오래 있게 하는 법'이지 '퇴직금을 더 주는 법'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정하는 건 법이 아니라 당신 회사의 취업규칙과 퇴직연금 규약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확인할 것은 국회 일정이 아니라 사내 문서 두 장입니다.
첫째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임금피크 조항입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나이와 해마다 깎이는 비율, 그리고 정년이 늘어날 때 이 조항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내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입니다. 해마다 오는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서에 DB형인지 DC형인지가 적혀 있고, 통지서가 없다면 퇴직금제도입니다. DB형이라면 규약에 DC 전환 조항이 있는지까지 봅니다.
셋째는 계산입니다. 내 근속연수로 위 표의 손익분기 감액률을 구하고, 회사 감액률이 그 선을 넘으면 중간정산이나 DC 전환의 시점을 감액 시작 전으로 잡습니다.
허진규 씨의 숫자로 돌아가면, 같은 다섯 해를 더 다니고도 퇴직금은 1억 4,000만원이 될 수도 1억 7,000만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둘을 가른 건 법안의 문구가 아니라 정산 신청서 한 장의 날짜였습니다. 그 날짜를 정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본인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감액률 한 줄을 찾아 계산기에 넣는 10분이, 정산 시점을 한 해 앞당겨 퇴직금 3,000만원의 방향을 바꿉니다.
정년연장과 퇴직금, 더 묻는 일곱 가지
Q1. 정년 65세 법, 지금 통과된 건가요?
아닙니다. 10월 19일 기준으로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60세 이상' 그대로이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없습니다. 민주당 특위 중재안은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037년 65세에 닿는 일정이고, 정부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연내 처리 의지와 정부안 제출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어느 출생연도가 몇 살 정년에 걸리는지는 법안 조문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Q2. 우리 회사는 DC형인데 임금피크제가 오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이미 쌓인 몫은 줄지 않습니다.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그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내 계좌에 넣는 구조라, 깎인 월급은 깎인 해의 적립금에만 반영됩니다. 작년까지 넣어 둔 돈을 다시 계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피크 뒤 다섯 해의 적립금은 깎인 월급 기준이니 '다섯 해치가 온전히 더 쌓인다'는 기대보다는 적습니다.
Q3. 임금피크 중간정산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감액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평균임금은 정산일 이전 석 달의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깎인 월급을 석 달 받은 뒤 신청하면 깎인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적어 회사의 결정이 필요하니, 회사 취업규칙의 신청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덟 가지 법정 사유와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 8가지 사유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Q4. 중간정산하면 세금을 두 번 내서 손해 아닌가요?
두 번 떼지만 마지막에 합쳐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최종 퇴직 때 앞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두 금액을 합친 퇴직소득과 전체 근속연수로 세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돌려줍니다. 월 500만원·30년 사례에서 따로 낸 189만 2,000원이 합산정산으로 162만 8,000원이 되어 26만 4,000원이 돌아왔습니다. 세금의 구조는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 글이 같은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Q5. 정년 뒤 재고용 방식이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년에 한 번 정산되고 새 계약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은 재고용 시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계산용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뺄 수 있게 합니다. 임금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가조사에서 정년제 사업체의 40.6%가 재고용 제도를 두고 있었고, 재고용 뒤 임금 변화를 답한 사업체는 감소보다 동결이 많았습니다. 재고용 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근속 기산일이 두 번째 퇴직금을 정합니다.
Q6. 65세까지 일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내나요?
의무는 60세에 끝납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이 60세 미만이라, 정년이 늘어도 60세가 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과 보험료 공제가 끝납니다. 가입기간을 더 늘리려면 제13조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65세까지 낼 수 있는데, 이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계산은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Q7. 우리 회사는 정년 자체가 없는데 저와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적습니다. 2025년 부가조사에서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3.1%이고, 1인에서 4인 사업체는 13.2%, 300인 이상은 95.1%입니다. 8월 11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표에서는 향후 5년 정년연장 영향권인 55세에서 59세 정규직 176만 7,000명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가 148만 3,000명이고, 그중 정년제가 있는 사업장 근무자는 85만 5,000명이었습니다. 정년이 없는 회사라면 임금피크도 보통 없으니 이 글의 산식보다는 회사가 언제까지 고용을 유지하느냐가 변수입니다.
참고 자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정년),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조(제도 변경 동의), 제8조(퇴직금제도·중간정산), 제15조(DB 급여수준), 제20조(DC 부담금)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3조(중간정산 사유 제6호 임금피크제), 제14조(DC 중도인출 사유) 원문
- 근로기준법 —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3개월) 정의 원문
- 소득세법 —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 제43조 제2항(퇴직소득 중간지급 시 퇴직 간주)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감액 기준 10·15·20%) 원문
- 국민연금법 — 제6조(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원문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안내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 2025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통계표(정년제·재고용·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2025.11.27 게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 (2026.8.4)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제도 안내(DB·DC·IRP 구조)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6.8.5)
- 국세청 — 퇴직소득 세법상 퇴직판정(중간정산 등)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 국세청 — 퇴직소득 세액정산
- 머니투데이 — 노동장관 "정년연장, 연내 꼭 처리돼야…정부안 곧 밝힐 것" (2026.10.13 국정감사)
- 파이낸셜뉴스 — 김영훈 "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를… 정부안 조속히 밝힐 것" (2026.10.13)
- 참여와혁신 — 노동부 장관 "정년 연장, 오늘 논의해도 늦다" 김위상 의원 228만명 질의 (2026.10.13)
- 매일노동뉴스 — 2026년 노동국감, 정년연장 정부안 '안갯속' (2026.10.14)
- 한국일보 — 민주당 정년연장 초안: 2029년 61세, 2년마다 한 살씩 2037년 65세·재고용·취업규칙 특례 (2026.6.11)
- 아시아경제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향후 5년 정년연장 대상 55~59세 176만 7,000명·중소기업 148만 3,000명 (2026.8.11)
- 머니투데이 — 정년 65세 입법 하반기 재시동, 노사 쟁점 정리 (2026.9.26)
이 글의 법령 인용은 2026년 10월 셋째 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통계는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와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년연장 법안의 일정과 재고용·임금체계 조항은 10월 19일 현재 국회 논의 단계의 보도 내용이며, 법안 문구가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수치는 이 사이트 퇴직소득세 계산기의 2026년 세법 기준 산식으로 계산한 값으로, 2012년 이전 근속분 경과규정과 임원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인물과 금액은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며, 실제 중간정산·DC 전환·재고용 조건은 회사 취업규칙과 퇴직연금 규약,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